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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47회 제1총무위원회2006-04-03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4번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25번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석복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형제 그냥 자기 형제자매...

송석복위원

자매의 배우자.

「남편이나 처」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처남이나 처형 이런...

송석복위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3일간 휴가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는 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보통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이제 휴가를 하듯이 처가쪽에도 같이 인정을 해 주고 또 여직원의 경우는 남편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석복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인정하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일간 휴가 주고 원거리에는 또 2일간 가산 더 줄 수 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실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처남이나 누가 사망하면 상가 보통 가면 3일장 하면 안 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 부의장님!

김병태위원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위원장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회의가 급행열차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도 있는데 정회를 좀 선포해 주시면...
현찬

이현찬위원장

지금 회의를 아까 질의, 토론에 들어가 버렸는데 질의가 있고 이러면 회의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인물을 받으면 집에 유인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실컷 질의 다해 버리고 토론시간에 질의해 버리고 이러면 회의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것 마치고 하세요. 이것 마치고...

김병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과입니다.

김병태위원

과장님, 신구를 보면 경조사 휴가 대비표에 보면 달라진 내용이 어느 부분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김병태위원님 안 계셔서 그걸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별표3에 보면 결혼과 출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5일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2일 돼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돼 있는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돼 있는 것을 3일로 하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로 된 이걸 새로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김병태위원이 몰랐다. 내가 집에서 다 확인하고 왔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때 자리에 안 계셔서...

김병태위원

그걸 시비 걸면 되요? 알고 계시는가 내가 확인하려고 묻고 있는 그 내용만 대답하면 되지 김병태위원이 이석을 한 것을 여기서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면 총무과장이 요새 많이 세졌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릴 때 자리에 제가...

김병태위원

자리 이석하고 하는 건 불필요한 이야기 아니요? 총무과장님! 감정상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해보세요 그럼. 내가 집에서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신구에 달라진 게 뭡니까? 아! 그러면 배우자하고 요렇게 2일이 3일로 이렇게 달라진 거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나를 또 영웅으로 만드려고 그럽니까? 졸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제가 아까 상세하게 다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에 신구조문...
현찬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병태위원

아니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거기 서 보세요 과장님. 아니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장

아니 질의가 아니고 토론하실 일 있습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아니 위원장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아까 질의할 때...

김병태위원

왜 그렇게 진행하냐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토론하실... 토론이라 지금 그러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김병태위원

뭐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얘기하세요.

김병태위원

뭐야, 이게 지금 회의가...
현찬

이현찬위원장

금방 또 좋게 이야기하대요.

김병태위원

아니, 필요에 따라서 위원이 이석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대해서 주의는 못 줄망정 위원장이 왜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거는 얘길 안 했잖아요 내가.

김병태위원

뭐야 그래.
현찬

이현찬위원장

회의장에서 반말이 뭐요?

김병태위원

당신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질의하세요. 얘기하세요.

김병태위원

뭐요 이게 지금, 회의하는 거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회의 누가 이러는데요 지금.

김병태위원

위원장이...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데요?

김병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앉아라 그러고 당신이 지금 의원이요? 남구청 직원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 한 줄 알았지요.

김병태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 몰라요?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아...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맨날 그따위 위원장 행세를 하니까 남구청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심한 얘기 좀 한마디 해놓고 싶은데 넘어 가겠어요 내가. 아니 그래 위원이 잠시 용변이 보고 싶어 이석을 해서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데 위원장이 주의는 못 줄망정 자리에 앉혀요? 당신보다 더 나도 총무과장하고 친해 사적으로는. 무슨 정당의 공천을 받고 의원 선거한다니 위원회가 그래도 막바지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 형편없어 정말. 총무과장님 유감 없습니다. 유감으로 그런 것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김병태위원이 아니더라도 답변에 간결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그랬는데 당신이 시비를 걸고 나오니까 나도 마음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게 왜 시비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설명 드리고 다시 신구조문표에 보고 ... (장내소란)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내가 뭐라 합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속기에 자리 없다 그러면 그게 자리 비었다 말이지요. 그게 잘못됐으면 예, 죄송합니다하면 되지 여기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답변하고 하면 되는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아까 제안이유에 또다시 신구조문표까지 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잠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 못 들어서 그런가 하고 나는 그래 생각했지요. 그게 뭐가 제가 시비입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지금 자꾸 얘기하면 용변 보러 간다 했으면 갔다왔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끝까지 얘기를 해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자, 과장님, 묻는 말에 답만 하세요 아무소리 마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두 번할 필요 없어요.

