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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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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52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영돈부의장님외 6인으로부터 요구된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류 제출요구는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임동철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영진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하여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상정되어 면밀한 검토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최승배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재홍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라광우의원님을, 간사에는 조태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하여 12월19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라광우의원님과 지영돈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5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26일 동안 운영되는 제2차 정례회에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