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4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6-16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편제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근거가 없어 책임기관이 불분명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어 이를 효율적 관리와 또한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의 불편이 초래되는 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2004년 1월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2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해서 다수인의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장실이 설치된 것이 몇 개소나 되나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군과 읍·면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이 48개소 또 기타가 50개 총 98개소가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전부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48개소는 군 및 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단체, 기업체,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내의 화장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12조에 개방화장실에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50개소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98개소 중에서 나머지 50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표시등은 부착을 못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군에서 표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칙상에도 시설점검은 없는데 법상에 보면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타 여기에 지금 50개소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점검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도색이라든가, 청소관계 이런 것을 점검을….

조태근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점검을 하는 그 사항이 빠졌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법률에는 들어가 있는데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추가로 조례에 규정을 안해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위임 필요없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사항인데 이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는데가 있는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완벽을 기해야 될 문제고 완벽을 기해야지 민간에 대해서도 할 텐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

조태근위원

과태료 금액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바로 조례를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경계규정을 둬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지도도 좀 한 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60만원, 30만원, 최하가 5만원이네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과태료가 지금 조례로 규정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당분간은 있는 그대로 적용는 실제로 좀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궤도 위주로해서 일단 이것이 정착이 되고해서 수년간 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일단 조례만 제정이 된 다음부터 1년이나 2년정도 궤도 기간을 두고서….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개인 화장실을 지정해 놓고 잘못 되었다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것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토록 저희들이 유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화장실 운영 집기 같은 것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 과태료를 물리면 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데 사실 집행에는….

조태근위원

충분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이상에 개방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그러면 ….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모든 문제들은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이 건은 건설과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8분 속개

라광우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님의 지역구 일정관계로 이후 일정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라광우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05년 6월10일 제출되어 2005년 6월16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명변경과 문구수정, 그리고 제66조에서 5인이상 9인을 5인이상 14인으로 하고 용도지역등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등을 하는 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에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 제66조 제1항제1호에서 법59조, 영 제55조제6항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사항을 영 제55조제5항으로 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설명 요하는 부분 설명하셔야 되지 않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제15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건축사항은 당초 지원해서 하신대로 수반하지 않음으로 수정이 되었고 제66조에서 제2분과위원회 개정된 내용은 법 제55조제6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 1월15일자로 개정되면서 제6항이 늘어 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5항을 6항으로 잘못 명기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항이 늘어나는 바람에 착오되어서 제5항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이 안 붙어있어가지고 지금 연결하기가…. 개정하는 항만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수가 5명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3부가 있었는데….

조태근위원

전체 위원내에서 분과위원 숫자만 조정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뒤에 관련 법규를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는 전체인원이 증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30인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 분과위원중에 1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니까 그냥 읽어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당초에는 1분과에서 제159조하고 영55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만 하고 그 뒤에 추가로 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3분과에서 하던 것인데 이 사항은 행자부나 도에서도 이렇게 2분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시·군도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개정해서 1분과를 단축해서 3분과에서 하던 일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괜히 분과만 한 분과 늘어나는 것 보다 1분과를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해서 그 사항만 추가로 1분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과수를 줄이면서 분과위원수를 늘린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알았습니다.

라광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라광우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6월10일날 제출되어 6월10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주무과장님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어 동법 제11조에서는 조례로 시·군·구 지역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전환 하려는 것은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에 있어, 제3조제1항제1호 부군수를 삭제하고 위원에 구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고 제5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를 부위원장으로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 3.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단양군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재난시 상황관리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가 준칙이 전부다 작년도에 보면 다 내려왔는데 이것이 늦어진 사유가 있는가요? 하나는 7월14일 하나는 8월26일, 두 조례가 다 작년에 시행되었는데 1년이 지난뒤에 와서 그 조례가 상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까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는 사항이 없어서 좀 그렇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관련 행정 절차상 저희들이 타 시·군에 협의하고 문의해서 배운 것이라든가 기관이 같이 협조를 다해서 해야 될 사항, 또 입법예고기간, 다른데 가서 배워 오는데 이런 것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는 지난 임시회때도 할려다가 늦어진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난해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 일련의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업무인데 조금 지연 된 감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12인까지는 어떠한 직책이 다 명기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20인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몇 명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21명이라고 해놓고 예를들면 저희들 관내에 전문가가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외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아니면 가스전문가 이런 특수한 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위촉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여건상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타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보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조태근위원

