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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273회 제1산업위원회2019-01-22

최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호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는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명칭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용,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추가 설명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 사항입니다. 세출법의 확대에 따른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4조 세출 신설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대상을 보상비 및 부대경비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및 지장물 등 확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수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한과 이율 규정, 특별회계 운영 준용 규정, 존속 기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다른 조례안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조례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았죠.

최익순위원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대지에 대한 부분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는 대지 말고 모든 것을 푸는 조례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노선의 전체를 매수하려는 거죠.

최익순위원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대지 말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전체 다를 보상하기 위해서…….

최익순위원

다른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되면 전부다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장기 미집행에 대한 특별, 장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넣은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세입 부분에서, 이런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지방채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최익순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넣겠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세입에 잡기 위해서…….

최익순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겠다고 하는데, 30% 이상의 금액을 넣겠다는 게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당초 2003년부터 있을 때 15%에서 30%까지 있었는데 15% 하니까 보통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갖고 15% 이렇게 했을 때, 30%까지 했을 때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 보상하고 녹지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까지 포함했을 때 80억을 세웠는데, 1차 본예산에 80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약 500억 이렇게 세우려니까 당초 있던 조례가 15%에서 30%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돈을 500억씩 매년 집행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번에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당초예산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통과되면 추경에…….

최익순위원

추경에는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가기 전까지 금액하고 이 부분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럼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로 1차, 2차, 5차 2023년까지 추계로 해 놨는데 1차 년도 2019년도에 보면 세출되는 게 660억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우리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고…….

최익순위원

이게 만일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모든 부분들을 일몰제를 대비해서 3년 유예기간이 됩니까? 2년이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3년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2023년까지 잡아놨는데, 여기 확보된 금액들 매년마다 가면서 이게 풀림으로 해서 이 금액은 자동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면서, 이 정도가 되면 전체 5년차까지 비용추계를 본다면 3,500억 정도, 이 금액 정도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웬만하면 해소가 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소수를 따질 수가 없고 현재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577개의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 19년도에 약 232개 노선을 해지를 하고 나머지 345개 노선을 갖고 어떻게 3,000억에 맞춰서 보상을 할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우다 보니까 읍·면당 예를 들어서 5개, 쉽게 얘기해서 17개 읍·면·동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5개 정도씩만 해서 우선 보고를 받아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7개 읍·면·동에서 들어왔는데 내곡동하고 포남1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를 제외하고 들어온 게 6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보상금액으로 땅값만, 건물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대지만으로 계산했을 때 약 2,600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곡동이나 안 들어온, 345개 노선 중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한 70개 해도 2,5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지션으로 2,20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한 70개 정도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 되고, 나머지 276개 노선이 남는데 공중에 뜨는 부분은 해지 못하고 보상도 못하는 276개 노선은 조금 더 고민해서 하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춘천시가 500개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못해서 이번 1월 14일 회의 때도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서, 위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노선 폐지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노선 폐지는 왜냐하면 저희들도 국토부에 올라갔다왔는데 이번에 폐지를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되면 선을 다시 못 긋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나중에 일몰제가 되어서 없어진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못 긋고, 이렇게 폐지했던 부분은 필요에 의하면 다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이 직선이 아니더라도…….

최익순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300 몇 군데 노선 중에서 받은 게 읍·면·동에 5개 노선들을 받아서, 70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나머지 노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선을 폐지를 안 하면, 일몰제에서 폐지하면 아예 선을 못 긋는다, 그러니까 미리 폐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걸 본 위원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정 5개, 지금이라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5개씩 받았는데, 5개는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5개 노선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시에서 급하니까 5개 노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아무리 해 봐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5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읍·면·동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 노선이 일몰제가 되면, 완전히 다 폐지가 되면 선을 못 긋는다, 그러나 지금 폐지를 시켜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어서, 시에서 돈이 있을 때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거 이번 국토부에 올라가서 안 겁니까? 미리 알았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니죠. 읍·면·동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월 31일에 읍·면·동장 회의를 다시 또 해서…….

최익순위원

이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정확합니다.

최익순위원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는 폐지만 되면 아예 다 못 긋는 줄 알고 있어요. 일몰제 되면?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일몰제는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대안이 있잖아요? 미리 폐지를 하면 나중에라도 그를 수 있다는 건데, 일몰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폐지되면 어떻게 하든지 남겨놨다가 그때까지 뭘 하더라도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시의 방침은 5개만 올려서 5개만 우선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받아 봤더니까 5개를 올리라고 해도 1개를 올린 곳도 있고, 안 올린 곳도 있고, 10개 넘게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그 자체가 69개를 받아놨는데…….

