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152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6-09-11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춘열

김춘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018번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윤한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위탁관리가… 지금 22조 2항에 보면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남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작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누굽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부구청장이고 지금 여기 복지법 22조 4항에 보면 위원장 1인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덕식

이덕식위원

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대표위원회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조례에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 2조에 그 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들도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계 대표를 병원장도 있고 약사들…
덕식

이덕식위원

명단들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거기에 혹시 동남개발연구원에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동남개발연구원 직원이라고는 모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모릅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그 분이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은 겁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뿐더러…
덕식

이덕식위원

동남개발연구원에 원장이나 연구원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동남개발연구원은 없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여기 남구지역복지협의체 이사람들이,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을 선정한다 이 말씀이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에 대해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김영순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법인이 정해지고 나면 종사원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위탁법인이 정해지게 되면 위탁법인의 시설장이, 시설장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이 모든 복지시설의 양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시설장이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금을 갖다가 보전할 수 있고 그죠? 감사도 나가고 제 생각에는 땅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구 재산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현재 사업한다는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맞는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 맞게끔 적소에 맞는 사람들이 과연 종사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있는지…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사자 배치기준을 하나 뽑아 가지고 제가 간사님에게 드리면 훨씬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현재 짓고 있는 것이 4층 아닙니까, 지상 4층인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700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만700명이면 현재 그 건물가지고 1만700명이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장애인 복지관은 어떤 수용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어렵고요. 그것은 이용시설입니다.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 장애인 숫자하고 그 이용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남구 전체에 7만7,000명의 남구의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들이 제한 없이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견주어 비추어 보면 이용 시설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혹시나 저는 만일 증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3층에서 4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에서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타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고려한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그 규모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상에 설치해야 되는 법적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 규모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4층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하에 가면 그런 문제는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하공사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거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거기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남구청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이 1만700명 정도가 지금 현황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 중에서 보니까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전신마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한가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 설치하는 그 부분에 기존 위탁자가 했을 때 어느 항목까지 그 안에 기계 설비 안 그러면 건물만 짓고 설치를 다하고 위탁 관리만 해 주느냐. 안 그러면 들어오는 분이 그 안에 시설을 전부 다 하느냐.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요. 이게 다른 부분도 보니까 수익사업도 있는데 이게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 하는거죠? 우리가 위탁 줄때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위에도 보니까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제일, 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는 구청장 승인 아까 여기보니까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익사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사회단체 법인들이 많이 눈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꼭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데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물품 현황에 제10조에 보면… 위탁자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한다 이랬는데 여기보니까 만약에 우리 청에서 기계를 설치 안 했을 때 위탁 받은 사람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 부분 물품 현황하는게 여기에 없어요. 파악하는게 보니까… 그런게 파악이 됐을 때 나중에 이 10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을 통해가지고 목욕서비스라든지 가사봉사서비스라든지 이동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 투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지방단체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위탁법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지금 현재 위탁 공고를 낼 때 일정한 정도의 자부담을 강제해 가지고 공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사업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하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보면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수익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용호동 복지관에 가면 일반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리사 자격코스가 있고 이를 경우에는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 받는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실비를 받고하는 그 내용의 수익사업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의 경우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투자 부분은, 10조입니까… 10조에 비품 일체 남구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제한 없이 열어 놨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 시설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는 내용을 철수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귀속하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조사를 했는데 물어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시설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자기들 시설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남구에 전체 사회복지관은 3년 이내에 위탁운영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3년이라는 운영기간중에서 시설투자하고 조금 있으면 물러 나야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조례 제5조 제5항에 보시면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 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이 시설을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자기가 사업실적이 좋다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위탁운영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당연히 교체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설투자부분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시설 투자도 하고 서비스 질도 향상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실적이 좋다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 분들을 격려하고 잘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 쪽에서 위탁운영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은 안 생기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집행기간에서 정책 결정 사항으로서 운영의 그런 문제는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때 박두춘위원님께서 어떻게 부지 선정을 그 쪽으로 했느냐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 구청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부지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어린이 놀이터죠? 옆에 구청 땅은 어린이 놀이터였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 소공원이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어린이 소공원이었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인근에 다른 공원을 마련하고 없애도록 되어 있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 어린이 소공원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사회복지시설 묶을 때 지금 현재 잔디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UNMCK측하고 다소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은 이미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타시설로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여러군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을 하게되면 기기에는 반드시 어린이소공원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50 몇군데의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지역에만 한정해 가지고 없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선부락에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린이 소공원의 문제는 남구 전체 개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확충된다고 봐 지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4대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어린이 소공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른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UNMCK에서 소공원 없애고 할 때 UNMCK에서 허락을 하리라는 어떻게 UNMCK측하고 협의도 안해 보고 바로 허락을 하리라고 보고 바로 부지선정을 했으며 그 지금은 평화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용객이 점차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어린이소공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소공원이, 이 어린이 소공원 그러면 대체 부지도 없이 대체할 그것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없애는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어린이 소공원을 없앴잖아요.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장애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쉬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하등에 대책도 없이 어린이 소공원만 딱 없애버리고 MCK측에서 그 쪽에 놀이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지금 우리가 연말 오륙도 축제 때 축제 행사 한번한 것도 MCK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 소공원만 없어졌죠? 소공원만 없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은 다 전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실 겁니까?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의 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이었습니다. 소공원이었였습니다. 쌈지공원의 개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상 소공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운 쌈지공원이었습니다. 쌈지공원이었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설치 조례 과정에서 그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질의를 저한테 하시면…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니 조례과정이라도요.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한번도 안 거쳐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춘열

