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원래 의회 개·폐회식은 제가 의사록을 보니까 11시에 하는 것이 아주 관례였는데 오늘 단양에 큰 사업을 하는 군민숙원사업인 소규모 댐 건설 결의대회 때문에 9시30분으로 앞당겨서 개최했습니다. 의회가 생긴이래 9시30분에 하는 것은 4대의회가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 등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라광우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광우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라광우의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은 유난히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가을이 성큼 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불과 1주일 정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심사를 위해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의회 조태근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김재홍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9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심사한 결과 6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6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의회 조태근의원 2건과 김재홍의원 1건을 발의한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및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 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지 심의시 소규모 사업이 가능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선정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2건의 조례안으로는 「단양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과 「단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중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라광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라광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영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바쁜 가운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부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어 관련 실과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현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등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선건관리위원회 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심사시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나눈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선건관리위원회 청사부지 매각의 건은 단양읍 상진리에 도로망 정비사업을 위해 조성한 우리군 소유의 유휴토지로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신축 부지로 매각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어 원안승인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의원님들께서 본 매각 부지가 타용도 또는 사업의 시기를 늦쳐 청사가 신축이 안됨에 따라 용도외 사업이 있을 시 적시 환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매포읍 고양리 267번지 일원에 골프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단양군도시관리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농림지역 186,747㎡와 관리지역 286,857㎡를 계획관리지역 473,604㎡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지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의 개요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현재 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다가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7개월이 되겠습니다. 금회 소요사업비는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9홀 골프장을 정규 18홀 골프장으로 확장 조성하여 골프의 대중화와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기회를 부여하고 본 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지난 8월5일부터 8월19일까지 지방소재 2개의 일간 신문과 단양군 홈페이지 및 매포읍 게시판에 열람 공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실과단소의 의견조회 결과 제한된 의견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조치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시설 내역 및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오스타 단양 CC 18홀 조성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효과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현안사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중 영춘면 곡계굴 진상규명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를 현안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진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단양군의회 현안사업특별위원회 곡계골 현지확인 진상조사단 유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6·25 한국 전쟁 중 곡계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곡계굴에서 피난중이던 양민 수 백 명이 미군의 폭격기에 의해 현장에서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해 이렇다할 말도 없이 반세기가 넘도록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령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 한을 달래려고 1999년 유가족 10여명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태원씨를 유족 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희생자 명단작성, 위령탑 건립을 위한 탄원서작성 결의와 청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조태원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유족분과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의장, 지역이장, 경노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곡계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곡계굴사건은 영춘면 상 2리 곡계굴에 미군의 폭격기가 무차별 기관총사격으로 굴이 막혀 굴속에서 380여명이 질식사하는 등 비명에 가신 영령들의 한 많은 사연을 풀어주기 위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코져 각계각층에 널리 알리고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족분들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환에서 추진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로 초대 대책위원장을 지내신 조태원 위원장님과 지금의 엄한원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도 1999년 제89회 임시회에서 조동형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곡계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청원서를 채택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주한미대사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곡계굴 사건 진상규명은 꼭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서 보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미군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유족분들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반세기 동안 살아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드리며 억울하게 몰살당한 영령들의 해원 할 날을 고대하면서 곡계굴 영령들의 넋을 위문하고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곡계굴 사건이 당국에서 진상이 규명되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유족 여러분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진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영춘면 곡계굴 진상규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보고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임시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