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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정재 의원 발언

255회 제3운영총무위원회2017-02-16

이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하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해서 조문을 재정비하였고요. 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를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각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에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계약법 시행령 10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에서 호선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안 제6조 회의소집 등에서 계약심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서면심의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제11조, 12조는 종전에는 조례규칙에 있는 사항으로 규칙을 폐지하고 이것을 본 조례로 끌어올려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하여 단순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 없는 규칙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13개 조문 및 규칙 7개 조문에서 3장 12개의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인천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전문가 현황을 참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소집은 2016년 9월 1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회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로 개최하고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안건을 부의한 날부터 15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의견청취 등을, 안 제9조는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는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위촉하고 위촉일로부터 감독대상 공사 준공일까지를 임기로 규정하고, 안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는 주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감독일지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근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여비는 1일당 2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에게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건의도 드렸잖아요. 내용에 다 있는데 다른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조금 아까 쭉 읽어서 봤지만 안 16조2항에 있는 법시행령에 따라서 57조에 따라 위촉하고 했어요. 지금 57조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청취불능)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57조2항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법 16조2항에 따라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쭉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여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나 초중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내용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이 있어요. 10조, 11조 쭉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감독자를 10조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요. 제10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2개의 항이 있어요, 1항, 2항이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감독자 아니면 일을 시행하시는 분 이분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위촉되는 위촉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제57조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참고자료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기술자격증 가지신 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렇게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등교육법이나 중등교육법 그 밑에 학회 관련된 사람, 추천하는 사람 여기에 보면 더 포괄적으로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전문가가 이거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공사를 갑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갑에서 뽑는다면 그분은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보게 되니까 견제나 감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 공사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감시자를. 그러면 그분이 그냥 입장대로 봐 드리고 넘어가고 문제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견제와 감시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통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여러 가지를 공정하고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예를 들자면 감시자를 사내이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입맛에 맞는 분, 자기네하고 코드가 맞는 분이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로 주민참여감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심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여기 문서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재무과장님으로써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검토해 보고 답이 안 나오면 반려되거나 그래도 되는 겁니까? 결정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다 듣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제57조에 보면 대상공사는 통장이나 이장이 추천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면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의아해서 한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게 되면 저는 위원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일단은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맞으면 법을 고쳐서 하거나 아니면 반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조례가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전부 재정비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상정해야 되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통보하는 거지 이거는. 팀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경리팀장 최형수입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을 조례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있는 거는 시행령대로 기준을 해서 참여자격이라든가 이런 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통과만 시키면 된다?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그러니까 시행령은 이미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다른 부분에서 시행령이나 일반계약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한 것만 저희 조례에 정한거지. 주민참여 감독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조례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에 넣지를 않은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지금 여기에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저희한테 받는 이유는 뭐죠?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나머지 저희가 이 조례
정재

이정재위원

나머지자 함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견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통과시켜라 이런 뜻 아니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거면 개선되어야 할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참여 감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나중에 조례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다시?
담당

