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태흠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3건의 안건은 2006년 5월 1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5월 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 정수가 종전 19인에서 15인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7인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지난 4월 27일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의 지급항목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 중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실비 지급 기준이 폐지된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태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4일 접수 되었으며 2006년 5월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재정공시심의 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부산시로 부터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 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6년 5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5월 8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5월 11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사회복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부칙 제4조의 기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심의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직제 개편 등에 따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현동 271-16번지에 신축중인 지게골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수탁자를 결정할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