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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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154회 제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6-12-04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잠시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계속서류감사

10시33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연동 자동차 운전학원관련 후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태원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태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기 않으시는 김춘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대연동 산 24-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사업 착수계 제출에 따른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서태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김춘열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사업인가 나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적법하게 절차는 이행 되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적법하게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언론과 환경단체로부터 난개발을 우려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키돔에 대해서도 행정상에 난개발이라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자동차운전학원까지 개발을 한다면 환경훼손이 심각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춘열

김춘열위원장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우리 의회에 27일 구두로 보고하겠다고 했죠? 구두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이야기해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뒤늦게 보고하는 이런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들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말이 좀 와전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언제쯤하면 좋겠는가, 그걸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의사타진을 해올 때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11월28일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동차운전학원 착수계 수리를 앞두고 의회 보고하는 의도가 뭡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환경훼손 그 다음에 난개발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상 주민들의 저항이라는 것 NGO단체의 반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착수계를 수리하기 전에 그에 따른 우리 처리방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구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여론수렴을 위해서는 구의원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의회에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언론에 황령산 난개발 시름하고 이렇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환경단체 반발도 예상되고 하니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비난을 받을 것은 확실하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비난을 받을 의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비난을 받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하는 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절차를 그칠 때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중요합니다. 난개발 지금 난개발 때문에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그 쪽에 스키돔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환경단체에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언론에 보도되고 서명할 때 전 청장이 서명대 발로 차고 이래서 언론에 까지 보도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동차학원까지 허가를 다 해 주면서 의회에 한마디 일언반구 말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의회에 보고한 적이…
춘열

김춘열위원장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자동차학원이라는 것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도 이 언론에 보도되고 27일날 보고하겠다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구민과 환경단체 언론 이렇게 다 보도되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후에 보고함으로 의회에서 보기는 구청에서 받게될 비난을 의회와 같이 해서 그 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과장님! 허가가 난 거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전체 다 허가가 난 겁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결정되고 인가까지 핸 사항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청장님도 반대하다가, 반대하셨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장님은 지금 어째 돌아섰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청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중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높은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패소해야죠. 우리가 져야죠. 그렇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잘못되면 우리 당연히 져야죠. 판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까? 허가를 잘못 내 준 것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허가가 아니고 인간데요.
명현

공명현위원

예…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인가 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허가라는 것은 소정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났습니다. 났고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은 현안이 된 것은 환경훼손 문제가 현안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의회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좀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사업 착수계를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반대한다는 것 입니까?
명현

공명현위원

사업계획은 반대할 수가 없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착수계를 수리를 하고 법대로 인가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집니까?
명현

공명현위원

이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위가 불 보듯이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런데 그 주위에는 이미 1999년부터 해 가지고 벌써 6년, 7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주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법에 요건에 맞아야만 저희가 개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2000년도에 이미 내정이 됐고 2005년도에 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된거고 물론 같이 일시에 산 전체를 갖다가 개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명현

공명현위원

빠른 건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운전학원 저런 것은 구청장 볼 때는 대단위 땅을 갖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땅이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땅이 1만7,685평중에 실제 자동차 운전학원에 결정된 면적은 3,800평입니다. 전체면적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개발하는 겁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래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는 업무보고도 받지 말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오늘 하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반대를 할 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개발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현

공명현위원

그렇죠.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것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래 이때까지 약 6년에 걸쳐가지고 저 지역이 옛날에 뒤 산사태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은 결과 저리할 경우에 안전하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착수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말고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저 공사지반에 대해서 땅속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옹벽 높이도 줄이고 더 안전하게 하라. 이런 조건이 지금 부여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질의를 안하려다가 하는데 이덕식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저번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땅속을 어떻게 그것 했는지 몰라도 거기가 왜 안전상 문제가 되는가하면 지층이 사방형으로 안 되어 있고 무너지기 좋게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없다는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또 만약 무너졌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동안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검토 결과에 따르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사안이고 그 밑에는 지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많이 끌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민간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가처분을 할 때도 물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벌목하고 다시 지반조사를 정밀하게 해라. 그래서 그 밑에 땅에 지반조건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시공하라.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
덕식

이덕식위원

그 안전치 못하다고 국회에서 까지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거기 공사한 분들 다 증언을 했고 또 그 당시 법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충분히 해 가지고 준공이 났는데도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해수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사면의 안전기준 소위 말해서 구배경사가 안 있습니다. 구배별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붕괴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도 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춘 공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물론 99년도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됐더라고요,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붕괴사고는 99년6월달에 일어났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2000년도에 통과됐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99년, 2000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됐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스키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키돔 우라 아래도 갔다왔지만 스포츠 부산인가 거기서도 남구쪽으로 도로를 닦고자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여론이 닦아라, 닦아라 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척하면서 돈이 비싸다. 보상비가 비싸다. 그런 핑계로 지금 현재 저가 사업주 입장 같아도 뭐 하려고 도로를 닦겠습니까? 황령산터널 그 위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돈을 30 몇 억인가 50 몇억인가 들여가면서… 일반 환경단체에서 자연파괴라고 여론을 자꾸 형성하는데 옳다구나 이 기회에 하기 싫다. 이런 핑계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는데 이 시국에 또 무슨 자동차 학원 그것 말이 아니지요.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 아무리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건드리면 재해는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 일부 몇 분 빠졌지만 다 봤지만 상당히 경사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 무슨 자동차 학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김춘열 위원장과 같이 스키돔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땅은 남구청에서 입구는 수영구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저 땅을 제공을 하는데 수입은 수영구로 다 돈을 흘러갈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구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굽이굽이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거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가 오늘 한번 읽어 보니까. 학원에 인가되는 평균 경사도는 36%라. 36도라는 이말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36도는 아닙니다. 20도…
말영

최말영위원

전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퍼센트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가 직선거리라는 게 경사도가 17도 이상이면 도로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래 이야기 합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준은 17%이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향상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평균 1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300만원 달라고 해서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이왕이면 남구 쪽으로 길을 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이래 말썽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연훼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왜 이런 안건을 안 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안건 상정 안한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번에 걸쳐 이루어 졌고 인가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해 건은 안건에 대해서 상정 대상이 아닙니다. 스키돔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이덕식위원님하고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키돔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신 분이 공시지가에 24배를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키돔에 일반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남구를 경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는 도로를 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돈 관계 때문에 합의 금액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법원에 다가 조정신청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황령산에 지금 금련산길 올라오는 11m 도로만 이용하게 될 경우에 수영구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구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남구 쪽으로 해서 길이 나도록 그렇게 사업주하고 남구청에서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방안 강구해서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키돔 진입도로를 남구로 안 냈을 때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그 건 때문에 과연 이 도로의 개설시기가 언제냐? 이래 가지고 시 본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스키돔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인가 처분을 한 것은 시 본청입니다. 저희는 진입도로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 본청에서의 이야기가 이번에… 개장하기 전에 당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과장님 항상 우리 지금 이 2건만 보더라도 앞뒤가 순서가 뒤바뀌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도 먼저 주민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환경단체나 모든 것을 다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렴 결과가 이렇다라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스키돔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키돔 진입로 문제도 허가 해 주기 이전에 우리 남구에서 남구에 뭔가 조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구 쪽으로 길을 내겠다하면 길부터 먼저 닦아 놓고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스키돔할 때는 황령산 길에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권장사항으로 우리 남구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장사항은 나가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구에 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키고 결정고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합의가 되어야 만이 결정할 수 있는…
춘열

김춘열위원장

마치 제가 듣기는 진입로를 남구로 안 내도 법적으로 제재 조치할 수가 없죠? 재제 조치할 수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은 자기들이 개장을 하려면 도로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법적으로 안 내고 개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침 우리 남구에 지주들이 고시가격에 24배를 달라고 해서 못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내기 전에 스키돔을 짓기 이전에 길부터 먼저 닦아 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24배까지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길 내는 것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내 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항상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큰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모든 허가를 내 줄 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론수렴도 없이 전부 다 해 주고 불거지고 나면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주민의견도 공람도 공고 청취를 합니다. 각 유관기관이나 각 동이나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다 듣습니다. 물어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처분을 하고 난 뒤에 현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안사항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에도 그 당시 저가 서면에 보니까 굉장히 격렬한 그런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심각하게 그런 걸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허가 날 때에 자연훼손이라할까 산림이 파괴된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면적이 1만2,000평정도 된다는데 지금 착수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이 구의회 지금 의견수렴을 듣겠다. 이래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사업인가할 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대두 안 되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당시 하고 인가시에 다 유관기관이나 각 동에 위원회 소관 위원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각 취합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지금 착수계가 들어왔을 때 언론이라할까 환경단체가 그렇게 지금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 없었으면 지금 허가 인가 내서 그대로 공사할 것 아닙니까? 구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의견수렴 받을 필요도 없이 그래도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대립되니가 지금 그런데 사업안이 들어오면 구의회의 의견수렴은 하기 전에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구의회에 의견청취하려면… 허가 다 나가고 나서 들어왔는데 그 의견수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이런 부분에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장님도 그렇게 지금 아닌데 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지난 금요일날 사도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할 때 그때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지주들이 10만원짜리를 갖다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 내는데 공사비가 한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 30억을 안 쓰기 위해서 현재 KBS길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30억 이 공사비를 안 쓰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스키돔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결정을 스키돔에서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안 요건에 보면 사유토지 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당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했었는데 공람공고 과정에서 사업자하고 소유자하고 합의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노라. 무조건 옛날에 약정한 금액 평당 370만원은 줘야 해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스키돔에서는 돈이 과다하니까 그 쪽에 입장을 빌리자면 이것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분납을 하든가, 사후에 하든가, 이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돔 측에서는 이게 서로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부산지법에 다가 금액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겠다.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 보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날도 우리 위원들 가 가지고 우리 진입도로 만큼은 남구 쪽에서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간사님!
영순

김영순간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10월1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었는데요. 거기보면 자문사항은… 이 조건 중에서 지반조사를 선행한다고 되어 있는 지반조사를 하셨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인가 조건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지금 현재 산림이 울창하고 현재 자연상태 아닙니까? 그걸 조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벌목을 하고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그 주요 포인트마다 찍어 가지고 땅을 파봐야 됩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위에 옹벽이라든가 각종 시설들 설치를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만약에 조건부 인가했을 때 이게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가가 안 나는 거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인가 조건에 안 맞으면 인가를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NGO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러신거잖아요,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자연환경훼손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학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매연 때문에 공기오염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할 당시 그렇고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청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죠? 구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요.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민들 바라는 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 적법성에 대한 문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구민 쪽으로 좀더 많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식위원!
덕식

