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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4

김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중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과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승인의 건과 관련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에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님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재홍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1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859억9,804만원에 대하여 작년도 이월사업비 732억6,768만원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2,581억4,6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2,592억6,57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3억2,49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 988억2,183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595억3,34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17억6,897만원, 계속비이월비 125억8,2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7,8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721억4,200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 599억4,679만원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2,327억7,54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20억8,8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5억8,717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821억8,823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580억8,14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15억3,04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7억2,60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1억7,7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38억5,604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133억2,089만원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253억7,13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1억7,69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억3,773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66억3,36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14억5,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억3,892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18억5,62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8,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기타 세부사항도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2,581억4,674만원으로 전년도 2,405억8,578만원에 비하여 약 7%가 신장되었고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납액이 시멘트 3사와 대명콘도를 중심으로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전년도 101억7,718만원 대비 62%가 증가한 164억97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4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미수납금은 26억6,34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7,645만원, 특별회계 2억8,703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세 7억92만원, 세외수입 16억7,553만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415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비 3,298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947만원, 주택관리사업 1억3,97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58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제반 요인을 분석하고 징수불능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6%에 해당하는 160억5,615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함께 명시이월사업비는 595억3,44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2003년도 512억4,705만원보다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17억6,89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며 비위생매립장사업, 단양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공예품전시관 조성사업, 양백폭포 시설확충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7억2,607만원의 적성대교 건설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동안 15일간의 일정으로 지속된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전분야에 대하여 세세한 분야까지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과태료 징수실적 조절을 비롯한 11개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8건은 평상시 관리와 운영소홀로 이뤄진 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점검으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운영개선과 다목적체육관의 보전 등기, 주택융자금의 상환대책등은 충분한 검토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검사해 주신 김재홍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유위원님 자료 있어요. 김재홍위원님 자료 없어요. 왜 없는 것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님들 자료 안드렸나 (옆에 직원들 보고 말씀하심)….

임동철위원장

말도 안되는 것이죠. 우리는 봉사 시집 가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검토보고를 들여다 보고 앉았는 것이에요. 자료가 같다고해서 자료를 안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해와요. 과장님 자료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우리는 지금 준 것을 잘못 잊어버리고 이러나 하고 온 사방을 찾는 중이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가 직접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정회하는 동안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4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표를 봐주시고 4페이지, 세입결산도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도 표를 봐주시고, 6페이지, 세계잉여금도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2,592억6,572만6천원, 징수결정액은 2,611억1,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6,8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 및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9억5,581만6천원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2억852만2천원으로 29.8%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이 7억3,025만2천원으로 76.4%, 도시계획세 1,470만4천원으로 1.5%, 사업소세 233만7천원으로 0.2%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사유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7억92만2천원중 고질적체납액이 2억6,644만3천원으로 38%에 이르고 있으며 압류중인 체납액이 2억6,407만8천원으로 3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거소불명, 무재산, 기타 등 1억7,040만2천원으로 24.3%에 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장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505억8,717만원으로써 예산현액규모 2,320억8,879만1천원으로 64.9%이며 세출예산 장별 집행내역은 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721억4,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99억4,679만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320억8,8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전국체전 대비 꽃탑, 꽃장식 설치사업 외 2건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0.04%인 6,850만원이며 계속비집행은 총 1건에 7억2,692만5천원과 예비비 사용액은 5억2,097만2천원으로써 축산시설 및 가축입식 폭설피해보상 외 14건에 5억1,34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7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11억6,289만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5%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2억9,353만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4,690만4천원, 예산절감 6억4,952만1천원, 집행잔액은 