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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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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그렇죠? 굉장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려오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에 얘기하던 성별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 또 조례에 보면 위원 위촉 대상자는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사람 위원까지 한 명 한 명 다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어서 위원회에서 할 일이 그건 아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별에 관한 안분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렸으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계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들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여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잘 되어서,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각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교환 토지에 대한 대체시유지 교환의 건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