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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5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5-12-19

김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재·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 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후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인력보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 인력의 보강과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보강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 등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의 총수 550명에서 557명으로 7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을 7급 1명, 8급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담인력 2명과 지방행정 혁신 전담인력 2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해서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와 제21호에 의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법이 내년에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지시에 의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관련 업무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내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업무 추가 분장은 공무원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체담당 기구 설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규발췌 기타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는 단양군수로부터 12월 1일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전담인력보강 지방행정혁신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 과거사정리 관련업무 등 정원승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승인된 정원에 대한 담당부서의 배치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단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 노조가 복지차원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 담당은 상호 연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 담당부서 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로 지방행정 혁신 전담인력과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자 합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 시멘트 등 화물의 집적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센터의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4조와 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관리센터의 입주업체는 시설의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시설에 훼손 시 변상토록 하는 등 입주업체의 의무를 정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받은 자가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센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대부요율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이자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이 지금까지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대부요율을 명시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제2항과 제3항에 연리 이자를 연리 8%이자를 연리 6% 이자로 개정을 하고 또한 조례안 제23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문화재 보존지역의 대부요율이 없어 유사한 타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부요율을 명시하고자 대부요율을 문화재 보존지역의 경우 1000분의 490으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90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안 및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 서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관내 시멘트 등 화물을 집적 처리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차의 국도변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고 물류기지를 통하여 관내 물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허가에 있어 물류기지 관리센터를 관련 법인과 개인에게 위임하였을 시 사용료에 대한 관리가 불명확하여 이에 따른 설명을 요합니다. 관련 조문에 있어서는 제4조 사용허가에 있어 제1항에 관련 법인단체의 명확성과 제2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검토보고로서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의 제명 변경과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연 8%의 이자를 연 6%로 개정하고, 제23조제11항의 신설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목적의 사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가 1000분의 490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산 중 수익목적 사업자에 대부한 사항과 대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물류기지 관리센터를 관련 법인과 개인에게 위임하였을 시 사용료의 대한 관리가 불명확한데 대한 설명을 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리는 개인 또는 관련법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사용료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에 반영이 돼서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을 해서 시설관리 등에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해서 법인단체의 명확성과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조정 구분에 있어서는 물류기지에 입주하는 관련법인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조합 등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기자 관리센터는 현재 운영 시 포장 등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정도 후에는 물류기지의 운영 성과에 따라 여건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물류기지가 정상적인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을 3년으로 보고 사용허가 기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허가 기간은 2년 또는 4년 등으로 조정을 해도 가능한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11항의 신설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산 중 수익목적 사업자에게 대부한 사항과 대부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요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수동굴 부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수동굴 부분에 저희 고수리 산 4-1번지가 단양군의 군유임야로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늘 기존에 대한 1,000분의 490이라는 대부요율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금번에 1,000분의 490으로 대부요율을 명문화해서 앞으로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15,074㎡에서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004년도는 1,499만4천원,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에는 공시지가가 3,390원으로 해서 2,503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도 2,311만8천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약간씩 대부료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제가 관리센터 하면 그 사무실하고 부지 다포함하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관리센터만….

조태근위원

사무실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그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부지가 사실은 2/3정도가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무관리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입주업체에서 업체가….

조태근위원

관리센터는 법인이나 단체에다 주고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군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사용료가 아니고 사무실에 대한 우리가 사무실을 12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리고 부지 부분은 지금 면적이….

