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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144회 제4총무위원회2005-12-12

김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경기불황이 극심하여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신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지양하고 초 긴축 예산 집행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무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지난 8.31 부동산 안정 대책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제일 세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도 또 감소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세입 부분은 나름대로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그 다음에 세원발굴 등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도 인건비라든지 부서운영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 불요불급한 경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예산 편성 방향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초긴축 예산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을 유지하는 선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은 세출사항에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 운영도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국장께서 긴축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나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70만원이 증액됐고 세무과에서는 1억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과의 경우에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는 1억6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이 증가해서 1억2,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주 내용을 보면 저희들 공휴일날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일직수당을 1,200만원 정도 증액했고, 그 다음에 구군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무과 증액됐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억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업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1,900만원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 전국 표준 전산화 구축에 따른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00만원, 그 다음에 세정관련 시스템 유지비 등 해서 세무과에도 약 2억3,300만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시책추진비에서 구정 주요시책사업이 9,000만원, 당면현안업무추진에 3,000만원 그 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비도 대폭 줄일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당면사항을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는데 그 전체적인 사항은 행자부의 예산 편성 메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했고 총 금액은... 상한제를 도입해서 그 이상은 되지 않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은 절대 집행을 안하고 꼭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한 30% 삭감할 의사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각종 경상비라든지 시책추진비는 연초에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할 때 10%선을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10%는 당연히 절감을 하고 그 외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각 과별로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896만원, 재무과는 3,168만원, 세무과는 6,480만원, 민원봉사과는 2,736만원, 문화공보과는 2,016만원, 기획감사실은 3,744만원 합계 2억3,0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정상 근무일수가 한달에 며칠로 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관내 업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비를 편성한 것을 실제 집행은 사실대로 출장한대로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부서별로 업무를 안배를 해서 출장일수를 예산에 계상 해 놨습니다.

송석복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1만원씩 12회 한달에 12번씩 출장을 가도록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정상근무 일수가 한달에 며칠로 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토요휴무제 이후에는 22일에서 23일정도...

송석복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휴가를 빼면 20일도 안됩니다. 그런데 매월 12회씩 출장 간다는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또 그 외 동지도 확인 방문, 선거인 명부는 선거 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성지도, 개별주택조사,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여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감사 및 감찰 수행여비, 소송 수행여비가 별도로 또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여비가 책정돼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월평균을 해서 월12회 정도 출장을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각 부서에 편성돼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업무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당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등 여러 가지 업무성질에 따라서 일부 여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질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송석복위원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는 여비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통상 일반적으로 12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업무상 출장을 가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출장 안 가게 되면 여비는 이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여비는 안 줍니다. 수당의 성질은 반드시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남구 재정이 열악한데 편성시켜 놓고 안 쓰면 된다. 안 쓰면 이제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편성방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관내 출장여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출이 되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국내여비 5,000만원 돼 있는 이것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 전 기획 예산 운영에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 660여 전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주로 이 사항은 우리 직원이 중앙이나 지방에 각종 회의나 교육을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비와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송석복위원

몇 회나 출장을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원 교육시에 정상근무와 같이 봉급이 나오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송석복위원

수당도 다 나오고 교육받으면 각종 지식도 향상이 되고 근무하지 않고 노력을 좀 적게 들이고 교육받는데 크게 편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비를 중앙이나 타 지역은 50만원,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장기교육 시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건 왜 지원해 줍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교육은 저희들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그 목적이라든지 그 필요성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연마를 해서 계속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교육비는 저희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을 교육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교육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송석복위원

좌우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121페이지 구내식당 쌀 지원비라든지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자녀학자금을 보조한다든지 또 예산성과금에 1,000만원 반영돼 있고 또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무공무원이 세수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 세외 체납세가 100% 근절된 것도 아닌데 1,000만원 포상금 준다하는 이것도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가 26.7%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이 현실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 지금 새 청사 관련해서 또 이제 예산이 많이 앞으로 투입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세입의 증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세출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 되도록 이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및 각 부서 다 갈라놓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억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억 한 몇 천 될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억 몇 천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님 그것도 모르면... 제가 말할까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가르쳐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그 옆에 기획실장님... 좋습니다. 찾지 마세요. 10% 절감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가 우리 예산에는 어디까지 행자부 지침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라도 자꾸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 각성해야 됩니다. 예산확정은 우리 의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뭐 어디 지침이다, 뭐 지침이다. 편성은 구청이고 집행부이고 예산 확정은 의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 10% 절감했으면 우리 확정된 예산의 10% 절감한다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내려온 그 금액 상한선 예산 그대로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의 그게 10%라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확정된 예산의 10%를 연초에 자체 계획을...
운우

