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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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위원회2005-12-05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새청사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08번인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우리 신청사 지난번에 대형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몇 평을 거기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부산시 일상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는 설계와 관련해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보건소 앞에 대형주차장 시설을 하면 교통 흐름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위치를 바꾸어서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92평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는 예산상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 명목으로 매입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감사적인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내역 상 토지 매입비로 별도 그 전체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 금액 내에서 시설비 일부를 부대비로 토지 매입비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통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상문제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본위원 말씀은 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전체 지금 92평인데...

김병태위원

지주하고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안 그래도 여건상 우리 대연6동은 재개발 지금 지역이다 보니까 다소 보상협의는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결국 나중에 최후 안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응하지 않으면 지방... 지토위나 중토위 또는 나중에 최종 행정절차까지 가야 될 거 아닌가하는 예상도 해 봅니다.

김병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고뇌가...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지금 차질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신청사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설계상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지금 빠뜨린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모든 공공의 건물은 주차장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형주차장의 문제도 설계상에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이 설계가 완성됐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92평 지주가 대연6동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땅값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나는 돈을 얼마 주더라도 이것은 내가 매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땅값과 관련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부득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구청으로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설계상에 했으면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자꾸 이 지주가 많은 돈을 요구하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절차를 밟으면 또 하나의 원망의 대상, 민원의 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부산시 일상 감사에서 내가 지적된 걸로 아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92평.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그 번지가 대연동1270-6의 조현두라는 지금 공시지가 4억7,200만원...

김병태위원

공시지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공시지가.

김병태위원

그럼 본인은 지금 얼마를 요구합니까? 요구는 얼마나 합니까? 협의과정에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감정 예상가격이 4억7,200만원...

김병태위원

예상가격이 그러면 4억 정도이고, 감정예상가격이 그렇고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1270-6 조현두씨는 ㎡당 93만3,000원이니까 평당 약 270만원 한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한 300만원 가까이 되면 3×9 = 27하면 공시지가는 2억 한 7,000 맞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한 2억7,000정도 되는데 지금 예상가격은 감정평가는 한 4억 몇 천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이 지주는 지금 얼마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내에서 본 시설 부대비에서 인출해서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되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게 제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 결국 나중에 공탁문제까지 가야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예산은 거기서 인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감사에 어떤 지적될 요인도 있고 해서 전체 금액은 증가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그 시설비에 책정된 금액 내에서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를 2006년도에 지금 변경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보상협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 예산에서 이 돌출변수가 지금 생겼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이 문제가 회계상 처리에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지적을 내가 오늘 드리고 싶지만 초기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지고지순의 목적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마는 향후에 어저께 내가 감사실장에게도 수시로 감사를 해서라도 이 신청사가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부감사기관 지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회계 관계나 이 재정관계에 관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특히 이 부분은 내가 개별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앞으로 이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무과장이나 우리 청으로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게 설계변경이거든요. 향후에 이 문제도 미리 지금 결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자료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게 지금 돌출 변수가 생겨 회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하나의 문제점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향후 설계변경과 관련했을 때도 주무과장으로서 해야할 역할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식사시간도 됐고 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승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새청사 건립기금을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어떤 종류의 예금으로 적립하고 연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적립된 기금은 2005년 11월중으로는 6개월 이상 적금에 들어가 있는데 3.17%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요즘 시중 은행보다 적립예금이 종류에 따라 연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적립금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기금은 저희들이 전에는 기금을 좀더 적립금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투자신탁에 적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운영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정이 돼 있는 시중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운영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당시 한국투자신탁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가 다시 그 돈을 인출을 해서 그 당시 우리 구청 금고인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를 한 바 있고 지금도 그 행자부 기금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은 부산은행에 넣고 있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새 청사 건립 비용 확보에도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연 이자율이 구 우리 금고보다 별도 은행을 지정하여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공무원이 항상 저희들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위법 부당하게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근거나 어떤 지침이나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2항에 보면 시중 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한다. 이 사항은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는 행정자치부 기금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예치를 할 수 없고 우리 금고에 예치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우리의 구 조례도 상위법에 물론 기금운영 지침이 물론 법상에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면 조례로 사실은 저희들이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자 수입을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해서 제가 세무과장 있을 때도 기금운영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더구나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더 득이 된다면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푼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우리가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주하고 보상 관계에 협의한 일들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신발점도 조금 하는데도 있고 또 영원무역인가 창고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해서 저희도 일단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 물건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공고내용이라든지 본인 통보하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보상물건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사물건은 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한번 접촉을 해 본 결과 조현두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 청사 새로 짓고 할 때 같이 했더라면 다른 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밑에 할머니 한 분은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자식들하고 의논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하여튼 예산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결정을...
덕제

