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라광우 의원 발언

15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라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라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는 조태근위원외 6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김재홍의원외 6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 및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토지에 적용되었던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감면조례의 제24조제2항제2호 재산세의 세율을 2/1,000를 적용하던 것을 1.5/1,0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9조가 되겠고 제출서류는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과 표준조례안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제2항제2호가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5/1,000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05년 9월1일 제출되어 금회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의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부칙에 있어 시행일이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라는데 대하여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또는 소급하는 것인이지 그 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 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은 지금부터 하되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8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충청북도 향교재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것의 적용을 저희 관내에 있는 향교재단 재산은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조태근위원

대상이 없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다만, 4,000만원 이하의 과표로 인해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드린 관계법령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188조 다음장 주택 나목에 4,000만원 이하 1.5/1,000 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보니까, 세율적용을 해보니까 한 90,000원정도 이렇게….

조태근위원

향교에 ’80년이전이라면 25년전에 임대한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지 않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리고 85㎡이하….

조태근위원

이하면적.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주택.

조태근위원

우리 단양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지 않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우리도 있기는 단양향교재단에….

조태근위원

그 건물은 지금 임대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토지건물을 합친 가액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재산세가 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럼, 상방같은 경우는 나올텐데 4,000만원이 안나오는가요. 거기를 임대로 본다고 그랬을 때는 4,000만원정도 나올텐데 토지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년도 주택하고 토지분하고 해서 같이 부과된 것이 충청북도 향교재단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재단에서 갖고 있는 재단이 별곡리에 유림회관하고 매포 평동리에 토지가 좀 있고요.

조태근위원

향교재단에 토지가 많더라고요. 재산이 많은데. 그런데 25년을 임대한 것을 하니까 그 대상이 안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80년대 이전에 임대주택이니까 대상이 지금 안됩니다. 과표가 4,000만원 이하로 잡히니까 1.5/1,000로 적용이….
재홍

김재홍위원

영춘 것은 아닌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영춘것도 다 같이 향교재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비과세….

조태근위원

그런데 25년이나 ’80년대에 못받은 것이 이상하네요. 25년전에 임대한 것이 과표가 나올 수가 있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상방리 것은 과표가 335만원밖에 안 잡혀요.

조태근위원

건물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과세표준액이.

조태근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나…. 예. 알았습니다.

라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규정에 의거 지난해 매포읍이 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에서의 적용의 특례로서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 110% 범위안에서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의 조례안과 관련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해서 소규모공장 제조업소의 집단화를 유도하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장을 설치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정면적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과 제조업체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15,000㎡이상 30,000㎡미만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이 되겠으며 충청북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뒷장의 조례안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지정지역은 단양군수가 관할지역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공장 건축 가능지역의 선정기준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정권자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로해서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지정의 규모로써 공장 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이상 30,000㎡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와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정계획의 수립으로 지정권자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 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정절차로써 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시설의 지원으로써 지정권자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우선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9월1일 제출되어 9월9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는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법에 (2001년 1월8일 제정공포) 따라 소도읍에 대한 건축건폐율, 용적률,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의 적용특례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에 있어서는 소도읍사업지구내 주거전용 건축물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단양군수로부터 9월1일 제출되어 9월9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 동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건축 가능 지정 사례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정·고시 조례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으로 인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우 공장가능지역을 지정기준 설정시 대부분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있어 조례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공장건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 조문은, 건설교통부 지정·고시 조례의 준칙안을 참고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에 있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조례 준칙안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나 판단되어 이에 따른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중 설명을 요하는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했을 때 우리군에서 규제를 받지 않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법상 10,000㎡이상이 되어야지만 공장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짜리 공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정해서 15,000㎡에서 30,000㎡미만으로 하면 작은 소규모 공장도 몇 개가 같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집단화가 가능하고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에서 규제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이것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규제받는 사항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상에 규제받는 것은 마찬가지로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은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같게 그렇게 준칙안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근위원

우리군 소도읍이 지역 범위가 어디예요. 8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지역. 읍단위.