최익순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다른 면에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동에다가 5개만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본 위원이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중앙동하고 택지 쪽에는 보상금액이 평당 1,000만원 이상 넘어가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5개만 꼬집어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 균형 발전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소방도로를 뚫어줘야지 개발 여지가 있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침체되는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시 전체에서 큰 그림을 갖고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어떤 개발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침체되고 계속 구도심화 되고, 계속 정체 되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딱해서 읍·면·동에 전체 “5개씩 올려라” 이러니까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일 여기에 구도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 자체를 뚫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5개 외에는 다 해제시켜 놓고 일몰제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답이 딱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위원들이 처음 알게끔 이렇게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공개를, 이런 자리 아니면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 공개를 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제,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서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도 급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사업이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하고 쓰레기 소각장 부분하고 2개란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급한 게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알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나서서 해결해 드린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강릉시가 노선 폐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압박 받는 걸 알아요. 계장님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금방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강릉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단체회의에 가서 얘기를 해요. 1년하고 내년 7월까지 강릉시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길 뚫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게 향후 후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도시계획 이 부분들이 가장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 구하고 다닙니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구체적이고 앞으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이 부분에서 강릉시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얼마 전에 모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설명을 했다는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이해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용어고 일몰제니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우선 홍보를 시급하게 해서 주민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러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감수하자”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동마다 5개로 한정된다는 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동마다 5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적은 곳은 적은 대로, 강릉시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건 언젠가 해야 된다”이런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실행하도록 해야지 5개라고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용 문제도 좀 더 늘리세요? 장기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언젠가 강릉시 재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단독적으로 해서 “이건 강릉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림이다”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때 235개 노선 중에서 나머지 60개 정도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하세요. 60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진짜 여기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업무보고 때 정확한 개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가 577개 노선을 다 가본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5개씩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올라온 곳도 있고, 2개 올라온 곳도 있고, 3개 올라온 곳도 있고, 11개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것이고, 하나하나 다 드론으로 찍어서 시장님께서도 현지를 다 가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시장하고 나눠서도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정말 시급한 곳은 다 하고자, 577개를 다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70개를 해도 2,500억이 넘어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빼고도 땅값만 갖고도 그런데 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00억을 도로 보상에 쓸 계산을 잡고 있는데 2,500억 중에서 건물까지 하면 3,000억이 넘어갑니다. 정말 긴박하다는 100개 안쪽은 전수조사를 하고 시장께서도 가보신다고 했으니까 다 가보고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판단 할 겁니다. 그런 후에 의회에도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577개를 나가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올려봐라” 이랬던 거지, 꼭 5개씩 했던 건 그런 건, 5개씩 하라도 하고 1개 올리고, 안 올린 곳도 있고, 11개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까지 올린 거 포함해서 69개가 올라온 것을 공시지가로 다 정리해 보니까 2,500억이 나오더라, 공시지가로 하니까 땅에 대한 것만 나왔지 건물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000억이 된다고 그러면 69개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60개가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고, 조사를 해 보면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동 같은 곳은 1건 하는데 1,000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정말 많습니다. 사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천 바닷가도, 사천도 들어온 거 보면 평당 7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건하는 데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10개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만 하고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전체적인 돈은 한정되어 있고, 2,200억 한정되어 있고, 노선은 577개인데 어떤 걸 할지, 그 돈에 적정하게 맞게 노선도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할 부분 때문에 고민하느라 100개 정도를 추려서 다 가보고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 또 말씀을 드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원님들이 요구한지 오래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급하게 설정하고 하시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노선에 대해서 다 현장을 답사하고 보겠다고 하는데, 진즉에 했다면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 시작한단 말입니다. 전체 노선이 577개 중에서 당장 할 거 70개만 잡아도 2,500억 이상 소요될 예산인데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할 건지, 이것만 있습니까?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부담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오늘 들은 게 처음입니다. 일몰제에 자동 해제가 되면 노선 긋기가 힘들고 지금 와서 폐지를 하면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노선 긋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은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이번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새로 알고 와서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전부터 폐지 쪽으로 많이 가서 60∼70%를 폐지시키지, 안 그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500개씩 폐지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계면 같은 경우는 먼저 폐지할 때 옥계면은 진짜 70% 이상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용기 의장님 계실 때 옥계만큼은 다하고 다른 곳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번 폐지할 때 옥계만 했고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도 60% 이상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읍·면·동에서는 지금도 계속 문서는 100% 해 달라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재걸

