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6년 3월 23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3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그리고 연서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경조사 일수가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군과 달라 경조사 일수를 형평성 있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과의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동생말 진입도로 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조건 없는 기부신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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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사회산업도시위원장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명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2006년 3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4월3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일정 대상사업에 한정된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발계획의 초기단계 및 행정계획부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폐지 요인이 발생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재난안전과장과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이산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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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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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이산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산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이산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저에게는 남구의회 의정생활 11년 마지막 공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잠깐 인사를 할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두익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5년 센츄리빌딩에서 의정생활을 시작하여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하다 보니 힘든 때도 있었고 즐거운 때도 있었으며 특정사안을 두고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부모 형제간에도 항상 의견이 같을 수가 없듯이 저로 인하여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큰 대과없이 남구의회 11년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3선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주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남구 4대의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 뜻한 바가 있어서 11년간 정들었던 남구의회를 떠나지만 언제나 훌륭하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룩하시고 남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