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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5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02-20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상징홍보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삭제하여 상징홍보물의 사용 시 사전사용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함에 따라 단양군 상징홍보물의 이미지 제고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4항에 누구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삭제하는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 사용료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①~③항은 현행과 같이 두고 ④항에 가서 군수는 상징홍보물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징홍보물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여 누구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제1항은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제1항5호에 의하면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적인 측면과 정보, 또 도나 다른 타 자치단체도 허가 신고 등을 받도록 규제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엑스포에 광고 도안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러한 유사한 예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2월 14일 제출되어 2월 20일 금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5조 사용료 등에 있어 제4항의 군수는 상징홍보물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징홍보물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여 누구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단양군 상징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제재하고 상징홍보물의 사용 시 사전 사용승인을 거쳐 사용함으로써 단양군상징홍보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단양군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에 대한 사용 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다만 지금까지 단양군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에 대한 사용여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검토를 하여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상징홍보물은 평강과 온달로서 지금 신안특허까지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포장재 같은 데에 상징홍보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 또 농·특산물의 상징성 내지는 단양군에서 품질 보호 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제2·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도록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개인의 영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까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지역의 농·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단양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신고제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양군에서 이렇게 이미지 제고와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이것을 지적하셨고 의문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강화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군수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특산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면을 보이지만 이것을 상징홍보물 체계에서 단양군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사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의 세를 내어야 하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최승배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고대장·허가대장도 만들어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사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나가겠고, 이것이 지금 대강 양조장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에 만약 명시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상징홍보물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관내에 시멘트공장에도 단양상징홍보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지방의 세외수입을 높여보자고 해서 조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멘트공장에서는 사용을 안하겠다고 했고, 또 상징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만들어서 걸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지장 없도록 하고 개인의 사익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허가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또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사항, 사용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 조항 하나만 삭제하면 조례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단체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상 아무런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조태근위원

그냥 군수가 아무나 생각나는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범위까지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세부적으로 단체를 지정해서 조례상에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태근위원

아니요. 어느 단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상에 허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묶어 주어야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제1항에도 보면 하단부에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고 다만, 제품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 사용료에 대하여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던지 하는 사항은 배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기존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태근위원

기존 조례가 지금 안붙어 있고 단지 항만 가지고 삭제를 하니까 좀 그래서요. 그리고 이것의 시행시기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기존의 주민들은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입법예고했지만 과연 입법예고를 주민들이 얼마나 봤으며 또, 입법예고 기간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행시기를 굳이 우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안해도 관계없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칙에다가 묶으면 되니까요.

조태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은 있다가 비공개토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체 조례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있다가 전체 조례를 한번 주어 보시고, 같이 좀 토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영돈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곳이 단양에서 얼마나 되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의 양조장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된다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 있는 것이지, 단양 군민들에게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고 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장 수익적인 차원에서 넣는 것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관내에 시멘트업계가 사용이 된다면 상당한 수익이 있겠지만 지금 시멘트공장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2001년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재홍

김재홍위원

사실 2001년도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 목적도 기존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 시멘트 3사를 겨냥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2~3억원 수익이 되니 그랬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재홍

김재홍위원

그 때 당시는 어떤 목적이 거기에만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시멘트 회사 3사가 우리 상징홍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하려고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 목적하고는 잘 안맞고 그 쪽에서는 사용 안한다고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받는 것은 있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준 설정해 놓은 것은 조례에 다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대강 양조장에서 120만원인가 1건 있더라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사용료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하여튼 아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때 당시는 단양을 알릴 수 있는 단양에 들어오면 상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권장을 했다는 말이죠. 일부러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간판에 하라고 지금까지 그랬다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제가 단양읍장 재직 시 우리 예산으로 5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간판에다 붙여주었으니까요.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민 공청회를 거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상징홍보물을 누구든지 다 만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법도 관리·제정법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4항에 있는 사항은 우리 단양군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인가 2003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사실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양군 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은 약간 비추었습니다만 저는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개정을 안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2003년도 11월인가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꽤 있는데 이것이 미결로 내려오다가 이번 감사에 오면서 그것을 해결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김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연수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등을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제2항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민원실의 교대근무라든지, 파트근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4조는 「근무시간 변경, 군수는 근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의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옆 사항과 같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그렇고요. 공휴일에 가서는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공휴일로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6조의2에는 토요일 휴무제는 앞에 삽입이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제에 가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5항에 보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살려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가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다음 년도 연가를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같고요. 제20조에 가서는 제1항, 제2항은 내버려두고 제3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고 생리휴가제도에 가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종전의 조례는 유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무급으로 되고 제6항에 있는 포상휴가제 폐지, 또 장기근속휴가제 폐지, 다음 장에 가서 제8항에 가서 승선휴가제 폐지, 퇴직준비휴가제 폐지가 모두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4조에 가서 토요일이 공휴일로 되었고요. 제26조에 가서 영리업무의 금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을 묶었고요. 제27조에 가서 겸직허가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하실 때 추가 사항으로 조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사용되고 있는 제명을 띄어쓰기로써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중에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민원편의 점심시간 운영,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과 이외 포상휴가 등 일부 휴가를 폐지 또는 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사항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와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휴가일수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 일부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조문에는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개정안에 휴가일수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 일부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단양군 조례와는 달리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론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묶이지 아니하도록 별표 제3항에 경·조사휴가별 일수 표를 저희들이 직원들의 뜻을 물어서 조정을 했고요. 공무원들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 겸직할 수 없는 영리업무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명시를 하면서 제1항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상업·금융업·공업 이렇게 나가고 제2항도 있고, 제3항, 제4항이 그 밖에 있습니다. 단지, 제26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앞에 나와 있는 4개 항목 외에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나와서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에 회원 이상의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나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단법인의 이사라든지 회장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앞에 있는 사항들의 관의 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러한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았지 다른 사항은 없겠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직할 경우 군수의 허가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26조 겸직허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 외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과연 해당되는 것이 있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군 조례를 동일 시 하고 상호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또는 시간강사로 출강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출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겸직할 수 있는 범위, 여기에 상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당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본인 것만 해당되죠. 가족인 부인이 창업을 하는데 그것을 허가 받을 수는 없겠죠.

