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1-02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과ㆍ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국대회는 물론 특히 지난 10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44회 충북도민 체육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전 종목을 단독 개최함은 물론 전 도민의 열열한 환영속에 각 시군을 순회하는 성화 봉송과 야간 개막식은 도민체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어 타 시ㆍ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무난히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증액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8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83억8,900만원, 특별회계가 15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1억8,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9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액된 6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07억9,400만원보다 5억4,900만원이 증액된 113억4,3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 2억원, 재산세 2억6,700만원, 주행세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 5,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과 종합토지세는 과목변경에 따라 4억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99억4,700만원보다 20억500만원이 증액된 219억5,2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 고수동굴 및 온달관광지 주차료 7,000만원, 각종 인증기 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도담삼봉 휴게소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9억600만원, 잡수입 1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점용사용허가사용료 2,0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 등 기타수수료 1억5,000만원은 경정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59억4,2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77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교부세는 장애인복지회관 4억원, 문화예술복지회관 건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29억5,7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된 3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매포 도곡리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5건 2억3,000만원과 2004년도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시상금 1,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 435억6,500만원에서 9억8,900만원이 증액된 44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2억1,0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1억6,7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1억9,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1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17억2,000만원보다 2억1,700만원 증액된 41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대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 1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억5,000만원, 문화예술복지회관건립 10억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억1,0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1억9,600만원, 군립보육시설 신축 2억3,900만원 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033억6,000만원보다 46억3,900만원이 증액된 1,07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시설지 무인시스템 운영설치 등 시설비 3건 2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배출슬러지제거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과 상수도요금 인터넷조회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한 후 2억4,7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52억2,400만원보다 9억4,000만원 증액된 61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000만원, 구석기 및 향토문화재 전시시설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1,000만원, 한강수계기금수입 4억7,000만원이며, 세출은 구석기 및 향토문화재 전시시설 조성사업 7억8,000만원, 예비비를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원을 삭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대강농공단지 일부업체 안내입간판 교체 400만원, 대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상수도관 교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의료전산화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일부 시설비를 삭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등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금년도 마무리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에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및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증ㆍ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일부 예산을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확보 예산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에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38억9,0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대비해서 3.7%인 61억3,0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83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5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인 9억4,624만7천원이 증가된 15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1,583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ㆍ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9%가 증가한 5억8,792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4.6%가 증가한 29억77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3.0%가 증가한 16억6,316만1천원, 민방위비는 4.4%가 증가한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0.6%가 증가한 1,8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6.5%인 9억4,624만7천원이 증가한 155억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 2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배출슬러지제거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과 상수도요금 인터넷조회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한 후 2억4,7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8%가 증가한 9억4,059만1천원이 증가된 61억6,400만원으로 향토문화재 전시시설 조성사업 7억8,000만원과 예비비 1억6,100만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대강농공단지 입간판과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전산화 장비구입비와 시설비, 중환자실 산소공급 시설공사 및 요양병원 편의시설 쉼터 조성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써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증ㆍ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4%를 증액 요구한 1,583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 증액 요구한 9억4,624만7천원으로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5억4,950만원, 세외수입 20억499만9천원, 지방교부세 14억, 보조금 9억8,950만1천원, 도합 5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6,478만7천원, 보조금 4억8,146만원으로 도합 9억4,6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면서 2006년 당초 예산에는 지역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없고, 세출예산부문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51억8,400만원, 특별회계 9억4,624만7천원으로 도합 61억3,02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7,262만8천원, 보조 및 자체 사업 등 사업예산 51억4,031만3천원, 지방채 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7억1,730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에 예산편성 시 과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 도담삼봉 휴게소 매각 대금 7억5,366만원에 대한 것과 12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가곡지구 종합개발사업비 11억2,500만원 대한 설명과 17페이지, 기금사업 중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대한 설명과 26페이지, 적성면 TV 난시청해소 사업 감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0페이지, 탁구단 숙소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48페이지, 자체사업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5,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기 2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49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를 시설비 23억800만원을 과목경정 한 내용도 설명이 필요하고 7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9페이지, 셋째 자녀 보육료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페이지, 군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원 등 여기에 따른 수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에 있어 구석기 및 향토문화재 전시시설 조성사업에 7억8,000만원이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용역설계비 중 심의된 결과 자료와 물품구입 정수취득 승인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하시겠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야 사항들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먼저, 7페이지에 세입예산 대한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액 설명을 요하셨는데, 지방세 중에서는 앞에 보시다시피 주민세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10% 과세하는 것, 특별징수분 주민세로 2억원이 늘었고, 재산세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종합토지세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넘어가면서 2억6,7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세액이 좀 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6억5,000만원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고, 자동차세가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종합토지세 4억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계획세 1억원이 감소된 것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하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억4,95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하단부에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약간 