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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250회 제3운영총무위원회2016-07-18

이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사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 있잖아요.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 현재 구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아니면 영종출장소나 저런 출장소로 가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어차피 정기권도 전부 다 따로 변경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다수 직원분들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고 여기는 2만원인가 받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더 받는 것 같은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직원들은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는 직원분이 다른 분한테 살짝 넘기고 간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난에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바깥에 외부직원들이 계속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거를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중구청과 있어서 신규는 신규대로 그다음에 영종이라든가 다른 동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말소라든가 이런 거를 틀림없이 하도록 향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이후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딱 인원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소가 안 되면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둘째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잖아요?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 다 차가지고 하는 건데 용유동 같은 곳은 인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미달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리한다든가 프로그램 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정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각 분과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동은 사실상 많죠. 공간은 협소한데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동 자체로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잘 살려가지고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하고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다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동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니까 그런 부분은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 부분 한번 조정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숍을 가잖아요. 비용이 적당해요?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갔다 오면 사실상 우리가 정액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남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동에서 사실상 음식을 싸와 가지고 서로 십시일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아주 모자라다하는 것도 아니고어쨌든 남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죠.
명복

유명복위원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는 주민자치위원들도 풍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단체복이라도 같이 만들어서 입고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넓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러한 부분은 항상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일심동체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단체복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26일날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위원님들이 중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시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공무원 양성이라고 있는데 장기근속이나 모범공무원 하신 분들 해외여행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지 말고 7급이나 8급이나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골고루 해서 견학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장기근속공무원이라는 것은 25년 이상된 분들이니까 과장급들이 많고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수공무원 이런 것은 지금 6급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직원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구에 근무하고 싶은 그런 선호도를 갖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55페이지 보시면 운서동 동사무소 하고 영종동 동사무소 짓고 있는, 가칭 동주민센터 짓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영종동이나 운서동, 중산동 이쪽에 신축 건물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잘 지어주셔서 감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게 뭐냐면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면서 사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약간 변경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운서동에 며칠 전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보니까 다시 구에다가 요구하기 뭐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50억 정도 넘게 들여서 잘 지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팅이라든가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은 보통 마루바닥으로 까는 게 맞는데 여기는 마루바닥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강당의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마루바닥이 아니면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매트도 없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강당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칭 영종1동 동사무소 지을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당을 1년에 몇 번 사용하기에는 너무 건물의 사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놓고 그냥 놔둬야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강당을 이왕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마루바닥을 깔아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마감재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운서동 강당 같은 경우 비오는 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칠 위험도 있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지금 동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거기 주민들도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이 됐지만 그 부분을 같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저 그렇게 해서 한번 거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일 겁니다. 영종에 이번에 저희가 영종개발단 또는 영종관리국 해 가지고 국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내동, 원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구도심 쪽이 활용도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출퇴근하면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때 아마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중구 안에 원도심과 영종도를 봤을 때 수치상으로 55대45 정도로 영종 인구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연령별로 본다면 시내동에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 시내동이 60% 정도, 영종동이 한 40% 정도 되지만 65세미만인 경우는 영종이 70%, 우리 원도심 쪽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건강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원하지만 영종에는 젊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건강의료시설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참고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원화시켜 주십사 부탁드렸거든요.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간부회의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종에 물론 단위 의원은 많습니다. 종합병원이 없다보니까 저도 몇 개월 전에 안 거예요, 한 4∼5개월 전에 알았는데. 영종에 있는 의사들의 일부는 6년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시내에 있는 의사는 6년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인턴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있지만 영종 같은 경우 전문의가 적고 오히려 6년 의대를 졸업한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가 없는 그런 의사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원도심보다 의료시설이 월등히 많습니다. 종합병원은 없고 일반 단위의료시설은 많습니다만, 전문적인 의료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가 대체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용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유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직접 약도 거기에서 처방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쪽에 체계가 사실은 원도심보다 구도심 쪽 영종·용유 쪽에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구청장께 직접 말씀드려도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보고를 나중에 하실 때 이번에 직제개편 때 가능하시다면 보건직제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는 교육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어제 월미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제대로 식사하게끔 해 주시고 근무하게 해야지 식사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바쁜 일이 끝나면 전 직원 회식 한번 할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몸보신 좀 단단히 시켜주세요. 제가 어제 불꽃놀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꽃놀이를 월미도에서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을왕리 락콘서트할 때 그 쪽으로 한번 옮기면 안 돼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불꽃축제는 7000만원 해 가지고 지난번 1회 모노레일축제에서 1000만원 사용하고 어제 6000만원 사용해서 다 사용했고요. 락콘서트 때 예산을 일부 해 가지고 불꽃을 쏠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락콘서트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거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성포구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시비로만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구비는 없더라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 구비 1000만원으로 포구제를 했는데 시비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비지원을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시에서는 해 주는데 구에서는 안 해 주면 우리 중구관할에 있는 건데 너무 하지 않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시비 가지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구비를 배정 안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 사람들을 보고 만신이라고 그러나, 굿 하시는 분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 자체도 보면 질이 있더라고. 여기 동인천 싸리재굿 같은 거 보면, 2000만원 올랐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1000만원대로 하고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북성포구제 같은 경우 거기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예산도 증액해야 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저도 포구제를 해마다 봐왔지만 찾아오시는 분도 지역주민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2000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중구 여성합창단 지휘자분이 얼마 나와요, 급여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는 거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다음에 성악코치 세 분만 실비 쪽으로 지원해 주고요. 합창단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행사 같은 거 하면 급양비 같은 거 지출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든가.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공연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연습은 매주 화요일날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연습하고요. 각종 구 행사라든가 이런 때는 참여하고 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쭐게요.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힘도 들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혹시 어제같이 주말에 그렇게 행사하고 나시면 직원들 다른 날 지정해서 쉬게끔 해 주시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요일날 잡거든요, 그래서 늦게 끝나면 일요일날 쉴 수 있게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일요일로 행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좀 더 많이 있으셔야 직원분들 식사라도 하고. 거의 보면 다 주말에 끼어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합창단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힘든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한번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합창단을 보면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특히 신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신발이 아니고 관두는 분이 놓고 가는 신발을 신다보니까 신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예를 들면 여자분들 발이 220부터 255까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두신 분들의 신발을 받았다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 맞는대요. 230mm신으시는 분이 240, 250mm를 신고 하다 보니까 빨리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사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거를 달리하면 어떨까요? 초기비용은 비쌀지 몰라도,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초기비용이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 여자분들 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있더라고요. 옆을 조절해서 220mm 신었다가 250mm도 신고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신발을 초기에, 그런데 신발은 좀 비싸요. 몇 만원 이런 게 아니라 한 10만원대 후반 정도 되라고요. 그런 것을 한 50켤레 정도 구비해 놓고 쓰면 향후에 계속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장 없게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적인 거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계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어디 휴가 갔다 오셨어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출장 가신 줄 알았어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먼저번에 팀장님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청사에 냉난방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중구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 자활센터에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 건은 지금 저희가 주려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번 냉난방시설을 한 데가 있어가지고 자활활용센터는 밑에 지하주차장 그쪽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청소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활센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거리를 안 줘가지고. 하다못해 운동화 빠는 거 세탁하는 거 그런 것도 동네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구에서도 이런 자활센터 같은 경우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거 신경 써주셔 가지고 자활센터에 용역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저번에 김규찬 의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드리려고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후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찾아봐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보면 기타추진사항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보면 16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해서 운영을 5월달하고 6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혹시 자진신고라든가 하면 감면 같은 거 해 주나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자진신고 감면은 없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종, 운서동 체납액이 많아요? 아니면 원도심 쪽이 많아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이 사항은 중구 전체에 대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이 지금 영종·용유 쪽이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그쪽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체납차량 같은 거 통합 영치하고 그러는 게 회수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정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배 째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아무래도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운영을 못하죠.
명복

