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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44회 제5총무위원회2005-12-19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8건의 안건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만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00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화장실에 좀 갔다 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5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재무과장님 보다도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총무위원장 이현찬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은 됐습니다. 낙찰은 됐고 지금 현재 개찰됐는데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21일경 되면 낙찰제가 최종 결정이 되고 계약절차를 마치고 나면 한 1월중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 땅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공사가 아니고 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공사는 아닙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나중에 어차피 입구가 될 건데 지금 보판 작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 6m는 확보해 놔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리고 주위에 부지를 확보할 때에도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의 100% 동의를 얻어가지고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그런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주위에서 다소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연3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은 찬성하지만 그 인근의 일부 주민은 반발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동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공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마찰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의미로써 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호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부지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호승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지는 지금 남쪽으로는 10m 도로가 있고 그 앞쪽으로는 전부다 녹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뒤쪽으로는 4m 도로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 다음에 또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인접해서는 주민이 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주택가는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개통?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뒤에 맨 앞줄에 있는 빌라하고 극소수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요구사항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아는 대로 최근에 문현동에 지게골에 복지관 짓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개인이 짓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이나 건축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나 민원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다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건축을 아니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서 건물을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일반 복지회관 짓는데도 주민들이 반발이 좀 많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짓는데 반발이 좀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앞서 질의하신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과는 저는 좀 상이한 의견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성격이 있습니까? 복지관이.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병원 성격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병원 치료 같은 것을 안 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간호사라든지 병원 치료사업을 전혀 배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의 500평 규모를 가지고 병상을 설치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렵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층에 보면 강당, 전기실, 의료재활실, 2층 언어치료실, 3층 체력단련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까지 있다고 보면 병원 성격은 조금 있거든요. 맞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나 장애인도 사람이고 집단 주택가 한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 가는 것은 저는 그 어떤 누구라도 교통사고 다치면 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관계없는데 병원으로 완전히 하는 거냐,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거냐? 이 부분을 확실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물리치료실은 일단 병원 치료로 봐야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일단 물리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물리치료 기구를 이용의 성격...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라 하면 모두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다리 다친 사람, 또 몸 다친 사람, 언어장애 여기 보면 시설도 언어치료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전혀 병원치료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복지관이 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감만복지관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수녀님이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감만복지관 같은데는 저도 잘 압니다마는 감만복지관 같은데는 일반인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다 옵니다. 물리치료실에도, 일반인도 오고, 감만복지관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감만복지관이나 남구복지관 같은데 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일반인은 절대 출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여유가 있다면 일반인도 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여유가 있다면 일반인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시설 규모로서는 장애인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장애인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 규모로 지었다 하면 사실 남구장애인이 거기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그 일반인은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 상상이 안됩니까? 장애인이 직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복지관에 하루종일 살 거요.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출입을 한다 말입니까? 일반인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이 감만복지관이나 남구복지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인정하지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늦게나마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1,650.9㎡ 약 500평됩니다. 공사비가 21억인데 21억 안에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건축비가 평당에 한 420만원 소요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복지관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해야 하는 특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설이 많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규모를 짓다보니까 현재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입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1억에서 1억5,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구청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장애인을 위한 좋은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장애가 없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업적으로 남길만한 훌륭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관리 문제는 차치 하고라도 우리가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에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타 구청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복지과장 재임중에 남구청에 장애인복지관 하나는 타 구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운우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의료행위냐? 하는 그런 한계의 문제는 그게 굳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하는 문제는 뒤에 관리상의 문제는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공정을 단축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존경하는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4213호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운우