경리담당

최형수 법령에 위임된 대로 조례를 정한 거지 저희가 그 법령에 의해서 정한 이외의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자격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정하라고 하면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자격이 딱 시행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옳고, 주민참여제도가 좋다는 것, 옳다는 것도 저희가 수긍하고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견제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분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을 주민참여하는 감독자로 봐줘야지.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맞겠다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위원님, 이 자체가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을 시행령에 넣은 것은 공사하는데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굳이 의회에서 추천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그분이 구청 입장을 잘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해서 당신 와서 이거 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감독을 하는데 전혀 견제를 하지 않아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그때는 위원님이 쓴소리할 수 있죠, 견제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쓴소리하기 전에 그런 분을 먼저 뽑아놔야죠, 그게 더 우선이죠. 시민단체도 나오셔서 보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주민들이 해 주실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견제세력이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해하시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일단은 공사하는데 주민감독자를 추천할 때 저희가 견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해서 무리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시장을 비롯한 많은 공사들이 공사가 잘못돼서 공사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하자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라고 얘기해도 해당 업체가 나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을 빈번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만약에 신포시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 시장상인회나 이런 데서 정확히 봐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냥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앞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 의도를, 말씀드리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셔서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해야 바른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신 거 봤는데 오늘 조례가 넘어온 게 신규를 저희가 정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령에서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있는 것을 빼고 정리하고 그런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맞습니다.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지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를 청장님이 임명하고 아니면 감독관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와 같은 형식이에요, 맞죠?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도 임명은 중구청장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의회에서도 임명해야 되는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예 구 법안이 아니라 행자부나 전체 국가적인 법안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위원회는 청장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구의 대표라서 중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지 청장님 개인의 인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를 청장이랑 감독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임명하게 해 달라, 바꿔달라.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정재 위원님의 의도는 주민참여 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 감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하루 2만원의 급여를 받고 전문가나 교수가 나와서 현장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대표나 새마을이든 해당되는 그 부분을 감독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그냥 공사하는데 와서 다 좋아요, 이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분들 본인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어쨌든 비용을 받고 있고 현장에 감독이 잘 되게 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다 잘 됐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나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그거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상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한다면 우리 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을 모집한다라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내가 정말 우리 지역에 이번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독하겠다, 내 시간을 할애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중에서 적합한 자격이 되는 분이 있으면 임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철회한다,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 감독을 선발하실 때 좀 더 신경쓰시고 선발되신 분들한테도 우리 동네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나도 감독관이라는 입장에서 감독관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사 부탁,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되거나 심각한 일은 아니라 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전을 기하시면, 사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모든 구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의 임명권을 의회에도 똑같이 줘야 돼요. 사실 그거는 현실상 불가능하고 상위법령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지요. 다 맞는데 우리는 구의원이에요. 한성수 위원님하고 설전을 벌인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되고 내려와야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위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 법을 바꾸어서 거기다가 올리고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동안 2년 넘게 의원을 하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짚고 넘어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좀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드리려고 했는데 2만원 받고 누가 나와서 하겠다며 전문가가 누가 나오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밑에 쭉 나와 있는,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여기 새마을회원 누구누구 나오셨지만 그냥 시간되시는 분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으면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을 바꾸자, 안 바꾸자가 아닌 적어도 중구의회의 이런 의견이 올라왔고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적어도 과장님이 이런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겠고 의회에서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에게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견제할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상위법을 다 바꿔가지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취지는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그대로 얘기해 주셨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제가 이일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서 여기에 보면 부실 투성이에요, 일들이. 고장 나고 잘못되고 그랬는데 업체는 망해서 없어졌다고 하고 안 나오고 의원이 가서 소리 지르고 몇 번 해 보면 금세 또 나오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이왕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감독을 할 거면 제대로 된 분,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그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법을 우리가 다 바꾸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시고 앞으로 계속 교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2페이지 영종복합청사 별관증축공사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려도 많았고 잘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3월에 준공예정이에요. 실시설계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 내부설계는 끝나고 경관심의로 넘기는 거예요?
경관심의하고 나온 다음에 나머지 설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은 3월안에 가능해요?
조금 빠듯하죠?
너무 또 맞추느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러면 공사도 조금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연안동 동사무소 올해 하반기에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타로 임시로 쓸 동사무소는 얘기됐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환 동장이랑,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임대청사로 지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거론되는 데도 없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우리 공무원들 10명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계속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이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잠깐이면 벌써 하반기가 될텐데 아직까지도 적정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요? LG건물인가 거기는 얘기 안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일단은 우리 연안동 주민센터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가까운 데를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데를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빨리 좀 찾아봐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거는 동인천 자유공원 그다음에 월미도 그렇게 왔다갔다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안동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거는 안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월미도 갈매기홀에서 했거든요. 우리 구민의 날과 병행해서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안동 광장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고내용은 잘들었고요. 센터에 대해서 추진은 잘 되신다고 보고 들었고요. 유인물에는 없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신흥동에 주민과의 대화 그때 함께 하셨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마 거기가 현재 중구에서, 구도심에서 인구가 1만 6000, 그런데 센터가 협소해요. 주민들이 항상 열망하고 계신데 이 근래 정보를 입수했어요. 무등산 아시죠? 거기를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대충 공시지가해서 27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추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영종 같은 데는 63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바뀌었네요. 영종이 42억, 연안동이 63억인데 주민들이 무등산을 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거를 또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원동 동사무소 앞에 건물 작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주차면수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센터가 확장되거나 율목동하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통합될지도요. 사전에 우리 구에서 작지만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무등산 숯불갈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은 아마 지상4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일단 저희가 동 주민과의 대화 아니면 가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플랜카드를 한 3, 4가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전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분 이전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 서구 루원시티에 개발할 때 포함시켜서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계속 플랜카드를 걸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7억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무등산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약 190평정도 되는데 적어서 그 뒤쪽에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합쳐서 합병해서 해 가지고
관만

