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점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 제기, 민간단체의 재난관련활동은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제정이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방재단은 단장, 간사,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임원 및 임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의 소집절차 및 운영 등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정이기 때문에 조목별로도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설치 제3조 명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제4조 조직에 대해서 1항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단양군수가 위촉한다. 3항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항에 대해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6항 7항 8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1항 단장은 지역자율방재 임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2항·3항·4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항에 가서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임도 유인물을 봐 주시고요.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항·5항·6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8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2항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10호까지가 방재단의 주요임무가 되겠습니다. 3항·4항은 유인물을 보시고요. 제9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3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운영 등 1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2항은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3항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항·5항·6항까지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7항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8항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단양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등 필수경비 2호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호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호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호 사무실 운영비등 기타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10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11조 금지사항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1·2·3·4의 금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출입증 발급과 제13조 1항까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2항에 가서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항은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항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는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2항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제16조 감독 제17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