전운우위원

아까 조금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내 이상한 답변이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관계는. 어떤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어떤 위원님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각 부서에 저번 회기 때인가, 전년도인가 제가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좀 예산도 각 부서 가르지 말고, 청장이 지금 부구청장 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부구청장이 너무 많아요. 부구청장이 혼자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지? 청장은 또 청장 나름대로 쓴다고 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심정에 있어요. 왜?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5월31일입니다. 현 청장이 그대로 하실런지 또 다른 분이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1년 분 예산입니다. 맞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확정 예산이 넘어간다고 하면 본회의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를 를 했을 적에 5월31일 기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을 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운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것은 1년분 예산입니다. 1년분 예산인데 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물론 예산 배정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월별 분기별로 배정해 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보면 월별 얼마 쓰라 하는 법이 없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책정 하느냐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걸 지키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어떻게 통제를...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월별 분기별로...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 부구청장이 쓰는 걸 감히 기획실이나 총무국장이 통제를 해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예, 이것은 통제 가능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분기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감사 때 지출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던데...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조금 이제 실비로 하다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자꾸 세밀하게 하니까 조금 차이 난다, 아까는 아니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사심 없이 진짜 남구청을 위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볼링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운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다른 위원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지금 현재 볼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볼링팀을 지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남구 예산 2억 얼마입니까? 볼링팀이, 알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억1,900만원.
운우

전운우위원

자, 그러면 볼링팀이 증액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인건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전체적인 금액 비율로 하면 많이 증액됐지요. 인원은 감소... 무슨 볼링팀 금액을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볼링팀이 지금 삭감을 하고 증액을 시키고 문제가 아니고 볼링팀 존폐의 위기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님은 당연히 타 구청에 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폐지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 사항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 부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총무국 산하는 총무국장이 관장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동전화기 문제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동전화기가 소위 말하는 핵심 간부들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하고 부구청장을 제외한 사람들 이동전화기 꼭 있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5대입니다. 국장이 3대 있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이래 청장님 부청장님 제외한 이렇게 5대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있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업무상 필요해요? 제가 전화기 모 기록을 가져와 볼까요? 전화국에. 구청에 있으면 전부 다 구청 전화 씁니다. 밖에 나가서 공무원 퇴근하고 그 전화 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퇴근 후에도 저희들 긴급연락이라든지 업무추진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긴급 연락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역경제과장 산불 연락 될 거고 또 각 동장들 고생할 거고 원칙하면 그 사람들 줘야 되요. 구청에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전화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봐서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시에도 들어갔다 왔다 연락이 참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 그러면 본위원은 전 동장까지 사무관 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동장도 전에 휴대폰을 지급했는데 동장이 이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위원 들 기다리니까, 그거 필요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도 본위원하고는 반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필요한 질의니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운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볼링팀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증액됐습니다.

김병태위원

볼링팀에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볼링팀 선수들이 지금 신분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그 문제 명료하게 해결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은 저희들 1년 단위로 해서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선수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병태위원

아니 정확하게 일용직인지 그게 명료하게 신분상에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볼링팀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험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완비를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볼링선수가 우리 구청과 어떤 신분상의 관계에 있는지 이걸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계약서가...

김병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허종성 국장이 있을 때도 제가 이 문제 해 가지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게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신분상의 문제가 정리 됐습니까? 국장님, 아직 그 상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주세요. 아직까지 특정...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활동을 하면서 다쳤다든지 신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처리 그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이지요?

김병태위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공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볼링선수가 우리 구청하고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지 지난번에 내가 허종성 국장 있을 때 제도적인 모든 문제를 정비하라 했는데 정비가 아직 좀... 완비가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계약직으로서 계약을 해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병태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완결 지었습니까? 아직...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보험 부분은 저희들 예산...

김병태위원

보험뿐만 아니라 신분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될 부분들,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근찬 계장이 여기 담당이 있는데 당시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부분을 완비하셨나요? 아직 좀 불비하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때 허종성 국장이 있을 때 어떤 사항인지 제가...

