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재홍
김재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시설취득(기부채납) 승인의 건, 하동산스님 생가복원사업 편입부지 매각 승인의 건,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위탁 승인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먼저, 제1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으로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홍
김재홍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6월10일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의 건 외 2건이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매각과 시설물 무상위탁 및 증축으로 인한 기부채납 후 일정기한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총 3건의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 시설취득은 재단법인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에서 신소재의 연구개발 결과를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시험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산업화를 통한 공정기술의 정보 및 생산공정의 자동화 방안을 제고하고 또한 대량 생산 이전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석회석신소재 시험생산 취득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는 신축전 약정서를 첨부여부와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 매각은 조계종 초대종정인 하동산 스님이 우리군에서 출생된 바 이를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을 위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매각에 있어서 하동산 스님의 생가복원을 빌미로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촌개발 시설물 무상위탁은 산촌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산촌주민의 소득혜택과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산촌주민을 위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로 인한 운영비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무상위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히 도로의 골짜기 하천이 범람시 수해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 시설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후에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신축전 약정서 첨부여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에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정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건물이 신축후에 바로 우리 단양군으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된 다음에는 석회석 연구재단에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시험도구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유재산대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때는 공유재산을 연구재단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앞으로 연구재단에서 그 건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 매각은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조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을 제3자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이 어렵다고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매각 용도는 입찰을 볼 때는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촌개발시설물 무상위탁 부분에서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사리 마을 자체적으로 앞으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생산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옛날 구초등학교 뒤편에 폭이 나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뒤에 지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진 뒤편에 이렇게 보시면 뒤편 산 쪽에 있는 절개지를 조금 이렇게 지난 5월달에 정리를 해서 이것을 길게 넣으면 폭으로 나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공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큰 그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고 하면 폭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폭이 넓어야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염두해 두고, 폭이 좁을 것 같기도 하고 길게하면 안 나오고 폭이 좀 넓어 될 것 같은데 한 번 염두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 이것은 몇 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몇 년 되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지난해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이 몇 년전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군에 와서 얘기가 한 것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계장님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봐서는 말이 나오고 5년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이 된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군에서 하동산 스님이 대단한 스님인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아세요. 그 이유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안하던 내용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의 사업계획 같은 부분은….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스님문제, 다른 공사문제도 우리군에서 도와 줄 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발 빠르게 안해주니까 우리가 욕을 얻어 먹는다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염두해 두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언제되었습니까?
금년 2월요?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출비용이나 수입 이런것도 나타났겠죠?
하나도 못했어요?
묻는 이유는 12억원씩 들여가지고 물론 무상임대 해 주는 것도 그 지역에 좋은 일인데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준다. 그런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무 저기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지에, 금년 2월에 준공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운영을 전혀 안했네요. 그죠…. 농림과에서 지은 것이 뭐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예. 조태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정서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연구재단이사장이 단양군수죠. 그죠. 당연직으로 있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단양군수가 단양군수한테 주는 것인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연구재단은….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것도 없고 거기서 기부채납한 어떠한 조건도 없고 앞으로 무상사용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회에 올렸는데 아까 약정서도 필요없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부채납만 받는 것인가요. 관리계획을 하나 붙여주든지 무슨 약정서라도 하나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그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떠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면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두상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안붙여 놓았어요. 관련서류를 좀 붙여줘야지 우리도 보고 알지 그냥 이것만 딱 올려 놓으면 무엇을 보고 알아요. 그리고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에 대해서 아까 유영진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한 날짜가 언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해 9월8일날 우리 단양군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1년 동안을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서로 떠 밀기 하다가 지금 올라온 것인데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인데 본인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와서 짓겠다는 것도 행정절차를 안해줘서 그만큼 지연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관계되는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가요. 하실 얘기 없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할 때 행정재산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행정재산을 제3자한테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은 좀 어렵고해서 그때 사실은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3월달에….

조태근위원
이것이 행정절차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다면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재정경제과로 떠 밀어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팔아도 관계는 없다고요. 사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의회의 승인도 난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을 두 과에서 서로 떠 밀기 하다가 1년동안 지금 지연을 시켜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계획서에 보면 20억원을 들여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절차를 안해 줘서 1년동안 늦어졌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유영진위원님 얘기는 한 5년되었다고 그러는데 그안에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교육청이라든가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서도 1년 동안을 미뤄왔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승인이 나면 언제 매각이 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매각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만 나면.