전운우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찾았습니까?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8번 입찰참가신청(계약금액 2,000만원)해 놓았는데 2,000만원 이것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이...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것은 수수료 건 때문에 이걸 삭제시킨 거지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를 들어 재무과에 입찰가에는 2,000만원...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항상 내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에 2,000만원 재무과나 어떤 공사 도시공의 어디나 그 수의계약 2,000만원 그 한도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그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왜냐하면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은 제증명에 든다는 1만원만 없어지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되고, 중요한 것은 만원으로 2,000만원이 없어지고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해 놨다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수수료 우리 조례 규정이 입찰 그 수의계약 범위를 줄인 그 규정 조례를 사전에 개정을 안 한 탓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바로 바꾸고 올리고 할 수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아니 수수료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고 수수료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1,000만원으로 했다면서요?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이하 중에서 2,000만원하든 3,000만원하든 5,000만원하든 그 사이는 누가 정하냐 하면 우리 내부의 청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것은 내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대답은 관계없고, 구청장이 5,000만원이하라든지 우리가 2,000만원 돼 있는 것을 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신구대조표에 똑같은 걸 위에 것만 하면 되지 좌악 비교를 해 가지고...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그것은 규정이 하나 폐지되니까 그 다음 번호 자체가 틀리니까 번호를 수정한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것은 9번, 10번, 11번 안 붙여도 되는데 어디 우리 이 글 다 읽어보라고...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세무과에서 좀 해 가지고 이걸 딱 똑바로 쳤으면 그것만되면 되지,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전운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평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4202번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 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장하시는 분들이다 다 부유층입니까? 안 그러면 중산층입니까? 빈곤층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 아파트는 나름대로 여건이 괜찮은 통장님들이 통장을 하고 계시고, 오래된 통장님들은 구멍가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장하는 분들이 요즘은 보면 부유층이 학원에도 가고 또 과외수업도 하고 부유층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 합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인정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통장들이라 하면 부유층은 없습니다. 통장 그 욕 얻어먹는다고 안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20만원 되니까 이제 하려고 서로 악을 쓰지 돈 있는 사람이 20만원 받으려고 통장 하려고 하겠어요? 반면에 요사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학업성적이 부유층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50% 개정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한가지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통장들이 통장 임명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명조건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제가 외워 있는데 그 제명사유에 해당되면 뭐뭐 되면 해촉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명 사유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뭐 피선거권하고... 현저한 뭐뭐 해 놓고 그래 이거 왜? 안 봐도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년으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 통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거의 한 70%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그대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으로 하되 지금 장학금 기준이 통장들이 전부다 줍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니 이제 대상은 되지요.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다 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안 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동에서 추천돼 오면 인원에 맞추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통장이 20명이 있는 통장이 있다 그러면 몇 사람이 해당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동별로...
운우

전운우위원

동별로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많이 나가면 두 사람 2, 3명 꼴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년에 그렇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체가 지금 2005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인원이 21명인가 23명인가 올해 2005년도...
운우

전운우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장학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분기별로 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전액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액.
운우

전운우위원

수업료 전액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수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02번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중에 통장의 근속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조정한 구가 부산시내 어느 구에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년으로 단축한 구가요?
호승

이호승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년 이상이 중구하고 기장군하고 2개 구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인근 수영구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영구는 2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2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통장근속 1년으로 하는 구는 2개 구청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3개 구청은 2년내지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행 우리 조례가 3년으로 남구는 돼 있는데 이걸 좀 완화시켜서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구청 재정상태도 너무 좋지 못한데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균형을 맞추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낸 겁니다, 대상을.
호승

이호승위원

대상을,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가지고 통장 장학생 성적 기준을 현행 전체 과목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장학생 자격을 낮게 규정하는 구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유사 장학금 새마을 장학금이 미 이상이 5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같이 좀 맞추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규정을 완화하면 통장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호승

이호승위원

넓히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 면학분위기라든가 또 다른 주위에서 그런 해칠 우려는 없습니까? 다른 주위의 주민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 하는 염려가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통장 자녀가 다 있다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감안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1개 동을 보면 그 동 통장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 대상으로 해서 차근차근 장학금이 지급되는 쪽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요건은 1년으로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2년 이상으로 하는 건 새마을 지도자 2년 이상이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
호승

이호승위원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혜택을 좀 많이 주네요? 통장...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는 또 동별로...
호승