감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의 1억5,000만원 감소되었는데, 단양ㆍ매포ㆍ영춘지역 등의 병원들이 생기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면 상당히 세입이 올랐었는데 병원과 의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지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은 까닭으로 인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때 9억원 관계는 도담삼봉 휴게소 매각과 재산 매각이 되겠는데, 자세한 호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시려면 재정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면 되겠고, 잡수입에서 11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가곡지구종합개발 사업이 지난해 이월 시키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했던 것인데 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잡수입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4억원과 문화예술복지관 건립으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ㆍ도비 증액부문에서는 국비가 5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문화재 긴급보수, 적성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데에 2억1,000만원, 또 자치행정과 소관에 신활력사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경상으로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용역 사업비로 증액된 사항이고, 단양시장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으로 3,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성립전집행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활근로 사업비 8,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는 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시설 부담금 7,000만원과 경로당 심야전기 2억원 가량이 늘었고, 장애인복지회관이 1억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12페이지에 가곡지구 종합개발사업비와 도담삼봉 관계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와 40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관계는 우리가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복지관센터로 전환을 했지만 사무실을 사실상 늘린 것이 없고, 또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강의실이라든지, 학점운영제로 가게 되면 소규모단위 강의실, 교수대기실, 정보화 교육장,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복지회관을 하면서 지금 있는 700석의 큰 강당 말고는 작은 100명 내지 120명 정도의 극장식 공연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넣는 방법을 연구하던 끝에 청와대를 통해 행자부에 얘기가 되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용역설계비 중 심의된 결과관계는 용역과제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분이나 참석을 해 주셨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용역과제에서 심의위원회에 적정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 답변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세한 나머지 사항들은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중에서 2,000만원 이상 감된 부분들은 왜 이번 추경에서 감을 시켜야 되는지와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리 추경 때 가서 감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번 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 관계가 뒤에 있으니까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서면으로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실ㆍ과ㆍ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기본급이 7,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고, 채용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부족액이 생겨서 증액을 했고, 그 밑에 수당은 오히려 남는 것이 있어서 6,100만원을 감했고, 교통비도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추석명절이 다 지나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2,50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밑에 공무원해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6급 주사들이 도공무원 교육원에 3명이 가서 1년 코스를 밟고 있는데 그 분들이 1인당 600만원씩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유가 발생 했는데 그것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일반 직원들의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로 1,8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24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관계는 조금조금씩 해서 결산을 하고 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난 추경 때 반영을 못한 것 약 290만원 반영을 했고, 25페이지에 가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반환을 하면서 도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적성면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당초 700만원 예산이었는데 7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것은 KBS측에서 제일 오지마을해서 저희 관내 158가구에 대해서 KBS측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매포 도곡리 하천정비사업, 평동4리 진입로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사평2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개설사업, 대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사 및 화장실 신축인데, 이번에 5,000만원씩 도의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예산성립전으로 농번기 때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대강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강체육공원에 관리하는 관리사와 화장실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 생활체육대회개최 경정 감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350만원이 지원 예정이었으나, 300만원으로 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200만원이 군비 포함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탁구단 숙소유지관리비에서 200만원이 증 된 것은 군 탁구단 숙소에 싱크대와 몇가지 손볼 것이 있어서 미리 200만원을 요구했고, 탁구단 숙소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기세요금도 들어가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3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어상천면 팔매숲공원인데,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 2,000만원 플러스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현1리 소재지에 있는 기존 체육공원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탁구단 숙소를 운영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것을 갈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싱크대를 갈아야 200만원이지 보수가 20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싱크대와 문짝과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제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뒤 예산에 같은 맥락에 있고 우리 도민체전에 고생을 많이 하신 홍보체육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늘 같이 하면서 최고의 서바이벌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화장실은 구식이란 말이에요. 왜 자동을 안하고 꾹 누르는 것을 하나 이것이죠.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 유심히 보셔서 최신식으로 한다면서 그런 것 하나를 안해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돈 많이 있다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격을 할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잘 해놓고 화장실은 왜 누르는 반자동으로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봐서는 감독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그래요. 과장님? 다른 것은 모두 체육시설 잘 해놓고 이것은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육관에 화장실 할 때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때 한번 했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시설을 잘 하면서 다른 시설도 최신형으로 하면서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더 잘 봐야 되는데 감독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한번 배려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앞으로 할 때 신경 써서….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과장님들이 20억원 이상 들여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돼요.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갔을 때 맞게 딱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예산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멋있게 하자 그랬는데 제일 좋은 시설로 참 잘 해놨는데 그것 봐서는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화장실 하나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업자들과 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질문보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군 생활체육대회 2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도비 100만원 삭감되어서….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도비가 당초에 삭감된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도비가 왜 삭감되는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당초에 350만원이 예정되었다가 250만원이 시ㆍ군에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100만원이 감 되어서 군비부담금까지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26페이지에 700만원 감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안들이면서 난시청 사업해소 하는 것에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주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락분은 설기철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현재 무엇이라 할까요. 스카이라이프라는 것을 달아주고 홍보체육과장님한테 아마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다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영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들 분야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8,485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금은 기 부담이 되었고, 지금 군비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혁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로 해서 신활력사업 자문 학술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클레이 사격장 당직수당으로 420만원 요구가 되었고,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중에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민간행사보조로 대성산 해맞이행사로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선거비용 여태껏 안준 것, 이번에 깎아 버리면 버는 것이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안되어서….