김병태위원

아니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대충 실무계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신분상에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으로서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우리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이 다 비교적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완하지는 않았다는 걸 시인하다 그지요? 앞으로 보완하실 용의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김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본위원이 허종성 국장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을 몇 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적을 했던 부분을 완비 안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걸 진행중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단 보험이나 계약적인 관계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산 관련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완결되지는 않았다 그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마 그때 문제가 논의 단계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런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볼링선수와 관련해서는 이만큼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또 주무 인사국장이 총무국장이니까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과 전보에 꿈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구청 인사의 대원칙이라 판단이 됩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순환보직이 요즘 시스템대로 철저히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갔으면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이런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동에 내려가게 됩니다. 동에 내려가게 되면 동에 또 열심히 근무하고 또 이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이제 근무성적 평정과 전입시험이 있습니다. 성적 평정과 전입시험을 병행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 가지고 1등부터 랭킹을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정해놓고 구청에 결원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동 직원을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다음에 이제 6급이나 7급 이런 공무원을 떠나서 사무관들 이와 관련해서 순환보직은, 순환보직보다는 어떤 그 직의 능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시되겠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사무관 이상 순환보직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경우에는 보직 경로가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행정은 구청 단위는 상당히 복잡 다기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환보직을 할 때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관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보직경로도 한번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인원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그 인사 권한은 청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부구청장에게 있다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그 부분은 꼭 이렇다 저렇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청장님은 구청의 대표자이고 모든 권한은 청장에게 되어 있고, 또 부청장은 청장을 보좌하면서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기능과 책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어떻게 됐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사무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주무국장으로서 요즘 항간에 우리 구청에는 총무국장 위에 인사국장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업무를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장님 경우에는 기관운영이 5,300만원.

김병태위원

아니 총액을 간단하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1년 간 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억4,3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거의 1억5,000을 상회하는 액수이고 부구청장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억400입니다... 3,000하고... 6,700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이 1억5,000이라는 업무추진비 기관, 시책 포함해서 이외에도 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같은 게 많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에는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몇 천 만원 더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에 필요한 특수시책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 오시고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일괄 돼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보고 제가 작년에 유사한 사례를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저가 오늘 여기서는 절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5급 이상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과장, 국장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구청장 빼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약 1억500만원정도 전 부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총액이? 그럼 구청장 1인이 쓰는 것 보다 적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요.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청을 대표하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액수가 구청장 1인이 쓰는 비용이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쓰는 추진비보다도 많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많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정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평가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이나 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한 5,000만원정도만 드려도 충분하기 않을까요? 국장님 견해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지금 남구 인구가 30만5,000명이고 직원이 660여명 직원이 면적으로 치면 28.4㎢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저희 구청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주민행정 복지행정 여러 가지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 예산에 안 넣을 부분도 실제로 일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는 정보비다, 기관운영판공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거대한 지역과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어떤 주민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품위유지도 해야될 그러한 비용에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상당 부분에 동의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장님은 실지로 취임 하시자마자 제가 그때 총무과장... 공개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공개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한푼도 지금 우리 청장님은 낭비를 한다든지 목적 외에 쓴다든지 헛되게 안 쓰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공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완전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에 공개하면 날짜 몇 월 며칠, 어디의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몇 사람이 얼마를 먹었다. 그 사람 명단도 다 나와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얼마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이 비용을 지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 지금 공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개라는 용어를 빌어다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개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식당에서 얼마를 누구와 몇 사람이, 명시되어 나와야 됩니다. 누구와 먹은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을 누구하고 했다는 겁니까? 어느 날 어느 식당에 얼마 썼다. 그것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성격,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올려드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한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게 증액은 불가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석복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의 문제 이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라도 진선진미한 제도라든가 시스템은 없습니다. 운용의 문제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운용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진선진미한 정책도 없고 제도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송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여비와 관련된 문제들도 중복되지 않고 또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책이라든가 효율성의 문제에서 포상금 제도를 두는 것은 당연하되 운영상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무국장으로서 더 판단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보와 관련해서 호외 12회를 지금 발간하는데 540부를 12회를 다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호외라는 것은 구보의 본래 정상적으로 발간되는 그것에 미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어떤 보완적인 성격인데 이걸 구보 12회 같이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호외는 저희들이 각종 조례하고 규칙이라든지 훈령, 고시 등 긴급하게 즉시 고시도 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이 속히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 호외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호외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외를 발간한 적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작년에 12회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럼 작년에 12회를 발간했다하면 본래의 신문이 있는데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회 회기 일정과 또 이제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구보발행 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발행 이후에 어떤 고시나 홍보할 사항이 생긴다든지 또 급하게 일이 생기면 호외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도 이 호외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우리가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1억을 했다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관료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얘기하자면 무사안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우리가 시쳇말로 ‘철밥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대 사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가 공복으로서 예산 10원을 아껴도 진실된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일을 도와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비 지금 120만원 돼 있는데 기자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한번씩 먹습니다.