20인 이내로 채우시는 것이 잖아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조태근위원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 같은 것은 없는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온 조건에 도에서부터 내려온 지난번 것에 충실하다보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것 지적도 해주셨고 토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수님 유보시에는 부군수님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실무위원이 없고 위원회로 하다보니까 위원으로 안들어가 있고 바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 위원으로 부군수님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위원장 유보시에는 부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여기 제14조 위임규정에 보면 준칙에는 당해위원장이 정한다고 했고 우리는 그냥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당해위원장이 정하는 것 하고 위원장이 정하는 것 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이 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생각해 볼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를 하다보면 어려운 문제, 상충되고 또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그런 규정을 둬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글쎄, 준칙이 내려온 것을 보면 당해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당해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어떠한 뜻이 있어서 넣은 것인지, 용어를 쓴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 갔어, 법무통계계 어떠한 뜻이 있는가요? 당해가 들어 갔을 때 하고 안 들어 갔을 때….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직원 윤명선 들어가면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위원장이 하면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럼 이따가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라광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민원과장님께서는 교육중임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라광우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주무과장님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명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양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조 구성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한다는 요지와 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이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로 한다와 제5조 기능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에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제7조제1항에서 담당업무별 주관 부서를 구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어 운영한다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서기를 두는 사항은 간사는 진행을 맡아보면 서기는 보통 의견진술이라든가 개진한 사항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가 간사가 다 하도록 안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만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어 있나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고 또 토지평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추적으로 쓰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서기를 둬서 직접 말하는 것을 그대로 내용을 적는 것이 후번에 민원성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래서?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태근위원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법은 다름이 아니고 재정경제과에 건축물….

조태근위원

이 내용은 아는데…. 글쎄, 간사, 서기를 둬서 할 정도로 그렇게 심의사항 같은 것이 많으냐는 얘기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이 업무를 그전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보면 토지평가 같은 것을 할 때 등급을 매기고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 했던 것을 바로바로, 그 서기를 두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라광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농림과장님께서 해외연수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이번 제정코저 하는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라광우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담당 과장님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58조제5항과 관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중 제4조 농작물피해 보상 기준이 현실성에 적합한 지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7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있어 제1항에서 신청을 받 은 읍·면사무소에서는 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신청즉시 현지 조사후 단양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과 제8조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에서는 동일 지역에 연2회에 한하여를 삭제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경작자가 1가구당 10만원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과 특히 농촌 주민들이 그동안 유해조수 피해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지역 주민이 홍보가 미흡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보상기준이 현실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 산정기준을 별표로 부착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크게 나눠서 농작물 생육기간동안에는 대파대로 보상을 해드리고 수확기에 접어들은 농작물 피해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한 감수보상을 해주는 이 두 가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생육기간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접합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피해조사 기일입니다. 신청즉시 하는 경우에 읍·면에 통상 업무담당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농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일정도 이내에 통상업무와 병행을 하면서 유해동식물의 피해가 오늘 하루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틀, 삼일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일 정도의 유해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적합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제8조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를 연 2회로 한정하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농민들의 경우에 생육 초반 같으면 대파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작물로 다시 파종할 수 있고 정식할 수 있고 하는 자구책도 강구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연 2회로 제한해서 보상과 농민들의 자구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관보라든지, 지역 푸른관광 소식지라든지 알려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군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조사를 보면 우리 농촌에는 도심지에 가까운데는 평수와 등기 면적이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지금 배추나 무를 짓는 산골자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심었다고 그러면 과세지가 300평이 될 수 있고 과세지 이외의 면적이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백평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면적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신고를 할 때 5일이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무밭이나 배추밭에 와서 밤 새도록 돼지가 와서 다 삶아 치웠는데 5일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농민을 생각하는 그것이 결려되어 있다 이렇게 본인은 지적을 하고 그 다음날에라도 나가서 위로차 격려차 조사를 해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면적 조사 관계는 공부상 면적이 아니고 어차피 전 면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목별로 평당 심는 지수가 어지간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자가 피해지역에 나가서 피해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를 재면 면적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피해 받은 것만큼 보상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동철위원