유명복위원

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명의로 안타고 남의 명의로 타고 다니고 재산도 다 빼돌리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거 추적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힘들고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지금 말씀하신 차량이든 이런 것을 전부 다 압류를 걸어 놓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우리 구는 TV에서 보는 것처럼 기동대 같은 건 없죠? 징수기동대라든가 불시에 방문한다든가.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저희는.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면 어제 방송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현상이 궁금해서요. 과오납이 있고 체납액이 있고 세금을 보면 우리가 잘못 받아가지고 반납해 줘야 되는 돈들도 있잖아요, 더 징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기간이 길게, 그러니까 내가 이번달에 과오납된 게 발견됐는데 1년 정도 전에 납부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 1년 동안에 이율이 1%, 2%대 이래요, 과오납한 것을 국가에서 반납해 줄 때.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체납했어 그러면 그거는 과징금이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런 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면 잘못 걷은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율을 10몇 프로씩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 본 건 2%대인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금을 못 걷었어요, 체납했어. 돈을 못 냈으면 연체이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중구에서 지방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팀장님도 좀 알고 계시는지?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재

이정재위원

구민이 세금을 연체해서 못낸 거예요, 어려워서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그 연체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과오납을 했어요. 구에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잘못 거둬들이신 거예요. 잘못 거둬들였으니까 구민에게 반납해 드려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가산금 이율이 2%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저희가 환급해 주는 가산금은, 이자나 이런 거 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하는데.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리고 그런 환급 금액이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중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많지 않죠, 소소하죠.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자까지 쳐준다는 것은 좀.
정재