48억8,349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164만2천원, 예비비 39억1,779만3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의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세출결산은 군 금고 지출증명서의 지급액과 부합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87억3,772만9천원으로서 예산규모의 63.1%이며, 세출집행내역은 11페이지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48억9,206만2천원으로 불용 사유별 내역으로써는 계획변경취소가 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1억274만7천원, 예산절감 4억1,071만6천원, 예산집행잔액 4억8,36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7만5천원, 예비비 28억8,91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32.4%인 838억8,46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703억3,75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5억4,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양군 일반회계 2004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28.5%인 703억3,752만4천원으로 전년도 25.8%인 599억4,679만원1천원이 되겠으며 103억9,07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6·25 참전용사기념탑건립 외 160건의 사업으로 580억8,1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지방제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는 금액은 수양개전시관건립사업 외 50건의 사업으로 115억3,0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적성대교 가설공사사업비 7억2,6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49.8%인 135억4,714만3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8,200만2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23억9,514만1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도표를 봐주시고 14페이지, 채무증·감 현재액, 재산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도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물품 증·감현황과 기금결산 적립금 현황도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 2,581억4,674만원인데 세출액이 1,593억2,494천원, 잔액으로써는 988억2,1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분 내역은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관련 서류 제출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봅니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집행 잔액 현황의 총괄표와 금고결산 자료가 없어 총괄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관련서류 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2004년도 이월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004년도 제144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중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예산서상 599억6,026만8천원 중 일반회계가 581억3,826만6천원, 특별회계 18억2,200만2천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일반회계 141쪽과 특별회계 239쪽에는 명시이월 예산액이 585억3,340만9천원 중 일반회계 580억1,140만7천원, 특별회계 14억5,2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억2,685만9천원의 차액이 발생 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밑에 표는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결손처분은 3억489만3천원으로서 불납결손 사유로는 무재산 2억8,542만원, 행방불명 184만7천원, 시효완성 또는 소멸이 되겠습니다. 142만9천원. 공매시배당무 663만6천원, 기타 955만9천원인 바 행방불명 사유가 아닌 시효완성(소멸)에 의한 불납 결손처분지방세 142만9천원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체납처분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 처분된 것은 부과 시점이 늦거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하며 기타 사유로 불납 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처리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수 미납액 29억6,837만7천원 중 고질체납액이 9억5,581만6천원인 바 고질 체납자중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면허 또는 등록 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하였는지 향후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사유에 있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11억6,409만3천원이 발생한 바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사유미발생 불용예산현황에 대한 표를 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상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850만원으로 2004년 9월9일 전국체전대비 꽃탑. 꽃장식설치사업과 9월15일 꽃장식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코져 예산 전용 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이 없으나 앞으로 예산 편성시 지출과목 설정 착오로 책정된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05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115억3,004만3천원에 대하여는 중요 사업만 유형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사업 예산 805억7,033만6천원 중 집행잔액이 6억8,596만4천원으로 국비 3억1,333만4천원, 도비 1억4,408만3천원, 군비 2억2,854만7천원으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미수납액이 2,415만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547만1천원 대비 52%나 감소하여 미납금은 크게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2억1,092만6천원에 이르고 있어 1,000만원이상 잔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1억1,103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 6,903만원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설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미수금 3,298만4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 금년도 미수액 4,947만5천원의 징수대책과 불용액 3억2,617만1천원에 대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월되는 미수금이 1억3,970만5천에 이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의 설명과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금중 융자금 미수액이 3,588만1천원에 대한 징수대책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매년 과태료의 미수금이 늘어나 482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전반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서에 제시한 8종의 기금 중 2004년도 지출이 전혀없는 4개의 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양군대학유치기금, 단양군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도 지출이 없어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2004년도에도 지출이 없어 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는 기재 되었지만 이행기간 도래 및 미 도래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나 생략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단양군의 채무관리 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결산서 275쪽에서 제시된 일반회계의 채무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함에도 생략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차입 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 변제함으로써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 나갈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1.5% 증가 하였으나 가격은 4.5%만 증·감한 내역의 설명이 필요하고 물품관리에 있어서 결산서에 제출한 물품관리는 정수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물품의 정수는 업무 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결산시에는 물품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물품중에서 피아노 수량 10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와 현재 보관처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금 지적된 것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많은데요. 시간 많이 안 걸리겠어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한 30분정도 걸릴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 설명을 서면으로 한부씩 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답변서는 드렸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줬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장