이호승위원

요즘 통장들이 옛날 과거보다도 지역에서 일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활동수당은 또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는데 지금 동에서 활동하는 게 새마을지도자 수당 주는 것보다도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검토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통장 근속기간 이야기입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근속기간이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이상으로 있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1년 이상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1년 하는 구도 있고, 2년 하는 구도 있고, 3년 하는 구도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은 장학금 기준을 통장의 근속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현행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개정안의 목적이 조금 수혜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우

김평우간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348명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348명중에 임기 2년하고 본인이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사퇴한 경우는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2년을 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든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평우

김평우간사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계속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임 문제인데 연령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통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반장 조례에 우리 반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장이 위촉합니다.

김병태위원

동장입니까? 지금 우리 반장이 한번 가서 챙겨보시면 65세 이상 넘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업무에, 반장은 형식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일제 정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돼 가지고 그게 통장하고 반장하고 갈등 요인도 있고 통장은 한 400여만원에 해당하는 실비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은 특별히 나가는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 2회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김병태위원

얼마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5만원씩.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장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명절 때 보너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 받고 거의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보면 반장들이 나이가 70이상 넘은 사람들이 그 한번 죽 챙겨보시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장이 65세 이상 넘으면 무조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세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전부 조사를 해서...

김병태위원

여러분들이 주무과장님들이 여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일이 유야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남구의 앞으로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반장과 통장의 관계, 그리고 통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동장으로 하여금 연1회 분석해서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게 문서화 돼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럼 동장이 통장을 평가하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년 단위로.

김병태위원

1년 단위로. 그게 이제 평가하면 나중에 어떻게 반영시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추천할 때 성적 좋은 통장 자녀를 추천한다든지 대상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통장의 어떤 업무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멈칫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통장 제도의 존폐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각별히 통장들에 대한 연수교육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행정의 말단기관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상부로부터 좀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전초기지로 생각해 가지고 통장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하되 또 그에 상응한 책임도 병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또 오늘 이 속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사람은 통장 반장 못하나? 이런 얘기 없도록 대개 통장이나 반장을 맡고 나이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씩 챙겨보시고 통장은 우리가 60세로 돼 있지요? 지금 반장 같은 경우에는 70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70 한 80세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장 안하고 5만원씩 들어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제정리를 하세요. 일제정리를 해 가지고 좀 신선한 충격의 행정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재 상정되었으며 질의 종결된 안건입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발의로 제정 청구된 의안번호 4194호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전의장님!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에 전부 지원 대상으로 돼 있는데 조례안 제8조 1항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내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예상 금액은 얼마이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송석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학교는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14개소 등 해서 총 181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5만5,406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학생 수 1인당 식비 500원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볼 때 예산은 한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181개의 학교에 전교생에게 급식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학생 수... 500원을 잡았을 때 1인당, 1인 1식 급식비용을 1,400원으로 잡았을 때는 49억8,900정도 소요됩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를 보면 학교급식 대상자 가운데 유아원도 급식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유치원의 수용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치원의 취약한 유아에게 지원할 경우 취약한 유아나 취약하지 않는 유아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유아 보호자들간에 위화감이나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관내 특수학교가 구화학교, 혜남, 해성학교 3개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유치원이 22개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109개 시설이 있는데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자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는 가정은 중산층 이상일 거고 좀 불우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서는 유아원에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류층 이상의 자녀들을 급식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나 지원지침 등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어떻게 수혜를 할 것인지 우리 예산 재정상태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송석복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쌀이나 고기 두부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수입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료중에 국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부족할 경우 수입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며, 또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자유무역체제와 연관지어 볼 때 WTO 일반협정의 위배성이 예상되어 논쟁이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문제 때문에 부산진구와 사하구 2개 구가 GATT 위배 문제로 지금 심의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도 역시 GATT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심의를 좀 깊이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사안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의회에 낸 경우가 무효가 돼 가지고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조례 규정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해서 심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석복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또 심신발달 도모 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영유아 보육기관에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허나 열악한 남구 재정 여건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폭적인 국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급식지원 대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현재 학교 급식 지원할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 구와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어렵지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남부교육청 학교운영지원위원회에 사실 속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위원회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데가 어디이며 또 이 통과될 때하고 안될 때하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구군별로 학교급식조례 청구 제정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구된 구는 영도구·부산진구 우리 구 남구,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이렇게 청구되어서 현재 보류된 구가 부산진구·사하구 그리고 제정된 구가 기장군, 부산시 이 2개만 제정이 되고 지금 다른 구는 의회에 제출되었거나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면 우선 우리 남구 예산도 없을 건데 통과되게 되면 한 학생이 아까 우리 송석복의장님 얘기가 1인당 500원 지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 통과되어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이 통과되면 이 안대로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별도로 지원 대상은 폭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맞게.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결식아동이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면 일부 사실 결식아동이 있을 때는 도와준다는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나 도와준다 그러면 한 학교만 도와줄게 아니고 남구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나 지원지침 등을 마련해서 그렇게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또 지원할지 그 다음에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 지원할지 그것은 향후 그 사안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평우