김춘열위원장

어린이 소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왜 어린이, UNMCK측에 협의를 받을 때 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UN측에 찾아가서…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 장애인 복지관 설치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사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취득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 짓는데 대한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논의가 되었을 사항들이고 물론 그 당시에 사려 깊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사전에 이 부지 선정 문제와 건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의회의 결정을 다 받은…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구청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선정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 소공원이 없었다면 부지선정이 안 됐을 거다. 구청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기 않으시는 김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서태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레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서태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건축을 허가 받을 때 주민들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이것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 내려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19개 구가, 구가 19개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구청이요? 그래 지금 이 조례안을 설치가 된 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하고 영도구가 입법 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데 한군데도 없네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다른 구청에는 공보중에 있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데는 공보중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다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다 하는데 그래 아까 저가 말을 했지만 주민들한테…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야 전체 경기도 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하나 같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게 만들면 그런 경기도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 경기가… 상위법이 어째서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도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되면 도시계획이 전부 폐지가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나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이건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이라든가 큰 건축물들은 7월12일 부과대상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 다 득했습니다. 그때 사업승인을 받거나 했고 이걸 국민들에게 과세가 가중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을 제정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아까 200㎡, 60평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얼마정도 부담이 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평균치를 적용하면 주택인 경우는 평당 13만8,000원, 상업지역은 7만1,000원정도…
두춘

박두춘위원

평당?
춘열

김춘열위원장

평당 얼마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13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면적이 빠지고 각종 개인이 부담하는… 실제적으로 이 만큼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면 그렇게 과중하게 부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13만8,000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수도나 하수도나 이걸 관에서 그걸 모아놨다가 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땅을 사거나 시설을 하거나 그런데 씁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다른 세금 내는 것은 뭐하는데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다른 세금은 다른 세금대로…
덕식

이덕식위원

다른 세금 내는 것은 북한에 다 갖다 줍니까? 아니 지금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든다는데 그죠? 이 발상이 좀 이상하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래 우리가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덕식

이덕식위원

물론 원인 제공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좀 이상한데… 안 그래요? 기존 우리 개발부담금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세금 내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런 세금은 어디다 씁니까? 부동산세 그런 것은…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국가… (장내소란)
덕식

이덕식위원

저가 질의를 이 쪽에 했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이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과세에 대해서… 이것 징수가 되야만 각종 주민들께서 도시계획 빨리 길을 내 주든가 땅을 사주든가 그런 문제가 재원이 확보되야만 할 수 있지 그래 안하면…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래 되면 이런 각종 규제나 각종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집을 질라 누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돈이 안 돌고 돈이 안돌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판단 해 보십시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60평이상은 중산층이상 건축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정도는 해서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60평이상 되는 사람은 중산층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중산층이상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덕식