그럼, 여기에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지 면적, 우리가 농약을 줘도 과세지면적을 조사해서, 고추 면적 같은 것 그렇게 해치우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기초 조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듣기 좋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신청서에 피해작물이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거기에 총재배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지가 몇 평, 군유림이 몇 평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공보상에 있는 면적이러면 나머지 면적은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부상 면적은 어렵고 피해면적을 산출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소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피해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임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즉시가 더 타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장기간을 둔 것이고 혹시 조사자는 앞으로 자연부락담당 직원이 하게 될 확률이 많은데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최장기간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둔 것이고 5일안쪽에 신고 받은 즉시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음날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운영상 가급적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이 된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광우간사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전년도가 되었든 현년도가 되었든지 조사 또는 신고되는 피해 내용이 얼마나 되면서 그 피해금액이 최소 피해, 최대 피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신고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된 건수가, 최근 3년동안 나타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이 문구과정에서 아까 임동철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있어요. 농작물피해 사실조사는 지체없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체없이, 즉시든 지체없이든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금지급에 가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신청받은 읍·면 사무소에서는 5일이내에 현지조사후 하는 것이 아니라 5일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단양군수에게 보고한다 그래야 맞다는 말이에요. 지체없이 조사가 되었는데 군수한테 보고는 5일이내에 하든지 3일이내에 하든지 이것은 군수한테 보고하는 날짜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내용상 그렇지 않아요. 보시라고요. 제6조하고 제7조를. 조사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즉시 읍·면에서, 그렇다면 군수한테 결과보고하는 날짜를 5일이 아니고 3일정도 당겨주든지 농민들한테 가급적 빨리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이것은 군수한테 보고하는 날짜라는 말이에요. 5일이내에 현지조사가 아니고.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

이렇게 되면 직접 조사하고 5일이내 조사하고 조사를 두 번 한다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확보를 하겠지만 5월이내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현금지급을 하는 것인지, 보상의 결정 통지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5월이내에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결정통지해 놓고 돈 없다고 1년 갈수도 있고 2년 갈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피해한도도 10만원, 300만원으로 한정지은 것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6조의 규정에 조사,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는 지체없이 하고 군이 아마 예상집행절차가 피해농민이 신고를 하고 당해지역 부락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지체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5일이내에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통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 10만원이상 1가구당 2회로다 제한해서 최대 300원까지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어느때 반영할 것이야 하는 그 문제만 이 조례에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소요예산은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대로 2003년도에는 2,000만원정도 피해액이 발생했고요. 2004년도에는 5,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가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통지하고 보상을 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 날짜 5일이라는 날짜에 현금지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결정통지만 한다는 얘기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지급을 5일내에 할 수가 없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문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한 상당액 현금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것을 며칠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해줘야죠.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결정통지서와 구좌에 계좌이체시키겠다 이런식으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보해 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돈 없다고 안주면 뭐 할거예요? 그리고 10만원하고 300만원 한도 지은 것도 그래요. 피해가 3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00만원이 되었는데 300만원밖에 안준다는 얘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상한을 3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아니지 상한선을 둔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3조의 규정을 한 번 다시 봐주시면요.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의회에서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많이 세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집행하기 위해서 유도리를 할지라도 못을 박는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멧돼지가 내려와서 나무 과수원을 다 망가뜨렸어. 몇천만원 나올 수도 있어 피해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300만원만 준다고 그러면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야생동식물….

조태근위원

최대 상한선을 두더라도 피해액의 한 70%를 준다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70%까지 보조를 주는데 1,000만원 피해봤는데 300만원만 준다고 그러면 하나마나지 그것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고 그랬으면 아주 차라리 이것을 없애 버리지 뒤에 것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액의 전액을 보상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요. 아까 잠깐 질문드린대로 2003년도에 140호에서 2,000만원 피해액이….

조태근위원

소장님 제가 예를 한 번 들어 볼께요. 사과나무를 길러가지고 수확을 보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정도.