김병태위원

요즘 봉투에 혹시 또 촌지도 드립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김병태위원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밥을 먹으면 소고기 좀 비싼 것? 어떤 것을 먹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인근 식당 사정이라든지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렇다고 크게 비싼 것은 안 먹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120만원으로 기자 운영비가 됩니까? 다른 예산 쓴 적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 이렇게 12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도 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밥도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기자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엘리트 의식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기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기자들하고 구청이 월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식사할 필요성이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거고 기자들에 대한 접대 문화가 좀 바뀌어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국장님한테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말 지금까지는 국장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긴장된 마음으로 조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구청 직원복지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회는 저희들 우리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병태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임의단체... 그것은 제가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회 규칙...

김병태위원

아니 임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임의단체 아니면 아닐 거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 복지회가 임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임의의 뜻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 규칙에 있는 법령에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한마디로 임의단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법령에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직원들의 복지의 편의적 목적을 위해서 친목과 또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단체이니까 어떤 법에 규정이라든지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의단체라면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회가 연간 매출액이 2억이 넘는데...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억까지는 안됩니다.

김병태위원

매출은 2억이 넘는데요? 매출은 2억이 훨씬 넘는데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마음에 문을 열고 공직사회도 이제는 새로운 혁신문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근거 규정도 없는 임의단체가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매출을 2억 이상 올리면서 거기에 소득이 또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구 재정에다가 여러분 세무과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수입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으로 잡는다면.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공직을 수행하면서 저희들 국가에서 주는 봉급과 수당 등을 받아서 봉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혹시 어떠한 국가에서 보충하지 못할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남구직원복지회의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제가 볼 적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병태위원

좋은 생각 이십니다마는 우리가 직원상호간에 서로 돕고 또 서로 협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인지상정이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세외수입의 상당한 액수를 직원복지회 임의단체에 근거규정도 없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 대답을 조금 있다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하면 안되거든요. 임의단체에다가 자판기라든지 또 보니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까? 121페이지에 보니까 구내식당에 쌀을 20㎏ 지원하는데 1,080만원인가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모 과장님의 말씀은 의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임의단체의 성격에 준한다고 본다면 감사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적 관계의 당위성은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다 말입니다. 저가 이 복지회에 관련해서 다른 구청도 공무원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아마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좀 앞서가는 남구, 남구 공무원들의 새로운 반란,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알면 정말 이거 심한 일이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회는 저희들 660여 전 직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직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노력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커피를 탄다든지 구내식당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 또 소득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2억9,300 입니다마는 저희들 생일 상품권이라든지 명절, 직원 돕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4,400만원 정도 연간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일부 몇 백만원 남으면 이월시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식당문제는 저희들 식당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실지로 적자입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어떤 급식을 제공하면서 자체수입 2,500원 받아 가지고는 실지로 적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약 1,000만원정도 쌀값으로 그것은 식당에 보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국가에서 못해 주는 간접적인 처우라 생각하시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 일 하는데 아무런 부담감도 안 가지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범위 내에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해는 되는데 아까 공무원의 노력이라 그랬는데 제15조에 보면 국장님 그 정도로 하려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15조를 국장님 한번 보시죠. 회칙을 보면, 자판기 관리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병태위원

자판기 기능직 공무원에게 판매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내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뜻으로 보면 한량없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제도 보다 도덕성이라든지 청렴 윤리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판기 수입의 10%를 지금 기능직 공무원한테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협의회 내에서 감사도 하고 하지만 내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게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나 단지 저는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비용이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다든가 회계가 조작 됐다든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뜻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명백한 것은 이게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세외 수입으로도 가능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거규정도 없는 직원복지회라는 이름 하에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1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기능직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기능직 공무원이 이 자판기만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일반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김병태위원

아니 이 기능직 공무원이 별도로 인사발령이 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과에 한사람.

