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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임동철 의원 발언

15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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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사회복지단 관련 1건만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이신 사회복지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에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금번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기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임동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올립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건인 사랑의 보금자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몰 이주민 중 주거 해결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1명을 대상으로 무료임대 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적인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복지 안정망 구축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인 댐주변 사업비 5억6,3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원으로 단양읍 상진리 95-13번지, 465㎡(140.9평)의 군 공유재산에 지상 3층 연면적 742.5㎡(225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가칭 사랑의 보금자리 “둥지” 건립 신축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방금 사회복지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검토한 바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승인의 건은 수몰이주민 중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신축을 위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전무하고 그동안 수몰이주민 중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 시행 전에 수몰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업취지 및 규모·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수몰이주민 중 입주대상 가구(총 10세대) 선정 등 추진방향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주무과장의 개략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댐 주변사업비를 활용하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다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 과정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의거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요구하신 입주대상 가구에 대한 선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수몰이주민 중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와 입주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입주대상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은 입주는 1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수몰이주민 1세대들의 사후에는 본 시설을 무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최적의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승인의 건은 단양군에서 지금 10세대를 선정하겠다는 추진방향인데 전체 수몰이주민 가정 현황과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장자들하고 이렇게 볼 때에 수몰이주민이 2,353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226가구,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 805가구, 독거노인 세대 266가구, 그렇게 했을 때에 입소대상자의 어떤 선정 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급대상자들 중에 약 10세대를 선정해야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 충족요건을 모두 완화할 수 있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무주택 수몰이주민 수급자가 441가구입니다. 441가구에 대한 선별이 문제인데요. 비슷하게 어떤 조건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때는 위원님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주민,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말썽이 없도록 입소 입주대상자 선정을 최대한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41가구 중에 10세대를 선정한다는 방향이잖아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전체 수급자보다는 상당히 계획이 너무 미비하게 잡히지 않았나, 만약에 이왕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을 한가지 내놓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보니까 전체 건축부지면적이 140.9평, 이것은 우리 단양군으로 되어 있는 부지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보상안하고 우리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부지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84.5평, 연면적이 225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10세대를 짓는 것인데 예산이 9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5억6,300만원, 군비 3억3,700만원, 지금 건설 주택가격 평당 얼마 정도를 산정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현재 세대는 1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층을 건축하면서 면적이 현재 1층 같은 경우는 다기능시설로 하고, 2·3층 101평에 대해서 무료임대주거시설을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은 제출된 안입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세대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말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은 9억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평당 단양군에서 건축비 기준 단가를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건축비는 평당 약 3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350만원을 잡으면 관리실하고 다목적실을 1동씩 들어가는데 나머지 세대하고 지금 9억원 가지고 10세대, 그 다음 1층에 관리시설, 다목적 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 9억원 중에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건축비는 약 7억5,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최승배위원

건축비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계산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세대를 딱 잡으니까 예산 규모를 봤을 때에 더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라서 이런 의견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10세대라고 했더라도 앞으로 예산 규모를 봤을 때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최승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관리실이나 다목적 홀, 그리고 공유시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무료임대주택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9억원인데 10세대를 한다니까 지금 건축비를 따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이왕 사랑의 보금자리를 할 때에 이 예산 가지고 세대를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최승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특히 설계 과정에서 세대수를 더 늘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 추진하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정말로 441세대에 잡음이 없이 이것을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죠. 아까 추진 위원을 구성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대단한 관심을 쓰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 잘못되고 그러면 오히려 안지어 준 것만도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세대를 1~2세대 더 지어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다수 혜택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안지어 준 것보다 지어주어서 문제점이 더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해서 오히려 안지어 주었을 때보다 고마움을 알고 다소나마 해소를 했구나하는 것이 나와야지 안지어 주었을 때보다 더 잡음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어쨌든 잘 좀 되도록 다만 몇 세대라도 해소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고마워하고 또 어떤 민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노파심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것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비공개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1분

비공개회의

14시25분

14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4월 28일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