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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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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오늘 예결위에 와서도 사업계획도 바뀐 수정계획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는 처음 예결위, 추경에 올린 것들과 전혀 다르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산출기초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이 예산으로 현실 적합한지, 숫자를 사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못된 것도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확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한다고 하면 정말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신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근거를 가져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단체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막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부득불 필요해서 가는 예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널목에서 전년도에 32개소 설치한 것을 60개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9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릉시 전역의 건널목에 상당히 많은, 기존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그늘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로도 시민들은 충분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말씀드렸지만 조경사업을 근본적으로 갖고 가는 곳이에요.

서민아파트라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민아파트 100세대 미만에 25평 미만에도 62개소가 돼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4억이 얼마나 큰 예산인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추가로 그늘막 건널목에 32개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3억 예산 잡힌 부분은 불필요하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