이정재위원

국가적인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형평성에서 되게 어긋나는 거 같다, 고리대금업하는 거냐라고 어제 얘기도 나왔어요. 가산금이 이렇게 세냐, 요즘 금리도 다 떨어졌는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팀장님 나중에 아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마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체납하는 유형이 어떤 쪽이 가장 많습니까?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체납하는 유형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우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세목별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거?
영훈

김영훈위원장

네, 세목별로.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아무래도 재산세 부분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왜 여쭙냐면 재산세 부분 말씀하시는데 재산세 부분은 6월 1일 날짜로 소유한 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장

물론 과세할 그 당시에 그분이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120억 정도 물론 누적입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20억원 정도의 체납액들이 남아있어요. 저도 제가 세무쪽 일을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등기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많다면 이게 결손까지 갈 정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분이 재산 전체를 예를 들여서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팔아서 싹 없애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징구는 남아있는 다른 부동산에 분명히 압류라든가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그렇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게 의아해서 여쭙는 거예요. 물론 국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국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서 얘기를 하면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 세무소에서 먼저 양도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분명히 못 받는 체납되는 것이 있을 건데 저희가 보면 재산에서, 살림에서 보면 너무 체납액이 큰 것이 아닌가. 세무팀도 이 정도인데 다른 실과들도 보면 꽤 상당한 금액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정기간이 되면 결손하시고 하는데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유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8기동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식은 조례나 법 쪽에 위법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순갑

장순갑세무과장

지금 저희 구 단위에서는 체납징수팀이라고 기동대는 아니더라도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 관계는 그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재산세 같은 경우 고유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왜 결손하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하는 것은 무재산 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조회나 이런 거를 다 해 봐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재산이든 예금이든 전반적으로 없을 때,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 무재산 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시효소멸 결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5년이 지났으면서도 그때까지 재산이 없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저희가 결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의도로 그거를 질문하시는 건지 알겠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개인이 가장 크게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일인당. 물론 분명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업자가 있으면 좀 더 금액이 클 건데 개인으로서 가장 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하시는 게 그냥 문서로서 독려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개인이 4억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골든스카이리조트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다고 하면 몇 년 뒤면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채무자로 할게요, 민간인이니까. 법률 쪽으로 가면 제가 민간인이라고 할 경우 제가 채권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재산을 쉬운 얘기로 빼돌린다면 민간은 재판에서 그 재산까지도 환수해서 몰수해 버리는 그런 재판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시킨다든가 빼돌려 놓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무과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형이 있지 않나 이야기하면서 풀어보는 중이었거든요.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까지로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친절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민원과만 하는 거예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민친절도라고 있어요, 친절한 사람을 뽑아서.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나는 또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하나 싶어가지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대법원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민원실에 설치된 거죠?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하고 계속 언쟁했던 것이, 언쟁이 아니라 저 혼자 주장했던 것인데 사실 통합무인발급기 같은 경우가 영종 쪽에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거기 설치를 법원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따로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대법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 올해부터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올 3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시내에 있는 각 등기소가 주안으로 통폐합돼서 등기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법원 민원을 떼려면 꼭 주안을 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안 아니면 법원을 가든가 각 동인천 등기소, 서인천 등기소, 남인천 등기소 이런 등기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종에 보면 모든 우리 중구에 있는 법인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영종도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보다는 영종도에, 자꾸 영종도를 주장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공항 때문에 거기에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법인 인감도 마찬가지로 3개월밖에 사용기한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떼어놓거든요, 미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이 꼭 법원을 가든가 아니면 주안에 있는 등기국을 가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 차원에서 민원과장님,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한 대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영종 쪽을 주장했는데 아무래도 실장님이 일부러 이거 민원실로 끌어오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한 대에 돈 1000만원 가나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안에 컴퓨터 본체하고 프린트만 들어가는데도 비싼 거예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중구 민원실에 설치한 것은 동인천 등기소가 없어짐으로써 민원 편리함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했고요. 영종·용유 쪽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면 한 2000만원이 더 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사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감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또는 법원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인감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영종 쪽에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다만, 사업하시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들과 영세한 사업자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신경 써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명애

박명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개별공시지가 외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운북1지구나 월미지구 지적재조사 하잖아요. 재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계속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완료사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저희 관내를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하는 중에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미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매립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건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니죠, 현재 있는 건 종이로 된 지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수치로 잡게 해서 앞으로 측량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새로이 측량을 다 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 한다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