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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지영돈 의원 발언

14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5-12

지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평생학습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 참조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평생학습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평생학습 제9조에 의거 단양군이 군민이면 모두가 배움과 나눔의 평생 학습도시의 장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학습 도시조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는가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에서 단양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평생학습 도시조성이 조례가 되기전에 먼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도시로 지정하는 평가표에 보면 문항이 상당히 많고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조례제정 여부가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낼 때 조례의 제정 여부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조례제정에 따른 평가가 된다 이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승배위원

예.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10시08분

지영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이 두건입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부록 참조

제안설명 부록 참조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종합부동산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업무의 신규로 인하여 조례안 제3조 재정경제과장에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과 평생학습업무에 대한 신규 업무를 분장하고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사항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내용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업무의 전담 인력 및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인력은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지자체 기구정원 보강에 따라 정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사항은 정원 총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정원총수와의 관계 여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총수 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과표담당이 신설되는데 뒤에 정원조례에 보면 7급 1명, 8급 2명이 증되는데 기구에는 담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계가 신설된다는 얘기인데 6급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6급 무보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태근위원

거기에 직은 복수직인가, 행정세무직인가 어떻게 되는 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복수직입니다.

조태근위원

어차피 재정경제과에 과표담당이 생기면 지금 평주사를 다른데 활용하고 세무직을 승진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럴수도 있는데 현재 무보직들이 있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무보직 6급이 어디에 가 있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는 6급이 있는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에 폐기물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각각 6급 무보직들이 배치가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6급 무보직으로 있던 2명은 해소를 했고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하나가 지금 해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태근위원

당초에 무보직 6급을 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뒀을 것 아니에요. 과표담당을 신설하면서 세무직에 대한 어떠한 할애를 안해주고 거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개별주택과 관련해서는 6급의 정원이 안내려 왔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관리업무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거기에 6급 무보직으로 있던 것을 해소하려고, 이것은 지금 보충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조태근위원

안내려와서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에 자체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세무직에서 1명을 승진시켜주면 사기진작도 되는데 기존에 6급 무보직이 있던 자리는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 것을 해소를 하면서 세무직을 충원을 안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세무직들도 상당히 인사 승진적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세무직이라고 할까 할애를 해줌으로써 우리 단양군 세입에 200억원이상 벌어들이는데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은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직제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보통신이 도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에 갖다 놓았다가 또 기획감사실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도에서도….

조태근위원

위에 힘싸움인가요. 정보통신계가 감으로써 과에 어떠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업무의 형평성을 기하느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기구조정할 때 그때 했어야지 지금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또 바꾸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조태근위원

놓친것인지 힘 싸움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없고 어느 곳에 가든 그 직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조태근위원

그 일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1월달에는 기구조정할때도 안왔던 것을 두어달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하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미쳐 챙기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태근위원

여기에 아까 기구중에서요. 만약에 과표담당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무보직 행정 6급을 승인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새로 지금 승진시킬 수 있는 여력은 안되니까 7급 1명, 8급 2명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조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물론 행정 복수직, 편의상 복수직으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세무직이 커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당을 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태근위원