조태근위원

도시계획지역내에만. 그럼, 단양하고 매포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면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고시된 지역 단양, 매포만…. 면단위까지 혜택이 가야죠. 이것이 언제 단양군이 지정되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난해 2004년도에….

조태근위원

국민주택채권 판매가 이것이 시행되기전에 연간 얼마나 되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 신고대상은 해당이 안되고 허가대상중에서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당 300원,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데는 1,300원 되는데 규모가 100㎡이상되면 채권 매입을 하는 금액도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 건축조례가 별도로 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건축조례상에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다 정해져….

조태근위원

조례상에 것을 가지고 적용을 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대한 60%, 70% 이것을 적용한다.
이 조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지금 법률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여기에 110%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적용을 120%로 한다든가 130%로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관련법에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런데 단양지역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
글쎄, 그것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꼭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명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과 지구로 봤을 때 만약에 단양지역에서 개인이 했을 경우하고 지구로 했을 때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구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 조문에서 보면. 소도읍사업시행지구내 주거형 건축물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도읍육성 대상지역 단양, 매포 지역내에서 개인이 그냥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안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개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별로 없네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는 크게 적용받을 것이 없네요.
개인이 했을 경우에….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개인이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조태근위원

시행지구내하고 지역안에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구를. 소도읍사업지역안에서 주거형 건축물, 시행지구내하니까 어떤 특정사업하는 지구만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것은 지구고 단양, 매포 거기에서 했을 경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매포같은 경우에는 읍 전체 면적이 거의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도읍육성 범위를 잡을 때….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시행지구라고 하지 말고 지역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밑에도 그렇고 제2안도 그렇고 사업시행지구내, 지역안.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를 빼고 지역안에서.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시행지구하면 어떠한 계획사업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구를 꼭 떠올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도 큰 문제가 안되면 이해하기 쉽게 지역안에서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지구가 단양, 매포내가 전부다 지구내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소도읍 시행을 어느 지구를 정했을 때 이것은 지구고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단양, 매포가 소도읍으로 정했으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지구하면 단위사업별 시행지구같은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단양, 매포가 소도읍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한다면 두 개가 다 들어간다 이 얘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조태근위원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준칙하고 틀린 것이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제71조제1항제19호가 맞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조태근위원

19호. 밑에 관계법령에는 19호로 되어 있고 위에는 18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호가 맞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19호가 맞습니다.

조태근위원

준칙하고 틀린 점이 없다고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제5조 지정기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10km, 15km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가요? 준칙에 의하지 않고 모법에 의한 것인가요?
이렇게 제한을 다주면 조례로 정하나 마나라고요. 사실상.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 뭐 좀 완화시켜 줘야지 조례로 만들 것이 되는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모범에서….

조태근위원

다 제한을 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따라서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단지 집단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지….

조태근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 줘야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조례를 만드니까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랬네요. 예.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부문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대표 협의체는 다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3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사항, 제5호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등이 되겠으며 제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둔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대표위원은 다음 각호 제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및 사회복지단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각호에 보면 제1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호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3호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제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5호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항을 설명드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제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7조 위원의 해촉은 생략하고 제8조제1항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제1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 의결사항의 처리입니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제13조도 생략을 하고 제14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에 이 조례의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간단히 주요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협의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검토 한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3조 구성을 보면 제5항 제1호에서 사회복지담당팀장과 보건소업무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에 있어 팀장과 보건소의 업무담당팀장은 명칭이 명확치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조문을 보면 제9조 회의 등에 있어 개최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회의 개최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분기별 또는 월 1회 규정을 정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팀장과 보건소업무담당팀장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단에도 3개 팀장이 있고 보건소에도 3개 팀장이 있습니다. 그 3개 팀장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9조 회의 등에 있어 개최시기가 명확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운영규칙에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위원장이라든가 특별히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했는데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지금 군수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태근위원

공동으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임명직에서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 위촉직에서는 호선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데….