지금 되겠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한 10정도면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우리가 다음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

임동철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중요사항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문서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방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에 있어서 예산서와 결산서간에 차액이 발생되는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시이월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단양군의회의 명시이월 승인 후에 연도말에 기성 등 신청시 익년도로 이월하여야 하나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어서 좀 차액이 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물이용기금사업의 신규 관광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7,000만원중 3억원은 영달되었고 3억7,000만원은 미영달 된 자금없는 이율로 되어서 차액이 났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예산서와 결산서의 차액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의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하고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142만9천원 대부분 소액체납액으로 체납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체납금액이 비교적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조회 등 집중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매, 공매로 인한 배분시에 민사집행법에 의거 배당요구 종료일까지 교부청구된 체납액에 대하여 법적인 기일을 발휘해서 배당일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중 당해세에 대해서만 우선순위가 있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압류보다 후순위로 배당이 되고 특히 취득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담보채권 근저당 설정등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처분시에는 당해성의 규정을 인정받지 못해 법원경매시 무배당 또는 후순위로 배당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로 부분 결손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 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부분결손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의 미납액은 23억7,645만원이고 이 가운데 고질체납액은 15억8,707만원으로 관허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은 6,20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자 체납액 6,207만원중 관허사업 제한 실익에 있는 2,242만원에 대하여 면허 부여기간에 관허사업 조율중에 있고 회신이 오는 즉시 관허사업 취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자진 납부기회를 부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금조치를 의뢰하고 예금통장을 압류해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으며 100만원이하 체납액은 읍·면별 체납액 징수관을 편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에서 예산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출사유 미발생 불용예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위에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의 경우 당초 올산지구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했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어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및 도시개발 시설비는 사업건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고 공원정비사업비 9,228만7천원과 단양군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해서 용역비 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산물 유통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의 경우 유류대 상승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은 유류에 부가되어 매월 배분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량에 대하여 12월중 신청을 받아 익년도 1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 7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인상되어 연간 지급 소요금액은 24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물가동향 감소 등으로 4억88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사용함에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사업은 추경예산에 수립되었거나 보조금 영달이 늦어져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대부분이 시설비로써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향후 보조금 집행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을 포함 각종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2,435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53만1천원 및 예비비 1억5,0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결산으로 인한 양여금 조정액 8억7,200만원과 2004년도 내륙관광 순환관광도로 테마공원사업 자금 미영달액 3억7,000만원, 매포 처리장 감리비 집행잔액 722만원, 방곡 도예촌 정비사업 부대비 집행잔액 77만5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618만2천원, 그리고 직원복리후생비 1억4,870만5천원과 예비비 3억4,22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비와 일용인부임 잔액 332만6천원과 민간인 융자금 192만6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의료비 융자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해서 66만4천원을 절감했고 의료급여비 30만3천원, 반환금, 기타 68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경우는 미수금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미수금 329만8,400원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298만4천원으로 ’87년 6월 이후 6명의 체납자가 있었으나 2003년 1명이 완료 현재 5명의 체납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상환독촉 및 면담을 통한 상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상환 의지가 미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도하되 그래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납자외 보증인의 가압류 등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대책에 의거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징수 가능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독려 및 관허사업 등을 제한하고 물건은 경매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성농산에 2004년 상반기에 부과한 부지 분양대금의 원금 3,459만8천원 및 이자 128만7천원으로 향후 업체의 납부독촉 등을 실시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해지 및 체납처분으로 미수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수금에 대한 설명인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써 체납자 개별접촉을 통한 납부 유도로 과태료 미수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에 있어서 기금 정립 목표액 2억2,000만원을 적립하지 못한 실정으로써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추진시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지출을 지양했습니다. 향후 청소년자립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타당한 자립지원사업을 개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단양군 대학유치기금, 단양군 여성발전 기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종신원의 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0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의 결산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구분표시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기준에 의거 채무관리작성 요령에 원금, 이자, 구분표시가 생략되었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차익 이자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 변제해서 지방채무의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관리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용재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도로 및 하천수해복구 사업으로 편입부지매입 등 264건을 취득하였고 55건을 처분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로는 1.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재산중에는 보상가격이 높은 토지가 많은 반면 전년도에 처분한 토지는 보상가액이 비교적 낮은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품관리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시에 물품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결산서 작성시에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이 도입되어 현실성있는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아노 비취의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홍위원장님께서 15일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하신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에 보면 이것이 매년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잉여금이 38%정도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거의 40~50%정도가 매년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수해복구비가 지금 잉여금으로 된 것이 얼마나 되요. 수해복구비가. 수해복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이 중에서…. 결산서의 총규모에서 잉여금이 지금 얼마예요. 980억원 아니에요. 그죠. 이중에 거의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중에서 수해복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정도나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한 50%이상 됩니다.

조태근위원

50%정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의 잉여금이 수해복구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25~30%정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130억원, 특별회계까지해서 137억원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70억원정도 아닌가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규모는 상당히 큰데 지금 집행되는 액수는 한 50%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당해연도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수해복구가 지연되어서 보통 하반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조태근위원