조태근위원

지금도 우리가 피해액 산정하는 그날 떨어진 사과 피해 본 사과만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묘목가지고는 안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도 합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하는데 만약에 떨어진 사과만 가지고 했을 경우 그 사람은 나무를 심어서 몇 년 동안 기를 때까지 어떤 그런 보상은 안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상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안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300만원 한도를 짓는다면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물론 피해 전체를 다 보상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조태근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로 해가지고 한 70%선까지 준다든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을 지나다 보면 각종 재해가 여러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조태근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소장님 입장에서 더 나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농민들을 위한다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앉았으면 이런 조례 만드나 마나지 뭐하러 만들어요.

임동철위원

이것을 소액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100% 줄수도 있고 3,000만원 이상의 피해 농가에서 대해서는 예산을 감안해서 50%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틈을 좀 틔워 놓으면, 그러다 나중에 군 예산이 잘 돌아가서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한도를 더 베풀어 줄 수가 있다면 더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피해보상이 얼마라는 것은 아는데서 우리가 반이라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 5,000만원 난 사람도 300만원밖에 안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크다고 그죠. 군에서도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주기가 어려우니까 50%로 했다든지, 40%를 했다든지 농민적 보조 한도내에서 측정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다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수해가 났다든지 우박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 기준도 지금 종자대, 농약대 이 정도밖에 보상이 안되는데 우리군에서 야생동물조수에 의한 보상을 전액 보상하는데에는 앞으로 다른 형태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은, 지금 제가 2003년도에 보니까 140호에 2,000만원, 2004년도에 110호에 5,200만원을 하면 호당 평균 30~50만원정도의 신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 들이 과수농업 전체를 다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한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대로 다른 복과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 보상의 형평성에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원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광우간사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소장님이나 집행부에 묻는 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물어 보는 겁니다.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 왔으면 용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차체에 놓고라도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간 흔적이 안보여요. 이것을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이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또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제2조제1호에 산지에 인접한 이런 것도 사실은 빼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그러면 발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면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되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그 범위내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수정을 해가지고 드리면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가상치를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또 보면 아까 신청을 받은데 5일이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바로, 즉시 이런 것은 맞다고 보아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뭡니까 저기, 여기에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피해면적을 보상해 주려고 크게 면적을 잡을 필요가 있나?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30330㎡기 때문에 100평 이하는 제외….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을 농민들한테 실제로 이득이 가게끔 평수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꼭 100평미만인 경우라고 저거 할게 뭐 있어. 그것도 한 번 좀 검토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경지에 재배된 작물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농민들이 야생조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구책으로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한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도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울타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우스만.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하우스를 제외시켜 놓는다고 그랬는데 하우스도 만약에 인접한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사람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해동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사실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요. 하우스를 지어 놓았다고 하우스 안에 것이, 만약에 야생동물한테 잘못 되면 그 시설안에 있다고 피해보상을 안해 준다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시설물 이런 것을 구태여 이것은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가지고 현지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따라서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시설물 같은 것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시설물은 피해를 입은 범위를 벗어난 동네나 이런데는 어차피 피해를 안입을 것이고 인접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가서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야생동물이 와서 짓밟아 놓으면 그것은 피해보상에 제외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것은 의견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안 짓지만 어렴풋이 보면 농민들이 가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봐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장님이나 농림과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말고도 다른데로 피해 보상이 나간다고 하지만 이 분들은 진짜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하기는 멋하지만 굉장히 한숨이 절로나는 그런 상태가 발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눈 높에 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지는데 그런 것은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입법취지가 농림부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아마 제한규정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김재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내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든지 예산의 범위라는 한정문구를 두었다든지, 또 피해보상금의 상환선을 두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농업쪽에서 고려되지 않고 환경부쪽에서 모범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농업쪽에서 나타나는 1년에 여러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해를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미치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 관계가 너무 동떨어지게 보상이 많이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제한된 그런것들이 가급적이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피해라고 보지 말고, 재해라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것을 어떤,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충분히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환경부쪽에서는 농민들도 자구책을 많기 강구하라 하는 이런 쪽에 입법취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광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7조의9를 결과를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9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4조는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당해를 삽입하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7일 개의되는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