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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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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 그늘막 설치했는데, 그늘막 설치해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 앉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다와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왜? 교통섬 같은 데는 지나가면서 폭염에 잠깐 쉴 수 있는, 서서라도 대기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되지만 공동주택은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에 그늘막을 해 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노후된 공동주택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후 되었다고 하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조경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그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상이라든가 이런 걸 또 주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널목 같은 데는 본 위원도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