김병태위원

과장님 유감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나하고 멱살잡이 한번 합시다. 그게 낫겠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중요한 답변을 간결하게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서로가 상호간에 많지만 주의하셔 가지고... 배우자가 지금 며칠로 돼 있습니까?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며칠이 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3일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지요? 3일 맞습니까? 주무계장, 배우자가 출산휴가 3일입니까? (
담당

총무담당

주태철 공무원석에서…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는 3일 맞습니다.) 본인은? (
주태철 공무원석에서… 본인은...) 배우자가 3일로 돼 있어요? 과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를 들면 남자공무원이 부인이 이제 출산하게 되면 3일간 출산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다 했으면 3개월 이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3개월이고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당해 남편은 3일이다. 이 말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이걸 재차 묻는 것은 지금 사망과 관련해서 경조사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나왔는데 본인의 외조부모하면 이게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로 범위가 넓혀집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외조부모 그냥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지 그게 무슨 범위가 또 있습니까?

김병태위원

그럼 몇 촌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촌수는 보통 사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내가 촌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같으면 그게 3대가 되면 육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경조사에 여러분들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젊은 분들 요즘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가적인 우리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각 구와 균일하게 혹은 형평성 있게 맞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보면 배우자가 본인이 출산해서 3개월 출산휴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육아휴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배우자는 3일이라 그랬다 말입니다. 남편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특이할 사항을 우리가 휴가를 더 준다는 이런 부분은 특색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다른 구청에 지금 여기 보면 외조부모...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구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래놨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요. 대개 일반적으로 관혼상제에 보면 우리가 요즘은 사촌 넘으면 거의 남이라고 본다고요. 굳이 공무원들은 이게 사촌이면 육촌까지 이렇게 2일 휴가가 돼 있는 걸 3일 가지고 내가 집에서 안을 보니까 더더구나 원격지일 경우에 2일 범위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기는 사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이지 사촌을 여기에 예로 든 거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같은 경우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 다음에 처가에 이것은...

김병태위원

아니 배우자의 조부모 같으면 육촌이 되잖아요? 배우자의 조부모가 3대인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배우자의 조부모라도 그러니까 배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이니까...

김병태위원

육촌이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서 사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방금 사촌이 말씀드린 사망했을 경우 그때 아니고는 직계존속의 경우에...

김병태위원

직계존속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사망으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직계비속 이걸 사촌 육촌 이런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돼 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대 같으면 3대가 온다고요 3대가, 그럼 육촌이라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할아버지가 보통 이제 우리는 증조할아버지는 촌수를 4대 치고 또...

김병태위원

조부모 할아버지는 6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꼭 그것 가지고 촌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손자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럼 휴가를 안 갑니까? 보통 한 3일간...

김병태위원

사회 관혼상제에 보면 사촌도 남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사촌을 여기서 말하는...

