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목적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SNS를 포함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모니터라는 것은 홍보보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에다 제안을 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성에‘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에 보면 이 모니터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 하면 읍·면·동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적인 것들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모니터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실효하기 위서는 구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