임관만위원

교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합병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연구원은 루원시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블확실하고 가기는 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거고. 현재 신흥동에 그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까 도원동 42-1번지 자투리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1평정도 되는데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사실은 못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부지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입해야지 검토가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재산관리팀이랑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뭐냐면 그게 타인이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알박기가 돼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동청사가 뒤에 있는데 타인이 안 팔게 되면 고질적인 문제가 된다, 지금 기회가 되니 매입을 한다니까 매입해서 우리 구를 이관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계속 나왔던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가벼운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에 금연실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금연실을 애당초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 세우지 않았나요, 그거?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예산 1000만원 가량 세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000만원밖에 안 세웠다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1000만원 가량 세웠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랑 의회 사이에 하나 그다음에 하나를 첨부시킨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월디관 4층 꼭대기 거기도 해야 되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두 곳을 한다고 들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본건물 옥상 그다음에 서별관 거기 2층 네 군데인데 그런데 지금 재무과랑 상의한 사항은 뭐냐면 어차피 흡연실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가건물 위주로 해서 세워야 될 거는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다가 틀림없이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그 부분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옥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 과장님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동시에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이 뒤에서 뭐 주시네요. 자료 주시네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특별한 내용 있으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다른 사항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흡연실을 만들어 주셔서 불편사항 서로 없게, 흡연자도 또한 비흡연자도. 그리고 흡연하는 데도 나중에 에어컨시설이나 이런 거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다 되어야죠.
정재

이정재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돼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3월달에 준공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3월달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3월말 정도에 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어저께 관광진흥실에 말씀드렸어요. 위해시 환치구에 김상중 팀장이 관광진흥실에 나가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다 얘기하세요, 인사에 대한 부분은. 관광진흥실에서 파견을 해서 나갔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드문제나 여러 가지 중국하고의 불편한 문제때문에 그쪽에서 업무 보는 효율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한해 어땠냐 평가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평가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 같은데 조기 귀국하게 하게끔 하든지 다른 나라로 이전 배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와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뭐냐하면 양맹이라는 중국 위해시 환치구에서도 왔고 우리는 김상중 소장 하나 그다음에 조복수 부서장 이렇게 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더라도 김상중 팀장이 상당히 활동량이 많고 상당히 움직여요. 움직였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저께 관광진흥실하고 이미 다 얘기했고요. 그런데 관광진흥실 평가가 김상중 소장이 안 움직이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고 하시는데 소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쪽으로 중국분들 관광객들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그거 답변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진흥실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중구에서 정말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조정하거나 이런 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죠. 동장님들 근무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보통 동장님들 평균 근무기간은 몇 달 정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다 다른데 지금
정재

이정재위원

총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동장들은 사실상 1년 6개월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인사발령이 나는 그러한 동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정재

이정재위원

평균을 그러면 18개월정도로 봐야 돼요? 18개월 안 되지 않아요, 평균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평균이 18개월은 안 되죠, 사실상.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을 보면 신흥동도 그렇죠, 율목동 그렇죠, 용유동도 그렇죠? 지금 개월 수를 보자면 근무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율목동 몇 달이었어요, 전 동장이 근무한 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박미옥 동장이 한 4개월 됐죠.
정재

이정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인사이동을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돌리고 하는 사항 때문에 적재적소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동은 지금 25개월로 되어 있네요? 이진협 동장은 어떻게 25개월씩이나 가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재