조덕제위원

조금 전에 이 사람이 4억7,200만원으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어디서 산출된 가격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4억7,000은 감정 예상가격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상가격이죠? 아직 감정을 안 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동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 올립니다. 지금 우리 동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실시되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높은 데에 사실 도로도 없고 리어카가 못 올라가는데도 지금 판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래도 상권을 형성하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4억7,2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라면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안 하겠나, 예산상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세심히 좀 주인들하고 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또 감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지주들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아우트라인 잡아 놓아야지, 지주가 안 된다 하는데 또 감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4억7,000인데 감정이 한 7억 나올 때는 그때는 예산상 차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감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참고로 어차피 관할 동 의원으로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조정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청에서 감정사 2개 사를 선정을 하고, 이제 대상이 되시는 조현두씨 이 분들 중에서 어느 감정 평가기관을 지정해도 좋습니다. 3개 기관의 평가기관을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만 하면 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어디 이야기해서 한 거 아닌가하는 그런 의혹도 해소할 겸 저쪽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해 주면 그 감정 평가기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감정하는 2개 평가기관, 3개 기관의 평가기관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상관계에 또 예산도 없는 예산을 많이 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주가 서운치 않는 상호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차경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보면 지금 이 부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호동 12번지, 14-2번지, 용호동 산의7-4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 시간중에 저희들이 얘기 나온 결과가... 이게 지금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이런 공문이 언제 왔느냐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실은 내용은 재산 관계는 총괄 부서라고 재무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체육관부지를 선정하고 또 매입하는 모든 업무를 행정재산 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총무과장!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5일날 우리 총무과에서 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2004년 11월8일날 회시가 왔는데 1차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부지 용도를 결정한 후에 관리권 이양 및 매각을 검토 하겠다라고 2004년 11월8일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방문 때 금년 2005년 3월18일입니다. 이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24일날 부지 매입에 따른 협조 요청을 연부 취득으로 해 달라고 다시 또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7일날 체육관 건립 예정부지 매각 결정이 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돼 왔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총무과장께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왔을 때 우리 의회나 주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위에 의원들한테 한 일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장님 방문 때 이 부지를 시장님한테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도 이 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 봤습니까? 어디 어디 알아봤습니까? 아는 데까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전역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구석구석 많이 점검을 했는데 체육관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결국 선택된 게 시 하수처리 관리소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제 생각은 용호동 주민들이 여기에 체육관 건립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건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많은 주민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만일 이런 안이 나왔으면 아마 자기 지역에 서로 갈려고 하고 좋은 부지도 추천했을 건데 이것은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왔을 때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다시 옮긴다. 못하게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시에 이 부지를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고자 하고 공식적으로 일을 추진한 게 2004년도 말부터입니다. 상당 기간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용호동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구 행정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하고 이 토지 취득을 위해서 많은 진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운데 했을 때하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8억7,500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올해 안 하면 반납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시에 반납한다 그지요? 그 땅을 보니까 위치는 땅은 변두리지만 땅값은 좀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대연동 지구하고 비교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저쪽 용호동은 조금 땅값이 싸니까요. 그리고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부 취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이 체육관 부지를 극비로 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부지가 만일에 알아버리면 이런 주위에 이렇게... 사고 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부지 선정 때문에 극비로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각 동에 현장을 나가고 아시는 분은, 관심이 좀 있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극비로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갑자기 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오늘 나와서 그런데 이걸 잘 설명해 가지고 한번 더 잘 되도록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기초부터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쉽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제