김병태위원

한사람,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공무원 자기 급여도 받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급여도 받는데 자판기 관리해 가지고 이익의 10%를 자기가,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거 실지로는 지급 안하고 요. 매월 30만원 정도...

김병태위원

30만원이든 3만원이든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액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의 방향이 정당하냐! 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좀 한번 정도 검토시기가 왔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됨이 옳겠다. 이런 본위원의 주장인데 동의하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이 부분은 직원 전체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회도 개최하고 할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총회를 떠나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여기 복지회 회장이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기관 같은데 자판기 사업은 굉장한 이권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판기가 저렇게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더 명료화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수입 나가지고 대차대조표에 딱 해 가지고 구보에라도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쓰여진다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또 음성이 높아지는데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다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도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죠. 그냥 한번 참고로 하라는 건데 좀 자료를 상세히 줘 가지고 설득과 이해도 시키고 거기에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아예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자료조차 제시를 안 하거든요. 이런 관행들이 공무원들의 앞으로 포상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이게 혁신 아닙니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일은 하지 말라 하라는 보다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굳이 폐지를 못하면 다른 구청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복지회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면 이것은 폐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은 안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위원들에게 이런 걸 철저히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를 좀 내놓고 정보공개 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길 국장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책을...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은 저 뿐 아니라 이 자리에는 각과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참석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자료를 제때에 좋은 자료를 제출 안 했다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는 일부 예산에서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해합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김병태위원

저도 압니다. 아픈 부분도 많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국장님 호주머니 돈 내어놓아야 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순기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순 기능들을 구보에도 알리고 좀 개선된 내가 비교우위를 점하면 우리가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서가면 뭘 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화공보과장 있지만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제안들이라든지 질의 같은 것은 반드시 구보에 기자들 놔두고 뭐 합니까? 반드시 구보에다가 게재도 하고 여기에 복지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신문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일을 90%는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0%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근한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장 인사국장 아니라는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이호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승

이호승위원

연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121쪽에서 129쪽으로 보면요. 2006년도 공무원 기본금...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전액 반영되지 않은 반면에 우리 청원경찰이나 구보편집원, 한의사 등 기타보수 등은 약 7,85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호승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기타직 보수라든지 기타직은 사람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액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반영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의 기술이랄까 크게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반영 안되고 추경 때는 다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결산을 하면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외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또 어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전액 다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 잠깐 여쭈어봐도 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여기 133페이지 보면요. 여기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직원 국외여비가 지금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33쪽인가? 400만원 돼 있지요? 공무원 단체업무 담당자 국외연수비 400만원 돼 있지요? 1명이 1회 가는데 여기 총무위원회 소관 보면요. 150 몇 페이지인가 여기 보면 10명에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쪽에 보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10명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체 3,000만원.
호승

이호승위원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 가는 것하고 총무위원회 가는 것하고 다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공무원 단체 업무가 내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일천하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선진 외국의 노사 관계 관련해서 많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한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래 가지고 400만원 떼어놓았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 직원이 어떤 해외연수 갈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호승

이호승위원

1명 가는데는 400만원 넣어 놓고, 10명 가는데 3,000만원 그리해 놓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업무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여기 편의상 그래 해 놨으면 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같이 포함을 시키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리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단체는 내년도 처음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뜻에서 별도로 하나 빼놓았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한 분 가는데 그리 중요하다고 1명 별도로 빼 놓았습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갔다 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갔다 오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기획감사실의 소관이 되든가 총무위원회의 소관이 되든가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 부기상에 1명 400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집행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144페이지.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 새청사 건립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유급제 등 절대 우리 세출 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이때까지 죽 연간 2억7,000만원 예산으로 각 우리 남구관내 사회단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그래서 해마다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금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협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청의 소관입니다마는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생겼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구제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선변호인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민사적인 피해는 물론 민사소송상에 해서 다 하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많이 다쳤다. 이랬을 경우는 국가에서 구제를 옳게 못해 주는 현상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기획관련 법률이 예고돼 있습니다. 예고돼 있는데 법률이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의료보조 각종 어떤 교육도 시킨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승

이호승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하나 더 늘리는 겁니까, 이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동부지검에 이 지원센터를 하나 더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호승