김병태위원

내 범위는 지금 여기에 외조부모 하면 친가 외가까지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 더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육촌까지는 범위가 여기는 오히려 더 넓고 이걸 지금 2일에서 3일로 늘린다는 그 아닙니까? 이 안이 합리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정신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출산휴가도 고령화 사회 저출산에 본다면 이 안이 오히려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일주일 준다든지 좀 특색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부모가 육촌이냐 몇 촌이냐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본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경조사비가 대비표에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보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격려적인 차원에서 아기를 국가시책이고 따라서 내가 아까 물었던 것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물었는데 본인은 3개월 출산육아휴가를 받는다. 그런데 신랑은 한마디로 3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외국의 사례들은 거의 다 동등하게 주고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의 조례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오히려 배우자를 한 일주일로 출산휴가를 더 하고 이런 상호의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이지만 이틀을 더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런 것은 2일을 3일로 고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인 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토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실제로 요즘 토요휴무제 실시하고부터 사실 공무원들이 노는 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또다시 특별휴가 기간을 2일에서 연장을 하고 처음에 행정자치부 안은 그렇게 우리 자치에는 현행 그대로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하고 타 구 군에서 이걸 전부다 2일로 하는 것을 3일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은 아마 이 조례가 정부측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그때 가면 또다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좋은 답변인데 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청과 여러 가지 균형도 있고 해서 행정의 어떤 통일성 일원화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본위원이 좀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부산진구에도 보니까 결혼 본인은 7일이고 그 다음 배우자는 3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구도 그렇게 내용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뜻은 그렇더라도 본위원의 뜻은 배우자를 한 7일로 하고 다른 위원들이 2일, 3일 그대로 두든지 이틀을 구 내용대로 하든지 그렇게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 요새 아기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 이것은 정부에서 아마 심도 있게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외국처럼 육아휴직할 때 남편도 같이 하라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그래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현재는 사실 종전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부인이 아기 낳는다 해 가지고 남편 휴가 주는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조례까지 이래 명문화한다면 그만큼 세태가 많이 변했고 그런걸 정부에서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일단은 이것만 해주는 것도 우리는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은 앞으로 국가시책에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앞서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된 범위내에서 그게 허용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출산 배우자로 돼 있는 것을 3일에서 일주일로 하고 기타 지금 이틀을 사망시 돼 있는 것을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실시하는 원격지 2일 범위내에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들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3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추가 수정안을 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른 위원들 어떠십니까?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위원은 그 누구든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답변하는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지금 휴가 안 줘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놉니다. 이틀, 그러나 이 조례안을 낼 적에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등하고자 조례를 맞추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 생각은 공무원 휴가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이거 사실은 외조부모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저 상식으로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휴가일수가 많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타 시 또 구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30일 준다고 아기 둘 낳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하나의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30일 준다해 가지고 꼭 그런 것은...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개인 생각은 조례안 수정안을 역으로 일수를 줄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일주일에 두 번 노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일주일에 두 번 노는 거와 또 사망이나 경조사시에 공무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조금 틀리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에 타 시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또 올렸는데 이 열흘 자꾸 지금 휴일이 많아져 있는데 주5일근무제에 또 휴가 자체를 늘린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가 주2일 휴무하면서 휴가일수가 휴가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 노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이후에 부산시와 타 구군에서는 조례를 조금 늦게 개정하면서 이렇게 현재 개정조례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많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0422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005년6월30일 개정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 도입됐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도입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제 이 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차경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7월1일날 이 조례가 도입된 게 아니고 개정 복무 조례는 작년 6월30일날 개정 공포돼 가지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11일입니다. 11월11일날 개정했는데 이게 우리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안 하고 올해 1월4일자로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좀 시차가 있겠지요. 있고 다른 구군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휴가일수를 늘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도 전부 다 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는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거의 시하고 조례가 같아졌고 우리는 행정자치부 안이 내려와 가지고 즉시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휴가일수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개정한지 지금 이제 시 조례가 3개월내지 4개월 작년 11월달에 했으니까 한 4개월 지나고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직장협의회 이런 데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기진작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안이 이런 식으로 조례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안이 넘어올 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행정자치부 안대로 하다 보니까 휴가일수가 조금 적었고 그 이후에 개정한 부분에서는 전부다 늘려서 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구하고 좀 형평성을 맞추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미 올해 연초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있다가 이번 3월달 조례때 이걸 한번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을 올린 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개정한지 얼마 안된 이전에 이 올라온 내용이 사망시 가족이 우리 남구가 다른데 시보다 짧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정조례안을 늦게 올린 게 아니고 이 직장협의회 공무원 직원이 휴가를 가려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휴가를 가려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휴가를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신청했는데 다른데 보니까 시에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발견해 가지고 건의한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직장협의회 통해 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니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과정은 이제...
경양

차경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무리 사기진작 그때 안이 올라와서 했으면 이 못 찾아먹은 사람들도 찾아먹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개정하고 나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을 이렇게 다른데 보고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이 안을 보다 보니까 우리 남구가 짧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장협의회에 얘기하고 직장협의회에서 나는 그럼 직장협의회 이런 것도 못하는데 직장협의회 사퇴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그런 직원이...
경양