조덕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는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원 부족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청사 건립 관계라든가 이런 여타 등등이 어려운 과정에 돈 8억에 빌미를 잡아 가지고 60억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체육관이 완공된다고 보는데 아까 토의 때 이산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감정가격 이하로 사가라 해도 14억이고 감정가격으로 사면 24억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구태여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 같으면 타당성이 있지만 해면에 우리 남구민 전체로 볼 때는 그리 썩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백운포 우리 매립지 무상양여 받은 3만4,000평 거기에 어느 일부분에 해면이라도 이 8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적당한 부지가 더 있는지 조금 전에 차경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난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아시겠지만 8억7,500을 뿌리로 해서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OK, NO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 체육관 건립 예산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운포 그 부지에다가 우리 체육관 건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현재 그 땅은 10년 동안은 어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이 체육관을 지었을 때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부지 활용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문제는 나름대로 8억7,500은 확보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확보를 해서 어려움을 막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번 위원님들께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상 지원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30억입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30억, 그래도 30억은 우리가 있어야...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일부 부지를 연부로 취득하기 때문에 장기로 해서 부지는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 남구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산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련의 절차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2004년에 예산이 오고, 지금 현재까지 시에 하고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회시를 받고 죽 하는 과정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백운포 이기대 종전에 국방부 땅 소유로 돼 있던 부분이 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웠지만 지금은 소유권이 남구청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은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구청장님이 공식적인 좌석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고 시장님 왔을 때 설명을 드렸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시장님이 왔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체육관 부지를 우리가 좀 사용하게끔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사항은 똑같은 사항인데 청장님이 시장에게 이야기하나 우리가 의원으로서 또 시장에게 건의하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그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10년간 양여를 받을 때 처분을 못한다 하지만 지금 처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유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 센추리에서 남구청으로 이거 지어 올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이 청사 말입니까? 한 30억...
산하

이산하위원

정확히... 대충...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알기로 더 들었어요. 한 40억내지 50억 정도 든 걸로... 그럼 얼마 들었어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32억정도...
산하

이산하위원

32억요? 지금 우리 여기 옮겨 온지 얼마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99년...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몇 년 됩니까? 99년도 몇월달에 왔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0월달...
산하

이산하위원

10월요? 지금 몇 년 됩니까? 한 5년 좀 지났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만 6년 넘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6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10년간 향후에 이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년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백운포 부지 활용 문제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든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지금 현재 1년 전부터 추진하는 이 체육관 건립을 거기다가 지금 현재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 해 왔기 때문에...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저 개인 생각에는 10년간 지금 처분을 못 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지요? 그럼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가 10년간 활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어려운 형편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짓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려운 우리 형편에는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 관련해서 용호동 12번지 일원 부지 용도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부지 용도... 시에서 지금 11월2일날 시에서 시 공유재산 심의회 행정재산...