그것일 뺀다고 하더라도 한 20~30%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요. 몇 년동안, 그런 부분은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재정경제과장님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닌데,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은 챙겨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적사항으로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고 나오는데 지적만 하고 계속 넘어가야 될 것인지는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임동철위원장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대성농산이라고 했는데 적성농공단지에. 3억5,885만1천원인데 이 융자 1,900만원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이 미수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지영돈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고 대성농산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요. 융자금까지 줘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사업 6억8,596만4천원은 주로 어느 부서인가요? 집행잔액 발생한데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느 특정한 1개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영돈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을 플러스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하여간 자료로다 두 가지 내용을 한 번 뽑아 줘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실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 및 의견조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49회 단양군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군을 찾는 연간 670만명의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7월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 우리군이 지향하는 청정문화관광전문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행사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음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는 전 공직자가 중앙부처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일부를 대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77억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32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4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1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액된 6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191억6,6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99억4,6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700만원, 증지수입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9,0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및 잡수입 등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56억4,500만원보다 2억9,700만원이 증액된 759억4,2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증액된 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4억6,700만원에서 친활력사업 23억원,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 조림사업 4억8,400만원 등 35억3,900만원이 증액된 31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10억7,600만원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7,4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1억5,000만원 등 14억8,300만원이 증액된 125억5,9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17억3,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4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신활력사업 23억5,000만원,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 지역특화 조림사업 10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시설 사업 3억4,800만원, 도시계획도로 3억원, 도 경계지역 마을 육성사업 2억원, 창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7억원 등 기정예산액 955억100만원보다 78억5,900만원이 증액된 1,03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15억3,1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세입은 전액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되겠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7억9,6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9억3,6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추경분 전액 일반회계의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추경에 반영된 1억4,000만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회계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산에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회계는 기금 적립금 이자 47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군정이 그 어느때 보다 많은 결실을 맺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금년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은 세입예산부분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 등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코져 일부 예산을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과 석회석 신소재 석회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확보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는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32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가 증가한 145억5,53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단양군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9%가 증가한 1,677억6,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4.1% 증가한 1,532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4.1%가 증가한 199억4,670만1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억9,696만3천원이 증가한 759억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표를 봐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1,532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5%가 증가한 4억4,739만1천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4.8%가 증가한 29억2,620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8.9%가 증가한 46억3,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5%가 감소한 18억8,6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 보다 1.1%인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45억5,53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변동이 없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대비 0.3%가 증가한 2천만원이 증가되어 5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변동이 없고 「주택관리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이 증액계상하여 9억3,5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써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 석회석 신소재사업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1%를 증액 요구한 1,532억5백만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7억8,082만원, 지방교부세 2억8,282만8천원, 보조금 50억2,220만9천원으로 도합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도 내시 세입예산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중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참여정부에서 구현하고 있는 지역의 차별화 된 사업인 신활력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없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61억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181만2천원이 감소했고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78억5,873만3천원이고 지방채 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19억3,043만원 삭감하고 기타비 1억8,350만9천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변경에 있어서는 일부 부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편성시 과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제2회 추경 예산에 과목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누락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차원에서 사업예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으로 사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 수입 151,130천원과 14페이지 보육 국·공립시설 신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7페이지, 반환금에 있어 제1회 추경에도 반환금이 계상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 제1회 추경에는 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한데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창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성 등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79페이지 도민체전 시가지 덧씌우기의 감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두어가지 소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중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9,000여만원이 전액 재정보전금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는 국비에 관해서는 신활력사업이 23억원, 소선암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5억원, 조림사업 4억8,400만원 등해서 국비가 3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1억5,000만원, 도 경계마을 조성사업 2억원, 또 주민 숙원사업 3억원, 운수업계지원 등이 1억7,000만원 등해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는 재정경제과소관입니다만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미소지움 아파트 짓는데 도로부지가 당초에 조성하는 사람들이 도로부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서 군에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미소지움 아파트를 지음에 따라서 도로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매각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고, 27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도 반환금이 계상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지나간 제1회 추경에도 4억2,000만원, 이번에도 4,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반환금 관계는 당해연도의 반환금과 또 이월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반환금을 하루라도 빨리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반환금 통지서 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제1회 추경에도 있었고 제2회 추경에도 4,200만원이상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다른 항목도, 다른 과장님들 답변….

임동철위원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할 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여기에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관리계획을 맡으신 것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으신 것인가요…. 미소지움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면적입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면적기준이 아니지 않아요. 매각인데. 처분인데. 1억5,000만원인데 면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소지움의 매각대금이 1억3천얼마고 어의곡에 있는 2필지해서 그것이 2천얼마되고 이렇게해서 1억5천만원씩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조태근위원

처분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이 안난 것 같은데 기억에…. 어떠한 개별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맡아도 되는 사항인지….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가 와서 전문위원님께 안여쭤 보고 여기에 들어오신 것운 아니지 않아요. 한 번 여쭤보고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 번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오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다 와서 보고가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과장님만 안보고 가시는 것인가요. 위원님들이 물을 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지요. 한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누가 물어도 물을 것을 뻔한 이치를….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재산담당을 데리러 갔으니까 추후에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 하시지요?

임동철위원장

사람 데리러 갔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임동철위원장

담당자가.

조태근위원

면적이 몇 평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5,000㎡인가 이럴거예요.

조태근위원

기준을 한 부 주시면 되니까….

임동철위원장

조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태근위원

서면으로 준다고 하니까…. 예.

임동철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회의진행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실과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늘 같이 존중하면서 하자는 뜻이지 우리가 화를 내가면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로 미숙하게 운영이 되어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단양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모든 것이 의회에서 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를 하고 임하도록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실장님 보세요. 우리가 20일간 정례회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도 얼굴 안붉히고 실과장님들도 애로사항 없이 같이 해보려고 위원님들이 소신껏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실장님정도 오시면 혈압도 있고 그래서 화를 안내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화를 내게 만드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실장님. 우리 앞으로 조심합시다. 같이 조직사회를 이뤄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서로 화나게 안하고 살 수 있도록 실장님 잘 배려해 주십시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시25분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5분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도비가 어떻게 편중해서 지원이 되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도위원님 두 분 지원 도비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필요한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도의원이 요구할 때 군에서는 검토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는가요. 그냥.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아시겠지만 사후로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검토없이 전부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안 따져보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역주민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터치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도 보면 영춘, 매포, 단양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잘사는 동네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못사는 동네는 안주고 그래….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단양하고 이쪽 지역은 이광종의원님 사업비는 아직 별도로 안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떨어질 겁니다. 이쪽에는. 이것은 추경에 다룬 부분이고 지사 pool사업비가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은 또 들어갈 겁니다.