임동철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도 선관위는 여태껏 굴러 왔으니까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 없다고 못 굴러오는 것은 아닌데 도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빚지고 사는 것이네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동철위원

그 얘길 안하시길래 이것이 여유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대성산 해맞이행사를 보면, 보조위탁인데 당초 500만원인데 700만원이 더 증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올린 겁니다.

최승배위원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1,200만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대성산 해맞이행사 준비를 위해서 마무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클레이 사격장 당직수당이 지금 70일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탁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당직수당이 올라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홍보체육과에서 민간 위탁을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당직을 설 수밖에 없어요.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려면 약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위탁이 내년도 가야겠네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위탁은 하더라도….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2개월 동안만 기간을 따져 주면 그 기간내에 위탁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총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 전압장치와 도면입력용 디지타이저 구입 2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설치에 따라서 정보통신계장비를 통합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예산낭비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 수해복구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동6리에 수해주택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을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 운수업체를 680대로써 화물 530대, 농어촌버스 22대, 택시가 128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예산배정 예상액이 33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까지 주행세 배분액은 22억1,900만원인데, 예산확보는 16억원으로써 현재 지급액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되는 것이 19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금번에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질의보다 38페이지에 평동 수해복구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라고 했는데 평동1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에 건축 마무리가 되어서 파손시켜서 처리할 사항이라 이것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평동6리에 회사에서 보상주는 것….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보상주는 것 말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t당 약 800만원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수해복구 사업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다면 맞아요. 제 얘기는 한일에서 보상하는 것을 처리하는 줄 알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보면, 예산액이 29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행세 내려온 것은 이번에 까지 해서 28억5,000만원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연말까지는 33억원이 다 내려온단 얘기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조태근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왜 모자라게 내려오죠.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신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건교부를 통해 배정을 하는데 시기를 적정하게 맞춰서 주면 되는데 맞추질 않아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약 4억2,000만원 정도를 정리 추경할 때 주행세를 받아서 정리 추경할 때 다시 해서 2월달에 다시 지급할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장

2월달에요. 4/4분기에 한번씩 준다하더라도 8억원씩 줘야만이 33억원이 맞는데요. 모자라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받은 것보다 세출예산이 1억원 정도 올라오게 되었죠. 하여튼 연말까지 내려온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으로 문예진흥기금지원 문화예술행사에 기금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시ㆍ군에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474만원을 확보하여 12월 말경에 송년회 잔치라든가 단양군의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예술복지관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2005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는 단양 적성산성이 지난 장마기 때 피해로 인하여 일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국비로 2억1,000만원이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금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경정은 감이 되겠습니다. 770만원 감이 되는 사유는 지난 제2회 추경에 군비와 도비가 추가확보 되면서 총액중에서 부대비가 계상된 만큼 시설비로 과다 측정되어 제3회 추경에 바로 경정해서 바로 잡는 77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도 정리용 프로그램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의 문화재 보호구역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지대장에 이러한 보호구역에 포함된 토지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정리함으로써 토지대장발급이라든가, 이런 발급 때 차질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및 향토문화재 전시시설 조성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로 3억1,000만원이 되는 전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7,000만원에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비부담금 3억1,000만원을 수질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총 7억8,000만원을 들여서 적성면 애곡리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주변에다가 선사유적특구에 관해서 발굴유적지간에 군유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군유지에 판박로라든가 선사시대 움집이라든가, 특히 유적지를 조망하는 야외학습장 등 이런 시설을 하는 선사유적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사업으로써 지난 7월15일 최종적으로 한강유원관리청에 사업내역을 승인받음으로써 금회 제3회 추경에 한강수계기금 4억7,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1,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성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관계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 선사유적지 뒤에 작년도에 우리가 현지 보면서 부근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뒷부분에 임야?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3년도에 군비로 약 2억원 정도가 추가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지 소유자들이 총 4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1차 감정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인들 주장으로는 당초 구입비가 평당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주면은 팔겠다고 했는데, 현재 감정을 하면은 임야이기 때문에 평당 1만원 정도도 안나오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질 않아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되었던 것이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지영돈위원

