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 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인원인데 증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새청사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빠른데」하는 위원 있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2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남홍우 세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승진을 언제 하셨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98년에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98년, 그간에 죽 세무과장 오시기 전에 보직 경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용당동장, 문현4동장, 용호3동장, 감만2동장입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평소에 남홍우 과장님의 인품과 행정 능력을 들은 바도 있고 또 평소에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 행정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남구의 행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거듭 축하를 드리고요. 과장으로 오신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세감면 이 표준안 같은... 거의 타구에도 다 통일시키라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수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김병태위원
조문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전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이나 시민의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비를 통해서 좀더 다가가는 친절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앞으로 세무행정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제위원!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조덕제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가 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