이덕식위원

국장님께… 11월21일 국제신문 군수사 부지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상세한 것은 몰라도 대략적인 것은 압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군수사 부지가 5만1,277평으로 12개 공공기관 종사자 공동주거지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지난 15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주택건설 관련법에 따라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공람공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종 이상 일반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게 징발법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공람공고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렇죠. 2종 이상 일간신문에 해야 되는 것 맞죠? 보세요! 징발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람공고를 일간신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징발법에…
덕식

이덕식위원

징발법이라는 것은 공동기관에서 공동목적으로 할 때 강제 징발하는게 징발법입니다, 그죠? 그 공동목적이 상실됐을 때는 징발된 본 소유자한테 돌려주는게 맞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공람공고를 그러니까 징발법에 대한…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요는 원 소유주하고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와 의견 대립 아닙니까?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단위변경 신청할 때도 공람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간지에… 그러면 이 많은 땅을 약 3만평이 넘는 땅을 그 원 소유자한테 징벌을 해 가지고 원 목적이 상실됐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환매하는게 우선권이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징발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련된 법하고 그게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면 조금 상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 있는데요.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상충된다는 것은 지금 부산시와 우리 남구청에 일관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원소유주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공람공고를 해야 됨에도 안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일간지에다가 2회 이상 했으면 원소유주가 10 몇 명이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지금 가까운 예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LG메트로에 보면 자이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할 때 남구청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조그마하게 내 놨습니다. 어느 일반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홈페이지를 다 보고 합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이 없다 이래 가지고 자이가 40 몇층짜리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일부 땅주인하고 공무원하고 짰다고 그렇게 밖에 말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공람공고 일반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안하는 이유가 뭔지. 왜 쉬쉬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징발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데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데 모든 것은 시에서 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이 땅 자체가 남구 대연동…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부산시 남구가 아니고 부산시 대연동굽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상 공람공고를 하도록 시의 지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했죠.
덕식

이덕식위원

촉진법은 홈페이지에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발법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검토를 할 사안은 아니고 또 검토가 안 됐는데…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봅시다. 국장님하고 법률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이 지역에 뭘 짓고자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 종사자 공동주택지 2,000세대를 짓고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의 목적입니까? 그 사람들 집지어 주는게 공공의 목적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게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냐하는 그것도 의견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덕식

이덕식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다 공공의 목적입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것도 다툼이 있어요. 사후 정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덕식

이덕식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도시공사나 부산시나 우리 남구청이나 그냥 쉬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한 예로 70년도 그때 군사정권시절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공원리 일대에 약한 2만5,000평을 강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2006년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소유주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소유자들이 환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먼저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이게 시 사업인데 시에서 징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우리 이덕식위원님 말씀대로 2개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징발법에 의한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징발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일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징발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공의 목적인지, 이 문제도 애매하고 재개발촉진법과 징벌법이 상충되는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 해석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구에서는 시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법률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법리 해석이 모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못 되죠.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공람공고는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조그마하게 내도되고 원소유자들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택지개발촉진법에도 2회 이상 일간신문에 내야된다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래 되어 있습니까?
덕식

이덕식위원

지구단위변경신청도 그렇게 합니까? 지구단위변경할 때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내고 시보에만 내고 끝나는 겁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택지개발촉진법상 우리가 공람공고한 절차는 이덕신위원님께서 문제를 재기하신 내용을 한번 더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관련 법규을 제시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더 관련법규를 확인을 하고 내용을 발췌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제시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 지금 현재 원소유자들이 환매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물론 과거에 국방부로부터 자기 재산을 물론 동의를 좀 받았겠죠. 강제징발된 그 사항을 억울해 하면서 상당히 재산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군수사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12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그 분들은 어떤 특권계층인지 모르지만 그 4만5,000평이라는 땅에 다가 2,000세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살겠다고 그게 공공이라고 본 위원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특권계층에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은 공람공고하는데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물론 홈페이지 나가거나 부산시보에 나갔겠지만 다시한번 더 부산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똑같은 날 국제신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55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하고 구하고 행정자치 재산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20m미만 도로를 왜 우리 구 재산으로 안하고 부산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행자나 시공사에서 도로부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볼 때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1필지에 32만8,542㎡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부지를 재개발 재건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야할 돈을 부산시에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거기서 우리는 구걸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달라 이렇게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너비 20m미만 도로 소유권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저도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당연히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에서 20m미만의 도로는 구로 다 넘겨주겠다. 이래 가지고 관련부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서에 빠졌다.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못 주겠다. 시에 이런 이야긴데 이것도 아주 불합리하죠. 우리가 아주 불합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인수인계서를 다시 작성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 때 인수인계서 작성했기 때문에 다시 작성 지금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하고 이것은 우리 남구의 뿐만이 아니고 19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일개 구청에서 시하고 붙어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성질이 아니고 16개 구청이 다 합심해 가지고 이것 우리 것 달라. 이덕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16개 구청하고 다 의논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 지금 현재 가까운 예를 보면 우리 남구 대연동 태평양 아파트 재건축 당시 이전되어야 할 도로가 1,827㎞입니다. 이 18억을 부산시에서 가져갔어요. 그 도로 수입을 지금 또 수영구 이야기지만 남천 삼익 재건축 때 작년에 4,876㎡가 무려 70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어요. 우리 앞으로 남구에 지금 501필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수천억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하고 남구청 공무원들은 차일피일하고 있었다고 밖에 더 됩니까. 언론에서 먼저 떠드니까 본 위원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니 담당공무원도 이미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님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도로관리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 실무자들은 깊이는 몰랐을 겁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부산시 관계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돈된다고 하니까 왜 난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말 안했으면 자기 다 챙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가 아니죠. 그 점을 우리 국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501필지에 달하는 우리 남구청에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걸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면도로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은 전국 최저의 도로율과 주차장 부족으로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주차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가보면 자기집이나 점포앞에 물통이나 타이어 화분 등을 설치하여 평사시에도 다른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 10월말까지 725건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단속된 주차 장애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장의 단속 현황은 물통 화분 등 725건을 단속을 해왔습니다. 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애물이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은 그 공공도로를 개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담당이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조기순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오후 오전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 장애시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단속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이 725건도 동장의 견문보고라든지 주민의 신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해 오고 있고 첫 번째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 1차적으로 자진철거해 줄 것을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차 장애시설물을 계속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 강제수거하고 설치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선 지역에 근무하시는 통장님들이 관내를 순찰하시면서 이러한 주민생활불편을 신고하는데 요원화로 위촉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많은 단속을 해도 지금도 이면도로에 가보면 주차 장애물이 많이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과태료를 얼마만큼 부과를 했습니까? 몇 건에 얼마 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과태료는 지금 부과를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않고 자진정비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자진해서 정비를 많이 합니다만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미비합니다. 21건에 250만원 정도…
명규

이명규위원

21건에 얼마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250만원…
명규

이명규위원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많이 싸우고 이러는데 현재 우리 구에 고발이나 고소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고소 고발한 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단속보다도 이웃끼리 이 주차장 서로 우리 건데 이웃이 댄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고소고발 건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철거, 강제철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 현재 지금 아침으로 보면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해 가지고 제가 아침에 올적에 이런 카드 이것을 수거를 했는데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걸 길거리에 뿌립디다. 이걸… 보니까 이걸 뿌리니까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제가 볼 적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단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명함전단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두사람이 일조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 명함형전단을 수거해 가지고 통화가 가능할 시는 1차적으로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이행 시는 저희들 대부업체에 대부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등록업체에 인적사항을 조회해 가지고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남구에 명함형전단 뿌리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6번에 2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 및 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 간판이 5건이라고 대상 건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느 동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말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에 옥상 간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연1동 고려병원에서 설치한 응급진료 광고물이 있고 그 다음 대연3동 경성대 거기보면 (주)아인이 있습니다. 아인에서 두산 이루 광고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문현2동에 E마트 문현점에서 E마트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문현3동 에드포르스 주식회사에서 파크랜드 광고가 있고 그 다음 문현교차로에 보면 (주)재영에서 설치한 건축리모델링 광고물 등 5개가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볼 때는 우리 남구에 1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연동 1동, 3동하고 그 다음 문현 2, 3동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호동 같은데 입구 같은 그런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저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름철되면 장마철의 위험성에 대해서 1년에 점검을 몇 번정도 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옥상간판 5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5월달하고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부산광역시 안전도검사원 직원하고 같이 자체 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달에 6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간판의 안정성이라든지 파손여부, 간판의 노후화 등 점검을 해 가지고 5개소가 불량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5개소에 대해 가지고 옥외광고협회 부산시지부에 정밀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보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이번에 남구의회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돌출간판이 전혀 없습디다.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돌출간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돌출간판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있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참고표를 보니까 안전도 검사 목적 및 위탁근거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답변 못해 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에 14페이지요. 측구 준설 현황을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준설 시설이 너무나 지금 낙후되어 여름철에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자동차에 물이 틔어 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준설처리가 1차로 144톤을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를 어느 쪽으로 갖다 놓는지 그런 것도 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12월 처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준설하는 공사는 어떻게 계획한 것이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먼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1월중에 동별 하수구 대상 요청지역과 그 다음에 하수구 누수 현상이 심해 가지고 생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고지대 상습침수범람지역 등 재반지역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관내 하수구 준설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 발생이 예상되는 크고 작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 6월중에 도로보수 3개반 18명 전원을 투입해서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101개소에 6,786m 295t을 준설하였고 폭우로 인한 주택가 피해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신고지역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설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의 다 서민층에 해당되니까 부유층에는 전혀 이런 것 관심이 없는 걸로 서민층에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준설작업을 하고 난 뒤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준설토는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을 하면서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 대연3동에 보면 야적장하고 그 다음 자재창고 도로보수 대기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야적장에 다가 보관을 해 놨다가 6개월마다 1번씩 준설토를 시료검사 요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성적 증명서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 다음 건설과에 의뢰 해 가지고 운반처리작성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과에서 처리업체 선정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처리계획 및 배출신고 신청을 청소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0번 페이지 13이구요. 작년도 남구 행정사무감사록 페이지 240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도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있은 후에 도로변 가로등이 나 보안등에 다가 누전차단기 교체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보면 2004년부터 2008년 5년동안 해서 4억을 들여가지고 개소당 10만원 시설비로 4,320개소를 대상으로 연 1,000개소씩 5년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004년, 2005년에 570개소, 2006년도에는 1,000개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진행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 관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올해 현황에 올라온 것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 설치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2004면에서 2008년 5년만에 끝낸다고 하신 것이 3년 연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예산안도 중복이 된 겁니다, 그죠? 처음 4억을 예산하셨다가 다시 2억6,000만원 예산하셨으니까 이건 현재 중복예산을 청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소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2004년 계약했을 때하고 지금 2006년을 지나서 2007년에 할 때도 똑같은 시설비로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걸 일단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전방지 누전차단기 설치 계약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시설비는 똑같이 10만원인데 햇수가 지날수록 물가변동도 있을건데 똑같이 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는 가격이 그렇게 물가변동에 거의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문제도 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앞으로 설치해 될 대상이 2,60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보면 주민들이 점소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금 현재 690개소만 설치되고 나머지는 1,916개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원래 계획하신 게 2008년도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11년까지 3년 연기된 것에 대해서 단지 예산 문제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 설치연도가 자꾸 지연이 되고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제때 모두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자꾸 뒤로 늘어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수록 혹시 만약에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 계속 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전시설 순찰반이 지금 직원 3사람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야간에도 주 2회 이상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전사고가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속하게 빨리 누전차단기가 설치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이렇게 너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개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지적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7페이지…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남구에 도로명이라든지 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명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건물 부여사업은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라는 자체는 99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100년간 우리 토지에 대한 지번을 주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으로 전산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소 체계를 바꿔라. 그런 시발점에서 시행이 됐는데 도로명에는 이름 다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주소에 대한 방식을 도로에 대한 주소 방식이라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법이 도로명 주소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름과 기점과 종점을 설정해서 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기점은 왼쪽은 홀수로 해서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각 구에 각 동에 도로명 지명 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그 도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의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9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7년간을 남구 전지역에 대한 도로명을 종점과 또 건물에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인원은 4,680명 정도가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대체해 나왔고요. 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남구는 도로명에 대해서 시설물 완료는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비, 국비 합해서 2억2,000만원 우리 남구에 구비도 2억2,500만원 이래서 한 5억 정도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이라든지 구간설정을 남구 지명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전 동에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역사성이라든지 그 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도로명을 우리가 현재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 설치 공사는 555개 구간을 설정을 해서 1,706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를 했고 건물번호는 2만8,479개동에 대해서 건물부여를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생활주소 안내책자를 우리가 책자형이라든지 접지형 이래서 각 구동, 학교, 중개업소,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4,000부를 홍보용으로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주소 홍보내용에 대한 CD를 작성을 해서 남구에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다 통지한 바도 있고 또 구동이라든지 구민들한테 다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건도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건물번호 이런 것은 앞으로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 건물도 짓고하니까 건물 명칭도 바뀌어 질 수가 있는데 이래 되면 책자나 이런데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물명이 바뀌어 지니까 건물명이…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기준은요. 지금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있다가 이게 철거가 되면 그 철거된 건물이 다시 신축이 될 것 아닙니까?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을 다시 부여를 받는거구요. 예를 들어 1필지가 2필지를 분할해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는 그 번지가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남구청길 50번지입니다. 그래 남구청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다른 건물을 세우면 50의 1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번호는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홍보활동은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조금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없다보니까 주소를 써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고 이래했습니다만 지난 11월4일날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4월5일부터는 이 주소를 법적으로 주소를 써야 된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소 홍보가 덜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5년간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법률도 통과됐고 올해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모든 지번이라든지 지번이 없어지고 이 도로명을 쓰기 때문에 홍보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이 번지를 주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홍보가 잘 안 되어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도로명 주소…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우리 자치구는 지금 현재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자치부에는 도로명새주소사업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얼마전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개 기구를 담당을 설치를 해서 3명을 구성원으로해서 새로운 점담기구를 설치를 해라. 설치를 해서 내년 1월부로 시행해라, 이래 합니다만 다소 설치하는 시기라든지 또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좀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백년대계를 봐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주소라 하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주소를 씁니다. 일본도 이 제도를 20년전에 폐지를 했고 지금 소위말하는 북한도 도로명이라는 주소를 쓰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토지에 대한 지번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시설비는 이미 완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항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스템 자체도 지금 현재 남구는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주소란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만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면 특별한 예산은 안 들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일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충 몇 년도…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토지조사를 일본사람들이 맨처음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을 측량한 시기가 1910년도부터 해서 1924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910년도부터 10년간 토지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 1924년부터는 임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말하는 토지조사사업이라고 일본사람들이 총독부 훈령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그 번지에서 지금 그 주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새지번 말고 다른 것도 있죠? 평을 사용을 안 하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미터법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량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모든 평수는 내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평방미터를 다 사용하고 미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평방미터보다는 평이 먼저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사가… 그래서 몇 평짜리다, 몇 평이다, 이랬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평을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인데…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강제조항입니다. 이때까지는…
덕식

