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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7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박두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동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각 실, 국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34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588만원을 추경하겠다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뭡니까? 34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참석수당치고는 이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참석수당,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상…
애휘

손애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이 588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가…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산출기초는 한분당 1,000만원을 갖다가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통상적으로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7만원이 2시간 기본급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이 기본급 말고 추가금까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기본급만…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까지는 4시간을 해도 2시간 수당을 줬다는 이 말씀이네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대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대로 실제 참여한 시간대로 지불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시간대로 4시간이면 28만원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아니죠. 기본급 7만원하고 추가해서 3만원, 10만원 그렇게 드렸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0만원 드린거네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숫자가 늘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숫자는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이게 보통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1년에 4번정도 개최한다고 봐 가지고 예산을 해 놨는데 금년 상반기 이미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개최할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들어갈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요. 보통에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3번정도 개최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번 개최했으니까 하반기에 개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532만원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05년말 기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숫자가 늘어서 그래 생각했는데 21명이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25명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명이 는거네요? 늘었고, 작년같은 경우 5번 개최했어요. 5번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750만원 했는데 573만원 썼거든요. 이것은 남은 거죠? 573만원 썼고 올해 4명이 늘었다. 그런데 횟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588만원씩이나 그것도 7만원에 추가로 3만원이면 단가도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닌데…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추가 부분은 안 드리고 기본급 7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미 상반기에 3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이상 개최될 수 있다.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

4번 개최를 한다면서요. 통상적으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통상 4번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이미…
애휘

손애휘위원

3번 개최를 했으니까 1번 남았지 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1번 개최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토지형질변경이나 각종 도시계획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례화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우에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랬듯이 이게 수요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애휘

손애휘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어떤 지출했든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랬다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바뀐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뭔지? 개최 횟수가 3회가 개최한 비용보다 더 많은, 많이 해 봤자 2번, 3번 했었는데 588만원이나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거죠. 수당이 7만원이상 오른 것이 아니라면서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아니 기본급이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분 반영을 안 했고 기본급만 반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4번을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3번정도 개최를 했으니까 하반기에 저희다 개최 건수를 예상건데 한 4회정도는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4회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하니까 588만원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래 실제 참석하신 위원님한테 다 규정된 금액을 못 드리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째서 못 드리는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4시간 보통 위원회를 하면…
애휘

손애휘위원

추가분 3만원을 드린다면서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일단 차를 타고 돕니다. 남구관내를… 그래 현장 도는데 2시간, 회의하는데 2시간 걸리니까 거의 반나절을 다 시간을 빼깁니다. 위원님들이… 하루 일을 못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우리 구에 드리는 것은 7만원만 드리니까 다 못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상은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대로 다 못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75페이지에 직원 국외여비관련 기획감사실 질의…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현재 3,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고 추가 1,000만원인데 직원국외여비라는게 직원 배낭여행 말씀하시는거죠. 배낭여행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선진 외국의 문화나 행정 이것을 실제 현지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또 취득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하면서 우리 행정 선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주민을 편안하게…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직원 사기앙양의 측면도 있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에 질을 높이는…
애휘

손애휘위원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한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몇 해정도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년에 기록을 보면 상, 하반기 그 다음에 명수로 보면 한 10명내외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10명, 후반기 10명 많으면 20명, 주로 각지 부서별로 어떤 테마를 줘 가지고, 주제를 줘서 …
애휘

손애휘위원

전문분야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몇 개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현재 팀으로 보면 한 2, 3개팀, 4, 5개팀이 갑니다. 한팀에 5, 6명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팀당 한도액이 있지 않나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팀에 500만원…
애휘

손애휘위원

한 팀당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3, 4개팀,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산수만하더라도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배낭여행도 있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간부공무원들도 한번 중앙에 어떤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같이 갈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는 배낭여행이 직원들 위주로 하지만 그 외 다른 어떤 해외 시찰 내지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지금 국외여비 배낭여행뿐만이 아니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출장이 다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해외출장도 부서별고 짜여 있든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해외출장 그것은, 해외여행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주관부서입니다. 국내여비하고는…
애휘

손애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토탈한 금액이라 말씀이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4,000만원이요. 전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배낭여행 경비라하셨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중에 다른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는 출장은 있데 해외여행 부분은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

보건소
두춘

박두춘위원장

보건소장님!

진남일위원

누가 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어제 사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총무위원기 때문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해가 2억5,930만원인데 추경 전체 금액 5억3,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상금입니다.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89종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100명이상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체 액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89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 병명이 뭡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질환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로는 7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남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치료 받는 분들에 대한 사업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명칭 자체가 희귀하고 난치한 질병으로서 기초생활보장뿐만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몇 프로이상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전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불임부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불임 시술비 지원사업비 말씀하시지요. 불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요번에 불임 시술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서 예산이 국시비 보조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증액해 가지고 이번에…

진남일위원

구비가 지금 보니까 6,273만3,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국, 시, 구비가…

진남일위원

구비가 6,27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에 활당된 그 금액대로 올려야지만이 우리가 지원되거든요.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참고 자료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일위원

세무과 하나만!
두춘

박두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진남일위원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많이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보면 사도위원은 주로 예산이 시비,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가지고 주로 예산이 분포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오늘 사도위원들하고 제가 토론 과정에서 아마 증액이 한 몇 억정도 정확한 숫자가 5억정도 되지요? 5억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거의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위원회 5억정도 아마 증액을 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과정에서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도위원회에서 아마 감액이 어느정도 됐으니까 129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이 전체 예산이 1,842만원입니다. 이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으로 대충 예산 잡아 금액 이렇게 1,842만원을 책정된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세무과 전체 인원 43명입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포상기준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국가로 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재정역군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도 높을 것이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체납정리도 완벽하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역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상금액을 이 금액가지고는 좀 적은걸로 생각이 들고 한 3,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에 손애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외 배낭여행도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수수입도 부족하고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라해 가지고 받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약한 조례 기준상으로는 한 70%정도 그래 지급을 받고 30%는 현재 못 받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증액을 해 가지고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70%밖에 못주니까 30% 더 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3,00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진남일위원 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남일위원의 발의와 이덕식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진남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증액 및 감액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외 3건 4,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남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14시19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이명규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 이덕식 손애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