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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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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김평우의원, 이호승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차경양의원외 5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위하여 차경양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차경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의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4년11월25일 제135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성되어 2005년10월19일 제14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제4대 의회 임기만료시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병길의원, 정호기의원, 이산하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윤명학의원, 김평우의원, 김동환의원, 공명현의원 이상과 같이 9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기획감사실장 이복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우리 남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구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