이덕식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는 중산층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래

조선래담당직원

좌석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하고 혼돈하시는데요.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하는데 지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게 개발 부담금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반시설 미집행 102개가 있는데 기존에 거두는 세금으로서는 그것은 해소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국가에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집행 해소를 하기 위해 그래서 제정된 법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 법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법에도 적용이 되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재개발, 재건축하라면서 자꾸 이런 법을 묶어 버리면 하지마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국가에서나 부산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라고 지금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하라해 놓고 우리 남구에서 기발시설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없으면 담당자 답변하라고 할까요? (장내소란)
춘열

김춘열위원장

담당은 위원님이 담당을 지적해서 답변을 하라할 때만 해 주세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재건축, 재개발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선래

조선래담당직원

좌석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은 부과대상으로 건폐율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되면 기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수반이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이라해 가지고 공제를 해 주는 금액이 원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금액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금액이 저희가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할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선래

조선래담당직원

좌석에서… 해당은 되는데 공제를 하고나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기반시설만큼 공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맞아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있어 가지고 무슨, 무슨 시설을 해라든지 조건 허가를 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되면 안에 구역안에 새로운 건물을 설치를 하게되고 실제로 공원이나 일부 녹지나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완화 규정을 받게 되니까 그걸, 그걸 참여를 할 때는 어느정도 완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역이 크거나 구역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설치하느냐에 조금 달라지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따라서 제외가 되는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거죠.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된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적용은 되는데…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실직적으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 갈거라는 얘기죠.
덕식

이덕식위원

조금 이라도 부담이 온다는 이 말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왜냐하면 구역 안에서 그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상쇄가 되겠지요. 구역 면적에 따라 면적이 많으면…
덕식

이덕식위원

우리가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그죠? 학교는 3,000세대 이상은 학교가 들어가야 되죠? 폐기물 처리 시설은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규모 처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대규모를 지어질 경우에는 따로 저희들이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답을 못 드러면 이걸 정확하게 답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서면답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뉴타운이라해서 지금 재개발 특별 추진법 뉴타운을 아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은 각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한다며요. 그러면 이걸 뭐 할려고 넣어 놨습니까? 기반시설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을 갖다가 부산시…
덕식

이덕식위원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니까 이 항목에 넣어 놨다 말씀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에서 잠깐 의문점이 생겨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자기들이 하게된 상태에서 금액이 모자라면 자기가 설치를 하는데 그 금액이 모자랐을 때 아까 평당에 13만 얼마? 공동 주택은 7만 얼마라며? 주택이 7만 얼마고 공동주택이 실제로 같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사업체는 공장시설물 사업…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상업지역은 7만1,000원정도 주택인 경우에 해당되고…
두춘

박두춘위원

공동주택도 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공동주택인 경우에 13만8,000원…
두춘

박두춘위원

13만8,000원이다. 13만8,000원인데 그러면 그 중에 아까 도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똑같이 아까 비교를 한다했다 그죠? 더 들어갈지 적을지 모른다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계산 해 봐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계산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부과를 해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과를 하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만약에 넘으면 부과를 안 하고…
두춘

박두춘위원

부과를 안 하네… 그래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안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춘