조태근위원

아니,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하니까 대표협의체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죠. 군수 또는 대표위원회 위원장이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러니까 위촉직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안 할 수도 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언론에도 보면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던데 공동위원장 관계 위촉, 물론 단양군의 실정은 틀리다고 보겠지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제가 교육도 받고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는 위촉으로 당연 위원장이 되지만 공동위원장이 위촉직에서 민간부분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조태근위원

이것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민간부분에서 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제11조에 보면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군수가 다 끌고 나가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죠. 공동위원장이라든가 민간위원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전체를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단양 실정이 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달라 그런쪽의 주문입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조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그런 길을 터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민간부문쪽으로 해서. 위원장도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길을 터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봤을 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조태근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 이라도 그런 길을 터 놓는 것이 당장은 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회의록 공개에 보면 당해 사무소라고 했는데 당해 사무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단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이 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조태근위원

이것도 아까 잠깐 신문에 보니까 문제가 나온 것이 정보공개인데 당해 사무소라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방문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부분도 다시 짚어볼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가 가지고 제1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2항에 보면 협의체 구성준비를 부칙으로 넣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앞뒤가 맞는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공포하는 시기가 조금 있으니까 의회에 통과되더라도 공포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전에 준비단을 구성한다든지….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공포 날짜를 여기다 명기를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하면 밑에 제2항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조례상에 문제점이 없나요. 이렇게 되면 제1항, 제2항이….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보통 도에 갔다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일~20일정도의 기간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한다든지 내년 1월달에 한다든지 공포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나은가요. 그렇게 되면 제2항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이렇게 해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상당한 기간이 안나왔는데 준비기간을 둔다. 준비기간을 그럼 얼마로 줄거냐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공포할 때까지 준비기간을 둔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제2항이 사실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태근위원

차라리 없애치우는 것이 낫죠. 여기 조례에다 나타낼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이따가 토론할 때 상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라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실무협의회체위원장 이랬는데 지금 협의체가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협의체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재홍

김재홍위원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위원장단 공개했는데 군수 또는 각 협의체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각 위원장이라고 하면 협의체마다 위원장이 있는 것인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대표협의체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 그렇게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각 협의체위원장. 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또 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 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군수 또는 각 협의체위원장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밑에 제6조에 보면 각 협의체에 위원장, 대표협의체에 위원장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제6조 말씀하신 것인가요?
재홍

김재홍위원

제7조에 보면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 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이 있고 두 개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각 협의체라고 하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표협의체는 그냥 대표협의체인 것이고….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이해는 잘 안가지만 이따가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감사합니다.

라광우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회계관리의 기준제시를 통해서 기금조성과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체별 운영기금관리는 제12조의 운용기금의 사용규정대로 사용토록해서 사업과 활동목적을 맞게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5조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획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2조중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3항제4호, 제5호”를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중에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사회지도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중 “담당업무계장”을 “인력육성담당지도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육성담당지도사 또는 관련 농업인학습단체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중에서 “사회지도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담당업무계장”을 “인력육성담당지도사”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제12조의 운용기금의 사용 규정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회계관리의 기준제시를 통해 기금조성과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문에 있어서는 제2조에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3항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5조제3항의 농업인학습단체회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5조제3항 학습단체회장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로 제5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세 개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언제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조태근위원

2000년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것을 이제 한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다 했는데 이것 하나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앞에다 조직개편을 안붙였으면 차라리 더 나은데…. 회계관련사항을 보완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했다고 하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5조제1항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었어요. 그죠. 뒤에 붙여 놓은 농촌진흥법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

제5조 공동연구개발 여기에 보면 학습단체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나와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만 학습단체인지 지금 거기에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그것은 학습단체가 아닌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법에도 학습단체로서 방금전에 설명드렸던 그 3개 단체가 학습단체로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은 학습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래도 거기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은….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조례에다 묶어 주면 안좋은가요. 꼭 농촌진흥법에 단체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된 상태라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서 학습단체를 여기다 넣어주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근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지금 학습단체 기금이 운용기금하고 적립기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필요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금 1억원정도 해봐야 금리가 싸가지고요. 발생된 이자의 10%는 다시 재정립 기금으로 들어가고….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도 여기에다 조례에 명기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말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된….

