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문직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으로 돼 있는가 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상근직도 아닌데 비상근 고문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사회 통례상으로 적절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제17조에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원래 위원장 그다음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고문은 3인 이내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치위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고문으로 추대해서 고문도 이제 임기를 같이 위원들하고 지금까지는 임기를 1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2년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태위원
고문의 제도가 조직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보탠다든가 자문에 응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상근직도 아니고 자치위원회 조례 고문에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 2년 이렇게 너무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손을 대는 상근직도 아닌데 1년, 2년 우리 담당이 아주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고문이란 자체가 1년, 2년 고문은 사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명료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거든요. 위원이 아닌데 그것까지 꼭 명시적으로 한정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셔야 될 거고, 한가지 더 첨언할 것은 우리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 선거가 광역화 돼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구의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에는 구의원이 있는데 이걸 제 사견입니다마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3개 동에 현재로 봐서는 두사람의 구의원이 탄생하면 동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기능에서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구의 구의원은 각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고문제가 지금 안 그래도 중선거구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구에 3개 동에서 구의원 두분이 됐을 경우에 그 두분이 A라는 동 B동이 있을 수 있고, 또 A라는 동에 다 몰릴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의원님을 자기 동이 아닌 다른 동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문도 자기 관할 동과 사업장이 있는데서 위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3개 동 중에 A라는 동에서 구의원 두분이 나왔다면 B동, C동에서는 구의원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지금 아까 모두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문은 자치위원이 아니라고 명료하게 정리를 했다 말이에요. 고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요건적 행위보다는 덕망이 있고 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지금 우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광역 지역이 됨으로 해서 중선거구가 됨으로 해서 구의원이 없는 지역은 소외지역으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까지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아주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명료하게 했지만 거기에 꼭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자치위원도 아니고 고문인데 고문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 대학교수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고문으로 추천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지 지금 행자부의 유권해석 회시 공문들이 서로 오고 간 거 있습니까? 그 한번 봅시다. 행자부에 앉아 있는 사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고문을 이제 다른 동에 물론 지금 김병태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 동에 고문이 구의원이 위촉이 안 됐을 때는 그 지역이 소외된다고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은 그냥 자문,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고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꼭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어야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두느냐 하면 구의원이 그런 지역에 고문으로 위촉됨으로 해 가지고 그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하는 이런데 아마 더 중점을 둔 거 같아요 행정자치부 해석은. 그래서 혹시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 와서 간섭을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자기 구역에 있는 구의원은 공문으로 동장이 위촉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김병태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현 조례에 보면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동에는 구의원이 탄생했는데 거기에는 당연직 고문이 되고 B동에는 구의원이 탄생을 안 했다 말입니다. 구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왜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구청과 동간의 행정에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기능적 중요한 역할을 구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또 구의원이 자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기반이,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A동에서 탄생했는데 B동에 가려니까 어떤 고문이라든지 그런 입지적 조건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의 누구의 회신인지 몰라도 이게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면 아마 이 의견은 분명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 얘기는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어떤 부분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하나 더 삽입하는 것 그 지역 선거구의 구의원은 모든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큰 어떤 법상 체계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종전에 개정되기 전까지의 조례에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당연직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구의원이 이번 5월 선거 끝나고 나서 됐다 하더라도 그 해당동의 동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꼭 구의원이라 해 가지고 전에는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됐는데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구의원이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취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동 행정에 개입하고 또 동 행정에 제재적인 요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미루어 봤을 때는 시대 변화에 발 맞추어 가지고 나는 순기능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구의원을 통해서 동의 사정들을 구청에 서로간에 유기적 체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행정 발전에 나는 도움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한다면 집행부와 의회 두 단체가 있다 말이에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것을 여기 내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 정확히 안 들여다봤는데 될 수 있다로 표현된 모양이지요? 지금 개정안에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고문을 둘 수 있다.

김병태위원
둘 수 있다. 이러니까 지난번에는 강제규정이라 말이에요. 당연직 고문인데 지금 이게 구의원이 지역의 분권화 발전에 후퇴한 거라고, 사실 이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에 비하면 지금 의회라는 기능은 거의 미미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서로 매개하는 의원들이 그런 자치위원회 유지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집행기관과 서로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난번에 당해 동에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에 대한 강제 규정을 더 확대해서 그 지역구의 출신 구의원은 모든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총무과장의 견해도 아니고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준칙에 의해서 그런데 총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위원장 이현찬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다음에 5월달에 치르는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들이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보류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병태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지금 죄송한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객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구의원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다 예를 들자면 자기 입장에서 각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객관적 실체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직무유기이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그 위원장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의 위상을 위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님한테 잠깐 회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사회석으로 이동) 2.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못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도 나가 버린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앉으세요. 회의 빨리 하고 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퇴장
11시39분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평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33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남홍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