그 돈은 지금 현재는 예산상에 있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것을 사라고 위원들이 다 해주었는데, 어떻게든 사야 되는데요. 저는 다 매입을 했는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도록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안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산줄 알고 있었다고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어쨌든 사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전혀 살 희망도 없나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워낙 보상 협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로써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또 사정도 하고 하겠지마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글쎄요,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노력한 경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못사고 한 내용을 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시설문화예술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 아까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00석 정도의 무슨 식으로 만든다고 아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쪽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한번 조감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때도 현장조사를 가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하면서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주 많더라고요. 물론 종합적으로 실·과들이 뭉쳐서 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소관만이라도 조감도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어 보세요. 감이 도대체 안잡혀요. 특별교부세 받아서 10억원 또 들어가고 하면 아까 실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설명으로는 감이 안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되겠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옆에 평생학습센터 공사와 뒤에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망라해서 잘은 못 그리더라도 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전에 한번 대충 설명했을 때보다 사업자체가 굉장히 변질이 되어 있거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변질된 것은 없는데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 때 할 때는 뭡니까, 사통팔달로 해서 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음에 하시겠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단지 하나, 잘 아시겠지만 대지면적의 용적률과 그 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합병건물로 지으면, 지금 문화예술복지센터 관계와 리모델링관계도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약 5억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지어놓고, 복도를 만들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도록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소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중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방법이 무엇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출 것은 갖춰줘야 된다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면적이 커지니까 그것이 스프링큘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만들고 그래야 돼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한판을 그려서 제가 브리핑을 드릴게요.
재홍

김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11페이지에 도담삼봉 휴게소 매각대금 7억5,36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담삼봉 휴게소 1층에 대해서 지난번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102호, 104호, 107호, 109호, 110호, 5개호에 대해서 5억4,065만원에 지난 7월에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호와 108호는 임대자의 포기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108호는 지난 7월27일에 1억1,051만원, 그 다음에 103호는 지난달 10월24일에 1억250만원에 매각 처분되어서 이번에 세입 된 매각대금 전체를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난 7월에 과표담당 신설로 인해서 임용증원에 따른 세무활동비 1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정용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가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전담팀이 바로 발족이 됨에 따라서 복식부기 준비에 따른 여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기정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 10월말까지 5,855만4천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동안 지출 예상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됨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이 분권회계에서 1,643만9천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경정인데 지금 현재 간호조무원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80만7천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3,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단양시장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2005년도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억5,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단양군수와 충북테크노파크 이사장과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을 5년간 2억5,000만원씩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한 것은 원래 당초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시에 단양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으려 하다가 산자부에서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분소 설치가 승인이 안되었고, 그래서 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사업출연금은 테크노파크에 어떤 연구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에서 받은 것은 약 1억원 가까이 받아 왔는데 충북테크노파크 단양분소 운영방안과 충북북부권, NT ET 등 클러스터 구축사업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비품구입에 2,500만원, 그리고 석회석 전략사업 육성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금에 4,000만원 등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멘트물류기지관리센터가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센터가 아직까지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건물 임대 전기요금이 한달에 약 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두달분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기본계획에 공람ㆍ공고료 해서 80만원씩 두 번해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양신소재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용역비와 매포 ECO-Valley 실시계획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이것이 연구개발비용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원래 개발 계획 부분은 연구개발비 쪽으로 용역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번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비로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구개발비용역비로 감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700만원을 조정해서 대강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입간판교체에 400만원, 그리고 대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던 것 중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당초 예산에 2억500만원 있는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2억500만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아니고 석회석 연구재단에 출연금입니다. 2억원은 석회석 연구재단에 출연금이고, 5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대원과학대학과 산학 컨소시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비로 저희들이 지난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4억5,500만원이 충북테크노파크에 들어간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처리 예산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이 안된 것이 발견되면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일공단 250만원씩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폐공처리가 안된 것이 발견이 안돼서 연말이면 동절기라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업무 지도용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기타보상금에 농촌폐기물수거보상비가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9,000만원 예상했었는데 9월말 현재 8,200만원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고, 현재 약 800만원이 남았는데 가을에 많이 걷기 때문에 약 300t 예상을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재료비에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예산 1,98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4,000세대에 가정용 소규모 소형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이송 c/v 제작설치 예산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만 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보수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안되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밸브 교체 공사비 1,000만원도 감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폐기물 처리장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매포하수처리장에서 밸브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 보일러 이전 및 배관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 동에 보일러 시설이 현재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오수펌프가 자주 고장이 나면 침수가 되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상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이동식 몽골텐트 구입 예산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동이 필요했었는데 미화요원들이 2동을 못쓰는 것을 수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예상외로 주변정리가 빨리 되어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 일반운영비의 토지종합정보망작업오토데스크 s/w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 시스템이 납품이 되면 11월~12월 사이에 농지는 진흥지역 표시 이런 것,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12월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제3회 추경 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과목 경정과목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정상적 보조로 해서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부적합품 수거비에 소각처리비용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곡에 한 농가에 카드뮴이 검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수거를 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확보가 되면 매입을 해서 소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콩 자금율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 공급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1,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57페이지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에서 예산성립전 국비 108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17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구입해서 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포획수수료로 당초에 부기를 했는데 부기를 변경해서 유기동물위탁보호수수료에서 1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입간판 제작비 국비 1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축산등록 지원 홍보 및 점검비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운영비로 300만원을 감했고, 학교 우유급식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축산업등록제 전용 컴퓨터 구입해서 발전기금에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생산 우수농가 육성지원에서 국비 예산성립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늘동호회에 집기나 컴퓨터를 구입해서 인터넷으로 현재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숲가꾸기사업 지도인부임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소백산화전테마숲조성사업 토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과목경정 감에서 1,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검수도면 변경용 s/w구입비는 아까 처음에 우리 농지 하는데에 산림보호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실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한사람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이렇게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조수 피해보상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휴양림운영 침구류 및 소모품 구입 경정에서 500만원을 군비 계상하였고, 휴양림안내도 작성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휴양림 당직수당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조성 관정개발 과목경정 감해서 이것은 관정을 개발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고,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로매설도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산림복합휴양관 건립 과목경정 증은 1억1,700만원을 해서 현재 경정 8억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건물철거폐기물처리용역비가 지금 임목은 거의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건물 1~2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암자연휴양림정비사업에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3,000만원, 군 부담금 5,000만원해서 현재 자연휴양림내에 저희들이 통나무집이 있습니다만, 단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에 부탁을 해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단체 25명이상씩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해서 도에 재정지원금을 지원 받아서 단체실을 건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산림숲속복합휴양관건립에 따른 감리사업을 계약해서 277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 소선암자연휴양림 정수기구입은 사실 정수기도 필요하지만 복합휴양관내에 싱크대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수기는 보류하고 이 돈을 감해서 복합휴양관 건립하는데 싱크대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제일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을 위한 과장님이시니까, 유해야생조수 피해보상 3,000만원 이러면 예산단위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준비착수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전에 농작물이 있었던 것이고 조례전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이 세워진 것은 예산확보전에 사전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확보가 된다 해도 사실은 지금 농작물이 다 거의 수확기고 해서 사실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얼마를 쓸 수 있을런지….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조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 소급해서는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영진