그런 좋은 뜻에서 하셨으면 좋은데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굳이 있던 자리를 해소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특수직이나 기술직이 상당히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승진에 뭐라고 할까요. 숨통이 터진다고 하면 좀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도 조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에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주무과장님의 의지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직들이나 기술직들이 모처럼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아량 좀 베풀어 주세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세무직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농업직이 그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이 너무 숨통이 막혀서 그 자리가 나을까 하고 돌려나가는 이런 예가 많은데 가 보고 나니까 앞이 또 막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과 그런 것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으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했습니다.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 참조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네 번째,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세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 되도록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제명변경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단양군세조례”를 “단양군군세 조례”로 제명변경, 군세 세목 조정,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등 7페이지, 8페이지에 농업소득세 과제 중간까지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와 제9조에 의거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법령 7332호 지방세법중 2005년 1월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군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조문에 있어서는 법령, 제명변경,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재산세과세 표준변경, 재산세 세율적용,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조정, 도시계획 납세 의무자 조정,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등 문구개정, 신설, 삭제에 대하여 법률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충청북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군 조례를 개정하였기에 상위법령 위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세조례개정이 28개 조문으로 개정 또는 신설과 삭제되는 부분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27조의 세율에 있어서 1.토지, 2.건축물, 3.주택, 4.선박 등의 과세 표준 과세율에 대하여 설명과 조례개정에 의해 변경된 사항이 많을 경우 전문 개정은 가능 한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 감면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별도로규정하고 소득세 과세중단으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와 제16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안의 문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문에서의 개정과 신설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세 감면 조례의 불가피성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강구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으로써는 법률명칭 띄워쓰기 시행에 따라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제명 변경되는 사항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하위 법령의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신설 또는 추가로 삽입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 할 시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신설과 삭제로 인한 문제점 또 전문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또한 조례개정에 대한 변경된 사항 주민홍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제27조의 내용에서는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토지분에 대한 세율이 신설되는 내용하고 과세표준의 거래시가를 반영하는데 현실화됨에 따라서 세율을 50%정도 대폭인하하고 세율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의하면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중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군세조례가 100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개정되는 조항은 36개 조항으로 2/3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군세조례는 군세감면조례와 군세 부과징수 규칙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군세조례를 개정할 경우 함께 개정하려는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제의 전면개정에 따라 수시로 우리 단양군 홈페이지와 단양군 관광단양 소식지 유선방송 및 각종 일간지 보도자료 배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자체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방세제 변경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세감면조례 검토내용에 대해서도 주민홍보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군세감면 조례는 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민원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 주민홍보와 관련해서는 앞에 군세조례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및 관광단양소식지 등에 이미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별로 각종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라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예. 조태근위원입니다.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이 한 30%정도의 세수결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종토세를 합쳐서 30%죠.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되면 서울에 있는 쉬운 얘기로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런 지방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다가 안분배분을 해서 이렇게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재정보전은 언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는 될 것으로 지금 정확한 그것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조태근위원

그럼, 한 2억원정도 교체는 생기는 것이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표상에 봤을 때 이것이 개정되면 면세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농촌으로 봤을 때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면제점이….

조태근위원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몇평정도 가지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는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내하고 틀리겠지만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면적으로 되어서는 안나오고요. 주택가격, 요사이 개별주택이 이러한데 담당자가 작업하는데 얘기는 460만원정도 미만이면 면세가 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토지하고 건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주택가격이.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더 줄어드는 것인가요. 늘어나는가요. 그렇게 되면 과세대상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과세대상은 축소된다고….

조태근위원

세율은 줄어드는데 대상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460만원정도 합산을 하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주택가격이라고 하면은….

조태근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했을 때 면세점하고 합산해서 면세점하고 따지면 과세대상 그러니까 납부자수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줄어든다고요?
면세점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세율이 50%인하가 되니까.

조태근위원

세율이 50%로 떨어지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래서 한 2억원정도 손실이 된다. 건물, 토지 합쳐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감면조례중에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단양군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임대주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저희 단양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사업자 등록된 사람만 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개인이 어떠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매포 평동 한라아파트하고 임대주택 소유자는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한라아파트의 상가고….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개인은 안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제증명수수료에서 주택확인서가 어디에 사용되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통 일반주택 등기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사용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부동산관련 이전하고 할 때는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예.

조태근위원

사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조태근위원

이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일단 공시지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400원.

조태근위원

공시지가 확인서가 400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같이 그것은 아마….

조태근위원

제증명수수료를 올리지 이것은 너무 작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좀 작은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태근위원

개별주택의 경우는 몰라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을 왜 5월1일부터 적용을 하는가요? 지금 조례가, 오늘이 하마 11일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는 조금, 5월1일부터 가격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근위원

이것이 맞는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5월1일부터 적용한다하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5월10일부터 저희들이 발급을 하다보니까….

조태근위원

이것이 법무통계담당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직원 윤명선 예. 맞습니다.

조태근위원

맞는 것이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직원 윤명선 예.

조태근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재산세조례나 감면조례나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개정전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했지 않아요. 하다가 이번에 합산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토지도 따로하고 건물도 따로 했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이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지는 것이죠? 재산세 부과하는 것.
주택만 글쎄, 그랬을 경우에 면세점이 개정후에는 기준이 4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 글쎄, 그러면 개정전에는 면세점이 얼마였어요. 이따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해서….

지영돈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합산해서 460만원인데 개정전에 별도로 했을 경우에 얼마인가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가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면세점이 좀 낮아져야 된다 별도로 했을 때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농업소득세는 종전에 부과한 것이 주로 어떤 것이 대상이 되었는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담배.

지영돈위원장

담배하고 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거의 담배만 적용이 된 것 같고 지금 약초 인삼이라든가 그런 큰 것은 없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그럼, 단양지방으로 봐서는 해준다고 해도 그냥 타이틀만 농업소득세 면제 이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5월13일에 개의되는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