조태근위원

그리고 경·조사휴가일수는 직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 온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폐지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의 주40시간에다가 맞추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단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것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태근위원

위에서 내려온 것에 보면 과도하게 해놓았는데 지금 조정이 잘 되었는데 만약 위에서 내려온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봐야 할 자리를 못가는, 아니면 그것을 연가를 달고 가야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가를 달고 가야죠.

조태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 굳이 과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나 해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럼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마저 제안설명 해주세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거제도 개편 중선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삭제를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의 맨 끝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심의를 두도록 해서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 「읍·면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과 이렇게 했고, 제7항에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서 기관단체라든지 지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가서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 제한하는 조항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상 또는 이용제한을 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제15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했고요. 제17조에 가서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시·군·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밑에는 그냥 두었고요. 제2항에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가서 위원장의 직무에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위원의 의무사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가서 해촉 사항은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읍·면사무소를 읍·면에 하는 골자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의한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일부변경 사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원장이 있도록 활동을 하려면 물론 전체조례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준칙에 보니까 우리가 실비 보상할 수 있는 항목은 있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 물론 읍·면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을 간다던지 연수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읍·면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위원장이나 읍·면장이 상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어차피 가게 되면 출장을 달아서 준다던지, 어차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써서 자비를 털어서는 못할 것이에요. 또 농촌의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떠맡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위원장의 직무를 이렇게 신설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들도 어떤 교육을 가거나 가게 되면 실비 보상을 아마 주고 있을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수시로 어떤 교육을 간다던지 그런 것은 계획에 없이 할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것처럼 출장 여비를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자치센터 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예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운영비로 자치센터 당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읍·면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판공비 쪽으로 된다는 것은 아마 안될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판공비 쪽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운영비를 주되 거기서 쓸 수 있는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읍·면장들이 그냥은 집행을 안할 것이라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검토보고 하여야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상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우선 제6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해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했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했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했는데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서 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제설·제빙 작업을 과도하게 요청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국가 기관에 어떠한 배상 문제라든지 또는 자연 재해의 정부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선언적 의미가 많이 포함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기상 이변으로 폭설과 한파에 의해 결빙되었을 시 책임범위를 설정해서 제설과 제빙 작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폭설로 인하여 제설 작업이 지연될 시 군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내 집 앞은 내가 제설한다는 명분 하에 취지는 매우 좋으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와 작업에 있어 조문 중에 범위 설정의 기준과 제설작업 시 치워지는 다량의 눈이 공터가 없어 버릴 때가 없을 시에는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므로 오히려 차량 교통의 순환이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운영을 보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유보 또는 부결시킨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중 다른 조례에서의 경미한 사항으로 제12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주사를 재난대응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는 12m미만의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눈이 오면 자기 담 밑에서부터 쳐서 가운데로 몰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 순환이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설 작업을 해서 도로 안으로 하는 방법, 단양도 골목마다 눈을 치우는 습관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도전리 중학교 앞에 살 때는 도로 복판으로 눈을 다 몰았는데 차가 가면서 밀고 했었는데 이쪽 별곡리로 이사 오니까 눈을 전부다 양쪽 담 밑으로 쳐서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방법을 달리하면 조정이 되지 않겠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시·군의 조례로 유보 또는 부결시킨 사례가 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더니 5개 시·군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제천시·보은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 5개 시·군은 가결이 되었고, 부결된 곳이 3개 시·군이 있는데 충주시·옥천군·괴산군이 부결이 되었는데 3개 시·군은 이제 재상정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나머지는 청주시가 2월 20일 의회에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영동군이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유보 상태에 있고 단양군이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내 시·군으로 봐서 가결이 된 시·군은 5개, 부결이 3개인데 재상정 계획에 있고 단양·청주는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죠. 어떠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한 것도 되고요. 또 눈은 비하고는 달리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많은 양의 눈이 왔을 때에는 빠른 시간내에 눈을 제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비나 인력으로는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는 제설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빙 작업을 하고 눈을 치워라하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주민들이 통행하는 과정이지 도로상에 차량 통행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보면 제6조에 「3시간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또 11시까지 완료해야 된다」이렇게 하다보니까 강제사항이 된다는 말이죠. 주민들한테 3시간이내에 해라 하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안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아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관례가 되거나 부결되었던 단체도 보면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안했을 경우 아무런 제재사항도 없이 타 시·군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꼭 시간을 명기해서 이렇게 강제사항을 넣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제설·제빙의 방법, 여기에서 주민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이에요. 준칙에 보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작업하기에 필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조항은 하면서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나 없이 주민들한테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해 준다던지….

