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형윤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고,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형윤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240억 1,600만원, 세외수입 200억 9,471만 9천원, 지방교부세 203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8,74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2억 7,585만 6천원, 보조금 103억 7,949만 8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84억 4,562만 2천원이 증가된 총 888억 4,753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888억 4,753만 1천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요구 예산액 230억 1,991만 8천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한 229억 8,991만 8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 예산액 382억 9,464만 4천원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 382억 1,464만 4천원으로 하며, 경젝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252억 8,510만 8천원에서 1억 5,005만 6천원을 삭감한 251억 3,505만 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3억 3,573만 9천원으로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2억 6,005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21억 7,21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13억 2,777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6억 2,016만 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과 같은 8억 58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과 같은 7억 5,910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7,235만 2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53억 8,607만원, 영업외수익 16억 8,315만 4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10억 9,863만 6천원 등 총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 조성공사 사업비 등 총 2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억 7,680만 7천원, 영업외수익 17억 5,916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5억 91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48억 662만 8천원, 기타자본적수입 19만 9천원 등 총 123억 4,37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4,37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이 보고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945억 3,276만 2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888억 4,753만 1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6억 8,523만 1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945억 3,276만 2천원으로 홍형윤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881억 6,78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81억 6,786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23억 4,37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4,27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5.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시흥군시범취락구조개선사업에따른토지교환이행청원처리의견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흥군 시범취락구조 재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이행 청원 처리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1977년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택지를 정방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 소유 사유지에 하천과 제방을 조성하고, 구거부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상호 추가 부담없이 교환키로 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교환이 안 된 사항으로 이동 금촌마을 주민들이 단창욱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두 토지를 교환해 주거나 교환이 안 될 경우, 현재 하천 및 제방으로 조성된 사유지를 당시에 농지였으므로 인근 농지의 가격을 적용하여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인 단창욱 의원이 처리의견으로 현재 하천으로 조성된 지역이 사유지이고 구거부지를 택지로 조성한 것이 사실이며, 시범취락구조사업 시행 당시 상호추가 부담없이 교환키로 하였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시에서 현재 하천과 제방이 조성된 사유지와 택지로 조성된 구거부지인 국유지를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조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며, 상호교환이 어렵다면 현재 하천으로 조성된 사유지에 대하여 그 당시 지목이 농지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지가를 인근 농지의 가격을 적용하여, 시에서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개의원이 제출한 처리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의견서는 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그동안 민원인 면담 및 관계과장과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단창욱 의원이 제출한 처리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단창욱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중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공사 사업비와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업비 2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사비의 27%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설계변경 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에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보고도 없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세한 자료제시나 설명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의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설계로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추경에 의결된 각종 주민생활 관련사업의 조기 발주에 노력하여 동절기 이전에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연말안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면 집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 금촌마을 주민이 의회에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제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