김평우간사

조례안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들에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학교급식에 위반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전부 지원한다면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 보다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그 폭을 포함시켜 달라는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현실에 경제 사정과 더불어 구의 재정상 당장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면 언제부터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형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구 여건상은 우리구 청사가 지금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2000 한 8년 정도가 가면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08년부터는 추세가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될 추세이니까 환경에 맞게 지급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또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는 계십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럼 본 안건은 새로이 재정 여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맞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향후 예상되는 재정 사항을 비롯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의지와 급식지원비의 예상 소요 금액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현재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 보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최소한 2008년 정도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예, 그런데 우리 남구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 유치원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계가 182군데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181개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금정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러면 우리 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 또다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평우

김평우간사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교육관련법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어쨌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학교급식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래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학교급식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평우

김평우간사

그렇다면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타 구에 아직 우리가 조금 시기가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가, 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고 의회에 상정 안된 구도 많습니다. 아직 접수도 안된 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타 구 군이 같이 시기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16개 구 군에서 현재 이 안이 심사보류가 된 게 두 군데가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평우

김평우간사

그럼 다른 구에는? 아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기장군이 있다고 했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부산진구와 사하구가 지금 의회에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기장군 기장군수 발의에 의해서 기장군만 하고 그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보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대적 환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급식 지원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급식지원에 관한 준비가 아직까지도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해서 교육청과 우리 남구청과의 어떤 관계법령간의 법리적 해석상에도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제안이유를 보니까 남구 대연3동 30-3번지 김은진 등 유효 성명자, 이거 성명자 아니고 서명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 때는 자구 하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명자가 6,152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6152명.

김병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WTO 문제도 있고 학교급식이 향후에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우리 교육부 예산이나 행자부 예산을 보더라도 교육부 예산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관계되는 교육청의 관계자도 반드시 이 자리에 모셔다가 우리가 정보도 얻고 또 거기에 필요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우리 조례안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아까 동료 위원 김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승

이호승위원

이수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4194번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해 조례 원안과 주민발의 조례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조례 원안과... 아니 주민 발의 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넘어와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요. 여러 조문에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본문대로 하면 WTO 일반협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데 어떠한 사유로 위반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GATT에 위배됩니다. GATT에 위배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 규정 GATT협정 위배 문제는요.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한 규정은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일반 원칙에 위배됩니다.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농수축산물이라는 용어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또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 협정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어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우리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전부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농수축산물이라는 용어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수 농수축산물만 갖고는 GATT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수 농수축산물로 이렇게...
호승

이호승위원

외국산을... 외국산도?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수입도 가능한...
호승

이호승위원

우수 농수축산물을 감별하는데는 별도로 그게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수산물...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아니 우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수한 제품이라고...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래 해서 시행을 그렇게...
호승

이호승위원

그때 가서,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요. 여러 조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금번에 하지말고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다른 자치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