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5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0-17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ㆍ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클레이사격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셔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 현장특위하실 때 보셨듯이 저희들 클레이사격장은 관광 상품으로써 신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또한 군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21억원을 들여서 금주중에 저희들이 경찰청에 승인을 올려놓았는데 승인을 받으면 바로 도체를 하고 그 이후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서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클레이사격장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있어 기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클레이사격장 준공 후 관리운영에 대하여도 주무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문별로 검토한 바 제12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단양 군민이 사용 시 감면하여 줄 수 있는 대안의 기준과 제14조 회원 모집은 규칙으로 다루고, 제15조 사용 시간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군운영 조례가 여기서 정해서 하시는 일반적인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편화된 시설이 아니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단체에서도 개별적인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격장 직무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한 것이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주는 것 2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정되어야 할 때 좋고, 단점으로는 운영상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어렵고 또한 고객확보에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설지에 근무 인원이 4~5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위탁했을 때 장점으로는 위탁자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 매출증대를 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 지역과 다른 체험시설과 연계를 시켜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데 같으면 운영업자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위탁했을 때 어려운 점은 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안하면 그런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들에 대해서 감면 방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1회 사용할 때, 개인이 할 때는 2만원을 지금 조례상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탄과 접시 이런 것 25개를 1라운드라고 봤을 때 재료비 들어가는 것이 약 9천원~1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감면은 검토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같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50% 감면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을 저희들이 1~2년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해 본 뒤에 수익분석을 한 뒤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모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5일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모집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하던 위탁을 주던간에 업체 쪽에서는 회원으로 기본적인 수입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조례상 다뤘던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격장 운영시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특별하게 사용할 때는 운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례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2조에 있어서 1항, 사격장 단속법이 2조1항1호인지 아니면 그냥 이 법은 조에서 바로 호로 내려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5번에 ‘운영자’라 하면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사용허가에 보면 사용허가 하고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설치 같은 것을 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수탁자가 운영자에 포함이 되니까, 앞 조항에 그렇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4조에 군수는 나왔는데 뒤에 3항에 가서 단양군수 이하 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앞에 군수가 사용이 됐는데 1항에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12조의3항에 보면 여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운영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것도 좀 문구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용료 반환에 가서도 뒤에 보면 천재지변 같은 것도 우리가 50%를 받는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운영자하고 수탁자하고 군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문구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운영자가 되는 것인데 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자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데 다뤄주시고….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수탁자에 허가로 인해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조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관계는 처음에 “군수” 나오면 “이하 군수”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사용료 반환 50% 천재지변 관계는 이것은 하다가 처음하게 될 것 같으면 다 반환인데, 하다가 그랬을 경우에는 50% 받는 것으로 다른 데서도 문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런 것이 있으면 반환 시켜주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있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제정하지만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은 결정은 안한 것 아니에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 내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을 검토해 봤습니다.

임동철위원

직영했을 경우에는 다수 인원의 인건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측면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반비용이나 모든 사고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대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지금은 수익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는 위탁하는 걸로, 원래는 계약을 한다면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죠.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따른 예상으로 해서 수입은 없고, 그냥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잘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익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임동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셨지마는 대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20억원씩 투자한 공공관리기관 사격장이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그냥 해줬다하면,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납득이 갈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로서는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정위원회에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투자가 됐으면 일단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에 클레이사격장 만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군수입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임동철위원

됐습니다. 그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일부 시설을 해가지고 꼭 수익을 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임동철위원

이것보다 작은 예산이 들어간데도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따졌을 적에 우리들은 깊숙한 이면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어려운 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뒤에 앉아서 그런 내적인 깊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해서 잘 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어쨌든 군민에 무리가 없도록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총수 조정 543명에서 550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7명이 되겠고, 그 내용은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3명, 9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조례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단양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매포읍 지역에 아파트, 즉 태양드림빌 신축 분양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단양군반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반을 증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포읍 평동1리 반 증설로서 현행 7개 반이었습니다. 변경은 19개 반으로 12개 반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서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승인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인원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매포읍 평동1리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반을 증설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파트 신축에 따른 반증설이 비효율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1동을 가지고 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으로 봅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의견은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과 관련해서 조직의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현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계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정원 승인된 인원을 활용해서 기초생활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행정설치기구조례는 앞으로 정례회 때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이고, 현재 7명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서가 접수마감이 되었고, 11월 6일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전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 설치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아파트로 인한 297세대에 대해서 반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9개 반을 증설한 사항으로 비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12개 반을 더 증설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동1리, 조례안을 보지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평동1리에 아파트를 평동1리로 그냥 둘 겁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거기에 297세대인데, 그죠? 거기가 원래 평동1리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평동1리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거기를 평동1리로 두면 평동1리가 몇 세대가 되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평동1리가 약 320세대 정도 되겠네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320세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인상분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개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됨으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및 제9조에 개정근거를 두고 주요내용은 제24조의2의 재산세 과표 경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적용시한은 제24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단양군수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의 조문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부칙의 적용시한에 있어 제24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 토지에 대한 과표 경감 감면조례의 부칙에 적용시한을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유를 답변드리면 먼저, 2004년까지는 작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년도 공시지가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 경감에 대한 감면조항은 금년의 경우에 한하여 2개년치 지가 인상분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액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본 조례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액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대비 2004년 지가 인상율이 12.7%이고, 2004년 대비 2005년 지가 인상율이 19.7%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는 공시지가의 41%를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법에 50%를 적용하도록 하였기에 9%가 추가 인상 되었습니다. 인하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율인하 및 체차누진적용 구간의 축소에 따라 약 30%정도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우리군의 경우 평균 22.4% 정도가 인상되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인 50% 경감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면조례 신설시 세수 등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전체 세수추계 결과 감면조례를 미조정할 경우에도 2004년 대비 1억4,483만5천원, 27.27%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표준안인 50% 경감과 감면율 미적용안을 비교해 볼 때 세액은 2,405만1천원, 5.61% 세수가 추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수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재산세 세수감소분에 최우선으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감면조례 신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이 조례와 상관없는 것인데요. 지금 재산세가 무척 혼동이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네, 금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조태근위원