조태근위원

군에서 어떻게 보내주고 할 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보내주고 하세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이 제대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납부, 북부 해가지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타 시·군하고 똑같이 의원님 몪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금년부터 넘어왔는데 이번에 떨어지고 추가로 떨어질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사업비에서 일부 또 떨어질 것이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따지면 전반적인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들려요. 이따가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형물 설치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단성, 매포, 대강 체육공원을 짓고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거기다 다른데 같이 조형석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하나에 마무리 되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주석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물을 넣으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 아니고 조형석이나 이런 것을 판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32페이지, 소공원 및 주변정비는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소공원은 주로 대상이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소공원이라는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다가 지금 단양소금정 공원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밑에 장미터널 있는데 장미를 좀 구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의원사업비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그 밑에 남한강변 꽃길조성이 있네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도 포함시켜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34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인데 주로 유망선수는 어떤 분이고 내역이 어떤것인지 아는대로 얘기 좀 해봐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거기서 성적이 나온 애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19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유망선수면 주로 어떤 종목이 됩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전종목이 다 됩니다. 육상부터 해가지고 롤러까지 전종목을 다해서 성적이 나온 애들한테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영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36페이지, 용역비 용역심의한 서류 좀 넘겨주시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서게 되면 그 때 용역계획이….

조태근위원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조태근위원

39페이지,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꾼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보낸다고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을 삭감하고 공무원들쪽으로 돌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민간인들 비교견학을 위한 것은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제재되는 항목이 되어서….

조태근위원

작년도에는 실시했었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했죠.

조태근위원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서 지난번 공사 끝난지 얼마 안되는데 어디 또 할 때가 있는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실 앞에 보면 바닥이 옛날 바닥으로 깨진부분을 시멘트로 덧씌우기를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캄프러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상금 탄 것으로해서 계상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난번 할 때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 때 예산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조태근위원

모자라가지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47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원 경정하는 것은 제1회 추경 때 왜 이것을 안하고 지금 만약에 예산을 안다뤘다면 어떻게 줄 것이에요. 추경예산이 없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원래는 직원들 인력이 많다면 분기별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한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조태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한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안하고 지금와서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 때는 안모자랐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것이 수요가 늘어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없었다면 2/4분기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일부 차량에서 조금 절감을 해서 하반기에 줄 때 더 계산을 해서 주는….

조태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매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을 한 지 한 달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와서 1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주행세로 배분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주행세가 와서 주는 것은 아는데. 글쎄, 이것이 뭐 금년 처음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고 있는 것인데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한 달사이에 1억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요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군단위에는 그래도 해외연수가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읍·면단위는 직원들이 전혀 안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단위 민원공무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도록 배려를 좀 해주세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야지 빼 보니까 군에는 두 세 번씩 간 사람들도 많은데 읍·면에는 전혀 기회가 잘 안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계상이 된다고 하면 아마 주무과장님으로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주시고, 45페이지, 주택자금 특별전출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에서 6,000만원이 그 기간동안 징수되어서 1억4,00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두어번만 안세워주면 다 받겠네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억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영돈위원

예산을 안세워주면 다 받을 것 같은데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영돈위원

어쨌든 돈 관계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요전에도 보니까 고질체납자 50만원이상씩 빼보니까 단양에 삼불상회 김중근이 같은 사람은 단양의 아주 거부예요. 거부인데도 290만원씩 안냈더라고 안낸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하에 유흥음식소 준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중과세가 되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집주인하고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지 우리 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옛날 면자치 할 때 마냥 안되면 그전에는 1년씩 봉급을 못 타가지고 가다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한 번에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안해 가지고 봉급을 10달씩 가져가고 이런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세금을 받아야 내 봉급도 타먹고 한다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각별한 저것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야지 만약에 옛날의 면자치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받기는 잘 받으시는데 징수하는데도 어쨌든 각별하게 유념해서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구입하셨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 있는 장비하고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해놓았는데 당초에는 1억5,000만원씩 해놓았다가 3,000만원씩 막 깎고 그런 것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목변경하는 겁니다. 부기변경시키는 겁니다. 총액은 5,000만원을 감시켜서 5,000만원을 목변경을 했는데 44페이지에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정도의 예산을 예측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과목변경해서 깎아 가지고 넣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기업에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갔다와보니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준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기사항에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높낮이로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때 당시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그러니까 기종별로 단가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인데….
재홍

김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과목변경된 500만원은 어느 과목으로 갔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관광홍보 추진에 대한 1,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감되어서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조태근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는 돈을 안써도 되고 기획감사실만 돈을 써야 되는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시책업무 추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관광홍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관광홍보추진이 열심히 안되니까 문제죠. 돈도 아주고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인심을 쓰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남의 것을 줬다가 뺏아가요. 500만원씩이나. 평생학습은 자기들 돈 가지고 하지 왜 남의 돈을 갖다가 하느라고 그래요. 신활력사업에서 단양 6쪽마늘과 야경 경관사업은 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저희 단양군이 3개년에 거쳐서 총 63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단양 6쪽 마늘 파워브랜드를 위한 야경경관사업으로써 주로 5번국도라든가 이런데에 야경경관도 개선하면서 그 야경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5번국도라든가, 중앙철도 여객들에게 저희 단양 6쪽 마늘을 홍보하는 야경경관 개선 사업을….
그러니까 마늘 모형을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야경을 겸한,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저라든가 이런 투광기로 마늘형상이라든가 마늘 홍보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관도 개선하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 것은 아니겠네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이런 것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질이 되어 가지 않아요. 수변무대만 해도 그래요. 활공장 기반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변무대에 시멘트 포장하고 온사방 잡동사니 다 해 놓았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워주면 추진과정에서 희안하게 변질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관업무 말씀중에서 신활력사업을 세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청내에 총 4개 부서의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조태근위원