이정재위원

적재적소에 다 골고루 이전배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신포동장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한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18개월인데 도래해도 한참 지났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이라든가 그분들이 어쨌든 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해요.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바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보내고 그러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반영했는데 어쨌든 1년 6개월 이상이면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났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전부터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동장이 기간이 되면 교체가 안 되느냐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비공식으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시간에 말씀드려야 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제가 여쭤볼게요.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흥동에 선수경 과장이 동장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몇 달이에요? 여기도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여기가 최인선 동장이 있었죠. 여기가 한 9개월 됐죠.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는 9개월 됐어요? 7개월 정도 아니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또 됐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신흥동이 아시다시피 중구의 복지허브와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11개동이 하는 상황이 이지 않습니까, 18년까지? 여기는 일단 모델이 되거든요, 롤모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경 복지 5급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투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재

이정재위원

선수경 과장도 주민복지과장 오래 하지 않으셨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자꾸 자리이동하시고 표면적으로는 지금처럼 말씀하시는데 속에는 전혀 틀린 내용이 있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위에서 인사이동 막 시키고 그래서 불편함을 얘기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을 함부로 바꾸고 그냥 입장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라고 하시면 지금 다 말씀드릴게요.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복지동이어서 이런 거 먼저 해야 겠다 그래서 한 거는 표면적인 말씀이고 진짜 간부급이라면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이분들 불편함 없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다른 사심을 가지고 누가 해라 그런 것보다도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 해서 적재적소에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하고의 갈등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된 거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갈등이라는 것은 더 있는 게 뭐냐면 최인선 동장이 거기서 주민들이 여러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최인선 동장은 내부적인 동장이다, 외부에는 나가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내부에서만 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 플러스 단체장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시니까 또 바꿔버린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니죠,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재

이정재위원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최인선 동장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의회는 우리 구민들을 갖고 보호하고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입장도 불편하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그것도 우리가 대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말씀하시는 거랑 틀려요. 지금 행정에 대한, 제가 여기 52쪽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시스템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이지가 전혀 않습니다. 행정이 위에 수장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인사행정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좋은 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불편해 지는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상하고 불편해 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집행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집행부 수장한테 이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분의 입장대로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나중에 말씀 다 드릴 수 있지만 요구하신다면 이런 부분 얘기 다 들었고 갑과 을 얘기 다 들었고 그랬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율목동 그렇고 4개월 있다가 가고 움직이고 이것도 좀 아까 여기 시스템을 바꾸느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신포동은 신포동 나름대로의 수장의 입장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하고의 그런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는 바른 인사가 아니에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중립적인 자세로 공무원의 입장대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입장에 따라서 이쪽에서 뭐 하란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잘 안 되면 과장님, 나중에라도 또 많이 불편하게 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거를 100% 충족할 수 없어요. 어떤 주민들은 잘한다고 하고 어떤 주민들은 못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귀로 듣고 여론팀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중구 상생, 발전, 관광,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셉을 맞춰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11명 동장이 다 같은 색깔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같은 업무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시나요? 색깔이 있잖아요, 동장에 따라서.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당연히 개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럼요, 성향이 있는 거는 성향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그거 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 바꾸려면 여기에 어느 동장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소신을 갖고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이분이 부조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자기 규칙대로 정해진 법대로 하는 분은 보호해 드리고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구 몇몇의 입김에 의해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사팀장님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직원 능력개발하시고 교육훈련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건 좋은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관제행사하는 거 동원하는 거 이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의 축제나 행사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시고 힘들어 하세요. 익히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요. 뭐냐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다, 이러면 다 나와야죠, 당연히. 왜, 구 축제고 구 생일인데 그런 부분은 다 나와야 되는데 별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하는데 자발성을 띄어서 한다는 건 뭐냐. 주차단속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청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여하는 것이 무슨 근평에다가 반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수공무원 포상이라든가 각종 선진지 견학 교육같은 거 가는 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안 간 사람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관제고요, 관에서 그거를 다 제동을 걸어서 아니면 제지를 하고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또 한분이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가지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다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직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지 좀 아까 구민의 행사 같은 날 예외적으로 1년에 한두 가지 큰 행사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북성포구 이번에 8부두에서 하셨죠? 그때 그 추운 날에 거기 누가 오셨어요? 오신 분들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밖에 안 계셨어요, 거기 행사하신 주최 측하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주민들 많이 있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뭘 많으세요? 그날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가서 보세요, 몇 분이나 오셨나. 그게 얼마짜리 행사고. 행사를 지금 여기에서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힘드신 공무원들 그렇게 하시는 게 여기 지금 직원 능력개발하시는데 공부시켜 주시고 시간 빼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이 휴일날 나오시고 그러면 그냥 나오시나요? 아니면 근무수당이 있나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휴일에 나오면 휴일수당 이런 것은 없고 시간외 근무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지출 됩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시간외 근무를 하루에 4시간 범위 내에서 하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 입니까? 나랏돈입니다,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구청장이 나와라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랏돈을 대신해서 쓰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야 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송에서 다 공무원들도 보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랏돈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 쉬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비용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자제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적극성을 띄어서 강제동원 이런 거는 옛날이에요,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의 청소 예를 들어서 교통 그런 것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발적인 참여예요. 한번 와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관계공무원들도 다 들으실 거예요. 관심있는 공무원들 다 들으실 건데 평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제해 주세요. 저희는 없으면 없는 거지, 간부공무원들 나오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밑에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동장님들 오셨을 때 여쭤봤던 건데요. 제가 조금 오류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류가 있는데 뭐였냐면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2015년 권고공문도 나간 게 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5월달에 나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대부분 많이 정리도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공고해서라도 날짜를 같이 맞춰주시는 것이 협의회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행정을 할 때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가 동장님들 계실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필요하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통합을 다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거를 다시 한 번 권고해서라도 날짜를 협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추진 등 9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7년 10월, 12월 겨울철 재난안전 올해 뜻하지 않게 폭설이 왔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5번 정도 비상 걸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도 관련되어 있죠, 안전관리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쉬운 게 뭐냐면 각동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되어 있죠, 내 집앞 눈 쓸기.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일부 아시는 분들 빼놓고는 아직.
관만