이호승위원

지원이죠? 1,5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래서 자기들 예산 보니까 남구하고, 수영구 관할구청에서 한 1,500만원 정도를 협조를 해 주면 전체 그러면 6,000만원 되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직원들 교육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상담, 지원, 사무실 유지 이래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런 일 없겠지만 혹시 제가 의심해서 내년에 우리 구청장 선거가 안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내년 5월31일날 지방 4대 선거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선심성 지원 같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 줄은 것은 이것 때문에 줄었고 그 외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각 관내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보조금 지원 내역이 안 있습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도 알 권리가 안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알 권리 있지요.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예산 사항은 물론 다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이제 그 예산 지원을 시행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앞으로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예. 지원사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 그 말씀입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예.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제 생각은 예산 우리 일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밑에다가 또 이제 각 사회단체 지원 사항도 어느 단체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좀더 구별해 가지고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 걸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알 권리도 되찾지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걸 더 잘 알게 안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우리 속기사 손가락 휴식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 더 하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요. 사회진흥내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새마을문고 지원비가 1,3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그런데 각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문고만 별도로 지금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물론 관련 규정도 있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연도에 구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13개 동만 새마을문고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 구성이 돼 있는 문고에 대해서 책값 도서구입비조로 70만원 그 다음에 문고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을 13개 동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빼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예산이 없어서 13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 19개 동에서 6개 동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 동에 새마을문고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안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빨리 구성이 되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때 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또 편성해 놓으니 보기에 이상해 보여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상 빼 놓았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뒤로 미루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병태위원!

「뒤로 미루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한 부서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남구신문이 소속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13명,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3명으로 돼 있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조례에 13명으로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편집위원이 풀이 돼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풀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풀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국장, 과장, 기획실장 포함해서 두 과장 옳게 편집위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주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구보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구보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구청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내용상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적발들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들이나 주요 과장님 참석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편집위원회 회의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녹음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녹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이 아니면 기록은...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회의록은...

김병태위원

회의록은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회의는 녹음이 꼭 필요한데 후일을 위해서라도, 녹음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집회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많이 공개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 두 분도 그 자리에서 발언도 하시고 듣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논의되고 얘기하고 있는 사안들이...

김병태위원

과장님, 예를 들자면 회의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회의록에 기록을 할 때 첨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얘기를 잘못 들었거나 또 이해를 잘못했을 때 그 기록 문화라는 것은 정확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은 하나의 자료 검증적 차원에서 녹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개된 회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보를 편집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가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직원들이라든지 공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토시를 하나 ‘아’ 또는 ‘어’라는 이런 발음으로 해서...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 쪽에서는 두 번 세 번 걸러서 간다...

김병태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구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당시에 제가 들은 내용과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의 숫자를 편집위원의 숫자를 더 늘리고 국·과장 참여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청장이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한 청장한테 내 놓고 지금은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간부님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구청 간부님들 한 두 사람 줄이고 의원님들 한 두 사람 더 넣고 민간인도 지금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에 필요한 정보를 득 할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많은 대학교수라든가 이 신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일하게 편집위원회의 배 모씨는 우리 청장과 국제신문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같이 편집위원을 역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근무한 시기적인 사항은...

김병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신문에서 같이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근무는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동시대에 동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민간인 편집위원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를 편집하듯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재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 차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편집위원 전체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서 우리 남구에 사시는 분중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무과장이 한번 청장한테 제안할 용의는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6개 구군중에서 의원님들이 구보 편집위원이 참석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구군중에서 6개의 구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명 참석이 중구, 북구 2개 구가 있습니다. 2명 참석이 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있습니다. 2명 이상 참여하는 구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김병태위원

과장님,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답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꼭 발언하시고 싶으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편집위원이 꼭 의원이 들어 가야만이 훌륭한 신문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된 신문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남구신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거에 수 삼년 전에 보도된 내용보다도 일종에 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통제 메커니즘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편집위원회에서 배 모 위원이 모든 편집에 관해서 앞서가는 편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과장님의 입장과 과장님의 처신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현 위촉한 사람을 또 단기간에 그렇게 해촉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다른 민간인을 한 분 더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 그런 방법론이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보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보의 성격으로 볼 때에 구보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100% 상당히 저희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고 행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16개 구군 중에서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을 볼 때는 저희 구에서는 어느 구보다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 그런 폭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개 구는 의원님들이 참석 안 합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들은...