단위사업이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위치도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나오고 이것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어디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전국 시·군·구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부터 현지 확인을 거쳤는데 후보지로는 소선암 가기전에 냉천가기 직전에 군유지를 저희들이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지로 내정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신청하기전에 간담회에 들어왔던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간담회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간담회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설명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왔던 사업이냐고요. 우리 간담회에 한 번 했던 사업이냐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처음 신규사업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1억원 사업비는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때 기존에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사업비가 서있었는데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임동철위원장

그때 장소 얘기는 안한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 캠핑장 사업으로…. 장소도 소선암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소선암에다 하는 것이 또 어디로 갔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소선암안에 농림과 하고 있는 휴양림내가 아니고 가기직전에….
영진

유영진위원

오른쪽에 캄캄한데 거기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오른쪽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어느쪽이에요?

조태근위원

개울건너예요.
영진

유영진위원

개울건너 어디예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돌아가는데….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냉천가기전에….
영진

유영진위원

물건너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물건너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소선암 휴양림안에….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소선암 휴양림지구안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곡따라 산촌에 걸린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산촌리하고 연결은 되는데 소선안 휴양림지구안은 아닙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 얘기는 지구는 어디인지 몰라도 소선암 산책로 안에 있느냐 이것이죠. 산책로 안이에요. 가 봤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산책로하고 연결됩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해당되는 지구하고….
영진

유영진위원

물가예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물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튀어 나온데 거기예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개울건너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장소도 국비를 따올 때 어느 정도 하고 금방 훌륭하신 조위원님께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자꾸 변질된 다는 말씀이 그런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장소를 안 물어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예산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문광부에 신청할 때부터 전국에서 23군데에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현장실사도 왔다는데 간담회도 안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영진

유영진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좀 틀리지 않아요. 이런 것을 할 때 15억원정도 투자하면 자리도 같이 연구하면서 몇 개의 자리를 놓고 어디가 좋겠는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선암에 그것을 하고 있으면 다른 좋은 관광지는 어떤지 그런 쪽도 모색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농림과에서는 소선암을 10년대개, 100년대개로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서로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꼭 거기다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이 안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은 안하셨어요. 과장님!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드린대로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또 틀리지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유영진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문인데 군민여가 캠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형을 봤을 때는 다리를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안그러면 소선암 휴양림에서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거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의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아닌 이용객들이라도 건널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인도 사람전용의 소교량이라도….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생각으로는 차량이 만약에 진입이 곤란하면 사람 도보로 건너간다 이런 말씀인데….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거기 지형으로 봐가지고는 차를 그러면 소선암 휴양림으로 갖다 놓고 내려오는 수 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뒤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휴양림에서 돌아가지고 내려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지금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차량진입은 현재 여건으로써는 말씀하신대로 소선암 휴양림을 거쳐가지고 내려가야 되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9번 국도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고 이용객들만 도보로 건너가는 방법만 강구를 하든가….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 그럼 도로개선 하는 그 모퉁이에다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쪽에 주차세울 때가 어디 있어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가지고 검토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 검토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됩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관련 용역팀들한테 검토과업을 줘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진입을 못하게 할 수가 있나….

임동철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죠?
재홍

김재홍위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히 캠핑장만 하는 것은 요즘 같이 차를 타고 다 이것을 하는 것이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떻게 그리로 진입할 것이냐를 실제로 해야 된다고. 어차피 거기에 대규모로 소선암 휴양림 어떻게 보면 단양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해야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고 용역을 주라고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서 재산매각 수입 조금전 시간에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왕성씨엔씨에서 시행하는 미소지움 아파트 편입부지중에서 우리군의 공유재산이 도로부지로 2필지가 1,778㎡로서 지난 4월19일에 1억5,113만원에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주택법 제25조에 보면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란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의무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전체부지의 20%미만이 국·공유재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하고 공유재산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시에는 면적이 2,000㎡이상 그리고 금액은 2억원이상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된 2필지는 면적이 1,778㎡이고 금액이 1억5,100만원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재정경제과장님한테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이 많이 잘 못하신 것이에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같은 것 아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보도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이 왜 의회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쪽으로 흘러 갔어요. 그것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기자들한테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기사내용이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서에서 기자들한테 기사를 내달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어떠한 보복성이니 말이야 그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고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뒤에는 의회에서 말이야 보복성, 그런 차원에서 비춰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나가셨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보복성이라고 하면 저희과에서는 전혀 보복성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조태근위원

잘못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바깥에 나간 얘기는 의회에서 완전히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알도 못하고 깍아 놓았다가 또 한 달만에 또 세워준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럴 사항은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이 조금 앞으로 저희들 금년도 10월 개원 목표로 했을 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금 집행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때 당시에 10월23일이 준공 일자고 또 일괄 입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면 혹시 의원님들중에서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하고해서 그때 당시에 확보가 되었어야죠. 어떻게 돈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한 7억원이라는 돈을 한 달만에 다시 세워진다고 그러면 의회의 위상이 그렇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실과장님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통과가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지금까지 물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 집행부 탓이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라고 한 것은 저를 집행부라고 생각을 해서….
재홍