임관만위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조금 더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이면도로가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은 홍보로 알고 계셔가지고 눈을 치워요. 눈을 치우면 눈을 어디다 가져다 치울 데가 없으니까 가운데로 몰아버립니다, 찻길로. 그러면 차가 가면 그 가운뎃길이 매끈매끈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것을 관에서 안 치워 주냐 하고 상가 앞은 자기가 쓸었어요, 바깥으로. 그러면 과연 그거는 누가 해 주냐,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요즘에 차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운뎃길을 우리 관에서 제설차량이 못 다닙니다, 폭이 좁으니까 이해합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현수막을 좀 더, 올해는 어디에 한 거예요? 현수막 한 개씩 단 것 각동별로?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동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했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저희 예산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배포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투입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올해는 현수막을 좀 더 게시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염화칼슘도 지역에다가 많이 배포하지만 그것도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이 한참 길게 다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59쪽에 자연재해재난 종합계획작성 및 배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만드시는 건지,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전체 각 실과별로 산불이면 산불,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시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그게 결정되면 책자로 해서 해당 부서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사항인데 이게 최종결정이 한 3월쯤에 나서 인쇄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각 부서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각 부서하고 저희들 유관기관에.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에게는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주민들까지는 안 가고 각 동사무소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이 제한적이고 해서?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작년에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다 재난에 대한 예비잖아요.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도 문자통보를 부탁드리고 백중사리때 물 넘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문자를 함부로 휴대폰에다가 보낼 수 없고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통장님들까지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것과 연계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생업에 바쁘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딱 보면 보름 때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물 넘치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자가 하루 이틀 전에만 와줘도 벌써 이렇게 때가 됐구나, 예비할 수 있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종이나 이쪽에 도시가스 계속적으로,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숙제잖아요. 자꾸 주민들 설득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노고 아는데 과장님, 팀장님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에다가도 동장이나 통장들에게 이런 부분 얘기도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에게 협조 구하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59페이지에 보시면 호우강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해 가지고 3건이 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수위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저지대 침수까지는 지금 대조기 때문에 작년에 침수된 사항은 없었고 이거는 7월 5일 날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조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에서도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현장에 나와서 부구청장님하고 상태를 보고 영종, 무의 쪽에는 경제청에다가 도로를 높여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무의도 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바람까지 불었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디쯤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유공원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두, 인천역 앞에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기계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배관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협조를 얻고 있고 디자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디자인파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지면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일부 한국인이 그랬는데요. 지진대피훈련을 아이들에게 했답니다, 운동장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다수가 학교교실로 뛰어 들어가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안전예방과 홍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구청에 안전관리과도 굉장히 중요한 과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소외시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지역 주민,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효성요양원하고 해송요양원 LED 교체하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해송요양원은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고 효성요양원은 본인들이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지만 매스컴에서 홍보해서 그쪽에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해송은 374개, 효성은 370개라는 게 시설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을 바꾸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마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세트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안전관리과장

