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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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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홍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바쁜 가운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을 심사한 바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의 건」및 「하동산스님 생가복원사업 편입부지 매각의 건」과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위탁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변경 승인안 중 3건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석회석 신소재 시험생산시설 취득의 건」은 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에서 석회석 신소재의 연구개발 결과를 시 제품화하는 시험생산 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다수 의원들께서는 연구재단이 확장되는 점을 감안 향후 시설물을 건립시 장기적인 면을 고려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째,「하동산 스님 생가복원사업 편입부지 매각」건 은 우리 단양 출신인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하동산 스님의 생가 복원사업은 문화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은 원안승인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산촌개발 시설물 무상위탁」건은 산촌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진을 위한 산촌개발 시설물로 무상위탁하고자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 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사되시고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를 건설하고자 군정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심사를 위해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 이건표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16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단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단양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과 「단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 기간중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중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1주일간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산적한 군정 현안 추진과 7월에 개최되는 단양마늘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보도 사항을 토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잘 못된 점, 개선하여야 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준 도시 가로망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도비 보조금의 미확보로 추진이 안되는 사례가 있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 계획된 기간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꿈이있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문예인들을 입주시켜 관광과 연계하여 육성코져 추진하고 있는 적성 문예인촌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택지 분양이 극히 부진하여 이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정 설명회의시 주민건의 사항을 각 실과단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주민 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한층 높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행방불명, 건축물 소실 등에 대하여 체납액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체납액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특단의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간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단양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4년 6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24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4일 제1차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정경제과장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에서 2004년도에 처리한 세입·세출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의 재발방지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철저한 투자사업 계획수립추진 및 영조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1억원이상의 사업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859억9,80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1억4,674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92억6,572 만원6천원 (전년도 이월액 838억8,466만원 포함) 에 대하여 지출액은 1,593억2,490만3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988억2,183만7천원중 명시이월 595억3,340만9천원, 사고이월 117억6,896만8천원, 계속비이월 125억8,22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7,8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5,843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721억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7억7,54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320억8,879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5억8,717만4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21억8,822만8천원중 명시이월 580억8,140만7천원, 사고이월 115억3,004만3천원, 계속비이월 7억2,607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7,885만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7,28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38억5,60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7,141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1억7,69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억 3,772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66억3,360만9천원중 명시이월 14억5,200만2천원과 사고이월 2억3,892만5천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18억5,621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7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8,558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15일간이나 심도있게 검사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도 밀도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를 건설하시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17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7억6,0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인 6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32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인 61억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5억5,5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의 의견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천막 사용에 있어 임차료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1회성으로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바 천막을 구입하여 행사 때마다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창업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보류한 사업이었으나 창업센터의 입주업체가 쇄도되고 있어 사업이 기간내 완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금회 예산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사업비로 지원되는 종합복지관 건립비 2억원에 대하여는 댐 사업비가 고루 분배되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한곳에 집중지원 된 것은 앞으로 댐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이 주민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여 우리군이 21세기보다 더 잘사는 군으로 건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의원님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내 쌀산업을 보전하기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쌀협상과 관련하여 국내 쌀산업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영돈부의장외 6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의원입니다. 국내 쌀산업을 보전하기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6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을 한 이유는 세계 곡물 재고량이 해마다 줄어 식량수급의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으며 국제 쌀값 변동폭은 기후 변화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쌀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지속적인 추곡수매가 인상정책과 수매중단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의 기반인 쌀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정부의 협상 전략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과 우리나라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이 추진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내 쌀산업을 보전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쌀산업 대책 및 보전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농림부 장관님! 먼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4만 단양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 식량기구(FAO)는 1977년 이후 세계 곡물 재고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식량수급의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 쌀값 변동폭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인 자포니카 쌀은 세계 생산량의 6%만이 국제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쌀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정부의 쌀 협상 관련 국내 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려 하면서 작년 쌀 협상 타결 직후 쌀 가격이 5% 하락하고 판매량이 30% 급감한 사례를 보고 정부의 미흡한 쌀 협상 보호대책에 대하여 단양군 4만 군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쌀 협상은 이미 국정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협상 전략 과정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하루속히 국내 쌀 산업의 보호대책 대안 마련과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하반기 쌀 대란의 우려를 극복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4만 군민과 함께 국내 쌀 산업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한·중 마늘협상, 쌀 협상 파문 등 우리나라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통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농민 참여권을 100%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고정 직불제의 ㏊당 지원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작지의 38%가 밭에 해당하는 만큼 밭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농가 부채를 총체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국내 쌀의 고품질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1,000만석 규모의 공공비 축제를 도입하여 매년 5백만석 이상 수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비 축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RPC 현대화 및 규모외 실효성 있는 투자와 통일시대 대비 식량자금 목표치 법제화와 국내 쌀생산수급 안정과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매년 300만석 이상의 쌀 지원을 정례화하여 남북 농업교류를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농산물 사용이 WTO 협상에 위배되지 않음을 범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과 아울러 국회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4만 단양 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모두는 농업인들의 생존 기반인 농업을 붕괴하는 쌀 협상의 정책을 절대로 수용 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농민이 원하는 여섯 가지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 6월2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윤수경의장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돈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국내 쌀산업 대책 및 보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내 쌀산업 대책 및 보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인 농림부장관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초의회의원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홍의원외 6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재홍의원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기초의회의원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반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님과 법무부장관님! 먼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의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4만 단양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는 최근 지방선거법의 개정(안)으로 인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지방선거법과 지방선거 관계법을 개정키로 한데 대하여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면서 향후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국의 상당수의 지방기초의원과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우려하면서 정치개혁을 빙자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읍·면에는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며 이번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고 이런 현실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지방자치의 본연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정치개혁(안)인 지방선거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반대와 중선거구제 도입과 읍·면·동 당원 협의회설치 등을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회 유급제 전환에 있어 장·단점은 있겠으나 지방자치의 틀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체제에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유급제보다는 수당제로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농촌은 대도시와의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 지역의 안배 없이는 고루 잘 살 수가 없기에 중선거구제로 인한 소외되는 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님과 법무부장관님! 금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법개정안 심의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너무 성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각종 사안이 있을 때에는 주민공청회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받아 당정을 협의 한 후 하여야 하는데 때 아닌 홍두께 식으로 밀어 부치는 지방선거법개정안은 졸속법안이라고 보면서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 6월2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윤수경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홍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초의회의원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기초의회의원 정당 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어 각종 재해에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49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