김재홍위원

그때는 제가 설명이 잘못되어가지고 재정경제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통감하고 내 잘 못이 많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무엇을 집행부가 잘못하고, 집행부 누가 잘못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사실 의회에 예산이 통과 안되고 그랬을 때는 실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꼭 의지가 없었다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실과장님들이 예산특위위원장님한테 와서 방망이를 잡고라도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줬지 지금까지 안해 준 것이 어디 있어요. 중요사업 같은 것을 의회가 발목 잡기식 예산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딱 해가지고 예산삭감이 되었다고 그랬으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부가 잘못되었느니, 어쨌느니, 재정경제과장님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합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해가지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의회에 한 달만에 올라 온 것이 재심의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다부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의회 의원들도 명분이 서고 그러는 것이지, 명분도 없이 또 이것을 다룬다. 과장님 말씀이 책임을 지겠다 한 마디만 하시면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셔요.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사 및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는 어떤 데 쓸려고 이렇게 3,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건물보수가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영돈위원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 금년 상반기중에 재난관리과라든가, 사회복지단 신설 사무실 보수라든가 청사 방음도색 그리고 가곡면 사무소 담장보수 여러 가지….

지영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신과장님한테 각기 출장소 요전에 리모델링해서 일부 미비해서 하다가 그냥둬 가지고 해주고도 생색이 안나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액이 적으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재산담당한테도 그랬고, 한 번 가보세요. 이쪽 회의실은 다 해놓고, 통로하고 옆에 것은 다 해놓았어요. 일은 2/3정도 해놓고 1/3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준 사람도 사실은 생색도 못내고 그것을 받은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안하고 그것을 일부 조금만 보충을 해가지고 기왕 해주는 것 해주면 되는데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요. 이런 것이 거기에 돈이 몇 푼 들어가요. 저도 자꾸 잊어 버리고 그러는데 하여간 말이죠. 이것 가지고 가능하면 좋고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메모를 했다가 기왕에 해주는 것 말이에요. 안해 주면 몰라도 해주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죠. 회의실만 덜렁 해놓고 그 옆에 통로를 하나도 안해 놓고 그것은 오히려 일해 주고도 찝찝하다고요. 그것 참고 좀 해서 이것 가지고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제가 아까 얘기가 마무리가 안되었는데요. 중간에 얘기를 하시길래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은 전적으로 보복성은 아닙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전적으로 보복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지금 오늘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10월23일이 준공 일자라고 하니까 10월23일까지 확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대로 추진하면 준공은 됩니다.

조태근위원

지금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죠.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까지 준공을 하겠다. 세워 준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장난 친 것밖에 안되니까 하여튼 분명하게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분명히 말하는데 지난번은 보복성이 아니었다는 것 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의 설명 미숙 아니면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예산을 같이 연구검토함에 있어서 늘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지방법에 따라서 하면 큰 그것이 없고요. 의회에서 조금 손을 대면 의회로 자꾸 떠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4대 의회에 와서 그렇지 않더니만 요즘와서 슬슬보입니다. 금방 공유재산 매각 문제도 여기 공유재산계획에 보면 제84조의 규정이 법률에 따라 면적 2,000㎡ 금액 2억원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매각을 할 때도 이것은 우리의 법이지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세우든 다 수입에 잡힐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합니다. 맞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번에 창업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사봉을 두드린적이 몇 번 있어도 큰 무리도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나간 것 뿐인데 그것을 말이에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참 의원하기도 힘듭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같이 잘 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힘든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재정경제과장님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이런 문제도 서로가 간담회가 우리가 제일 친 한 데가 재정경제과 아니에요. 의회는. 간담회를 제일 많이 하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오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여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가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빨리빨리 좀 합시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마늘축제에 지금 보면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보다 지금 시기가 7월5일부터인가요. 마늘축제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월6일부터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행사일정은 미리 잡혀져 있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만원은 다룬 것이고 1,000만원 늘어 났던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마늘축제에 의원님들이, ,제가 농림과에 처음와서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6,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고 나면 행사비가 보통 1,0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1,0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그 부담금 때문에 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사를 할 겁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1,000만원이 부족했던 부분은 내부적인 얘기고 하마 사업 축제 계획이 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아직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신활력사업이 안 내려왔으면 이 행사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6,000만원을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조태근위원

6,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행사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다 짜여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안된다고 봤을 때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진짜 간담회 때 와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물론 참고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으로 이 부분이 물론 천막입차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작년도에도 마늘 직판농가 9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조태근위원

글쎄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행사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전에 간담회 때 와서 진짜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행사니까 의회에서 의뢰히 통과시켜 주겠지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돈이 많고 작음을 떠나서 행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행사는 내일모레인데, 그리고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6쪽마늘 가공시설운영비 및 표장재개발했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포장재에다 쓰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운영비에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다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신활력사업의 용역에 의해서 포장재개발이라는 것은 우선은 아직 포장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까지는 없고 포장재 개발에 1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세부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포장재라든가 가공공장 설치하겠다는 토지매입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하마 운영비가 올라간다면 가공공장 토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비까지 미리 세운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운영비라기 보다는 가공시설 운영 및 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주로 개발해서….