조태근위원

그렇지요. 예산 범위안에서 제설 장비를 지원해 주고서 주민들한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무사항만 부여했지 기관에서 하다못해 눈가래를 지원해 주고 민방위 장비용으로 나왔지만 그런 것도 사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 않느냐….

조태근위원

관리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눈가래라든가 염화칼슘 같은 것을 같이 제공해 준다던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방제청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있다가 다시 검토 좀 하시면서 제3항에다가 하나를 집어넣는다던지 예산 범위안에서 지방자치 단양군수로 하던지 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예산 세우는 데에도 편리하겠죠.

조태근위원

이 조례를 보면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지,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니까 어떤 잘못 생각을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하나의 어떠한 조례만 되지, 주민을 실제로 돕는다는 것은 삽입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삽입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적성 같은 오지에 살다보니까 많이 겪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자연 부락단위에 자기네들이 치우려고 해도 장비가 없으면 못치운다고요. 빗자루로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안나오셨지만 별도로 토의 사항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 장비도 강구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조문의 수정 필요성과 조문해석의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 있던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9조에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동 규정을 반영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1조에 수도권내에 법인이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취득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취득기한을 일단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의 수정과 조문 해석의 불명확성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무과장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불편이 처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이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의 극한 변화로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바뀌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매월 발간되는 관광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지방세 및 감면 조례의 내용을 월별로 알기 쉽게 작성을 해서 납세자에게 배부함으로써 바뀐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자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읍·면에게도 민원실 등의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단양군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홈페이지내에 사이버 지방세란 메뉴로 지방세 홈페이지가 신설되어서 바뀐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우리 자동차 감면에 따라 개정안대로 되었을 경우에 대상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용자동차 분류가 되었을 경우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승용·화물자동차는 11대 정도 되고요. 화물벤이 약 255대 정도 되어서 전체 266여대 되는데 연간 자동차 감면 금액은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266대 되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연간 3,100만원 정도 되면 단양군도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위에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요.
증가하는 것이라고요?
화물벤 같은 경우가 승용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물론 법이 바뀌니까 반발은 있겠는데, 아무래도 세액이 그만큼 올라가니까요.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감면을 받고 있다가 266여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개인별로 홍보가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안그렇게 하면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어서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지난 2003년도 7월에 출범해서 연구기관으로 국내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에너지 및 대체 원료개발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내 유일의 석회석연구기관에 걸맞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난해 연말에 제기되어서 산업자원부의 재단 명칭 변경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 1월 17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명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로 개정을 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문 내용중에서 법인 명칭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의 제명을 “한국 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제1조 중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으로 하는 것과 제2조 중 재단법인단양석회석연구재단을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아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특별히 재단의 그런 것은 지금 없고요. 다만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제고와 저희들이 앞으로 단양에 한국이라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라는 어떤 대외적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양군석회석과 한국석회석….

조태근위원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착공식 할 때가 언제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난해 12월에….

조태근위원

12월달이죠. 우리가 어떤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던 것도 되겠지만 그 때 당시 산업자원부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단양군에서 너무 쉽게 명칭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닌가, 명칭을 바꾸는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예산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 운영비 전체를 달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명칭을 바꾸는 것을 단양군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당장 단양군에 어떤 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어떤 조건부가 되던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해서라도 다만 몇 억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양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 해놓고 산업자원부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명칭을 바로 바꾸어 주면 물론, 대외적으로 단양군에 국가기관이 하나 있다는 이미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실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양군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정부 수행 연구과제부분이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하여튼 산업자원부와 앞으로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번 저희 군에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산업자원부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단양군이 다 만들어 놓을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면 자기네가 다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우리가 연구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연구비는 주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가 되었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 1~2달만에 바로 바꾸어 준다는 자체가 너무 쉽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도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기한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명칭을 격상한다는 데에는 하등의 반론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것이 너무 효과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단양이 한국으로 갈 때에는 가는 것만큼 어떤 이득을 취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5분

~비공개회의~

14시38분

14시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조태근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본문 내용 중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을 삽입하여 “주민들이 원활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시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7일에 개의되는 제15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