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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지영돈 의원 발언

150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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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청사 신축부지 공유재산 매각승인의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출된 안건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금번에 반영한 공유재산 매각 대상 면적은 면적이 1,157㎡이고, 예정가격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7월 4일 위원님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 매포읍 지역으로 계획하였던 청사 신축부지를 현 위치에 도로망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 군의 재산에 신축하기로 하고 매각 신청을 하여 좁고 긴 모형의 대상지를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인근의 사유지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조성을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성완료 후 전체 면적 1,622㎡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하였고, 인근 지가로 환산해서 예정한 재산 가액이 2억1,0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선관위 협의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적을 축소해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분할 매각을 요청하여서 지난 8월 23일 현재와 같이 두 필지로 분할하여 한 필지만 매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약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양읍 상진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 단체를 지역 내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망 정비 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우리군 소유의 유휴 토지를 신축예정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 현황은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5-1번지, 1,157㎡가 되겠습니다. 매각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두개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붙임’ 문서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 매각 계획 1부와 군정조정위원회 개회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지적도가 있는데, 당초에 95-1번지 노랗게 표시한 곳이 금번에 매각을 한 필지가 되고, 그 좌측으로 옆에 95-13번지가 분할을 해서 그 나머지 잔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잔여 필지는 지금 140평 정도가 이렇게 잔여 필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망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군소유의 유휴 토지를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부지로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요하고 또한 매각되는 위치가 상진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신뢰도 보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매각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므로 재정적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예산 확보 관계로 2005년도에는 부지만 확보를 하고 2007년도 청사를 신축 예정으로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상진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입을 하겠다하는 95-1번지 1,157㎡ 약 350평, 지금 한 필지로 당초에 있던 95-13번지 이것이 약 140평, 그러면은 분할해서 할 때에 잔여 필지는 95-13번지 140평 이것뿐입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

단양군의 소유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

지금 오른쪽에 있는 93번지 이것도 단양군 것이죠? 지적도를 보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93번지?

최승배위원

예. 오른쪽에 지금 보면 미소지움 모델하우스 하던 것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최승배위원

아닙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

그럼 앞에 95-12번지도 아니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93번지는 시내의 서흥상사 방석우씨 땅이고요. 그 밑에 95-12번지와 95-1번지에 일부 필지를 교환한 땅이 되겠습니다. 95-12번지가 당초에 저희 단양군 공유재산이었는데 길쭉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방성수한테 주고, 이쪽에 93번지 옆으로 있는 일부 부지를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상호 교환한 땅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은 95-13번지 같은 경우는 평수는 140평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자투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상진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택신축부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을 당초에 하니까 자투리땅 정도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좀 있어야 하는가를 제가 좀 묻고 싶은 요지입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최승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최승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조성한 땅이 전부 해서 약 500여평 밖에 안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140평과 방금 말씀드린 349평 되니까 다해서 489평, 500평 조금 미만 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거기에 1억5,000만원이라 그러면은, 1,157㎡에 가격이 감정평가가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지금 평당 4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물류기지 감정평가 했던 것이 ㎡당 12만3천원, 그러니까 한 평당 36만9천원 정도 이렇게….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만약에 140평을 어떻게 매각한다 하면은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매각을 한다하면 어차피 매각 승인이 난 다음에 일단은 감정을 해갖고 해야 되겠지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땅만 지금 해서 2007년까지 땅만 확보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계획서 같은 것이 단양군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땅만 확보하는 것으로….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되겠지만,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 땅과 비슷한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땅 350평해서 목적 외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 또한 지금 현재 감정 평가가 40만원이 되어서 주지만은, 이것이 분양과 함께 금방 100만원 갈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땅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개인한테 매각하면은 사실 훨씬 더 받습니다. 그렇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어차피 개인한테 매각을 해도 저희들이 어차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사실 가격상승이 되겠지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350평을 그대로 다 줄 것이 아니고, 나머지 140평이 남은 것을 그만큼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만약에 350평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350평을 다해서 1억5,000만원을 준다면, 나머지 잔여 필지 140평은 350평보다 훨씬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350평이 꼭 필요해서 한다하면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140평은 그만큼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김재홍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 주택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하면 지금 상진리 지역 쪽에는 군유재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이쪽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140평 가지고 꼭 어려운 이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들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 말이죠.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가정집을 짓게 되면 2채 밖에 더 짓겠습니까. 140평에, 그렇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연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면은….
재홍

김재홍위원

연립 같은 것으로 한다고 그래도 거기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지금 350평 나머지 빼고 140평 가지고는 이것저것 빼고 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이것을 설명 들으니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아까 2007년 그 때부터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확실히 받아 놓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같이 의회가 승인했는데 엉뚱 한대로 변질되면, 그럴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그런 일이 또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우려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꼭 우리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아 놓으라고요. 선관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좀 받아놓던지, 공증할만한 것을 이럴 때 제출 해주고 해주어야 위원들이 믿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면 그 때 가서 또 사업이 변경되면, 또 이상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재홍

김재홍위원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주무과장으로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저희 지역에 청사를 유치하려고 계속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매포 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지역의 위원님들이 일단은 단양에 있으면 좋겠다하는 아마 그런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양 지역에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있는 위치에 단양군 공유재산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전체 면적을 사실은 계획을 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지원부분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면적을 좀 분할해서 지적을 지금 매각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양 지역에 이런 청사가 유치되는 것은 저희들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챙기셔서 잔여 토지의 가치가 상실, 또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우이웃가정에게 택지를 분양한다는 좋은 뜻이 있으니까 어쨌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9월 13일 개의되는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