조태근위원

포장재개발로만 해놓지 운영비를 왜 놓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포장재라기 보다는 다른데 쓸 목적이 있어서 운영비라는 것을 넣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역비 이것도 용역심의는 거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직 예산은…. 1억원인데 용역의뢰를 안했으니까 하기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아니지,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용역심의가 이뤄졌어야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죠.

조태근위원

용역심의가 먼저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조태근위원

물론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신활력사업에….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되고 해야지, 예산서만 딱 올려놓으면…. 74페이지, 조림사업에 보면 지역특화조성사업 이것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화전민촌 조성사업은 영춘면….

조태근위원

이것이 국비내시된 것이 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것 자료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상사업비는 사업내용이 뭔가요? 그냥 상사업비 해놓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군에 산불방지에 모범이 있는 시·군인데 거의 시·군별로 동일하게 1,000만원씩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아직 세우지 못했고 상사업비로해서 앞으로 이것이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는 읍·면별로 산불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쓰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선 시설비로 1,000만원만 내려 준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사업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모르지 않아요. 다시 물어 보기전에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어요.

조태근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도비보조는 1,000만원 내시되었던 것인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상사업비도 어떻게어떻게 쓰라는 지침을 자기네들도 아직 안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태근위원

그럼, 여기다 산불예방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놓든지 그냥 상사업비 해놓으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제목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돈위원

한 둬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단양 6쪽마늘 가공공장 토지매입은 주로 어디로 주무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물을 저희가 지었고해서 참여업체는 마늘을 이용한 음료나 이런 부분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어떤 음료수를 할 것인가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주로 농협에다 맡길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 생각은 군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가지고 업체가 들어와서 마늘을 이용한 음료나 또 이런 사업을 생산부터 판매까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좋은 구상은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농협쪽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하여간 손을 데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쪽마늘 씨마늘 장여금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군비로 전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구대를 주화나 이런 사업을 해서 전구대를 확대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씨마늘을 장려하는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아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장려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기 특히 강원도에서 씨마늘을 구입하는데 보조를 주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계장님하고 예산담당자 조성룡씨 같이 있는데 이번에 고생을 해가면서 농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대책을 세웠는데 정례회 6월27일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7월1일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산 뒷받침을 안해 놓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추경에 급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손발이 맞아야지, 조례를 개정했으면 조례를 시행하고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지 예산부서에서도. 한 쪽에는 해놓고 한 쪽에서는 뒤를 안따뤄 준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영돈위원

예산부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번 주무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항은 저도 지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제정이 되면서 또 저희들 도에 가서 공포기간까지하면 약 한 달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계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제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든 제3회 추경이든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액수는 그때 계상해서 피해 농가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돈위원

지난 얘기를 자꾸 하면 수다스럽고 하니까 일단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기왕에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방향에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해주고 예산부서에서는 다음에는 필히 이것이 수반되어 가지고 뭔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지영돈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노력해가지고는 안되요. 예산확보를 꼭 해야 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산부서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재홍

김재홍위원

만들어 놓았으니까 해야죠. 상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7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친활력사업에 단양 마늘 지리적 표시제 이것이 뭐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단양에 명칭을 써서 지리에서 다른 사람들 못 쓰게끔 하는 일종에 특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옛날 단군신화인가 거기에 보면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쑥하고 마늘을 먹고. 단군신화인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것. 하여튼 마늘 먹고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옹녀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선전해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옹녀가 먹던 마늘 해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굴이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양같은 경우는 굴이 몇 수억년전부터 만들어진 굴들도 많고 한데 그것을 전설은 후세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약간 과업지시를 그런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단양 지역에서 마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여러 아이디어를 해서 한 사항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과업지시 할 때 한 번, 그런데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야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늘 홍보도 하고 정말 좋다고 자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미시키자는 얘기예요. 학술적으로 고증은 안되었는데 그것이 옹녀가 단양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환생했다더라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연구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고 또 남은 과가 5과정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s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복지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 서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친환경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름이 분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단양마늘이 저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수확할 때까지 비닐을 피복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비닐을 피복하고 나서 한 5개월정도 지나고 나면 광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닐을 이용해서 저장력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스테비아라든지 그 외 개량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희망대로 하고자 합니다.

조태근위원

전액 100%를 주는 것인가요. 몇 %정도를 주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50ha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분해필름 같은 경우에 1ha에 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스테비아 같은 것은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농가를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조율은 높이고 자부담을 줄이면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신청농가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조정한다는 얘기신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신청농가가 작아서 예산이 남으면 100%를 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물론 타 사업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가요? 이런 것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경영자 과정요?

조태근위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동철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의견조정과 토론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속개 안됨~

15시42분 정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