유영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산돼지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선암자연휴양림 주변정비사업에 단체관을 지으신다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영진

유영진위원

단체관은 낮으면 안됩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단체관은 집이 낮으면 안되고 높아야 됩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떠들어야 하고 낮으면 아주 소음이 많아서 안되고, 이것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산림휴양림에 도로 위험한 것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이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전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택배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단양에 대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소백산 밭작물 영농자라든가, 마늘 동호회 등 3군데 정도 지원됩니다.

지영돈위원

영농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리고 56페이지에 식용콩 자금율 제고를 위한 전용복비 공급인데 1,900만원이 감 되었단 말이에요. 감된 사유가 무엇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들이 면적당 살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전체 예산중에서 파종 면적이라든가 감안해서 주고 남은 잔여분이다 이렇게 알았고, 6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유해야생조수 피해를 소급해서 못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러니까 예산확보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죠.

지영돈위원

아니, 예산에서 이 부분은 조례가 공포되면서 읍ㆍ면에 시달되어 7~8월부터 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때 조사한 것이 예산이 안세워져 보상을 집행 안하는데 그 당시 조사한 근거가 있어도 소급 적용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그럼 예산 자체를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면 같이 세워야 하는데 못세운 것이 우리 공무원 집행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 피해 본 것을 조사를 다 했는데 안준다는 것은 따져 봐야 할 일 같은데요. 어쨌든 검토 좀 한번 해 보자고요. 그 대신 조례 제정해서 시행된 이후에 현황이 나와 있죠. 전체 피해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농가 면적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경미해서 안줄 사람이 나오고, 또 피해보상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 현황을 한번 빼주시고, 지금 3,000만원 세워졌다 하더라도 농림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을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동철위원

내일부터 조사되는 것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이죠.

임동철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소급해서 집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지영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원칙으로 하면 규칙에는 조례를 다루면서 예산을 병행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안세워지고 규칙만 시행이 되었단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행정부서에서 어떤 시달을 해서 읍ㆍ면에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조사한 자체도 농민들한테 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이 안세워졌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안된다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되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가 피해조사는 일상적으로 어느 지역에 피해가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고 해서 피해조사는 피해 읍ㆍ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피해조사를 규칙이 내려가기 전에도 우리가 피해조사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얼마정도 피해가 되었는지 아는 것이고, 규칙이나 조례가 내려갔으면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당연히 기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서 조사가 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제3회 추경에서 3,000만원 세워 봐야 이것도 하나의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수확 안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자체도 명분 세우려고 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현황 한번 주셔 보시고, 과장님이 소급해서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시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나 이런 곳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간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같이 해보자는 것이에요. 전체 피해면적이 얼마인데 조례 제정이후 경미해서 보상을 안할 부분, 할부분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자료로 한번 주셔 보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영돈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을 때는 시급을 요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조례 시행 시기가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네요. 언제쯤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되고, 바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가 시기가 맞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데….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때 기억이 자세히 안나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읍ㆍ면에 조사가 되어 있으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물론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현황, 해당이 되는 현황 같은 것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되는데….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해보상이란 말이에요.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예. 하여튼 그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피해보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은 가능한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시설비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수장운영경비 3개소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소형제설기 수선비 및 유류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추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건설이 되어야 밥을 먹고 사는데 요즘 정부가 들어와서 건설부터 죽어가니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몇 억원은 가지고 와서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소형제설기 30대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읍ㆍ면에 트랙터에 부착해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할 때 활용하도록….