이덕식위원

도로명 이것도 과태료 부과할거예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 사업은요. 이 사항과 그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러가면 1근 주세요. 이런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내년 7월1일부터는 미터법으로 개정되어 몇 그램을 주라. 1근, 2근이라는 그런 것을 쓰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명 이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자기 주소를 자기 이름 안 쓴다고 해서 그걸 그 개념하고 같기 때문에 자기 주소를 안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과태료 내 놔라, 그래 할 수 없거든요.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익은 게 평이고 몇 단, 몇 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평방미터로 안 한다고 과태료를 어느 조항, 어느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도량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변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작년도에 되면서 내년 7월1일부터는 근을 쓴다든지 이 도량법에 명시된 그램이라든지 평방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쓸 경우는 과태료를 받는다는 그것은 올 7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게 국회 통과 됐어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통과 됐습니다. 통과되고 홍보 방송까지 다 하고…
덕식

이덕식위원

홍보 방송을 해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평이고 다 쓰잖아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그렇게 앞으로 개선되어 가야 되고 개선되어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우리가 과태료 많이 받는다하는 그것 보다는 우리 국민정서도 선진국으로 갈려면 정서 자체가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쓰던 거라든지 이런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선진문화를 도입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덕식

이덕식위원

평을 쓰면 선진국이 아니고 평방미터를 쓰면 선진국입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러나 평이라 하는 자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이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때는 평으로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우리도 토지등록을 만들때 평과 정과 단, 묘를 이렇게 등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때까지 백년간 못 바꿨다 이런 이야깁니다. 못 바꾼 것을 지금 이번에 우리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 문화를 버리고 우리 문화를 찾자 그런 차원에서 도로명도 이름 주소도 다 바꾸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정된 겁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문화를 찾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여태 국민들이 쓰던 것을 입에 익은 것을 그걸 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요. 지적법에서 해라하는 저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서 저가 지적과장님하고 논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이명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새주소를 부여해 가지고 근 10년동안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았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우리 구민들은 새 주소나 단위 말하는 평방미터나 이런 것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몇 지구, 몇 지구 되면 우리가 보통 용호동 167-8번지 하면 LG메트로인줄 아는데 그러면 용호동 무슨 이래 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용호동 무슨 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큰 단지도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써 오던 몇 번지가 우암동 189번지하면 어느지역인가 다 아는데 새로운 우암동 농장길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래서…
덕식

이덕식위원

그만큼 국민들의 사고가 일정하게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헷갈리게 하다보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은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하는데 기간도 안 주고 내년 7월1일부터 그 말을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이 말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맨처음 시도는 생활주소롤 쓰자. 지금 등기라든지 토지의 모든 공보가 옛날의 일본사람들의 주소체계로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자, 이래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안 바꾸면 이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당초는 이걸 생활주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다가 예를 들자면 소방서에 다가 우암동 189의 3001번에 불났습니다 해 가지고는 3001번지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지고 우암1길 30번지다 이래 되면 길 옆에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를 해 놨기 때문에 30번지 옆에는 32번이 딱,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수월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소를 보면 용호동 1000의 1번지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 1000의 1번지가 다시 분할돼 버리면 3000번지로 넘어가버리면 마지막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1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1번 옆에는 3000번지이고…
덕식

이덕식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압니다. 아까 우리 이명규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무슨 예산도 잡혀 있는 것이 없고, 담당 공무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래서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법 자체가 내년 4월5일부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이 법이 이때까지는 홍보를 하려고 해도 이런 법의 규정이 이런 시설물만 이번에 시설하고 온 것이지 홍보는 지금 전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주소를 홍보를 해 나오고 이때까지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였지 홍보하는 과정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홍보에 전념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국비로 50%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을 맞춥니다만 그래 예산이라하는 것은 홍보하는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고 이 자체는 정부에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도로명주소통합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방송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런 일을 우리 자치구에서 한정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 안 듣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안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위 그걸 바로 7월1일부터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만에 하나 우리 지적과장님이 실수로 그 말씀을 써 가지고 누가 연필로 써 가지고 냈거나 말씀을 했을 때 부과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안 좋겠지요. 그러나 당장 바로 적어 낸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 놔라하는 것은 아니고…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틀리는게 뭡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홍보를 하겠다.
덕식

