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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05-12-22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많이 자리해 주신 남구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5년12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12월21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2005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경양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경양 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5년 12월 20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제4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 등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장 순방활동 불우시설 방문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안내, 의회보, 남구신문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초청 및 방청 구민들을 적극 수용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 촉구코자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의원의 국내외 연수 실시로 의원들의 의회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국회연수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 도 11월26일 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는 2005년 12월 19일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편한 남구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 작성이 소홀한 점과 소송 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특정부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의 전보 미실시,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이 미흡하였으며, 공용 휴대폰의 사용료 절감과 구 쓰레기소각장의 공시지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방세등 각종 고지서의 반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절감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노력, 오륙도 축제기간 단축 방안과 축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 및 청소년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이 저조함으로 각종 체납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도서관 식당의 계약사항 재점검과 주차장 확보 방안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할 사항이 일부 있었으나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2005년도 남구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홍보책자를 직접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과 인사 깔끄미 운영과 인사예고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한 점, 공개 입찰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백운포매립지와 이기대 일원의 국방부 땅 8만4,500여평을 인수받아 이전 등기를 완료한 점, 지방세고지서 이면에 미아 찾기운동 전개와 2005년도 상반기 자치구·군의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점, 남구의 문화를 알리는 남구 문화·관광투어 운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교육 실시, 주민 생활관련 무료법률 상담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리콜제도등은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봉사 행정제도라 사료 되며 도서관을 친숙한 주민 공간으로 만든 점과"남구사랑 1인 1책 기증운동"으로 서로 나누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매우 좋은 사례들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삭막한 도심속에 아름다운 평화공원을 조성한 것과 아울려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것은 부산시민과 남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구어 낸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구정의 각종 현안사업과 구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현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5년 12월 16일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 추진과 구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애써온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 잘사는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행복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명물음식점 지정관리와 불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개최에 기여하였고 상습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자연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책자 제작 배부,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우암동 석천아파트밑 위험언덕 정비공사 실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토지이용계획도면 전산화 완료,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 등은 살기편한 남구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는 소극적인 업무대응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과 현장 민원에 대한 방문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5년 11월 17일과 12월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과 12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9일 제5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의 남발을 막고 주민피해에 따른 권리구제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국장의 분장사무중 법률개정 등의 사유로 신설·폐지되었거나 변경된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장학금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체육관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용호동 12번지 외 2필지 1,409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 12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도입한 전자입찰제가 시행되어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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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5년 11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12월 16일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하고 재난예방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및 구로 이원화 되었던 옥외광고물 업무를 행정업무 권한과 책임 일치등을 위하여 구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시조례와 남구 조례를 합치시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다른 담당 과장의 답변을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호승의원) O 5분자유발언(이산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이호승의원과 이산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에 따라 이호승의원, 이산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승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의원

반갑습니다. 문현3동 이호승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윗사람 눈치만 보는 장두익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이미 초상이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문제에 있어서 문현지구 4개동 의원들은 3명을 올렸고 용호동지구에서도 3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용호동 4개동에 4명, 문현동 4개동에 2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획정에 대해 형평성과 조정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은 입법예고에 따른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 조례안이 부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남구갑지구당 국장님과 문현지구 4명의 의원은 혼신을 다하여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그리고 의원의 수장인 장두익의장은 용호동 구역을 자르는데 있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기회주의 처신을 전문으로 하는 남구의회 장두익 의장! 남구의회가 장두익 의장의 개인 소유물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의장단과 관계되는 의원들과 의논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의논 한번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를 어떻세 수습을 할 것인지 입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를 보나 여론을 보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서산에 지는 석양처럼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5대 의회 의장을 꿈꾸십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장두익의장 같은 사람이 남구에 있는 한 남구 의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부 동료의원들은 의장이 의회를 팔아 먹었다고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 아부하는 몇몇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자진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퇴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당장 의장직을 그만 두어야 의회가 편안합니다. 남구의회 의장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호승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반갑습니다. 이호승동료의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너무 황당하고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해당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달전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초의원 정수가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부산시 입법예고절차에 따라서 우리 문현지역은 부산시에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동구, 서구의 경우도 시의원 선거구에 구의원들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 문현지역이 2명으로 결정된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의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원이 선거구당에 구의원이 2명인 것은 문현지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또한 용호지역은 당초안 3명에서 1명이 늘어서 4명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용호1동 2명, 용호2·3·4동 2명으로 선거구를 잘라주라고 부산시에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이의가 있어서 부산시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장두익의장명의로 부산시에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용호지역에서 부산시에 제출된 의견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문현지역과 용호지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다고 봅니까?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문현지역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엊그제 20일 부산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정수조정에 관한 안건심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부산일보 보셨겠지만 제가 참고로 여기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문현지역과 똑같은 사례가 사상구에서 있었습니다. 사상구 "가"선거구가 구의원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었고 "라"선거구가 구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의원정수가 줄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문현지역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흙싸리죽데기같이 생각했으면 이 두사람들의 처신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건을 처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 의장은 일개 의원을 떠나서 남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제출하지도 않을 의견서를 내면서 의원들간에는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식적인 직함 남구의회의장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남구의회 의원과 남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장 또 이번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문현지역 주민을 위해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O 신상발언(전운우의원)

