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등을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을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제2항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민원실의 교대근무라든지, 파트근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4조는 「근무시간 변경, 군수는 근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의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옆 사항과 같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그렇고요. 공휴일에 가서는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공휴일로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6조의2에는 토요일 휴무제는 앞에 삽입이 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제에 가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5항에 보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살려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가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다음 년도 연가를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같고요. 제20조에 가서는 제1항, 제2항은 내버려두고 제3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고 생리휴가제도에 가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종전의 조례는 유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무급으로 되고 제6항에 있는 포상휴가제 폐지, 또 장기근속휴가제 폐지, 다음 장에 가서 제8항에 가서 승선휴가제 폐지, 퇴직준비휴가제 폐지가 모두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4조에 가서 토요일이 공휴일로 되었고요. 제26조에 가서 영리업무의 금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을 묶었고요. 제27조에 가서 겸직허가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하실 때 추가 사항으로 조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