조태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입찰을 볼 것인데요.

조태근위원
공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제한경쟁이죠. 용도를 지정해서.

조태근위원
제한경쟁으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럼, 그런 방법까지도 의회의 승인사항에다 넣어 놓지 그랬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제한경쟁으로 한다든지…. 그런 설명이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군정조정위원회 내용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군정조정위원회 내용을 그것은 별도로….

조태근위원
그런 내용을 해 놓았으면 같이 붙여주지 비밀 사항도 아닌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태근위원
산촌개발시설물 무상위탁의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요? 무상위탁하는 것.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무상위탁은 받아야죠.

조태근위원
받았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요. 무상위탁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영돈위원
자료가 나와 있네요. 뒤에 관련자료가….

조태근위원
관련 자료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내용을 보면 산촌개발사업 추진요령에 보면 제일 마지막장 중에서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보면….

조태근위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해놓았지 의회에 승인 받으라는 사항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위탁 주는 것을 의회까지 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냥 하면 되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무상위탁이라고 하면 재산의 가치가 상당히 큰 재산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조태근위원
이것 임대료를 받으면 예상임대료가 얼마나 되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임대료는 정확히 지금….

임동철위원
토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 놓았어요. 등기를 내어 놓았어요.
그럼, 20년 후에는 되돌려 받고요?

조태근위원
과장님 무상위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하고 무상위탁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처분….

조태근위원
취득처분도 아니고 산촌개발사업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조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위탁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우리가 중요재산으로 봐 갖도 의회의 승인을….

조태근위원
이것을 해줬다고해서 그때는 얘기가 안되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오사리 주민들은 물론 좋아하는데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12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무상으로 넘겨 줬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의회에서 알면서 12억원짜리를 그냥 공자로 준다는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산을 마을에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임대료를 받고 했을 때는 마을에서 운영자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 그냥 주라는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모를테니까 같이 바보가 되지 않아요. 같이 의회도. 어떠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의회까지 그냥 붙잡고 들어가요. 어떤 근거가 있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아요. 조례나 어떤 자료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일단은 무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사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자체가 어렵다.

조태근위원
그런한 내용는 저도 아는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회까지 같이 바보 만들 필요가 있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중요재산이 어떤 처분으로 봤을 때….

조태근위원
처분이 아니죠….
재홍
김재홍위원장
이런 예가 없어요.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경제과장님 면피용으로 이것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근거없이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피해 가겠다 그런 형식으로 밖에 안받아 들여진다고요.

임동철위원
이 사업을 다른 군에서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
재홍
김재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근거를 한 번 마련해 보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지영돈위원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석회석과 관련해서 지금 단양군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얼마냐고.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 출연금액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한 5억원이 뭐예요. 얼마 수치가 지금….
담당 계장이 과장님이야 전체 파악을 못했다고 치지만….
그리고 일반 다른데서 출연한 것은 얼마예요?
알았어요. 아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하고 이럴 때 재정경제과장님은 사업의 개요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은 과장님께서 꽤 뚫어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 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꽤 뚫어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는 명확한 답변이야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물으면 콱 막혀가지고 말씀을 못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주요내용에 보면 제품 제조용 Pilot Plant가 무슨 설비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건물안에 시설물이 구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평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다가 생산시설 할 수 있는 설비시설물이 구축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정확하게 Pilot Plant가 무슨 생산 방식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통 부르기를 Pilot Plant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시험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토를 좀 달아 놓으세요. 어떤 방식이다 해가지고 영어로 쭉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어떤 방식인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대충 이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는 금방 다 한 것인데 다시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나요? (『별도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계신데….

조태근위원
관련 서류나 좀 갖다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에 따른 현지확인 및 토론 의견조정을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영춘면 오사리 산촌개발시설물 무상위탁 승인의 건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 승인의 건, 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 편입부지매각 승인의 건,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위탁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6월27일 개의되는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