김병태위원

과장님, 다음에 시간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마는 신문이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없으면 신문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에 모 의원이 의정질의를 통해서나 질문을 통해서 청장한테 시끄럽고 청장한테 불유쾌한 소리를 비판적 기사가 한번 나간적 있습니까? 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정을 통해서 구청의 청장의 어떤 업적이나 또는 구정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은 있죠? 그러니까 이 신문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의 전문성보다도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도그마현상에 빠져 가지고 독재적 양식과 독재적 판단에 빠진 것은 신문을 그르침과 동시에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더해서 어느 신문사가 발행인이 편집위원장 되는 데가 없습니다. 발행인이 편집위원장 된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편집위원장도 이제 부구청장이 하거나 청장이 그렇게 일이 한가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민간인을 교수 한 분 초청해 가지고 편집위원장을 하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런 의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문도 싣고 이래야 우리가 신문이 지금 약 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배부되는 이 혈세가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리증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이 구보 편집위원에 관해서 저는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도 득 할 수 있고 동료 위원들이 우리 신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 한 두분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부족하면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균형된 편집위원을 방안을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거기까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권오봉 과장님은 좀 이렇게 설득형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단답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의 있어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향후 이번 12월 편집회의때 한번 민간인의 어떤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김병태위원

이번에 당장 안 해도 이번에 12월 인사 있고 난 뒤에 하겠대도 좋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편집회의 때에 편집위원님들한테 의제를 한번 올려 가지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편집회의의 어떤 방식에 민간인이 좀더 포함되어야 만이 나은 편집에 이은 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올려서 편집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진 방식을 취해보는 방식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올해 12월에는 올리지 마세요. 내년 1월에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질문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과장님 가신다 해서... 민원봉사과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하고 문서담당, 호적담당이 있습니다. 민원담당부서는 말 그대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또 각 실과에 배부하고 상황을 취합하기도 하고 또 창구에서 각종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업무, 또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기록물 관리나 보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과장님, 얘기 들으면 종합민원실이다 그지요? 우리 구민과 가장 첫 번째 접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답을 받아 가는 곳이 종합민원실 이거든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봉사과하면 대체적으로 동에서 이래 과장으로 올라오실 때 그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든 최선을 다하고 어느 부서에서든 혁신 역량을 개발해서 꼭 필요한 과장님으로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좀 앞에 들어올 때 나는 요즘 참 우리 박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즘 오면 여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직원이 아니죠. 3개월동안 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인가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복무보조...

김병태위원

그것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과장님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열 사람 내지 스무 사람 백 사람이 환한 웃음으로 남구에 희망과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각별히 좀 민원봉사과에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민원실운영내 포상금을 보면 친절공무원(신고)상품권으로 50명에 1만원 상품권 5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금년도 지급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절 불친절 공무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친절이 49건이 접수돼 있고, 불친절이 11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친절 상품권을 지급했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사과문을 저희들이 별도로 발송을 하고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총 친절 공무원으로만 접수된 것은 47명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47명 같으면 상품권이 만원짜리가 47명 이네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47만원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거의 잘 맞추어서 나간 거네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청 내에 공무원 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한 바에 의하면 진짜로 친절도 보통 친절이 넘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아주 110%를 하는 분이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발굴을 해서 사기를 한번 돋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작은 겁니다마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예산운영 내에 보조사업 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예산 국비 포함해서 4,18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예산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2005년도 것은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는 구청에도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 관련된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우리 사용료를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통장장학금 삼천 몇 백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새마을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 남자분들 새마을 뭐라 합니까? 새마을지도자, 또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합니까? 단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바르게 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부녀봉사회...

김병태위원

그 형평성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주 되면 아마 조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통장들 자녀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1년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새마을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에 보면 주로 1년 정도 지도자로서 봉사하게 되면 자녀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의 문제를 단지 봉사활동 기간만을 했을 때는 통장도 3년에서 1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장들은 작년에 우리가 수당을 100%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다른 단체에는 보면 수당 받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거고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형평성에는 안 맞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차기연도에 각 사회단체 형평성의 문제에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그리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송석복의장님 아까... 없습니까?

송석복위원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전운우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운우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전운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반갑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과소 편성된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볼링팀 운영비 1,987만6,000원, 재무과의 이동전화 사용료 18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구민체육대회 참가비를 각 동별 50만원씩을 증액하여 총 9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28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전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