조태근위원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관리센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사무실 면적, 건축 면적이 1,158.96㎡, 3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3,223㎡,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20평형이 10개고 10평형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우리가 관리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수가 따로 받고 개개인별로 한다는 얘기에요? 사무실 한칸 한칸씩….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총괄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나중에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고 또 일차적으로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는 군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처음 초기단계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태근위원

전체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래서 관리센터를 개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운영비는 어차피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대표자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규칙에다가 만들어 줄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까지 연간 사용료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산정을 했을 때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만들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조태근위원

이 관리센터하고 부지하고가 연계가 되는 것인지 부지관계는 단양군 부지 같으면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여기서 주차료를 받는가 아니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지금 그쪽에는 수자원공사 부지를 우리가 야적장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조태근위원

그럼 무상으로 아무차가 와도 되나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니요.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

조태근위원

입주업체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것인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사무실 사용료만 받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부지를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조태근위원

무상사용을 했다하더라고 우리가 거기 만약 주차료임대가 아니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는 예상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우리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거기는 조성면적이 24,000평 정도

조태근위원

24,000평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한다고요? 관리센터 사무실 사용료만 받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사용을 받았고 공영차고지는 지금 지목이 대지, 잡종지, 주차장용지, 등이어야 하는데 지금 전, 구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류기지를 공영차고지로 운영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금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기지 부지는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태근위원

그 많은 면적을 우리가 무상으로 쓴다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가 우리군 땅하고 경계가 돼서 딱 구분이 되면 모르는데 군데군데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지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군 땅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조태근위원

전체 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되지 요건은 군 땅이니까 이것만 받고 이건 수자원 땅이니까 못받는다 하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단양군 면적으로 분할을 하면 되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무상사용 받은 땅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태근위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기로 하고 지금 24,000㎡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면 그럼 관리비용은 상당히 들어갈텐데 그렇게 되면 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물류관리센터가 활성화가 될 때 물류부지가 활성화가 된다하면 사실은 대형차들이 거기 왔다갔다 할 때 사실은 비포장이 되다보니까 여름이라든가 우기 시에는 사실 지금 그 부지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고 상당히 큰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평탄부분이 훼손되고 해서 단기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포장부분도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포장까지는 안되는데 그 때 가서 포장이 된다고 할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관리센터 건물에 대한 것만 운영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부지관계는 아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지관계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많은 면적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면….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약 7,000여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조태근위원

그럼 있다가 비공개 할 때 다시 한번 상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영돈위원

질의보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관계법령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은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00조1항이라고 했는데 재정경제과장님은 시행령 제92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면 재정경제과장님은 분명히 제92조라고 했는데 제92조가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9조가 맞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근거 및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이 됩니다.

지영돈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9조1항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가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 한 번 보세요.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92조1항?

지영돈위원

9조1항이네요.

조태근위원

이것은 오타로 하나 빠진 것이에요.