신재걸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고 1월 31일에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해 놨고, 거기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저희 동에 내려와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38개 폐지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될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지, 그 사이에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고, 주변으로 다시 대체도로가 있고 그 사이로 도시계획노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폐지시킨다면 70% 이상 폐지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즉에, 작년에 옥계 70% 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텐데, 갑자기 동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것을 폐지하면 좋고 어떤 것을 존치하면 좋으냐고 내놓으면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좋아요. 70개 노선 잡고, 3,000억 재원 조달,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달라, 지방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10대에서부터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지방채, “빚 갚지 말고 이거 하자, 지방채를 내서라도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숱하게 요구했잖아요? 이제는 안하고는 안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해서 이걸 빨리 폐지할 건하고 기존에 노선 확보할 건 보상해야 된다, 맞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건축조례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고, 제27조 제4항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였고, 제34조 2는 건축법 제52조 2의 규정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마련하였고, 제39조 제4항 1호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높이 2m 이상의 담장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준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예외 규정 중 담장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제45조 제2항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촉진 및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면 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하였고, 별표 2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적합한 보수를 지급하고 건축행정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건축사회 강릉지회로부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중 용도 변경은 현행대로 유지 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현장 조사·검사 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위임 없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 실내건축의 설치 및 시공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규정 신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높이 2m 이상의 담장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예외 규정 중 담장 제한 삭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촉진 및 축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면 사항을 수정 반영,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시 건축사로부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제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2017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살펴보면 통상 2년 안에 건축사가 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으면 감리를 주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너무 감리 행동 이런 부분을, 설계가 없으면 감리를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가 존속하려면, 그런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감리까지 되면 사무소 운영이 안 되니 결국은 너무 과도한 그거다, 2년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업무 정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범법 행위를 해도 그냥 줘야 된다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통상 사례를 보면 업무정지되는 사례는 특별한, 감리법에 보면 주의나 경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엄격히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도서대로 진행되는 감리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센 벌입니다. 거의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개혁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릉시는 강릉시 나름대로의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데 제대로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넣어줘야지 앞으로 제재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와서, 다른 타 시·군도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특별하게 감리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사용검사 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이게 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뭔가, 개정안인데 개정안에 넣어줘야지 그때까지 갈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삭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현장 조사 업무 대행수수료 나와 있죠? 기준에 몇 %를 올려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현재 평균 495㎡, 660㎡ 150평 미만되는 건 65%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큰 건 10㎡이상일 때는 480%인데 425% 올라갑니다.

이재모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렇게 올려서 인상하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우리는, 기준이 낮게 있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2013년도 6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장대행수수료를 공무원이 검사하게 되면 문제성이 많다고 그래서 위임되어서 건축사한테 주라고 해서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1만5,000원에서, 큰 걸 조사해 보니까 5,000㎡이상되는 건 거의 3∼4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0건 중에서 150평, 495㎡되는 게 대부분 60% 이상 차지하는데…….

이재모위원

적은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이걸 상향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축하 인사가 늦었습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고, 다행이도 과장님은 건축직이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직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건축법이라든지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빨리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건축법 제27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사한테 시키죠? 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강릉시가 산정한 대행수수료가 턱없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보통 적었느냐 하면 495㎡, 주거용 660㎡미만 같은 경우에 건축사협회에서 산정하는 요금은 72만8,000원인데 춘천시 같은 경우도 25만4,000원, 원주시도 18만원, 강릉시는 9만원이었습니다. 이게 17년도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18년도에 17년도 기준하고 똑같았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17년도, 18년도를 같은 금액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같은 금액이었다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변동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때 당시 건축사들이 올림픽기간 동안 일도 많았었고,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안해 왔는데 미처 개정할 수 없는,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근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침 강원도에서 감사하면서 지적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그래서 올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행수수료 주는 건축사가 강릉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도에서 올린 건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51개 건축사 중에서 1개 건축사 당 검사대행이라든지 현장 확인 나가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1년에 평균으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한 400건 이상 나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 금액을 적용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하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종전까지는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되어서 건수가 나가도 대부분 건축사들이 안 받은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할 수 없고, 인원도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건물명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하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51개 건축사 중에서 1개 건축사가 1년에 평균 약 400건씩 한다고 그러면…….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한 명이 아니고 전체 400개…….
용주