박두춘위원

상위법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춘

박두춘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이런 걸보면 우리가 만약에 용호동 같으면 용호동에 발생하는 기반시설 자금이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정할 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국가에 30% 들어가고 부산시에 70%로 가는데 거기서 남구청에 오는 것은 22,5%로에 해당 됩니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쓰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집행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남구에 필요한데…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춘열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022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 청취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이덕식입니다. 지금 며칠전에 가 봤지만 동의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 동의율이…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동의율이 80%이상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확인 했어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현재 81.8%인가 그렀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다른데 비해 가지고 그 지역이 불량이나 노후주택이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1.8%가 노후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올라 가보니까 다른데 비해 가지고 비교적 주택들이 깨끗하고 또 주차장도 다 갖춰져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던데 어떻게해서 불량 노후주택이라고 단정을 하는지 또 그사람들이 무슨 재태크를 위해서 재개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위치적이나 모든 점이 월등히 낫다고요. 그래 어떻게해서 81.8%라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다른 구역과 달라서 그 지역은 도로에 어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일종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구역은 보면 아주 작은 필지가 많고 또 도로율이 낮아서 오히려 현황 도로로 쓰는 지역이 많은데 이 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 가 보시면 기존 건물들이 거의 20년이 넘은 이렇게 노후가 많이 된 그런 건물을 지금 현재… 그래서 도로변에 주거지 차고제처럼 이래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구역에도 폭이 안에 정비가 되어 6m에서 8m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건물이 20년에도 30년이상된 노후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재개발, 재건축법에 보면 도심지 재개발은 슬림화를 막고 또 원활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교통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남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이 지역이 상당히 생활 수준이나 지금 현재 주택 상태나 상당히 다른데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거든요. 높다는 것은 재개발 안해도 될 지역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유지가 83.4%, 국공유지가 16.6%라는데 국공유지라는 말씀은 도로라는 말씀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저기 땅의 소유가 인제 개인 사유지가 아닌 재경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현재 국공유지 같으면 부지가 뭡니까? 무슨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어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도롭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도롭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어린이 집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린이 집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공립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공립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보육시설이 한누리 시설이 맞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대연…
영순

김영순간사

아! 대연입니까? 대연1동에 한누리 아닙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대연4동…
영순

김영순간사

아, 예… 그러면 그것 할 동안에 그 공백기간이 어느정도 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향후 이 절차가 사업을 착수할 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많이 필요로 됩니다. 지금 향후로 4, 5년정도 왜냐하면 앞으로 구역지정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해야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게 있는게 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하는 동안 어린이들의 거처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의 거처 그리고 저희가 구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그것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이 실제로 될 때 저희가 인가가 나간다든지 분양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 대처할 수 있는 데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단계까지는 그때되면 사업 시기가 도래를 하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때 어린이들 거처를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쪽에 도로 현황을 잘 되어 있다 그랬죠? 저희도 현장순방 때 도로 현황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토지 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택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감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에서 볼 때 도로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거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롯데가 업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참여…
두춘

박두춘위원

참여, 롯데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롯데 참여를 구거지 많으면 전부다 주민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나중에 실제로 서로 상쇄하고 나머지 더 많은 것은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조합측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조합측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조합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가 도로 부지가 많다면요. 거기요… 그것 재개발 때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새로 시행하는 것 하고 서로 상쇄를 해서…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는 기반시설은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들 업체가 저걸 재개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핑계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으면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건데 그리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도로도 있고 또 국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저 지역을 보시면 저 지역은 통상 기반시설 24%입니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새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하나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용적률 그대로 지금 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지금 저 지역 자체가 세대수가 개발전보다 개발후가 그렇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두배에서 두배 반정도 늘어나는데 최하 1.8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는데 세대수가 그런데 이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대수만 20%, 25%정도 늘어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을 조정시키거나 이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어떻느냐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되면 물론 용적률은 높아지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민의 주도가 아닌 관의 주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사업을 하게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실은 이후에 개발하는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불 때는 선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도로 국유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견이 어떻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이 없다면 아예 시행자가 참여를 하지 않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참여를 한거고요. 실제로 롯데하고 조합간에 일조에 가계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최말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최말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대연4동 1660-1번지 일원의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대상인 석포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주택이 20년이상 81.2%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미흡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역민의 노후 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지정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임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마쳤으므로 생략코자합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이덕식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80%이상 동의를 얻어서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시 학군, 거주자, 세금 등 문현2동을 남구와 부산진구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분양할 때 견본주택과 모양도 및 투시도 제작시 남구 문현동 지역을 별도로 상세히 표기하여 분양신청자들이 쉽게 부산진구와 구별하여 남구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시행전 남구에 통보하여 주민의 청취를 받아야합니다. 넷째 문현1동 산23-1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개발시 부산진구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임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