김병태위원

11월2일날 결정 났으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 결정이 났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지금 이 땅을 사고자 합니다라고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11월2일날 시로부터 폐지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밟는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묻고 있잖아요? 없는지 있는지 그거만 대답하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라고 당장 답을 구하니까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땅을 우리 구에 처분하겠다라고 공문 회시 온 게 금년 10월17일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10월17일날이든 11월2일날이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용도 폐지 결정이라든가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들은 매입을 하기 위한 시와의 협조 관계 아닙니까? 그간의 과정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답변을 못하면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다면 가능한 우리가 의회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하면 업무의 원활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이산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이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이런 행태로부터도 조금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요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와서 서로 협의가 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12번지의 부 적절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기대 지금 양여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공공시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이 체육시설은 공공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많이 이용하고 공공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취들 그걸 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비한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부지를 거기에 하라, 하지 말라 차원을 떠나서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밀어 부친다고 아까 우리 이산하위원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마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다. 그 예산의 재원 확보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공단에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희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한다는 이야기이지,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8억7,000만원의 AG 잉여자금에 관해서도 반납하면 우리가 내년에 또 찾아오면 됩니다. 그걸 마치 반납하면 우리가 그 기금을 앞으로 사용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위원들에게 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명백하게 그 기금은 우리 남구에서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 아시고 이 부분에 지금 추계로 추정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한 6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부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 지금 빚을 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연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빚을 지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지금 군은 군대로 구는 구대로 기초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지금 올라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빌려 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빚을 안겨서는 안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짜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건립 지원 추천서에도 보면 400평, 600평이라는데 이런 규모는 얼마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적절한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구 농구 배드민턴 하는 것은 규모의 면에서도 그리 큰 게 아니거든요. 건평 약 600평 정도는 대연동이면 대연동, 용호동이면 용호동, 문현동이면... 어디에도 이 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지역보다도 절대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습니까? 동장한테 부지를 한번 확보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나오는데 지금 용호동 12번지 일원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쉽게 비교평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서류만 갔다 놓고 부구청장 오셔 가지고 이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위원회 통과시켜 달라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체육시설 하루빨리 해야 되지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들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됩니다. 지금 신청사만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상의 문제에 재무과장한테 얘기했을 때 지금 예산에 92평이 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상당하는 서류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재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 취득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도 기금 조례를 또 의회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례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체육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총무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지금 국시비 보조로 하는데 안되면 시로 들어가고 국가로 들어가면 마치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 겁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안되면 이 돈이 여기 통과 안되면 시로 들어갑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건 통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건 통과하고는 관계없지만 8억7,000만원에 대한 AG기금 관리에 관한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여러분들 의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소상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점에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와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행정의 지속성과 행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제때에 의회에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장소가 이런 이런 미흡합니다마는 추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을 해서 각별히 유념하겠다. 이거하고 위원들이 유도성 질의를 하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 태도가 총무과장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이 8억7,000만원 AG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기금 조례를 만드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정은 이렇습니다하고 좀 시간을 갖고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협박성 내지는 위협성 내지는 공포성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 부지 지금 용도가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고 현재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땅은 2종 지구로 돼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거에는? 현재는 그리 돼 있고, 과거에는 2005년11월2일 전에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구 말입니까?... 지목은 잡종지 다 임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거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언제 부로 폐지가 됐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1월2일날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매각 결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시에서.
경양

차경양위원

심의를 마쳤지요? 그런데 이 부지를 안하고 다른 부지에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혼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시하고 의논할 때는 서로 의논해서 된 거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 구청에 매각을 해 달라고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은 이후에 지금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자꾸 다른 위치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어려운 문제 맞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오늘 이 안이 통과 안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과 안되면 이 법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이 땅은 우리가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연부로 취득을 하고자 하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안 사겠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용도 폐지되고 다 됐는데 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되면 안되잖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장내소란)