이덕식위원

과태료하는 기준이…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벌칙조항이 앞으로 이렇게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따라가자 하는 그런 취지지 당장 평을 써 가지고 왔다고 해서 “야, 임마 니 이것은 평을 썼으니까 과태료 내 놔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법령이 그렇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괜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항의식을 느끼지 않게 잘 홍보를 하세요.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물론 몇 평, 몇 평하는 것 몇 정보, 몇 정보하는 것보다도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가 면적단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세계 추세에 맞추어 간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걸 맞추자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옛날 쓰던 교주적 민주주의 같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괜히 그것은 안하면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나라에서 그런 법을 적용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앞질러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리번호 8번 수영로 교통축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개선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수영로 교통 개선사업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난해 수영로 용호로 일대에 대한 교통체계사업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동안 전문가들하고 여러번에 설명회를 마치고 그래 가지고 지난 연말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우리 남구청 주변하고 특히 군수사 주변은 우리 구청에 재배정사업으로서 시비, 전체 재원을 시빕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겁니다. 대연사거리 주변은 시청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용호로 주변에 교통체계개선사업도 이미 용역은 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시 전역에 예산 사정으로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가 안배를 하다보니까 용호로 쪽에는 2,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일단 남구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이 10월달부터 바꿨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보면 남구청 경찰청하고 1억6,00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시빕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 재원은 전부가 시청 재배정 사업이나 안 그러면 시에서 직영한 그런 예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시비로서 전부 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을 2달간에 거쳐 왔는데 10월 교통체계개선시켜 가지고 10월중에는 혼란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나왔는데 홍보부족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모든 교통체계개선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바꿔 좌회전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차선방향을 바꾼다든지 모든 이런 과정은 경찰청에서 감독을 하고 모든 것을 시행을 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바꿀 때는 충분하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됐습니다만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제대로 협조체제가 안 갖추어져 가지고 경찰청에서 순간적으로 바꾸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스럽고 그래 가지고 특히 대연사거리 주변이 교통체증이 한때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도 청장님한테 올라가서 꾸중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열흘정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오픈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 부분을 그러면 경찰청에 건의 같은 거라든가 개선책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째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 보다는 물론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노라하면서 우리 남구신문이나 우리 동에 공문이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 신호체계를 오픈하고 닫고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조를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이런 개선체계가 잘못됐다고 우왕좌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체증이 유발된다고 그래 2달이 흘러왔지만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 구청관할에서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경찰청에 건의나 이런 개선문제 제고를 해 달라, 이런 부분 건의핸 적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청하고 그 때 우리가 실무진 선에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대연사거리 주변하고 그 다음 구청 위쪽에 진남로 올라가는 이 쪽에 연포삼거리 쪽하고 플랜카드를 당장 내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한 나머지 어느정도 교통분산이 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이 지금 현재 그 교통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종전보다는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연우체국 쪽에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수영로 쪽으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쪽 부산은행 쪽에서 UN로타리로 가는 직진신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차들이 안 가니까 그 지나가는 대연동 산복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는 차들이 또 직진을 못 받아 가요. 그 부분 문제하고 UN로타리에서 부산은행서거리에서 좌회전 받으면 수영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교통체증이 되어 1차선만 좌회전 허용이 됐더라고요. 2차선하고 3차선은 직진신호를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이 좌회전 신호가 짧으니까 그 부분에 전부 좌회전 신호 차들이 2차선까지 다 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신호체계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안 거치고 시행함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우리 남구청 쪽에서 좌회전을 허용을 하게 되면 대연사거리 쪽을 종전에 몰리던 차들이 어느정도 분산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정이 원활할거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남구청에 쪽에 좌회전을 한다는 사항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마당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차가 밀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사정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하나 문제는 지금 대연초등학교 앞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왕복 2차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폭이 조금 좁다보니까 거기에 또 3개노선 버스 정류장이 또 하필 그 앞에 있어 가지고 그런 제반사정이 당초에 시행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발생이 되는 대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버스정류장도 수영로 쪽으로 이전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호체계 시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경찰청하고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다소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6번 남구 용호동지역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1페이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경전철사업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시청에서 계획정도만 잡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용호동 경전철사업의 계획을 대강보면 설치 최종 목표연도가 지금 2020년경으로 지금 순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 내용을 보면 현재 경성대 2호선, 경성대 부경대 역에서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왕복선로가 되겠고 노선은 5.19㎞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장수는 8개소로 배정을 하고 있고 환승역은 경성대 부경대역이 환승역이 되겠고 모든 재원을 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계획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가시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용호동 경전철 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발표해 놓으니까 용호동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 경전철 들어오니까 교통이 원활히 편하게 다닐 수 있구나 지금 들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발표만 해 놓고 그 중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용호동이 아시다시피 여러 규모로 크지고 있고 특히 용호동 지역은 당초 구획정리지구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로폭이 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LG메트로쪽은 도로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도로 기능적인 사항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SK뷰아파트 그쪽 용호동 이쪽 개발하고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거의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저는 용호동 지역에 교통난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경전철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저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번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중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정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능한 차량이 이렇게 조사표가 나와 있는데 총733대 중에 차적미확보가 115대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증거 불충분이 241대, 사진판독불능이 8대, 말소된 차량이 369대가 있습니다. 말소된 차량은 그러면 이 단속할 때 그 시기 에 말솝니까? 아니면 단속하고 나서 찾으니까 말소가 됐다는 말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걸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용호동 사거리하고 경성대 일부 그 밑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카메라가 자동 촬영을 해 줍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단속반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고 증거로서 사진이 없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고 현장에 과태료 스티커를 다 붙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단속사항에 대해서 사진이 현상을 하고 또 관련 차량 등록 사항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과연 누구 소유인지를 알아야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야 기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속직원 현상하는 과정이나 어떤 기계의 결함으로 간혹 촬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차적이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등록이 됐다가 말소된 차량도 있고 처음부터 이런 차량은 등록이 안 된 그런 차량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소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 말소가 됐더라 그 부분에 차량 댓수 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차나 그런 부분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화물차나 이런 것은 우리 대장상에 말소가 됐는데 말소된 넘버를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 상당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1달에 단속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도 이렇게 대포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흘러 다니는 차량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차량 넘버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바로 현장에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단속반들이… 그래 가지고 사후에 이걸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시스템하고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화물 측에서도 그런 대포차나 이런게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화물차 차량넘버를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실정으로 있고 그런 사실상 단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불법 주차되어 가지고 상당히 뒤에 머리가 없는 그런 차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어떤차는 넘버가 없습니다. 넘버가… 그래서 넘버가 없으면 차대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보려고 차대번호까지도 지워버리고 없는 차들이 있어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단속을 전에는 보니까 단속을 주차장마다 지도요원이 있어서 달리면서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량번호로 해 가지고 대조해 가지고 이게 대포차냐, 안 그러면 말소차는 아니겠지 말소차는 잡혀가면 영치를 시켜야 되니까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이게 제일 숫자가 많은게 증거 불충분에서 241대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거 불충분이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증거 사진 불충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사진 판독 불능도 있고 사진 판독 불능에는 8대 증거 불충분에는 24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작동불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할 때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디지털카메라가 방전으로 예를 들어서 촬영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밧데리가 약해 가지고 안 찍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수동카메라를 필름 감는 과정에서 필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광선이 들어가 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발을 하려고 보니까 증거가 불충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수를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해에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한 5만6,000여대가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증거 불충분 부분에선 아니 단속을 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말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결함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좀 없어야 되는 실순데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 가지고 촬영 같은 것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단속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번 3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27개소 1,146면인데요. 구청하고 단체 27개소에서 4대6으로 수입을 나누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수익금은 주차면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거의가 4대6…
영순

김영순간사

4대6이죠? 구청이 4고 단체는 6이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2006년9월30일까지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요. 총 수입이 3억4,784만670원인데 이 중에서 1억4,242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단체는 2억70만원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단체한테 위탁을 시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은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택가 주변에 이면도로가 조금 넓어가지고 주차장할 수 있는 지역은 그걸 양성화시켜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대는 개념으로 1달간 주차를 할 때 얼마, 야간만 1달 이용했을 때 얼마, 주간만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요금이 다 정해지는데 이 주거지 주차장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조례에 규정된 그 사항이 구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나 그 다음에 동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계약한 것이 있으시겠네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걸 나중에 좀 주시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 수익은 공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체에 귀속된 수익금의 집행이라든지 관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문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389만원 정도가 자치위원회에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인간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동하고 전부관련되는 공익적인 단체에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단체나 그 다음에 국민유공단체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동에서 다 추천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돈들은 전부 투명하게 해 가지고 동에 유익한데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일에 그런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고는 있으신데 확인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을 1년에 정기적으로 1번 정도는 우리가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이걸 감사를 하고 이런 처벌하고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유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 조금 더 신경 써셔서 이게 좀 투명하게 장부 같은 것들이 기록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수익금 배분율이 거의 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4대6정도 되는데 이런 것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하나의 예지만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동에 순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체 동을 다 순회를 하셨는데 3대7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동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타 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거의가 우리 수준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고 필요시에는 이런 사항은 언제든지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하고 다 헤아려 가지고 판단할 그런 문제 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신청자한테 개인별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신청자만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7개 단체에서 관리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걸 보통보면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차면수가 신청자가 모자를 경우에는 인근에 사시는 영업하시는 그런 차들도 저희들이 2순위는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주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금을 받습니다. 또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주거지 주차장이 관리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조금 큰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관리원을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해 가지고 1달 월급식으로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좀 작고 영세한 그런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원도 없이 단체 회장단에서 여가 봐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이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가 동네분들 입니다. 특히 야간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신청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데 외지사람이 모르고 와서 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데는 견인하기가 힘들고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을 4대6으로 저희 구청이 4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가 주차비를 냈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은 민원인이 저한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저가 볼때는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간단하게 저가 페이지마다 이래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용호2,3,4동에 서민층에 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교통과장님 저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용호2동에 보면 상가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에 대한 관리실적으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속할 때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저도 사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서민층에 살고 있으니까 꼭 단속을 해야 하느냐하는 그에 대한 50% 단속을 해 달라는데 50%, 과장님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 보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 실정이 여러 위원님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으시고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단속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겠습니다만 또 이걸 단속을 안하면 도로질서가 안 잡히고 상당히 양면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인 카메라를 용호동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주변에 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올 하반기에 12월중에 발주를 할 예정인데 3개소를 더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이 이동식카메라를 쉽게 이야기해서 차에 다가 단속장비를 탑재를 시켜 가지고 큰 간선로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은행 사거리하고 경성대 앞쪽에 지금 설치된 카메라 4대는 하루 평균 25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수동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항상 모니터 앞에 앉아서 원격조정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바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동치 않는 차량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0대나 25대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한 큰 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뒷골목 단속은 지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를 기준으로 보면 차량 등록이 된 차를 기준으로 삼아 봐도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70%가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 1,000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300대는 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단속을 하니까 전부 뒤쪽 주택가 쪽으로 불법주차를 안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단속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도저히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불가지역은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니는 그런 노선을 중심으로 하고 이면도로 쪽에는 가능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무작위하게 우리가 단속은 가능한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속나갈 때 구청직원하고 공익요원은 같이 나갑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좀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속하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하고 서로가 웃는 얼굴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좀더 친절하게 부딪침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구청에서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과징금 있죠? 특별회계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덕식

이덕식위원

예, 과태료 어디다 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교통관련 과태료는 사실상 교통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나 주차장 시설관리 그 다음 교통관련 이런데다가 쓰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걸로…
덕식

이덕식위원

잘 몰라가지고 묻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이 특별회계가 일단은 설치가 되어야 이 주차과징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교통관련하는데 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 동안 여러차례 보고도 드리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지금 시청으로부터 상당히 우리 남구가 교통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래서 청장님 생각은 이 청사가 내년에 다 되면 준공이 된다고 보면 청사 완공된 이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덕식

이덕식위원

그 말씀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보태 쓴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재정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회계가 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수익금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사를 짓는데 꼭 쓰인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안 쓰인다고 말은 못하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보태가지고 쉽게 이야기 해서 교통관련 하는데만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데…
덕식