11시46분

두익

장두익의장

예, 전운우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분자유발언과는 저는 별도입니다. 진정코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개인신상발언을 두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일본 자매결연지인 이즈모방문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난번 독도사건, 그 이후로 해서 우리 의회 동료의원 전원이 이제 이 관계가 개선되기전까지는 아무리 자매결연지이지만 방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임스본드 007주연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주민의 소리로 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의장! 알고 있었습니까? 총무위원장,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의원 모모씨가 간다고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2일날 바로 이 시간 오늘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26일날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나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어오셔서 사과를 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사과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과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끝나고 사도위원회에서는 이제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배가 아픈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열한대로 위원장도 몰랐고 부의장도 몰랐고 동료의원 전부가 몰랐는데 이게 007작전 아닙니까?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연말연시를 기해서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확인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회에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동안 불행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때 당시에 독도문제로 가지말자고 결정한 사항과 지금 일본하고 무슨 관계개선이 되었습니까? 며칠전 동남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몸은 옆에 붙어 있고 고개는 좌측으로 정상들이 돌아갔습니다. 바로 노대통령, 고이즈미 총리였습니다. 그 사람 두 사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닮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투주먹이 날아갈 듯한 정도였습니다. 정상회담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가는게 바빠서 정례회 마치고 도주하면서까지 가시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다같이 꿈을 깨야 됩니다. 옛날 구시대적인 정치도 아닙니다. 이제는 바른 절차, 바른 의회, 생동감 넘치는 의회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비밀적으로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의원들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주민의 소리로 일본 이즈모방문한다는데 아십니까? 이게 말입니까? 동료의원들은 모르고 상임위원장들도 모르고 부의장도 모르는 이러한 처신을 했다는 것은 의회 수장으로서 책임을 당연히 지시고 그에 응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각이 납니다. 어제 그저께 출근을 하는 어느 프로그램의 명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그만큼 자기의 기쁨이 돌아온다, 그 분이 또 하시는 말씀은 외식 한끼 줄이고 지하철 한번 안타고 휴대폰 한번 안걸면 우리 주위에 지금 굶어죽어가고 있는 걸식 아동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그 백배의 기쁨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또 우리 남구청 간부들, 바로 이런 점이 주민을 위한 정치고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이 남으면 남구청 예비비로 귀속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즈모방문건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가 아니고 지금부터 007작전 처음부터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직원들 어제 예결위에서 직원들 해외여비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왜 올라왔겠습니까? 해외여비가 없으니까 올라온 것입니다. 의회 수장이 해외 자매결연지 방문을 위해서 할수 없이 올린 것입니다.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만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통역관도 있어야 되고 보좌도 해야 됩니다. 부득이 직원들 여비는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의장에게 제의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의회가 아니 남구의회 의장 개인이 이즈모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즈모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의회 장두익의장께서 먼저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좋으냐, 정례회 끝나고 바로, 여러분!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구의회 이제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셈치고 남구의회의 예산절감을 해서 남구청에 예비비로 귀속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보탈피했나」 하는 의원 있음

두익

장두익의장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