배용주위원장

51개 건축사 중에서 400, 나누기 51를 하면 되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금액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네요?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와서 이 시점에 18개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동안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많았으니까 이만큼 받고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왔던 거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건축과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앞으로 건축 업무에 대해서도, 강릉시 업무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로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들의 요구 사항이나 시정 개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집을 몇 번 지어봤는데 분명히 비용은 이렇게 안 나갑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안 나가요.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개인들 건축물 짓는 건 수수료가 이렇게 법적으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세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얼마 전에도 건축물을 하나 했는데 준공하면서도, 아직 집에 가서 서류를 안 찾아봤는데, 어제께 잠깐 설명을 듣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꼭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이게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35건,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4,600, 그럼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추경에서, 이번 예산 세운 걸 보니까 2억 세웠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재원 조달 방안을 올해부터 1차 년도, 2차 년도 해서 2023년 5차 년도까지는 매년 2억씩 해서 자금 조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7년도 기준에 이 정도면 인상률로 봤을 때 2억 갖고 되겠느냐?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추세가 작년까지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여러 여건이…….
기영

김기영위원

올림픽 때문에 17년도, 18년도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억 정도면, 그러니까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니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항상 바꿀 때 보면 비용추계를 할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간의 데이터를 보면 유독 17년도, 18년도에 많았던 것을 제외하고 그 이전, 앞으로를 계산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지, 대충 이래 놓고 “1년에 2억씩만 있으면, 지금 1억4,600 들어갔었는데 조금 건축 경기가 둔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억 정도면 될 것이다, 5년 동안을 2억씩 비용 추계를 하겠다” 이건 조금 앞으로 계산상에 안 맞다, 그죠? 이런 부분은,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하든지 할 것이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해야죠. 그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495㎡미만, 주거용은 660㎡미만으로 한 게 거의 다수잖아요? 그게 300건이 넘고 나머지 면적이 큰 거는 비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용도 변경 건이 그다음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인상률로 봤을 때는 80% 이렇게 인상하니까 엄청나게 인상하는 것 같은데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 잘 보셔서 기왕,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건축사협회의 의견들만 갖고 시가 너무 그쪽에 의견을 많이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면 안 되니까,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인상하려는 금액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어떤 제재 사항이 하나도 없이, 51개 건축사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다한 규제다’는 것도 참고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는 건축사까지도 아무 그게 없이 적용되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조례나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그동안 수수료를 상당히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입니다만 감사원인가 권익위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강원도 감사에서…….
용남

김용남위원

세비를 절약한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그동안 적게 요율을 적용했는데 적용을 수정할 때 꼭 타 시·군 기준에 맞춰서 수정한 느낌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억지로 맞춘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통상 감사를 받거나 건축사협회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들을, 대행수수료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17년, 18년 동안 오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형화, 고층화되고 소규모 건물은 많이 늘어나고, 현장 설계사무소 감리하시는 분이 대행 사용 검사, 일반 감리가 아니고 사용 검사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난 후에 사용 검사는 별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리면 도에서 강원도협회에 주고, 협회에서 다시 강릉지회에 줘서 거기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적으니까 기피해서 저희들한테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실화 시켜 달라…….
용남

김용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위가 많아서 건축사들이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그 임무를 다 수행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왜 꼭 타 시·군에, 아니면 법률이 정해져 있다면 법률수수료에 적합하게 하면 되는데 타 시·군의 기준에 맞춰서 인상한다는 게, 갑작스럽게 면적이 넓은 곳은 480%까지 인상이 되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법률안에서, 조례안에서 2 분의 1정도 수수료를 인상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일위대가법에 보면, 일위대가에 보통 건축사가 받는, 하루 8시간에 받는 게 36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을 비교한 사례는 군도 있고 시, 춘천, 원주 큰 도시에 비교해서 하게 됐습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어떤 정도로 주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일위대가, 하루에 받는 건축사의 노임을 계산해서 저희 시가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춘천과 원주를 비교하는 데 그걸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대폭 인상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7조 제4항의 내용을 ‘제3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때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2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현행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에 가산금의 정의를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납부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3%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데 어느 정도 경감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한 달로 봤을 때 3%를 일할계산해서 하는 거고 한 달 이상 지난 건 기존 3% 그대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개월 미만짜리만, 경감되는 금액이?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한 300원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만원일 때 그 정도, 이것도 권익위 권고사항이네요?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이네요? 소비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연체 건수가 1년에 10만9,000건 정도가 되는데 연체금액은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크게…….
규민

정규민위원

4,800 중에서 얼마…….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전체 연체 금액이고, 한 달 이내로 했을 때는 그보다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현행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연체 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제1항의 가산금의 정의를 연체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납부기한 후 연체 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