지영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간 준용하여 오던 시·도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제출 서류 규정이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이 제6조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명시가 25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 등 규정이 제32조와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간 준용해오던 시·도조례가 폐지될 예정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에서 사용하던 조례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공포되어 도 조례를 근간으로 전면 개정한 조문중 제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하는 방안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심의안건 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보다 소수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심의해 줄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측면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이 전면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종전조례하고 아주 많이 바뀐 내용들이 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종전 조례는 지난 2003년도 4월1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보다도 시행령에서 문구가 좀 수정이 된 것이 있고 시·도조례에서 많이 다루웠던 사항이 군 조례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행령 하고 시·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위임되었던 사항이 많이 보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 주민이라든가 사업자들한테 어떤 제재라든가 과태료 조치 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바뀐 것이 있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시행일자하고 어떤 연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점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 제기, 민간단체의 재난관련활동은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제정이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방재단은 단장, 간사,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임원 및 임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방재단의 소집절차 및 운영 등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정이기 때문에 조목별로도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설치 제3조 명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제4조 조직에 대해서 1항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단양군수가 위촉한다. 3항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항에 대해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6항 7항 8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1항 단장은 지역자율방재 임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2항·3항·4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항에 가서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임도 유인물을 봐 주시고요.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항·5항·6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8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2항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10호까지가 방재단의 주요임무가 되겠습니다. 3항·4항은 유인물을 보시고요. 제9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3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운영 등 1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2항은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3항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항·5항·6항까지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7항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8항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재정적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단양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등 필수경비 2호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호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호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호 사무실 운영비등 기타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10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11조 금지사항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1·2·3·4의 금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출입증 발급과 제13조 1항까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제2항에 가서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항은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항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는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고요. 2항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제16조 감독 제17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 재해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을 극복하고자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유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 실정에서 보면 기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등 재난재해 시 자율적으로 현지에 투입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재해예방, 대응, 복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구성은 중앙이나 도의 지침에 의해, 구성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활용해보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방재단을 조직 구성할 시 이에 따른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 이에 따른 주무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한테 그런 사항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내용중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볼 것 같으면 그중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단체라든가 자율참여 쪽으로 해서 우리도 참여했는데 복구사업에 우선 해 달라하는 것을 얘기가 나와서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좀 그런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기존 단체의 통합적인 운영방안 이런 재난관련 대비해서는 예방 대응 복구 단계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예방단계에 있어서 시설물 위험지역 등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에 있어서는 아마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 있겠고 대응 및 복구단계에 있어서는 주민대피 교통통신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이장단협의회,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응급복구 방역의료 지원은 건설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에서 필요할 수 있지 않은가 급식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부녀회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과에서는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제정을 요구했고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서 내 가족의 생명과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필요성 객관성 공익성 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성요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5명에서 20명 보통 많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들어온 거 기준해 해보니까 현재 372명 정도 협의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단체들 개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정도 370여명 전후가 안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자료를 줘 보셔야지 우리가 감을 잡고 하죠.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15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뒤에 있다고 하고 이 재해 방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잖아요. 지휘체계가 먼저인가 아니면 방재단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쪽에서 할 것인가, 지휘체계를 제일 먼저 앞에 두고 하는 것인가, 지휘체제가 제일 먼저 두는 것이에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이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지휘체계가 먼저라기 보다도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를 유용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도 되겠네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를 들면 건설협회 같은데서 우선 응급복구 하는데 참여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구사업에 참여를 한다, 참여를 했으니까 좀 더 저것을 해달라면 우선 그런 협체부터 해주려고 하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니까 2항에 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군에서는 조금 이런 것을 만들기가 어려운 군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샘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이에요. 서로 양해를 지키면서 분리되는 모임을 만들면 안된다 이것이죠. 융합을 시키는 모임으로 가야만 이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현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수당 나갑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것은 배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수당을 안주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서 다만 그래서 줄 수 있는 대책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직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에요. 접근을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4조에 조직에 보면 방재단의 규모라든가 조직범위가 안나온단 말예요. 만약 단양군 방재단은 몇 명 상한선을 둔다든지 읍·면 조직은 몇 명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준칙에 의해서 한것인데 그것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인원이 그렇다고 하면 단체로 봤을 때 단체가 10명 있는 단체도 있을테고, 100명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원의 숫자는 단체인원 합산, 개인단원 합산, 전체단원으로 보나요. 1단체를 1명으로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하고 단체별로 그래서 단체별로는 몇 개 단체 개인별로는 몇 명 이렇게….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방재단의 조직규모를 몇 개 단체 정도로 한다든지 단체는, 또 일반단원은 몇 명 정도로 한다든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몇 명을 하겠다, 단체가 몇 개 단체 이상을 하겠다….

조태근위원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는 우리가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규모를 정해 놓으려면 10단체 밖에 하도록 안되어 있으면 11단체, 12단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당신들 단체는 안됩니다. 소리는 안되기 때문에….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만약 없었다고 그래도 전부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다면 참가할 사람이 그럼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율에 맡겨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글자그대로 자율하면서도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보면 어떤 그런 조건을 우선적인 조건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운영의 묘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칭을 이하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하 전부 지역방재단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구에….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아요.