재산세는 지금 2번 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1차분, 2차분이 나가는데 1차분은 어떻게 되고 2차분은 어떻게 되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차분은 주택분에 한해서 내는데 주택이 안고 있는 대지면적까지 나오고요. 그것은 7월달에 부과되고 그런데 7월달에 부과된 것은 재산세의 100분의50, 2분의1이 먼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부과되는 것은 7월달에 부과되지 못한 나머지 100분의50과 일반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내는 것은 건물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건물이 안고 있는 대지만….

조태근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틀려진 것이 대지가 포함되는 거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요.

조태근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태근위원

전부 내라고 하니까 내긴하지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유인물도 해서 각 가정에 보내고 했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조태근위원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간다고 전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도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50%경감하고 하니까, 그러면 7월달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소급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월달에 부과할 때 여기서 감면해서 통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다 그것은 부과되었고요.

조태근위원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는데 7월달에 적용이 되었다고요? 지금 50%경감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금년에 한해서만 12월 31일까지만 감면조례 이번 신설되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걸로….

조태근위원

아니, 이 공문이 8월 19일에 내려왔는데 7월달에 어떻게 하마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 과표담당 최성권 - 이 조례는 토지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토지분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토지분만요? 7월달에 부과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렇다면 몰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 문제에 있어서 반상회 홍보를 몇 번 하셨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도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주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조목조목 쉽게 큰 글자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조위원 말씀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내긴 내는데 갈라진 내용을 딱 부러진 구체적인 안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연말에 반상회 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에 따른 배출방법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게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앞면에 사용 의미를 기재하고 뒷면에 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를 기재하여 1,000원권은 빨강색, 3,000원권은 파랑색, 5,000원권은 노랑색으로 구분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재사용 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칼선을 주어 얇게 제작하고 부착용과 보관용으로 구분 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와 제13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보다 편하게 하고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에 있어 기존의 스티커는 색상이 일률적이어서 폐기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 스티커 별로 색상을 정해 사용하고 재질은 3선 이상의 칼선을 주어 얇게 부착용과 보관용으로 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자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14조4항은 뭔가요? 뒤에 스티커 제작사양(제14조4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14조4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종전원가와 똑같다는 얘기인지, 종전원가와 바뀌는데 14조4항이 안들어가 있는 것인지 하고 앞에 스티커 종류 크기에 보면 제12조3항으로 했는데 12조가 5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5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뒤에 [별표2]도 12조5항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사양에 대해서 제 의견인데, 여기 문구가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앞에 스티커하고 문구가 “이 스티커는 비용입니다”와 “이 스티커는 처리에 부착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비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일단 제 생각입니다. 앞에 조문관계와 제14조4항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제14조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조태근위원

제14조가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제12조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럼 제12조4항이죠? 아니, 스티커 제작사양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조례상에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14조4항이 종전하고 똑같은 것인지….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제14조4항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하고 그 다음 스티커에 있어서 “군의 문장과 대형폐기물 표시하는 문장, 또는 스티커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군수직인을 삽입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태근위원

제14조4항이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모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스티커는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조태근위원

앞에 문구와 뒤에 문구가 “수수료 기준액 만큼 폐기물에 붙여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이 스티커는 비용으로 붙이는 것이니까….

조태근위원

제 생각에는 문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수료는 군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인가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별표4]에 나와 있는 각 종류별로 그것은 같고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이런 금액은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1,000원, 5,000원, 10,000원 했는데 10,000원짜리는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는 없애고 중간에 3,000원짜리를 넣어서 세분화 시켜서 사쓰기 편하게 세가지로 하고, 과거에는 색깔도 한가지로 해서 구분이 안되거든요. 이번에는 색깔도 세가지로 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활용을 권장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제작하는 것 말고 뒤에 폐기물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냐고요?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41분 정회

11시17분

비공개회의 진행

11시30분

14시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 외 다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 제2조 내용중 제1호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5호 내용 중 “수탁자를 포함한다”를 “직영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군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단양군수”에서 “단양”을 삭제하고 “(이하 “군수”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본문 제1항 중 사격장안에 다음에 “대회 등 임시”를 삽입하고, 제10조 본문 내용중 “운영자”를 “군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에 개의되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