이덕식위원

과장님 안 쓰인다고 말씀을 못하고 쓰인다다고 말씀을 못하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쓰인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니까 그 품목을 잡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고요. 일반회계로 전부 들어오면 우리 교통관련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고 시비, 구비 50%씩 분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소규모 주차장 설치사업이나 그 다음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것은 전부 시비, 구비 각 50%씩 투자를 해야 만이 성립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지만 예산 전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교통부분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100%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걸 전혀 우리 교통시책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보태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장내웃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청사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지금 주차장기금한다고 특별 뭡니까?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어째하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너무 과민반응 보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볼 것은 현재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쌍소리까지 써 가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체크하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물론 민원인이라하면 자기 잘못은 다 빼고 일방적으로 나는 억울하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두춘위원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그 많은 건수 중에 봐 줄수 있는 건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건수도 없으리라고 안 봅니다만 거의가 인터넷 상에는 좋은 뜻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바라고 우리 시책에 반영될 그런 좋은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는 특성이 얼굴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신공격성 심지어 욕설 등등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CCTV가 지금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하고 경성대 부경대 앞에 하고 또 다른데는 어디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각각 2개씩 기 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시비 보조 50%를 받아 가지고 전체 예산 1억2,000만원을 지난 1회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고정식 카메라는 자동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대당 4,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설치 예정 지점이 LG메트로시티 사거리 주변에 1대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석포농협 앞쪽에 설치가 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왜 자꾸 용호동에 설치합니까? 그러면 용호동에는 들어가면 끝인데 거기다가 자꾸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을 일으키고 구청앞에 2대… 대연동이나 문현동 이런데 해야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3대 중에서 2대는 대연동에 설치하고 1대만 용호동에 합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문현동에 가도 안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문현동은 또 앞으로 설치가 될 예정으로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가 고려해서 설치하다보니까 그래 되어 있고 계속 카메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제가 지난해 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거의 40여명되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인력이 줄고 줄고 해 가지고 지금 25명 정도가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회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정식 카메라를 이동식 카메라를 현재 우리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많이 설치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하고 좀 효율적인 어떤 단속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10일부터 줄곧 LG메트로 주변에 컨테이너 불법주차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개선이 되는 것 같이 한번 단속 나가면 되는데 지금도 분포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 주변에는 아직까지 컨테이너가 학교 기능을 마비할 정도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도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몇 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가 부두일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법 컨테이너 차량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LG메트로 주변하고 삼성아파트, 동명오거리 일원이 그 대상인데 그래서 그 동안 우리도 전혀 손놓고 있은 것은 아니고 주차단속도 종전에 1회하는 것을 하루 2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번씩하고 있고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플랜카드도 여러개 내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LG메트로시티 주변을 예로 들면 저쪽 용호부두 쪽에서 물류가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물을 실으려고 컨테이너가 전국 차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매일 대는 게 그 지역에 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루는 인천차가 왔다가 하루는 강원도 차가 왔다가 이런 객지차들이 계속 순환해서 오다보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차량을 조회를 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는 방법 외는 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덕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용호 LG메트로시티 용호부두가는 쪽에 컨테이너가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주차장이 올해도 화물 주차장이 건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고 있잖아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컨테이너 차들이 밖으로 다 나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대책 강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두 인근에 차고지는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연장이 될는지 계약이 만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주차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모든 걸 통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차고지를 계속 연장 계약이 안 된다면 거기 있는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정기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파급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예를 들어 차고지를 안 가지고는 이 화물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양산에 다가 차고지를 하든지 김해에 다가 하든지 예를 들어 부산에 없으면 인근지역에라도 차고지 계약이 안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차는…
두춘

박두춘위원

차고지 계약하더라도 저런 부분은 불법이니까 계약은 따로 해 놓고 자기 편한대로 자기집 주위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는 부분이거든요. 차고지를 계약을 하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LG메트로시티 거주하는 운전자가 거기 차고지에 계약한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주위 용호동 일대에 그 부분이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안 대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컨테이너 거기에 대기가 수월찮아요? 그래서 많이 대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이 폐쇄가 12월 말까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용호만 매립공사에 현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밖으로 전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더 불법으로 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대책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진정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널목 신호등 재설치하고 있죠? 지금 점멸등에서 계단식으로요. 바꾸고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전체 다 경찰소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신호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물…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물까지도 전체가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그런…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용호 LG메트로시티 그게 4차선인데 왕복 8차선 아닙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점멸등하다 보니까 그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어떤 순간에 짧은 2차선 정도 같으면 그대로 빨리 건너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3차선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정도는 그런 부분에 계단식 점멸등을 빨리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를 드리도록…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교통행정과장님!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기준 및 견인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불법주차 때문에 지속적인 순찰하고 견인한다고 많으신데 현재 우리 남구에는 견인업체가 2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 견인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견인업체는 부산시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첫째 견인업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방치차량을 끌고 와서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개 업체 중에서 차고지가 1군데는 해운대 있고 1개 회사는 전포동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견인업체 지정권자가 94년12월 이후로 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2006년10월30일 현재 보니까 견인 실적이 2,66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견인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행계약을 우리 구청하고 대행사하고 견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인 수수료는 전체가 견인회사 수익으로 그렇게…
영순

김영순간사

개인회사 수익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회사 수익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교통 장애라든지 우리가 우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 견인할 수 있는 차 할 수 없는 차 쉽게 이야기해서 파란색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견인을 할 수 있는 차고 휜색 스티커를 붙인 차는 견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으로 부착이 된 그런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견인할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하루에 몇 대를 못 가져 갑니다. 하루에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하루에 13.3대 정도가 지금 견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실상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전체가 다 협약이 다 옛날부터 수수료는 전체 다 견인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자기들 유지관리하는데 다 그렇게 크게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내만 있으면 되는거죠, 그렇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우리가 해 갔을 때 수익도 그대로 쓰시라 그러고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도 인심 좋네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인심보다는 모든 어떤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견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하다가는 까닥하다가는 출근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위탁을 주다보니까 자기들 차량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느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심보다는 경영적인 어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수익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정도나 되어 가지고 상당한 흑자를 보고하면 우리 구청에서 좀 내 놔라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고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단속 방법이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서 앞으로 기계가 한다고 보면 카메라가 단속한다고 보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회사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하여튼 지금 현재 차량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혹시라도 다음에 수익금 좀 증가를 한다면 우리 구청하고 수익금 분배비율 같은 것 만드셔 갖고 계약을 다시하면 좋겠네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계약은 정기적으로 하게는 됩니다만 모든게 우리의 구청의 입장하고 또 견인업체의 사정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경신을 하게 될 때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경신은 언제 한번씩 합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저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이게 돈이 된다면 틀림없이 경쟁업체들이 생기거든요. 경쟁업체들이 생기면 자연히 우리가 한 구역내에 A업체, B업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전혀 수익이 없으니까 경쟁업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경쟁업체가 생긴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안에 계약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든지 어떤 도저히 개인업체로서 우리하고 맺은 공적인 계약서에 내용을 위반해 가지고 이 업체로서는 우리가 개인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고요.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생 안했을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년씩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된다. 예,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조금 미안한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받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 그 부서가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6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2002년도 19세대, 2003년도에 21세대, 2004년도에 31세대, 2005년도에 40세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로 실적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우리 시 주차장 확보에 따라 주요시책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내용은 심각한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어느정도 자기 담장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300만원 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 구중에서 우리 남구가 제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표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해에 비해서 홍보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충족한 요건만큼은 지금 현재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올해 35가구가 우리가 계획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0여 가구가 참여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가정이라도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보면 동남케이블방송이나 남구 신문에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자 수는 저조하다고 봅니다. 혹시 보조금이 적어서 신청자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큰 요인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렇게 40가구나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왜 20가구 거의 반으로 줄어든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는데 저가 느끼는 것은 제일 큰 요인은 우리 관내에 재개발 지구가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거의 고지대 예를 들어서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재개발 지역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면 가능한한 집에 손도 안 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마 큰 요인으로 저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제점에 보면요. 신청자 수는 많으나 현장방문 결과 부적격 요건 및 중도 포기자 등이 다수 있어 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적격 요인이라 하는 것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한다면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차를 댈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규상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그 가구에 현장 확인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해보면 도저히 우리가 왠만하면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이니까 해 드릴라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집도 있고 요건이 되는데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도저히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그만 차일피일 미루고 안하는 그런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은 이게 법적으로 강제 수단도 아니고 가능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참여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재난안전과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안전과에 공무원 수가 15명이라 그랬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이 이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건축과에는 몇 명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23명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재난안전과에 우리 민방위담당에 방독면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동에 보급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민방위대원들 한테 다 지급을 했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전체 다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보관상태는 확인을 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일일이 전 세대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재난안전과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유사시 모든 걸 쓰기 위해서 항상 점검하고 항상 구비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재 말씀은 방독면을 말씀하시는데 방독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방독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은 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방독면은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회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한테 지금 전화 한통 없었는데요. 본 위원 그 방독면을 수령도 하지 않았는데도 2달전에 용호1동에서 방독면 상태를 확인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준 적이 있습니까? 준 적도 없으면서 본 위원 집에 줬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재 방독면 관리는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방독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아마 용호1동에서 착오로 인해서 아마 이덕식위원님에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용호1동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관리를 안하고 동에 이관사업입니까, 그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민방위 업무는 대 편성과 훈련 등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관리도 동 업무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이나 실태 관리, 체계적인 그런 지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 유사시 홍수가 지거나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과가 재난안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없는 일을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부탁하고 싶다면 항시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질의를 바로 건축과에 다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군 도로 넓이 20m이하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 아래 도시정비사업지원장위원회 있죠? 이 장위원회는 뭐하는 장위원회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지원장위원회는 별도 지금 도시사업정비법에 있는 장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 현재 지금 저희 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빼고 40개소가 되다보니까 워낙 많은 남구 안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구역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도 생기고 또 그렇다보니까 현안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법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일반사업자가 하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기간이 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실제로 일반주민들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법령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에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민간의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법령에 어떤 자문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남구 안에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목적으로 해서 장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남발전연구원에 원장하고 연구원하고 왜 중복이 됩니까? 이 양반들은 뭐, 전공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건축과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위원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에서 정하는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별도 건축법이라든지 부산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꼭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워낙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아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해서 남구 자체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라고 현재 별도로 자문위원회 자격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따로 규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남발전연구원이 시정자문연구단체로 해서 시정자문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두분이 다 전공이 다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경제학이고 나머지 한분은 부동산 관련 전공이라서 그래서 물론 단체로 봤을 때는 한 단체에서 두분이 오신거지만 실제로 전공분야가 다르고 지금 14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세사람이고 또 조합장, 추진위원장 또 해당 구에 구의원님 해당 동장 이렇게 해서 6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순수 위원장은 8명입니다. 그 8명중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격을 보시면 다 각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변호사가 두분 계신데 이 분들은 또 소속되어 있는 소속 단체가 다르고 그런데 이 쪽은 소속 단체는 같지만 실제로 분야가, 취급하는 분야가 달라서 저희들 선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부산시내 연구단체가 동남발전연구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한 연구소에서 2명이 물론 돈을 주는 그런 자문위원회는 아니지만 들어왔다는 그 분야가 의문스럽고 또 우리 며칠전에 27일날 우리 개원할 때 3억원을 들여 가지고 남구 발전 위원횐가 만들었죠, 그죠? 국장님 그런 위원회를 만들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남구발전자문위원단…
덕식

이덕식위원

거기에도 이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남발전연구원은 남구발전연구원입니까? 중복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것 할 때는 동남발전연구원이 시정자문연구단체로 실제로 지금도 시정자문에 응하고 있는 단체고 저희들 역시도 사업이 시정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한단체에서 두사람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전공이 같다면 모르겠는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이 자문위원회는 자문료를 안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타부타 말씀을 못하겠는데 아까 남구발전연구단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문료를 주고 연구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김태경 원장님이 경제학 박사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박정표 연구원은 부동산학 박사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박사는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학을 전공할 걸로…
덕식