임동철위원

이미 나가 있는 제설 장비 트랙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제설기를 재작년, 작년에 배부한 것이 관내 30대가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익사위험 경고판설치 관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재난예방 및 취약지점검 업무추진이라든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점검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90만원과 12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재해지도 제작관련 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민방위관리비 1,4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수상안전장비 보관대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 선진민방위 해외 벤치마킹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와 도비 경정관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334만1천원 계상이 되었고, 참고로 지금 군과 읍ㆍ면에 45명이 일용인부로 사역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첫 번째, 근로소득공제사업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 장려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4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주거급여는 금년도 100동 계획이었는데 현재 72동이 추진중에 있고 100동 계획은 다 완료가 되는데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운영비가 경정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원 성립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착오로 인해서 1억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난번 9월달에 자활구간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경정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는데 이것은 5,300만원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60여명이 참여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비 지원 경정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40명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을 확보했는데 장애인 등록하는 분들이 적어서 13만6천원 감시켰고, 다음 75페이지, 76페이지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와 분권교부세에 3억6,100만원이 경정되어 내려왔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장애인복지관신축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작년도 예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유류보내기모금행사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1월 10일 다음주 목요일에 저희들 모금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300만원을 시ㆍ군별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시ㆍ군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경정해서 증을 시켰는데 이것은 교통수당 단가가 750원에서 9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미등록경로당 운영난방비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은 도비로 보조하다가 중복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켰고, 신규로 2동이 등록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는 2동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는 100% 도비로 해서 단양권역별, 매포권역별 해서 14개소씩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자녀 가정보육ㆍ교육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자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이 1억8,200만원 감을 시키고, 셋째자녀 가정보육ㆍ교육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2세 미만, 2세 아동, 3세 이상을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원대상 아동은 271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초에는 약 305명이 되었는데 현재는 271명이고, 현재 지원되는 인원은 13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명이 지원되는 것은 보육시설에 입교를 한 아이들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건강가정 기본법이 금년도에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 271명 아동에게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녀소년 가정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명해서 600만원 확보되었는데 2명이 늘어서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국립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군비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상천 지역에 국립보육시설을 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건축면적이 70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 3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상천 지역에는 5세 이하 아동이 2002년도에는 79명, 2003년도에는 78명, 2004년도 84명, 2005년도 73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공부방에 지역 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인구가 총 1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상천 지역의 소외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노후보육시설기능보강경정 감인데 이것은 어상천 지역에 보육시설기능을 보강하려고 2,0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국립보육시설이 신축되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131페이지가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장애인보장 지급대상이 좀 추가되고, 기존 장애인보장도 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미등록경로당 운영난방비 경정 감한 이유를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등록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것이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도 되고, 도비가 지원도 되고 해서 중복편성이 되면서 이번에 감이 되면서 감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2동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당초에는 여기에 미등록경로당을 몇 동을 잡았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숫자는 여기에 안나오는데, 이것이 난방비는 1동당 20만원씩이고, 운영비는 18만원씩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고요. 추후에 우리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단양권역 14개소와 매포권역 경로당 14개소의 여기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단양군내 경로당에 난방시설이 유류로 하는 곳이 몇 군데이고, 심야전기가 몇 군데인지 지금까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77페이지에 경로당유류보내기모금행사인데 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실은 CJB측에서 우리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 확보해서 CJB와 공동사회복지관 모금회와 같이 했는데, 이번 금년도에는 아마 도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영돈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모금이 되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작년도에 모금한 금액이 약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서 각 경로당들 나누어 주었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이것은 지정 위탁해서 농협같은 곳에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9,800만원 정도….

지영돈위원

지금 우리 관내를 보니까 하나만 다 하면 14개 경로당이 심야전기보일러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럼 사실 기름 보내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요. 심야를 하더라도 난방비이니까 기름이든 전기든 상관이 없고요.