차경양위원

사실대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요즘은 이제 이 행정이 공개되다 보니까 다른 구군하고도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조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남구가 조례 일수가 적다고 그래서 이제 또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런 건의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직원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조례를 다른 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휴가일수가 적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개정하는...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건의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이 서류가 그대로 잠자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는데...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돌리는 게 아니지요.
경양

차경양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은 이 서류가 진작했으면 직원들 못 찾아먹은 사람도 찾아 먹었을 거고 그 직원이 조례안을 이렇게 남구도 다른 구하고 형평 차이나니까 이걸 바꿔 달라고 이 안이 올라온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런 직원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전부다 다른 구하고 조례 비교해 보니까 너무 휴가일수가 적다 보니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거나 또 직접 우리 총무과로 와 가지고 조례 개정해 달라는데 사실은 올해 우리 1월달인가 2월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그때 개정했으면 한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개정하기가 너무 뭣하고 이래서 이번 3월달로 좀더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른 구하고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이런 일은 여론수렴 할 필요 없이 다 각 구마다 이 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여론이 필요 있습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 각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이대로 실시하고 있는 구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부산시하고 14개 구군이 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여기 먼저 개정하다 보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이 회의할 때 그랬는데 우리 남구가 보면 다른 구군보다 언제든지 앞서 간다고요. 앞으로는 앞서가지 마세요. 괜히 앞서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수정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표결하실 겁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병태 전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내가지고...

김병태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까 이 가부를 묻기 전에 정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김병태위원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점심식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제출) 4.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그럼 상정된 2건의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두가지만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남구의 경리관이 재무과장이 맞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국장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약관에 보면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뒤에 위원들 자격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번은 교수이고, 2번은 변호사이고, 3번은 시민단체이고, 4번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이고 또 해당분야의 기술분야에 있는 공무원이고 이런데 이 안이 구청에서 지금 만든 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006년 올 1월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 항목의 자격이 주민자치센터 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라 말입니까 준칙안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래되면 공무원하고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건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NGO같은 그런 단체들도 한 부류가 될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여기에 구청공무원으로서는 경리관인 총무국장만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해당없다 이 말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를 들면 공사부분 같은데 기술 같은 경우에 관련 공무원 건축이라든지 건설분야 토목분야에 관련된 사업은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전부다 토목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또 건축과는 해당분야에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이 많은 항목중에 왜 시민단체는 들어있는데 우리 남구의회는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골자는 그겁니다. 구청에 다른 핑계 대는 그러한 단체는 협의회는 전부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다 끼워 놓고 이런데는 안 끼워 놓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관련한 저희들도 구 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준칙은 행자부와 부산시를 통해서 시달된 준칙안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사항이 없어서 그랬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 이유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또 공사도 30억 몇 억이상 이하 이래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주 공무원만 개입되어서 해서는 안될 그러한 항목도 있다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모르기는 몰라도 구청단위에서 공사부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사 단일 건은 앞으로 전무후무하겠지만 이런 공사를 제외해 놓고는 실제 구청단위에서 이 단일 공사 이런 금액 나오는 게 지금까지 사업을 해본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어떤 획기적인 예산제도의 구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는 한은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혹시 우리 구청 단위말고 일반 시에 그런 어떤 규모가 큰 것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골자는 그게 아니고 자꾸 행자부 준칙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자부 준칙대로 꼭 하라하는 상위법이 정해져 있으면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통과시키면 맞거든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의회에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답변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행자부 안대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이것뿐, 이 조례안 때문에 지금 다시 이야기가 되는데 구청의 다른 건은 전부 입장 곤란한 것은 원성 안 들으려고 구의원들 몇 명 딱 끼워 넣어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수정안도 한번 하면 안되겠어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일단 이 법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운우

전운우위원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총무국장도 여기 위원장이 되어도 구청장 주문대로하지 위원장 권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청장이 위원장보고 요새 정당 공천하듯이 이거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운우

전운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앞으로는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정당공천 없애야지」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 정당공천도 요새 썩어빠졌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건 전부 다지요.