이덕식위원

부동산학을 전공한 걸로 부동산학을 전공하면 다 전문갑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자문위원회 임명과정에서 비록 임기는 안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또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에 유동이 생길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그때 조정을 하는 등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 자료에 요청해 가지고 자료 받은데 대해서는 다 읽어보고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질의할 것은 19페이지에 남구청사 건립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 없다. 거기 대해서 어느 시구군이나 입구나 안 그러면 모양돌을 깔 때 그 주위에 상징적인 것 즉 말해서 오륙도라든지 안 그러면 기장은 해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수영구는 옛날부터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 구는 상징적인 청사를 지을 때 지금 짓고 있잖아요. 상징적인 것이 뭡니까? 남구청 이러면 딱 떠 오르게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청사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요? 지금 건물은 저가 알기로는 전국 공모를 해서 그렇게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건물에 대한 컨셉보다는 차후에 안에 들어가시면 아드리움이라 해서 중간 민원실 중간에 7층까지 공간부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보다는 조형물에 어떤 남구의 특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부분을 다루지 싶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계획은…
덕식

이덕식위원

아, 건물을 보고 연상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연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건물은 공모를 할 때 이제 남구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청사로서의 어떤 특성이라할까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또 이게 어떤 남구 한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기 보다는 청사로서 가져야 될 개방성이라든지 청사가 가져야 될 기능이라든지 감안해서 공모작을 당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남구의 특성은 저희들이 아드리움에 계획을 하고 있는 조형물에 부여를 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요즘은 물론 편리성이나 건물에 어떤 개방성보다도 물론 개방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미적 감각이 상당히 가미되어야 공공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남구 관할에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스카이라인 형성도 없고 무조건 초고층으로 짓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 했을 때 지금 현재 외곽지역에는 설계도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안에 민원봉사실에 분수대라든지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조형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쪽에서 보면 스카인라인 형성이 상당히 재개발이나 새로 신형 아파트 짓는데 있어 가지고 높이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오륙도에서 바라보면 SK뷰나 지금 어제 아래 부산시 통과된 감만1지구 우암동 전부 40 몇 층, 43층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감만동 것은 최고층을 좀 낮춰서 39층을 최고층으로 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39층이나 40층이나 41층이나 그게 그거죠? 안 그래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맞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그런데 대해서 스카인라인 형성하는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전혀 터치할 권한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현재 남구 안에는 말씀하시는 별도는 어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제로는 건축위원회에서 이 어떤 부분은 스카이라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총괄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두고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고도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나중에 따로 허가가 들어올 때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너무 지금 현재 남구 우암동이나 감만동 또 남구 용호동 SK뷰나 GS자이 이쪽에는 전부 바닷간데 바다에서 바라볼 때는 산은 하나도 안 보이고 콘크리터 숲만 보이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면이 조금 아쉽고요. 다른 위원 질문하셔야 될… 전체적인 부산시 계획에 입안해서 북항개발 아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북항이라면 남구 우암동에는 북항개발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북항개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식

이덕식위원

북항이 남구 우암동에 소속되죠? 그런데 그것은 왜 빼는지 모르겠네? 북항이면 우암동 적기 뱃머리 쪽에도 북항개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북항 재개발 구역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구역 안에는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항하면 우암동 쪽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이쪽이 다 북항이죠.
덕식

이덕식위원

신선대 빼고 다 북항이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북항은 맞는데…
덕식

이덕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빼고 하는지 우암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시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금 내고 같이 하는데 우암동만 빼고 말이야. 동구, 중구만 북항이라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아마 부산시 건설위원회 참석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실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이덕식위원 질의에 덧붙여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신임 이종철 청장님이 와 갖고 우리가 구정 취임사에 보면 대연동은 문화도시고 문현동은 금융도시고 용호동은 관공도시로 벨트로 해 가지고 이래 이래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암, 감만은 물류 항만단지를 계속하겠다. 지금 신항이 텅 비어 있는데 금방 이덕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우암 그 쪽에 북항 쪽에 자성대 부두 이후로는 북항 재개발 편입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우암, 감만 이쪽으로만 지금 아직 상사들이 남아 가지고 물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신항으로 내 쫒아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얼만전에 도로를 전부 점거를 해 가지고 집회를 해 갖고 일부 대표자들이 잡혀들어가고 벌금도 내고 이런 소요사태가 몇 년마다 한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암, 감만 주민들은 컨네이너 때문에 너무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007년도 계획에는 우리 우암, 감만 쪽을 북항 재개발에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좀 포함시켜 주시든지 우리는 실제로 현재 앞으로 용호동을 개발되면 SK뷰 이런 전부 차량이 우암로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까지 그래 되면 조금 우리가 더 심한 교통체증이 안 생기겠나 실어서 차후에 2007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거시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지금 북항 재개발도 있고 또 신항만 저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구청으로 볼 때는 우암, 감만이 재개발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 미시적인 계획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남구 종합 발전계획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계획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춘열

김춘열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건설과장님!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연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13일 부산일보에 대연천 악취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차집관로 설치라든지 하천준설공사중에서 악취제거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별 다른 효과가 없었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주거지에서 나오는 오수의 하천유입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이 하루에 두 번씩 해수가 역류해 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올해는 하천준설 작업을 몇 번정도 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보통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퇴적되어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2006년도 10월쯤 해서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학교도 있고 평화공원도 있고 하니까 하천복개 혹은 강제수난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답을 하시기를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천준설 작업 회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저게 하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친환경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천에는 원칙적으로 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교량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악취는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악취조사기관에서 의뢰해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그것을 측정해 갔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직 안 나왔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언제쯤 하셨는데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2주쯤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결과 나오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제가 찾아보니까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의하면 ꡒ소하천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다ꡓ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로 준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2년간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소하천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유익한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준설을 하고 문제는 저 자체가 바닷물이 상류로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바닷물 자체도 깨끗해야 하고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바다와 육지등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환경단체같은 데서 보면 하천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하천복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도 과거에 물이 넘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의 하천 기능은 도시의 안전, 침수로부터 안전한 데에 제일 목적이 있고 그 다음이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있다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하천사업에서 볼 때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보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홍수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현안이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일단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악취를 내는 근처에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박물관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만성두통이라든지 호흡기질환, 또 회충에서 식중독이 오기 때문에 회충의 피해라든지 요즘 애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애들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저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송순임위원님하고 하수계장님, 동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가 우리 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명현위원님!
명현

공명현위원

건설과장님! 우암동새마을금고에서 아신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부는 완공이 되었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우암로에서 좌측편에는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지금까지 37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총 제가 알기로는 37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 공사를 완공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현재 추정컨대 약 20억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다 갔다 왔는데 도로도 잘 닦아 놓았고 입구부분에 가각이 안 잡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것이 10월31일날 한달전입니다. 국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구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우리 건설과에 가서 2004년도 그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일부 도로개설이 되었고 입구부터 하라고 해서 약 10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 당시 10억원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2004년9월달에 10억원이 나오기 전에 5월달에 새마을금고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돈이 10억원이 나오니까 사업과를 정하기 위해서 10월달에 현장조사를 하고 물권조사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장물조사 당시에 우리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건물내부를 확인하고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보다도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체 도로확장 구간이 220m인데 좌측구간 주거환경개선 4지구 7지구에 포함되는 150m 부분에 부분적인 도로확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빨빠진 것 같이 전체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억원으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좌측 미확장된 것으로 사업구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본위원이 당시 우리 건설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완공이 되고 나서 물론 새마을금고는 불법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불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불법으로 지었는데 짓고 나서 금액이 근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추후에 10억원이 나와가지고 도로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 당시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이것은 제가 금고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건물을 가각을 잡으면 손실이 많다, 보상비도 많다, 그래서 가각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뭐라 했느냐 하면 이 돈은 여기에 투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안 잡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가각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금고에 와서 금고이사들한테 이것은 가각을 잡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된 셈인지 금고는 가각이 안 잡히고 금고 반대쪽만 다 철거를 했고 지금 도로가 지금 이래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고를 가각을 안 잡는 바람에 금고쪽에 한 이삼십 세대가 계획선에 물려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모 구의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금고가각을 안 잡는 바람에 이쪽은 안한다고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보상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이 수사기관 관계자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인 상태이고 수사기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가각, 금고쪽의 부분은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8년도에 5억원이 잡혀 있고 물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2008년 5억 잡혀 있고, 2010년에 5억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2008년도에 5억원이라는 돈을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실행할지 안할지는 모르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제 생각에는 이미 좌측편도 확장을 했고 지금 가각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에 가각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 도로에서 8m 도로로 들어가는 그쪽에 가각정비를 해야만 주차통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각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사정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면 내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상 2008년도에 5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공명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말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2007년도말에 요구를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할수도 있지요.
명현

공명현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 우암 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에 구획지정을 발주를 내어 놓았습니다. 늦어도 내년 9월달이나 10월달에는 구획지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구획지정을 받으면 이것 할수 있습니까? (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공무원석에서 … 안 되지요. )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만약에 그래 된다 하면 중복투자를 저희가 할수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명현

공명현위원

제가 볼때는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저도 우리가 발주를 내어 놓은데는 각서가 내년 8월 다 해 놓고 해 놓았기 때문에 가각이 안 잡힙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가각이 안 잡힙니다. 가각이 안 잡히면 향후 재개발은 철거때까지가 시점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5년, 3년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볼때는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철거때까지 5년이상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지금 제일 빠른 우암1구역, 용호3구역, 대연1구역 그런 구역도 철거까지 가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도 그래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가각을 안 잡아가지고 재개발에 의해서 철거가 될 때까지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가각을 안 잡아도 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 구나 시나 재정여건이 풍족해가지고 투자할만한 재원이 있으면 그 시기를 가늠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워낙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건축과장님!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한 630만원정도...
명현