지영돈위원

그러니까 유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면 유류라는 것이 당초에 쓰는 용어니까 쓰는 것이고, 어쨌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지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전기 관계를 문구를 왜 단양권역, 매포권역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것이 아마 도에서 도의원님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범윤 도의원님이 아마 도지사님과 특별약속을 해서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매포권역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단양과 매포를 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저쪽에 4개 읍ㆍ면, 이쪽에 4개 읍ㆍ면 다같이 주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다같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범윤 도의원님만 되었는데 이광종 도의원님쪽에는 안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매포권역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나중에 단양권역을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범윤 도의원님이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사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매포권역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단양권역을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이범윤 도의원님만 얻어 왔으면 거기만 다 주고, 그래야지 예산을 얻어오는 것이지 오면 다 나눠주고 하면 무엇이 됩니까?

조태근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1억8,000만원을 감했는데 그 집행 현황을 좀 주시고, 당초에 어떻게 많이 계상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는 집행을 안하고 시내만 집행을 한 것인지, 현황을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어떻게 감을 시키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580만원 감 되는 것 말이에요.

조태근위원장

예. 당초에 계산 착오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여기 예비비 500만원은 어디에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번에 세출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물품취득비에….

조태근위원장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금액이 안맞잖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감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지난번 예비비 승인할 때 이것이 들어갔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회계 것….

지영돈위원

그것은 없었지요. 이것은 이번에 감한 것이니까요.

조태근위원장

아니지요. 지난번에 승인했을 때 2004년도 것을 우리가 승인했나요?

지영돈위원

승인할 때는 안들어갔어요. 이것은 내년에 해야지요.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 감한 것과 예비비 감한 것을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그래도 안맞는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뒤에 과오납금 78만9천원 감한 금액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78만원과 580만원, 그리고 500만원, 결국 이것을 감한 것 가지고 세출예산을 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세 이상은 몇 세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한집에 세 자녀 있는 사람들….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요. 한집에 셋째, 넷째 자녀가 있는데 3세 이상이라면 몇 세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6세까지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3세에서 6세까지라고 표기해 놓으면 좋겠네요. 보통 6세 이상 한집에 4명 이상된 가정을 어떻게 혜택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방법이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사회보장 수혜차원에서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그쪽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생활이 어렵다 하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이 보육·양육 이런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위원

사회복지단에서 그런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제 눈에 띄어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알고 계시는 집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을 확인하고 면접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소장님을 대신해서 박재호기술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박재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3,600만원, 수당 1,600만원, 명절휴가비 337만6천원을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당초예산 편성 직원 호봉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호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훈련장비유지용 발전기 구입하는 것을 150만원을 감하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낡아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를 200만원 경정 증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무상대여 하다 보니까 고장수리비가 증가되어서 당초에 세워졌던 것보다 부족하여 지금 2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현재 목재파쇄기가 고장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풍년농사한마당행사 및 견학 참석자 여비보상을 12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시상식을 못하도록 되었던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여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업개발 기술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이 당초에 90만원이 섰는데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60만원밖에 안되어 3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아선별기 보급시범사업이 농가가 며칠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밀식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도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651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공동방제 지원경정 감은 855만원을 저희가 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고추가 4번, 수박이 3번, 마늘에 2번, 이렇게 공동방제를 지원해 드렸는데 850만원 남는 것은 3품목 약제를 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제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제가 단가가 더 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재호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85페이지에 주아선별기 보급시범 삭감, 사과 밀식과원조성사업 경감, 이것이 다 삭감되는 것이죠?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단양 농민이 받아도 될 것을 마지막에 와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민들도 못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주지 말아야 되는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를 말고 다 빼버리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요. 거기에다 써놓고 평생지원 해주지 말아야 돼요. 공무원들 약올리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연말에 와서 포기를 하니까 해마다 몇 분씩 꼭 있습니다.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은 교육할 때 아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그리고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난리치고 해놓으면 연말에 와서 다른 농민들도 못받게 못한다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방침을 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박재호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한가지만 추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전국 160여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로 오는 것은 1억500만원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군비에 부담을 해서 내년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양봉연구회가 우수연구회로 선정이 되어 3,000만원 상사업비로 지원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는 위원 다수

16시12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금번에 1억3,87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건강증진 어린이 보조 인부임을 54만2천원 감액을 하였고, 건강증인 운동처방사 보조 인부임으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보조인부임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난방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심야전기 보일러를 올해 설치했는데 전기사용료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기금 본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증진사업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건강사업 강사수당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를 200만원 증액하였고, 금연위탁 교육비 5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강사수당에서 1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35만원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건강캠프 행사실비보상을 3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6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금연치료비로는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써 건강증진 어린이 건강캠프행사 보조위탁비로 60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더 발생됨에 따라서 의료비 2,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체력단련실에 에어컨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용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보건지소가 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일반 진료 약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사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1,00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비는 승강기 안전점검료, 그 다음에 세탁세제, 입원환자 임상검사료, 주방위생용품 등 부족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부식재료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환자는 만실로써 예약환자 31명이 현재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치료약품, 환자 위생용품, 처치용 의료소모품, 의료가스 모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중환자실 산소공급 시설공사를 3,000만원 감액을 시켰고, 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사업도 1,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병원 OCS프로그램을 의료전산화 장비구입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는 63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에서 중환자실 산소공급 시설공사와 요양병원 편의시설 및 쉼터조성사업, 여기에서 이 공사를 전액 삭감해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편의시설 쉼터조성비는 당초에 3,000만원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2,000만원 정도 되어서 1,000만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의 산소공급실은 저희들이 대형 병원을 생각해서 산소공급실을 중앙공급실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이 굳이 필요가 없고 일반 산소로 이동해서 써도 상관없겠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별도로 필요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최승배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최승배위원

