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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두익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2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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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남구청장으로 부터 2006년 7월 7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제4기 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른 비서 인력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좌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이틀간에 걸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은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업인 새청사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새청사 건립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후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없으며, 축제 추진 기능을 전문적인 민간기구에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7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6년7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7월25일에서 7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06년7월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7월2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진남일 위원의 발의와 이덕식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시상부서 선진지 견학 외 2건 4,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박두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차경양 김춘열 김동환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이덕식 손애휘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