공명현위원

630만원정도, 그러면 지금 금고총회에서 그저께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2개 나왔고 원래 방침대로 보수를 하자, 옛날 건물로.. 그냥 강제이행금을 받아도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 해서 투표한 결과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앞으로 매년 내겠지요. 그런데 이 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관할관청에서 그런 무허가를 불법으로 짓는데다 몇 억을 주민의 돈으로 짓는데도 아무 시정도 없었고 그래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언론에 맞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지 저 역시도 여기에 신문에 난 것처럼 개입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에서 경찰로 조사가 내려와가지고 담당공무원도 가서 조사를 받았겠지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 관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큰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안 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 남구에 25개가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향후에 자꾸만 불법건축물이 안 들어설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공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관리번호 10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대 태풍피해복구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이기대 해안산책로 이 부분은 태풍피해로 인해 발생한 공사부분이지요? 태풍내습으로 인해서?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과장 장종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작년 9월5일 내습한 제14호 나비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한 공사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 공사가 태풍이 내습해가지고 공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태풍의 대비책은 부족했다고.. 그 부분은 항상 태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해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공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산책로 공사는 이기대자연 공원안에 있는 시설로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관리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공원개발계획도 지역경제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기대 해안산책로도 전체적인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중에서 작년에 일부 태풍나비 때문에 일부 산책로 구간이 유실되었거나 일부 피해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태풍나비에 의해 피해된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공사진행 사항이라든지 공원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부분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것이죠, 낙석방지책하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수교 44m하고 현재 막사 진입로 입구에 있는 암반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펜스 21m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발주중에 있는 공사내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현수교 지을 부분이 겨울날씨에 지을 시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으로서....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대 막사 입구에 있는 안전펜스나 현수교설치에는 동절기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풍 내습으로 인한 공사가 생겼는데 지금 다시 2차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나 과장님이 현수교설치할 때 좀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관리번호 16번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음용수 25개 시설과 생활용수 16개 시설이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음용수 25개 시설은 어떻게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개소이고 또 일반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6개입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25개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자에게 사용측정 여부를 통보를 해주고 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기본시설만 분기별로 하고 수질은 매 3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생활용수 쪽에서 보면 용호초등학교나 다른 초등학교시설물은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사용을 안 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생활용수는 말그대로 일반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청소하는데 사용한다든지 가뭄때 수목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직접 어린이나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일단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일반 공원들 이런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잠궈 놓고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에 보면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물을 그대로 안에 가두어 두고 그대로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물은 사용치 않고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가뭄의 계속으로 인해가지고 가뭄의 피해가 생겼다든지 특수하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가동여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적합이 어찌날지 모르지만 3년동안 물을 가두어 놓았으면 거기에 상당히 오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3년에 한번 적합하다 그러면 또 3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지하수는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두춘

박두춘위원

지하수가 아니고 이게 물탱크안에 물을 저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펌핑해서 올렸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두춘

박두춘위원

물탱크 그 안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생활용수는 물탱크로 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일반 보고란에 민방위급수시설은 물탱크를 만들어놓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굳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그 어떤 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물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한 콘도시설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용호1동 솔밭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급수시설이 하나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안에 시멘트로 된 물탱크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관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하니까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멘트로 물탱크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체적인 물탱크, 아까 초등학교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시켜 자기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도색이랄까 관리가 철저한데 이런 부분, 손안대는 부분, 공원, 아파트주위에 있으며 도색같은게 많이 퇴색이 되었더라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관리번호 1번 공공광고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동네 흔히 말하는 전세방이나 동네 알림판이 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19개동에 80개소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80개 관리, 점검이라할까, 그 시설면에 보수라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네자율알림판에 벽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기타 장애물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상판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광고주들이 지식의 결여등으로 인해가지고 광고, 벽보를 게시판에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관리 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현장기동 순찰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동네 알림판에 각급 동 자치단체에 지정을 해가지고 각급단체에서 매월 두차례에 걸쳐서 환경정비의 날에 정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매월 두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보면 주위에 안에 내용물에서는 실제로 붙여 보니까 거기에 지저분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보면 안내판이 녹도 많이 쓸었고 퇴색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 전부 스텐으로 되어 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닦고 이래주어야 안에가 약간 지저분해도 동네 아줌마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서민층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좀 시켜주시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보면 각 도로변에 현수막 지정대가 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관내에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용호종합복지관앞에 2개, 구차량등록소앞에 2개, 우리 구청입구에 1개 이래가지고 1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총 13군데가 설치되어 우리 관내에 현수막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수막게시율이 평균 20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신청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2개월전부터 현수막설치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개 더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었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2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행사등을 알리려고 지정게시대에 이쪽에 연락해서 좀 걸려고 해도 전부다 한 2, 3개월전에 다 완료가 되었데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잡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빨리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빨리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도시관리과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박두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정게시대나 동사무소 게시대는 요즘 시대가 온라인과 인터넷상으로 많이 하니까 게시판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관리번호 9번하고 10번하고 15번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같이하는 이유는 도로확장 관계, 개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백운포진입도로 개설에 관해서 215m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지금 시민여객과 그 다음에 한성터미널 거기서 사용하고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31일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또다시 계속 이것을 사용하겠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런지 답변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법정소송이 걸려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소송계류중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한성터미널과 시민여객에서 금년 9월1일날 부산지법 동부지청에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9월27일날 남구청은 금년말까지 임시도로를 막지 못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 1월1일 이후에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10월9일 시민여객 및 한성터미널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결정해서 지금 결정 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따라서 철거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만약에 임시도로가 1월1일부로 자기네들이 계속 사용을 한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여객과 한성터미널에서는 시민여객으로서는 우리 서민들 발을 묶는 것이고 한성터미널은 물류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최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여객에서는 자기들이 진입로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성터미널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막무가내로 법 3심까지 가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도 현장에 몇 번 가 봤거든요. 시민여객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표시도 있고 또 한성터미널에서도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고 또 회사하고도 법적 소송이 가지 않게끔 구청에서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 세 번째로 용당 현대 아이파크에서 늘빛교회까지 지금 20m로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것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저게 2008년도7월 그러니까 SK뷰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신청전까지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예정은 날짜가 다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봐서는 금년 그동안에 현대 아이파크 집단민원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18일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실시 계획 인가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현대아이파크 주민들께서 거리를 직선화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현대아이파크에서 지속적으로 청와대부터 우리 구청까지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직선화 도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산시 그 다음에 해안수산청등 여러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도저히 재정여건상 불가하고 더군다나 현대아이파크측 입장에서는 해수부땅에 미륭레미콘이 대체시설로 들어가는 자체도 반대한다, 이런 의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획기적인 여건변화가 있거나 미륭레미콘이 이전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민원관계가 지난번에도 김광일위원님하고 주민대표들이 구청에 왔습니다. 구청에 와서 청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12월중에 김광일위원님, 시의원님, 전문가, 주민대표 우리 과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당해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도로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것은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루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게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SK뷰 아파트 사용승인전까지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도로공사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상존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완화시키고자 우리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새로운 계획은 불가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식석상에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물은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그 도로가 굽이굽이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사용하던 소각장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죠?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소각장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도로를 계획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명오거리에서 미륭레미콘까지는 이미 도로가 3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미륭레미콘에서 늘빛교회 교통광장까지는 현행 10m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곡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도로의 선형을 펴가지고 현재의 도로는 신선대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면으로 도로를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지금 소각장 부분에서 늘빛교회쪽으로 오는데 언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위치부분인데 지금 20m로 도로 확장을 했을 때 아까전에 말씀드린 굽이굽이 꺾인 부분이 많은데 바로 직선까지는 제가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직선에 가까운 그런 것을 해가지고 20m도로 확장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직선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훼손이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로를 보시면 늘빛교회까지 오르막내리막도 심하고 커버가 심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현재의 종단경사 최대 15%를 9%로 완화시켰습니다. 또 평면곡선방향을 30m에서 60m의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60m에서 120m 약 2배정도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상당히 차량이 다니기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 그런 구조로 된 곳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으로서는 하루빨리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2008년도까지 완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루빨리 착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늘빛교회앞에서 동명오거리 가는 도로확장 공사 우성에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 지금 공사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저희가 확정된 공사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성에서 구청으로 돈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공사비?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10월18일날 도로가 결정이 되고 도로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순수 차로 20m 4차선만 결정이 된 것이고 거기는 산지 아닙니까, 산을 어떻게 깎아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만들겠다, 그 도로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확정되면 그 들어가는 토지소유자하고 그 들어가는 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지장물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확정된데 들어가는 공법이라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공사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묘지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사업비는 확정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육칠천되지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사업을 직접 우성」 하는 공무원 있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에 우성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돈이 7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돈이 70억원입니까? 원래 그것이...처음 현황보고할 때 그때 과장님이 얘기 안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우리가 추정한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173억원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추정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20m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다, 그래 한 것이지 그것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성이 이쪽으로 건설과쪽으로 돈이 입금된 돈이 있느냐, 없느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7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70억원입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4대의회에서 그 어떤 의원인가 저는 정확하지 않지만 160억원 이야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이 당초에 늘빛교회앞에 광장에서 동명삼거리까지가 되어 있는데 계략적으로 150억원이었고 다시 씨사이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동명오거리까지가 연장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무슨?
두춘

박두춘위원

아까 7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 앞에 4대때 건설과에 질의할 때 150억원 얘기가 나온던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150억원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일관되게 늘빛교회에서 동명삼거리까지 하는데 150억원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70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지금 사업비가 173억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우성에서 부탁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손을 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저게 SK뷰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이 도로개설을 못하면 사업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문제는 전에 2002년도 합의서 체결당시에 그때 합의서상에 금액이 80억원으로 10억원 이런 것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서 돈을 많이 부담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구속력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4,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95명, 2005년도에 174명, 2006년도 올해는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관리비용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대민서비스질은 줄어들게 되어 결국 주민들이 공익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인원수가 2004년도에 195명, 금년도에는 99명으로 약 절반밖에 안됩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이명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부터 올해까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2004년에 비해서 약 21명이 줄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작년보다 7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물론 우리 남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만 저출산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전에는 현영입영을 하고 남는 인력자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인력자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에 공익요원으로 분류되었던 요원들이 현영입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보다도 약 1억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재 사무보조 요원을 줄이고 최대한 현장부서인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에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원 부족현황 대책으로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고용한다든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인력관리 재배치를 해서 자치적으로 효율적인 인원관리, 인사관리가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되리라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의 분야별 인원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매년 인건비예산이라든지 그 지불내역에 대해서는 없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에 필요한 소요예산들은 2004년도에는 약 3억6,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3억6,900만원?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2005년도에는 4억2,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원은 줄었지만 작년도에는 1인당 소요인원 보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인당 약 15만4,000원정도였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약 19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3만5,000원정도 대폭적인 보수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인원이 줄어 듬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약 2억8,300만원정도 예산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페이지에 보면 업무수행 관련 사건사고 내역을 보면 업무수행중에 공익근무요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던데 가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작년 10월10일날 10시10분경에 감만동 감만부두 앞 도로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하던 중에 그때 전국화물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15명정도 되는 사람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입은 공익요원과 직원은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가해자는 잡히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남부서에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40일간 실마리를 풀지 못한체 수사가 장기화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남부경찰서에서 자체 내부규칙에 의해서 내사종결이 되고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에 대한 상해가료비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서 2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리 공익요원과 직원은 치료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른 큰 다친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현재까지는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업무중에 폭행피해 골절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해보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 예산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가입이 되어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업중에 속하는 골절은 재해로 되지 않습니까, 업무중 산재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익요원들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되고 있지요?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것 보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서비스에 대한 태도라든지 내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2006년도 서울신문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태만에 대한 문제점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인 어떤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매월 직무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총괄은 연 2회정도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덕식위원님!
덕식