조태근위원

진흥법에도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농업인에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는데 나머지는 공동기관에다 준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다고요. 여기 지금 정의가 바뀐데를 보면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5조제2항에 보면 관계 전문가가 들어가서 농업인 등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는데 제5조제1항 현행과 같아 가지고….

조태근위원

그럼, 하나 줘야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만 딱 붙여 놓으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놓은 것과 같아 가지고 아마 기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태근위원

일단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인력육성담당지도사 또는 관련 농업인학습단체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위원장은 소장님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는 해놓으면 인력육성담당자 혼자서 다 위촉을 해도 되고, 추천을 해도 되고 또 농업학습단체에서만 다 추천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

지금 위원이 몇 명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조태근위원

이것도 구분을 지어 놓는 것이 안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학습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가 읍·면단위로 단체가 다 있다 보니까요. 전체 위원수가 10명밖에 안되고 해서 읍·면회장님들….

조태근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직원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촉하게 된다는 얘기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이….

조태근위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대개 군단위 임원들이 당연직화 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직화 된 것이지 사실상은 직원이 내가 이용하기 쉬운 사람, 편한 사람을 위촉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것은 운영하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말 많고 귀찮은 사람들은 아예 위촉을 안하죠.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제3항에 나열된 것을 이렇게 축소를 하다보니까 학습단체장이 추천한 자 이러면 단체장이 자기 필요한 사람 갖다 놓을 것 아니에요.

조태근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민간에서 들어오니까 좋은데 또는 하니까 직원이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필요한 사람, 편리한 사람, 쉽게 말해서 써 먹기 좋은 사람으로 갖다가 위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여기에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2명정도, 당연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당연직은 빼고 나머지 인원중에서 여기서 2명, 민간단체에서 2명….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3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력육성담당지도사가 단체 회장과, 군단위 회장입니다. 회장과 협의하에 추천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조태근위원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떠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들이 무엇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대로 3개 학습단체에 적립기금이 1억원정도됩니다.

조태근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적립기금은 전혀 재량권이 없고 발생되는 이자에 90% 운영기금에 대해서만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재량권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제12조에서 어디어디 써야 한다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들이 전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필요없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지 전혀….

조태근위원

그럼, 형식상으로 위원회 구성만 해 놓은 그런 것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단체별로 240~250만원정도의 이자밖에 안됩니다.

조태근위원

그 관계는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한 번 상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태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것도 녹취를 해놓아야 되는 것인가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그냥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조태근위원

하여튼 설명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를 삭제를 하고 제4조제1항의 셋 째주를 둘 째주로 하고 제2항의 12월 첫 째주 화요일을 11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출일자 및 협의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가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는 삭제하고 제4조의제1항과 제2항에서 일부개정 된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조례 공포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급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포후에 지급하라는 공문도 와가지고 이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1월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 관할구역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만큼 조문에 있어 문구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이 부분은 녹취를 하지 말고 우리끼리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홍

김재홍위원

이 세 가지를 다….

조태근위원

앞에 두 가지는 상의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 건은….
재홍

김재홍위원

비공개로 하면 되죠.

조태근위원

녹취하지 말고 이따가 녹취하세요. 지금은 하지 말고, 조문 하나하나를 내려가면서 여기서 검토를 해보자고요….

라광우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간에 좀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제1조 내용중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를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로 수정하고, 제2조제1항중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를 “소도읍 지역안에서”로 제2항 내용중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를 “소도읍 지역안에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10조제2항중 “비치 하여야 한다”를 “비치하고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하며, 부칙 제2항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3일에 개의되는 제1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