조태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양군방재단과 읍·면지역 자율방재단 이것이 혼용이 되어요. 자꾸 보면 뒤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했으면요. 뒤에 전부다 앞에 지역자율을 전부 빼던지 준칙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별로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으로 단양군 묶어서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하지, 또 읍·면별이란 말이 앞에 들어가니까….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명칭에다가 단양군 지역방재단 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이라 한다고 하고 읍·면지역방재단도 명칭을 따로 준다든지 하면 혼동이 안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단양군방재단 하고 그냥 뒤에는 지역자율방재단 하니까 단양군인지 읍·면인지 혼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8조에 보면 임무인데 활동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놓고 2항에 보면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외에 응급사항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서 한다고요.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하고 2항에서 마지막 11항을 넣는다든가 기타 이외의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것은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임무는 다음과 같은데 이 위에다 군수와 사전협의한다 해놓으면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임무를 하는데 이외에는 그렇다면 11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임무와 범위는 11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해하기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임무뿐만 아니고 군수와 협의하는 것은 본 조례 외에 사항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

그런데 8조가 임무니까 이 전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고 임무 외에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협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밑에다가 별지를….

조태근위원

별지가 아니고 11항으로 놓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1항에 있는 구체적인 임무와 범위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조태근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있다가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회하고 방재단 운영 조직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또 혼돈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협의회하고 이것을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협의회도 방재단이고 방재단도 협의회고 그런데 어떻게 지역을 지역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방재단과 협의하고 지금 조태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그런 혼돈을 가졌어요. 읍·면까지 다 방재단이라면 방재단 개인 단체가 다 들어가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단지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할 때는 협의회란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읍·면별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으니까 읍·면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별 자율방재단 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모여서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해보자고 할 때는 협의회란 말도 방재단과 구분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보면 방재협의회 어떤 구성인원은 안나왔단 말이에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단 얘기인지, 아니면 구성인원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협의회 관계는 일단은 읍·면별로 해서 읍·면별에 협의회, 예를 들면 단장이라든가 그 사람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협의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구성인원이라든가 어떤 조직 이런 쪽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여튼 자세한 것은 비공개 회의할 때 상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조 같은 데는 단장 1인에 간사 1인이 있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단원들은 300명~400명 정도 육박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7조에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단체도 가입을 시킨다 그랬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군수가 거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예를 들어 보면 단체 같은데도 같이 함께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들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자율방범대인가 거기하고 의용소방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다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기 회원으로 들어오면 같이 단체로 봐서 단체 쪽에 들어가는데 회원으로 안들어왔을 경우에는 별개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역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데 읍·면에 가면 그 사람들이 두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인원들이 2중 3중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읍·면에 가면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컨대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출동수당을 받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거기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때, 생기면 안되지만 가상적으로 생겼을 때에는 그분들도 출동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출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시는 그런 목적하고 그 사람들하고 목적하고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상하게 명수만 많았지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면 심사숙고해야 되고 협의체를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3-400명 되는데 대해가지고 단장이 그것을 협의회를 임명하고 이정도 하려고 그러면 조직체계가 그냥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임명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라 그러는 것일테죠 아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이 해놓으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평가에 제일 큰 것이 예산하고 연관이 안되는 것이 없고 예산하고 되다 보니까 이 평가 점수에 내포되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평가 점수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통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중앙에 나오셔서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중앙에서도 그 사람들 얘기가 어떤 조그마한 시·군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갔다가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가 인제 태풍 같은 것 디앤무나 이런 매미나 이런 태풍이 오면 어떤 재난지역에 가 보면 각 봉사단체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에서는 긴급히 예비비를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식비를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대로 또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유영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약간의 시기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똑같은 일은 하면서도 약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운영의 묘를 기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조례안 중 제4조 제7항중 “읍·면 자율방재단원”을 “읍·면 방재단원”으로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4항중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읍·면 방재단”으로 수정하며, 제7조 제1항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수정하며, 제8조 제1항중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주요임무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9호중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를 “관리”로 수정하며, 제1항의 각호를 하며, 제2항을 “기타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로 하며, 제15조 및 제17조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