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4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4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5월31일 하루동안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태근의원님과 최승배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태・자연도(안) 관련 폐기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국민열람을 마친 생태・자연도 초안에 대하여 최승배의원외 6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승배의원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6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5개 읍·면이 수몰되고 1,283세대가 고향을 떠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경기가 침체하였고 기존에 소백산·월악산 국립공원의 지정과 충주호 보안림 지정, 산지관리법에 의한 각종 법적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 할 것도 없고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우리군 면적의 15.86%에 해당하는 123.7㎢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생태·자연도(안) 지정으로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안 관련 폐지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님!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4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군은 소백산을 끼고 있는 충북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로서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 백두대간의 지정, 그리고 충주댐 건설로 인한 군청 소재지의 3,000여 세대가 수몰이 되어 일부는 고향을 떠나고 나머지 잔여 세대는 신도시를 조성 지금의 단양읍으로 이주해서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소박한 군민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안) 이 나오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농경지 및 택지 등의 지나친 규제로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려되어 단양 군민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 온 것도 억울한데, 자연· 생태도(안) 지정으로 4만 군민 모두를 불안과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 단양은 전체 면적 780.1㎢ 중 임야가 642.9㎢로 82.4%를 점유하고 있는 산악 지역으로 우리군 지역내 2개소의 국립공원이 편입된 면적 214.2㎢ 중 소백산국립공원 148.8㎢, 월악산국립공원 66.4㎢으로 편입되어 각종 규제와 행위를 제한받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도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123.7㎢ 또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농경지, 택지 등 15㎢의 토지가 수자원 댐 관리 지역으로 편입되어 군민의 재산권에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동안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잘 가꾸고 보호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의 생태·자연도(안) 지정에 대하여 즉각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재검토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단양군에 편입된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 외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자연도(안) 1등급으로 권역이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등급을 조정 또는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충주댐 편입용지 등 현행개별법으로 무분별한 각종 개발을 규제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여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자연도(안)의 등급을 모두 3등급으로 권역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양군은 전국의 석회석 매장량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크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생태·자연도 (안)의 권역별로 지정된 등급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 별도 관리 지역을 포함 모두 3등급으로 권역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환경부가 전국의 생태·자연도(안)의 권역별로 등급을 지정 자연 환경을 보전 한다는 취지에는 같은 뜻에서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단지 홍수조절 기능이라는 명분으로 호반도시는 커녕 오히려 인구는 감소되어 지역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용수댐 건설의 타당성 용역비가 건교부에 책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만 군민 모두는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의 어려운 일들을 모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 권역별 지정이 발표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한 재산권의 불이익과 주민생활 불편 등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면서 우리 단양군민 모두는 그동안 많은 규제에도 법과 질서를 지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푸른 숲을 잘 가꾸고 지켜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의 규제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호소하면서 강력하게 건의 하오니 지역 실정에 맞게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5년 5월31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자연도(안) 관련 폐기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태・자연도(안) 관련 폐기 또는 재검토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부처인 환경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