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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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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유영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하겠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가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많은 변화속에 재정자립도가 17.3%인 우리군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도 및 중앙부처와 인연맺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앙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헤아리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초과 증액된 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71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4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23억5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1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8.7%가 증액된 25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01억5,400만원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된 107억9,400만원으로써 증액된 재원은 전액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12억2,100만원보다 79억3,700만원이 증액된 191억6,6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군유지 매각수입 2억8,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기타 잡수입 7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634억6,600만원보다 121억8,000만원이 증액된 756억4,5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21억4,700만원, 본견교부세가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정평가 장려상, 으뜸 충북평가 최우수상, 민원행정 평가 최우수 군으로 받은 시상금 7,000만원과 단양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사업 4억원, 단양클레이사격장 조성사업 8억원 등 총 12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일부 국고보조금 1억6,300만원과 도비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6억6,000만원 등 11억1,600만원을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에는 직원 성과 상여금 4억원, 군민건강보험 부담금 2억원 등 불요불급한 1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평동마을 수해복구 기반조성사업 21억원, 적성대교 가설공사 등 도로사업비 72억원,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사업 19억원, 창업지원센터 공사비 7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5억6,000만원 등 청정문화 전문도시 기반확충을 위한 관광개발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기정예산액 746억5,500만원보다 218억9,000만원이 증액된 965억4,6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30억7,0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이 증액된 41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춘상수도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춘 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 지방상수도 개·보수 사업 1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계상후 2억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0억5,0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된 52억4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 8,2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1,5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9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 용수배관 교체사업 2,000만원 등 자체사업 5,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700만원이며 예비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3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3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 등 운영비 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한 후 예비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억6,900만원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7,7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4,200만원, 예비비로 1억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6억4,2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 1억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차입금상환 2억원, 예비비 1억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된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금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간병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2,5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7,000만원, 방사선약품구입 등 자체사업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6,8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증액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삼봉주차장 300만원과 예비비에 3억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 그리고 자체 예산을 정리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관광개발 사업비와 제44회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확보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세입·세출 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71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3%가 증가한 145억9,53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단양군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7%가 증가한 1,617억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식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005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한 1,471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3% 증가한 107억9,370만8천원이며, 세외수입은 70.7% 증가한 191억6,587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2억6천만원과, 잡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억7,991만8천원, 보조금은 12억7,822만3천원, 재정보전금은 12억7천만원 등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서식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당초예산대비 18.8%가 증가한 1,471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6.9%가 증가한 19억3,945만4천원, 사회개발비는 19.3%가 증가한 98억4,515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29.4%가 증가한 118억8,861만1천원, 민방위비는 26.7%가 증가한 6,7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3%가 감소한 4억3,5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서식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고, 하단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17.3%인 21억4,936만2천원이 증가한 145억9,53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1,100만원과 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을 포함되어 증가한 41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물이용기금사업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당초예산 대비 3.0%가 증가한 1억5,400만원이 증가되어 52억400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6.7%가 증가한 2,2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을 증액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67.3%가 증가한 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계상하여 9억9,5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계상하여 6억9,5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계상하여 1억5,5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증액계상하여 3억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으로써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주5일 근무제의 환경 변화와 문화관광개발 그리고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포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중점 검토한 사항은 당초예산 이후 추가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사업 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8.8%를 증액 요구한 1,471억5백만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지방세수입 6억4천만원, 세외수입 79억3,686만원, 지방교부세 121억7,991만8천원, 재정보전금 12억7천만원, 보조금 12억7,822만2천원으로 도합 233억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앙·도내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재원중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참여정부에서 구현하고 있는 지역의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 받아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의 현안사업 등은 중앙·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 초과 징수액과 2004년도 세출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10억원이 됩니다. 2005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5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세입출납폐쇄후 금년 추경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8,9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와 비교검토해서 세입을 잡아야 함에도 제1회 추경에 58억원을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재원은 233억5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6억8,899만3천원이 되겠으며,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218억9,072만4천원, 지방채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14억6,439만7천원 삭감하고 기타비로서는 11억8,968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누락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 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의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페이지 14·1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의 증액부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군 기준경비의 초과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적성면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지원되는데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설명, 35페이지, 도민체전 개·폐회식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육수당에 대한 지급범위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전에 대한 군비지원에 대한 배경 설명과 63페이지, 수양개전시관에 따른 시설비의 계상내역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의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67페이지, 단양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21페이지, 적성 가설공사에 대한 계상이 간담회시와 상이한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조성에 대한 문화예술회관과 중복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설명과 139페이지, 도민체전 자원봉사 등 소요되는 경비는 홍보체육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4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반환금이 2억4,000만원정도 되어서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5페이지 곡계굴특별법 제정에 따른 삽화 제작 등 진상조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 관계는 1,000만원이상 해당 부서에서 예산제안설명시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기획감사실소관의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그 후에 우리 실에 예산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군 기준경비 초과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는데 본 사항은 이번에 단양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고 또 5월하순에 소년체전 단양에 탁구경기가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체전이 있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왔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3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계상된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 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자체인건비 220억원보다도 더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교육기관에 보조했던 기준만큼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 대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내려오다 다른 사항은 전부다 설명을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고, 121페이지, 적성대교 가설 공사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간담회시에 사실상 적성대교의 60억원정도를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성대교가 감리비를 포함하면 60억원에 가깝겠습니다만 당초에 계상된 29억원에서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한 30억5,000만원이 60억원보다는 작은 금액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5억원까지해서 그래서 당초에, 일단 해당부서 건설과장님하고 토목담당하고 다 상의를 했더니 금년도에 50억원이상만 계상이 되면 공사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감리비를 어떻게 깎고 공사비를 이전을 하려다가 당초 처음부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종합감리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해서 5억원을 세우다 보니까 3억5,000만원이 미달되었고 재원형편상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145페이지, 종합복지관 조성관계하고 문화예술회관 중복여부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원부서와 문화관광부 지원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원부서에 합리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까닭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부분에서 안계시면 이어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 참조

영진

유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 나머지 여기서 빠진 것은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4,35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들 설명에서 누락되었고 나머지는 다 설명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 참조

영진

유영진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 참조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에 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 참조

영진

유영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과장님 두분다 지금 출장중이라서 환경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내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하죠? (『내일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은 종료하고 내일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