이덕식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 문현1동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집단민원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재개발 인가과정에 주민설명회를 보건소에서 하라, 문현동에서 하라 이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청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이런 일들이 문현1동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요. 총 55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것인데 앞으로 문현1동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업무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며칠전의 사태는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한 것인데 중간과정에서 우리 구청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부는 구청의 민원실을 점거했지만 마칠때쯤 대부분이 밖으로 나가서 해산을 하였는데 지난 5월달에 저희들 한달반 가까이 할때는 마지막에 저희들 지금도 건축과에 일부 한 장이 붙어 있는데 그때 역시도 집단으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각도로 촬영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실지로 주민들을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의 청장님할 때 취임관계에 즈음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근거해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결재를 받았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또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강력하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으로 구청으로 몰려와서 청사를 점거하고 할 때는 앞에 2월달에 결재를 받은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안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진이라든지 다른 촬영을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는 처음이었고 청장님도 부재중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물론 한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전에 강력하게 정식으로 문건으로 예시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문건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정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물론 강력히 대응한다 해도 강력히 대응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 나라 정부가 그렇다, 아닙니까, 강력히 대응한다 해놓고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이 앞에 온 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설명회를 지난 8월달부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구역이 문현동 구역입니다. 문현동일대인데 문현동에 제일 마지막으로 7월30일날 문현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5월달에 집단시위를 했던 재개발 반대측에서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재개발설명회를 할 경우에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실지로 거기서 했을 때 인사사고의 우려도 표명을 하더라고요. 사전에 설명회를 할때 문현동은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문제가 발발이 되었던 문현3구역만 문현동에서 재개발을 한다면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실지로 문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환경이라든지 문현 4구역이라든지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재건축구역도 있고 오히려 추진위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설명회를 하면서 문현3구역만 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고민을 했는데 결국 다른 여러 구역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어느 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설명회는 안되니까 문현초등학교로 정했는데 반대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른 장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쪽에서 할 경우 상호간에 너무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반대하는 주민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볼때에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로 옮겼는데 막상 조합측에서는 조합측의 동의없이 보건소로 옮겼다 해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보고 장소를 당초 지정한대로 문현초등학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서로 양자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설명회를 유보를 하겠다, 했습니다. 어느쪽도... 두쪽에서 장소가 일단 합의가 되면 그때 하겠다, 서로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해 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일단 유보를 했는데 시위를 하신 분들이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문현초등학교에서 무조건 해라,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날 하루 소요가 있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시말씀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문현1동에서 동장님 주재하에 동의 유지분들, 또 자생단체가 여럿 있으니까 그 단체 회장님들 하고 한번 협의회를 가지는 것으로 해서 양측간에 시간을 가지고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서로 대화가 되어서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지금 문현1지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81%가 동의를 하셨다면서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조합설립때 81점 몇 %가 동의를 했습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그러면 81%가 동의를 했으면 현재 동의한 것을 위법이니 아니니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덕식

이덕식위원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동의를 당초에 할때 저희들이 소재지불명해서 동의률에서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기재가 안 되어서 소재확인이 불명확한 사람은 동의률에서 동의 산정할 때 그 인원수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지로 문현3구역같은 경우 제외를 하고 동의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보니까 49명중에 일부가 그 구역안에 실지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저희과에서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조합설립 자체를 해산하라는 그러니까 조합을 부인하는 또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해서 쌍방간에 서로 법정시비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양쪽 다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덕식

이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호동 5-21번지 일원의 시공중에 동생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도시국장님 알고 계시죠?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남구 과별업무분장표에 보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토목공사를 설계하거나 감독하는 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하는 도로공사등이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업무분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동생말 진입도로 공사는 2003년7월27일 실시설계 및 공사업무처리를 건설과에서 담당한다고 지역경제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놓고도 건설과에서 동생말 진입도로 공사에 사업비를 투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200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또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어서 2005년도에 집행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사업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토목직이 1명도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난안전과 토목직의 지원을 받아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그 업무 때문에 중간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는 주관부서이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은 확보하되 거기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이 없다면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기술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전문인력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게 조직의 업무형평상 맞다고 제 생각은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재난파트의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이나 조직의 운영상 조금 문제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인력을 운영할 때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현재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도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생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처음 계획을 할때부터 건설과에서 담당한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남구청 과별 업무분장에도 당연히 건설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전문 토목직이 근무하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기술업무는 만약에 토목의 성격이 있는 기술업무는 토목에서 하는게 맞고 또 다른 환경분야 업무는 환경분야가 맞고 자기 기능과 능력에 따라 그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부서간의 그 당시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의견이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서 미리 책임회피한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책임회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과의 일이 이런 때는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에서 일을 다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과의 일이 폭주하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일에 여유가 있는 부서에 이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일이 토목직이 기술직인데 아무나 이런 부분에 누가 업무가 많으니까 이 업무를 다른쪽에 보내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토목공사는.. 다른 일반적으로 서로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토목직은 기술직 아닙니까? 누구나 함부로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지금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 투입된 인력은 김종탁이라고 토목직이 거기 투입되어 일을 합니다. 사실상은 토목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안한 이유를 기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에 만약에 업무가 폭주했다, 하면 재난파트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의 인력이라는 것은 전체를 사용을 해야지 업무가 한군데 폭주되어 있으면 업무가 몰려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번잡하거든요. 재난파트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좀더 여유가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국장님! 결국 이러한 일들은 남구청 600명의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과별 업무분장 즉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구청을 구민들이 알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으며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은 물론 비슷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정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여 집행후에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우리 조직에는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대로 하는게 관련규정에 맞습니다.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면 조직의 유연성도 무시를 못합니다. 꼭 이 업무의 분장대로 하다보면 일이 한쪽에 너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이나 청장이 조직을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에 업무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업무규정에는 맞지는 않지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것이냐, 꼭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봐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없잖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규정에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조직을 운영하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아주 유용성이 있고 유연합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안전관리는 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5%, 이렇게 해서 5개위원회에서 제가 평균을 내어보니까 여성위원이 7.5%입니다. 10%도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번 위원회 구성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도 재난안전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외는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여성위원들의 영입이 많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사도위원들이 대연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대연천에는 생활오수는 전혀 안 흐르도록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비가 올 경우에는..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런데 대천초등학교 바로 뒷면에 보면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생활오수 같은데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물이 흐르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공사한 구간에는 안 흐르는데 일부 안한 구간에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물이 아주 콸콸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물이 밑에 보니까 더 높아요. 뒤쪽 흐르는 물보다 더 높으니까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건설과에서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춘열

김춘열위원장

대천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관이 있었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도위원들 전체가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해가지고 내용과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 8개소 18면은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2006년도 9개소 21면을 원상회복 명령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하반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하반기가 좀 늦어져서 이 자료를 낼 때는 상반기 것만 저희들이 냈고 실지로 얼마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원상 회복한 사진이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일단은 시정명령이 나가면 회복할 때 사진첨부해서 들어오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까지 확인해서 ...
춘열

김춘열위원장

현장확인해서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보니까 전체 17건중에서 9건이 무허가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음식점을 적발했을 당시에 무허가음식점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까, 전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다든가 다른 시정조치만 합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불이익을 할때는 이행강제금 하고 다른 영업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9개소는 시정명령을 한, 이행을 한 상태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업에 따른 시정조치는 ...
춘열

김춘열위원장

안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시정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
춘열

김춘열위원장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이것은 우리가 보통 빌라가 8세대정도 허가를 내어서 하면 주차면적은 2대, 4대정도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8세대 지금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불법주정차가 말썽부리고 정말 얼마나 고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허가는 주차장으로 허가 내어 놓고 거기서 영업하고 다른 물품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저녁이 되면 전체 차가 다 들어왔을 때 정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이면도로 지나가려면 상대방이 차오면 계속 밀려 있어야 하고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이 원인이 불법용도변경을 했는데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더 합동으로 한번만 더 집중단속을 해 주신다면 옆집에서 저렇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물품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아무조치가 없으니까 다른 분이 또 지어서 또 옆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면수를 보시면 상당히 이것이 많습니다. 또 실지로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다시 재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건축물은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1층 부분이 재산가치로 본다면 단층이나 3층보다 월등히 높고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금이 실지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서 얻는 불이익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실지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실지로 실제 사용주차대수하고 우리가 법상 허가나갈 때 주차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주차대수로 산정한 부분도 실제 사용하기 불편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중단속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실지로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저희 건축계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건축계 직원 네 사람이 있는데 남구전체의 단속을 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수조사라는게.. 만약에 그 전수조사를 하려면 한달정도는 다른 업무를 완전히 전폐를 하고 이쪽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는게 조경과 같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조금더 집중적으로 많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아까 사진이 있다 하니까 그 자료는 내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은 배남규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추진을 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활기찬 남구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연천, 장애인복지관 공사현장, 용호만 매립공사와 황령산 실내스키돔 공사현장, 재난방재물품 보관창고, 동천수문, 문현동 인각사에서 해안사 도로공사 현장등을 직접 방문하고 개별질의, 서류검증, 공개질의 등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각 부서의 우수사업과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장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주차시설을 확대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점검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문현초등학교외 2개교의 어린이보호 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와 무단방치차량 처리등 교통행정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재난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동천수문 교체, 이기대공원내 방송시설 보강공사, 대연동지내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여 재난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교육내실화등 재난대비 민방위 태세 완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였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생활정보지 공동배부대 일제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와 신규설치등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2006년도 상반기 시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보상업무 사무자동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연3동 용소부락 진입도로공사 등 5개 사업장에 운용하고 전국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 업무와 도시계획관련 업무, 하수행정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주민불편해소 소규모공사 등 건설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남구 새청사 건립공사 조기입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와 징수, 건축허가·신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과 아파트 사용검사전 내집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부동산정보 열람 전용창구를 부산지역 지자체 최초로 설치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등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적창구 민원 처리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등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 교체 정비사업 추진미흡, 이면도로 주차장 단속미흡, 황령산 스키돔 진입로 개설대책 불투명, 대연자동차간 측수계 제출관련 의회 업무보고 부적정,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홍보대책 필요, 주정차위반차량중 말소무적차량 대책필요, 주거지 전용주차장 체계적 관리필요, LG메트로시티주변 화물차 불법주차단속 미흡, 남구새청사 상징조형물 설치검토 필요, 남구지역 도시계획 스카이라인 기준 설정 필요, 대연천 악취발생 대책미흡, 우암동 새마을금고 무허가 리모델링 사전조치 미흡, 민방위급수시설 체계적 관리필요, 우리동네 알림판관리 철저,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필요,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공사기간 부족시 대책필요, 재해개발 관련 민원 효율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용호동 동생말진입도로 공사 담당부서 조정필요등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이덕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