「어느 당이」하는 위원 있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마 경리관을...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거기 앉아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님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겠지요? (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이 계약에 관한 것은 경리관의 소관사항입니다.) 저번에 보니 경리관 끗발이 하나도 없던데... (
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여기서 기능에 보면요. 입찰 참가자의 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 또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 저희들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특히 총무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 되시기 전에 총무과장도 하셨고 재무과장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계통에 잘 압니다. 권한을 줘도 다 행사할 수 있는데 청장 동의 없이는 위원장이 아무 짓도 못하는 게 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기관장이라든지 경리관이라든지 혹시 독선에 치우친다든지 잘못할까 싶어서 이런 위원회를...)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청렴결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목을 내걸고」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석에서… 저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재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의안번호 04231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생말 진입도로 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용호동 산1-2번지네요. 3필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는데 이 지역에 도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

송석복위원

도로 계획에 편입된 도로만 기부채납 받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상 문제는 사실상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공사를 발주한 부서의 장도 아니고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통상 진행되는 예에 준해서 제가 답변을 부족하지만 드린다면 토지 보상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토지도 토지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보상을 만약에 추진했다가는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도로 개설 계획이 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자가 이걸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을 총괄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서 기부채납하는 사유는 본인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사실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다만 이 분이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기부채납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정당한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본인이 공익을 위해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구청에 쾌히 기부채납 하겠다는 분한테 당신 무슨 뜻으로 했어요? 하고 저희들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악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석복위원

재무과장도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토지가...
현찬

이현찬위원장

송석복 전의장님 이 내용은 건설과 관계자가 와 있는 모양인데...

송석복위원

진입토지가 1,950㎡같으면 몇 평쯤 됩니까? 재무과장도 대충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약 오백 한 몇 십평 될 겁니다, 한 590평.

송석복위원

감정가격이 1억4,700여만원 같으면 평당 얼마 됩니까? 추산해 보니까 약 290만원쯤 되는 모양이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이 횟집을 짓고 뒤에 아주 절벽이고 후미진 언덕바지 높은데 이걸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결국 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석복위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구청에서 심도있게 좀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용호동에 있으니까 이걸 너무 이야기를 못하겠고 아주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쉽게 받아서도 안됩니다. 생각해 보고 받아야 됩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송석복위원

그럼 이걸 기부채납하면서 공사비 좀 부담하라 하든지 그런 안도 한번 내 볼만도 하고 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면서 공사비도 좀 부담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기부채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을 신청하는 사람도 부여해서는 안되고 저희 구청에서도 어떤 조건을 절대 부여하면 안됩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정회 좀 하고 질의하지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김평우간사

아닙니다. 나는 있어요. 이 원안가결 하는 거 나는 반대합니다. 그거 속기 남기라고요. 이거 왜 반대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기부채납 받을 땅 여기에다가 도로를 냄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땅 이 개인 부지가 맞지요? 개인부지 맞습니까?... 저는 이거 절대로 지금 현재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은 있다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김평우위원께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다수결 원칙에 다 동의한다 아닙니까? 양해하고 동의하세요.
현찬

이현찬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뭘 물었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속기에 남겨 놨으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김평우위원이 동의하는데 거기에...
운우

전운우위원

저도 한마디합시다. 용호 섶자리 지역에 도로 개설이 물론 용호 발전도 되지만 우리 남구 발전도 되고 부산시 전체의 관광지 발전에도 일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채납이니까 나중에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 당시에 또 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김평우위원께서는 반대, 우리 전운우위원께서는 찬성 다른 위원들 어떻게... 다 찬성합니까? 표결처리 할까요? 거수로... 어떻게 할까요?

「의사를 물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든지」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경양

차경양위원

하기 전에 김위원 이야기하고 속기록 남겨놨으니까... 합시다.
평우

김평우간사

거수로 하세요. 참, 나중에 이 문제 생긴다니까요.
운우

전운우위원

돈 먹었나 문제 생기게요.
평우

김평우간사

욕 듣는 문제 생긴다니까요.
경양

차경양위원

속기록 남겨놨으니까 그렇게...
운우

전운우위원

원안과 같이...
현찬

이현찬위원장

좋습니다. 전운우위원 동의에 원안과 같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28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