그 다음에 장비구입 전액 감한 것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보험청구할 때와 약품 관리할 때, 그 다음에 환자의 진료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도입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현재의 상태도 아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전산부서나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의견과 자문을 들어보니까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조금 불편한 것은 있지만은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래도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OCS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잘해보려고 종합 병원급에 대한 OCS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번 하려고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해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최승배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마을건강원이 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7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건강원에 역할이 무엇인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그 마을에 찾아가서 말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건지소 세입이 상당히 많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뒤에 약품구입비가 2억7,000만원인데 수입은 1억9,50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태근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공중보건의 수당이 4명 부족하여 인건비도 늘어나고, 투자된 것은 많은데 수입은 오히려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조태근위원장

이것이 물론 장사하자는 것은 아닌데, 공중보건의들이 불친절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인지, 또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는 의원이 생겨서 거기로 주민들이 갔다고 그러던데, 약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의원과 보건지소하고,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보건지소 약이 더 좋다고 알고 있고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세입이 1억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들의 7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지소에서는 좋은 약을 씁니다. 또,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보면 됩니다. 래소환자에 대해서는 500원에서 1,000원씩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리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로 우리 관내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거의 보건지소·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일반 병원같이 3,000원에서 5,000원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게 되면 한달분이 1만원에서 2만원씩 됩니다. 저희들은 500원에서 1,000원씩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지소에 의사수당이 50만원씩 진료세를 주었는데, 금년 4월 1일 날짜로 70만원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만원씩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혜택을 다 주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65세 이상이라든가 다 그런 환자들인데, 전년대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청구를 하게 되면 3개월에서 4개월씩 밀려서 보험공단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500원에서 1,000원씩 받지만….

조태근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청구를 해놨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굳이 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관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평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전액 감해서 가곡용수동과 용부원리 간이상수도, 상원곡리 간이상수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변경이 없고, 가평리 간이상수도는 원래 수해복구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 다른 사업장에서 잔액이 생겨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대신 이것을 급한대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여과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새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시설지 무인시스템 운영과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그 다음에 정수장 근무시설 개축공사를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 청사에서는 수용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청사 증축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도에 청사가 증축이 되면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깎아서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이 늘어서 3배 잡았고,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과 기타직보수 금액을 증액 요구하는 것인데, 현원이 18명인데 당초예산에는 17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명분을 이번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3,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일용인부임 대신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사용을 하고, 남는 것 335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단양하수처리장에 냉장고가 없고 매포하수처리장 관리실에 TV수상기가 없어서 각각 1대씩 사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물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분뇨처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분뇨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승배위원

조금전에 시설비 관계는 당초에 계획대로 세웠다가 시설지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에 사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저번 추경에 청사 증축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재원 부족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보자해서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승배위원

내년에 청사 짓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4억원에서 5억원 사이입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물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가지 여쭤 볼게요. 적성 상수도 관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총 취수량이 얼마인데 기존 지하수에서 들어가는 취수량이 얼마고 추가 보완한 취수량이 얼마인지, 지난번에 지하수가 신설된 것, 거기에서 들어간 양이 얼마이고, 총량이 나오잖아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지영돈위원

현재 주민들이 급수하는 총 수요량ㆍ 공급량을 알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급수량 대 기존에 것을 안넣어도 되나하는 것을 제가 따져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공사 시설비가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입찰 잔액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실제로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처음에 세울 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이 집행이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전에 미리 알고 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해놓고 변경이 자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7억원 정도 요구가 되는데 그 중에 뽑아서 하다보면 이런 것이 발생하고 또 밀리고 밀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승배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시설비 2억6,500만원은 당초에 사실상 검토가 충분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내년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못쓴다고 하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이번에 금년도에 하수시설 하수담당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계가 2개 늘어서 그 바람에 사무실도 협소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2억6,500만원을 1년동안 사정시킨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분뇨처리장 관계는 물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치냉장고를 왜 사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 근무자들이 밥을 해 먹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각 시설지에는 거의 현장에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늘진 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16시34분 정회

16시54분

~비공개회의~

17시15분

17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3,024만7천원이 증가한 1,738억9,060만9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3,024만7천원이 증가한 1,738억9,060만9천원으로 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개최되는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