「안 되는 게 없지」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자, 자꾸 통과되어야 되고 안되고 그런 논란은 위원들의 개개인의 전부 다 발언을 위원장이 종합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할 문제이고 자꾸 극과 극으로 달리지 말고 총무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꾸 개인적인 말씀하시는데 개인적 발언하는 건 답변하실 때 조금 빼주시고 또 그 다음 의회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계획된 일들 사전에 행정적으로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조례안을 올리는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십 몇 년 하면서, 그런데 또 행정적인 보고 아니더라도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전에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위원들하고 식사할 적에도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을 할 적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 자체도 하자는 없습니다. 저는 조례가 하자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본예산 이전에 또 그 이전에 1회 추경 이전에 하면 조례가 보류가 되든 가결이 되든 예산을 또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백하게 총무과장님답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점에 말하면 자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총무과장님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한가지이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어렵게 체육관을 하나 지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발언할까요?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8억7,000 잉여금이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대연동 용호동 세 싸움하는 것 한가지인데 지역적으로,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구청사는 대연동에 있고 또 용호동에 체육관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말이 와 닿고 와 닿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남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저번부터 우리가 감사할 적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대연동 차량등록사업소 것하고 용호동 것하고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구청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본위원이 물어서 했으면 그 벌써 이거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미리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예산은 건축비가 얼마 여기에 했을 적에 얼마, 저 토지 매입비가 얼마 차량등록사업소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 충분한 반 격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국회도 보면 예결 할 적에 주무장관들 차장들이 줄을 서서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 용호동 부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지 감정하면 더 날지도 모릅니다. 나지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사전에 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하고, 누가? 과장님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나오시더라도 부구청장이 나오시더라도 청장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쁘지는 않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토지 매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남구 재산, 또 백운포 말씀을 하시는데 드리면 백운포 관계는 사실 백운포에 조그마한 이런 규모의 체육관이 들어서면 백운포 땅 버립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너무 발언을 그리 해 버리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들고 좀 집행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옳은 발언을... 다음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괜히 지역적인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은 사항을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연동 문현동 용호동 지금 여기서 왜 그런 감만동 우암동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 한 사람도 없고 위치가 부적절하다 하는 그 이야기이지 동을 따지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우리 위원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용호동 현지 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시에서 무상 양여를 받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취지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하얄리아 부대 땅도 무상 양여 하고 국방부 이기대 백운포 땅도 무상 양여 받는 판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 지금 현재로서는 쓸모도 없는 그런 땅을 돈을 주고 산다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절대 아니라고 현재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 부의장님!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남구 용호동 12번지 일원이라 했는데 전부 다 시 땅 외에는 없습니까? 일원이라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나요? 이게 사유지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거기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일원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저한테 등기부 준 지적부 상에는 일원이라 하는데 사유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필지가 여러 개 있어서 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이 일원이라는 이곳에 지금 12-2로 등기된 외에 혹시 사유지가 섞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가운데 구거부지 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구거부지는 국유지 것이고 건설교통부나 어디 거고 사유지는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병태위원

확인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필지가 여러 개 되어서 일원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서로 협의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게 되어서 추진된 겁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글쎄, 조금 제 얘기 들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계획은 시에서 여기에 체육관 시설을 짓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설 아니면 매각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까? 아니 시에서 지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 남구청에 매각을...

김병태위원

글쎄 그런 협의 과정에서 체육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매각해 달라는 협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붙었습니까? 반드시 이 땅은 시에서 체육시설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붙은 건 아니지요? 조건이 붙었습니까? 공문이 어떻게 왔습니까? 조건이 반드시 이걸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반드시 체육관 시설해야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별도 조건은 안 붙었는데 이 땅을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 매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조건은 없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하고 위원장님! 다음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기관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위원들도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으로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류쪽에 나오고 또 보류 반대 나오는데... 토론을 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제 생각은 이 안을 통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이미 다 확정 났는데 지금 와서 보류하면 사업을 못하는데...

「투표하자」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쪽이 있고 찬반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론을 신중히 하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투표는 무슨 투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판단에」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의견 있으면 이건 투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내소란)
산하

이산하위원

보류 하자는데 지금 여기서 가부결정하자 하면 투표해야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시 땅을 사게 됩니다. 시 지금 현재 하수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사게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저희들처럼 이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저희에게 연부 매각이라든지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재산은 또 시 나름대로 정돈하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사 가지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장님! 어렵게 남구청에 체육관을 하나 짓고자 시에 어려운 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땅을 취득해서 체육관을 하나 짓도록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기장에는 지난 일요일날 배드민턴... (장내소란)
현찬

이현찬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계획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