보통 다마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은 형광등대로 빼고 이쪽 전구는 전구대로 교체하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7페이지 영종역사관 과장님하고 윤 팀장님하고 김기호 감독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공정률이 거의 90%가 넘었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건축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가 한 17% 정도, 한 20% 됐습니다. 1월말 기준이 17%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누구보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건물 지어서 다행이고요. 사실 보아스그린종합건설이 물론 부도가 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량적 평가를 했으면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자금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정량적 평가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역사관이나 박물관이나 건립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셔야 고생도 덜 하시고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김기호 감독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82페이지 향토문화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은 예산이 1900만원이 세워졌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라. 저희가 추경은 불가분한 그런 예산만 세우는 건데 이번에 추경에 세우셔야 될 만큼 급한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향토문화유산이 전국에 한 226개 자치단체 중에 한 123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 향토문화유산이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서 시급한 것 100개를 다 지정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취지는 참 좋고 100개를 다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못하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는 목록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쪽이 뭔가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수조사하시고 체계화해 놓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자격이 되거나 조건에 맞는다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작년에 힘들게 연말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올랐죠, 당연히 12월에 제정됐으니까.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에 예산이 또 책정될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지정도 하고 지정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의혹이나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지정할 때 조례에서 소유자 동의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조례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표류했던 이유를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하시고 위원 선발과정에서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전문가 쪽으로 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시 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시 위원회 쪽에다가도 자문도 구하시고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3쪽 문화회관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0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한중문화관 거기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에서만 하지 않고 야외에서도 하고 사업비를 따로 줘가지고 하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금년같은 경우 한 29회가 되어 있는데 실내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도 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왜 거기다가 주시는 걸까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한중문화회관을 활성화하려면
정재

이정재위원

한중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 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는 빼주시고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뭐냐면 문화예술과가 축제 전담부서도 아니고 역사관도 전시관도 운영해야 되고 문화재도
정재

이정재위원

일이 그만큼 많으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축제같은 경우도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지 문화축제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시설도 하고 소규모 같은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소규모는 할 수가 있죠.
정재

이정재위원

주차관리하고 이런 거 하면 그쪽에 대한 것도 스티커 발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뭣도 하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주차관리는 주차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일은.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잖아요. 업무대행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직접적인 이런 문화예술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소규모 행사같은 것은
정재

이정재위원

소규모 행사가 됐든 대규모 행사가 됐든 거기는 시설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축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축제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리고 소화하실 수 있는 만큼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든지 문화예술과를 좀 키우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놔두십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에도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관리하는 거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관리사업을 하시는 거지 문화행사하는 사업을 하시는 곳은 아니잖아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사업팀이 있어 가지고 그런 행사도 관리하고 합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시설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중구문화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중구문화회관은 직접 직영하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똑같이, 그러면 거기도 지금 관리하잖아요. 중구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사해야 되겠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일부 청소 이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라고요. 청소하고 이런 일, 관리하고 시설이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일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문화행사 하는 곳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꾸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행사라는 게 뭐냐면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인천에 있는 각 군·구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다 개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정재

이정재위원

그만큼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광진흥실에서도 충분한 문화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까지 돌려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게 직접 관리 못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축제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도 마찬가지고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해해요. 그런데 보면 행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잔뜩 거기에다가 가져다 놓고서 하시는데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소규모로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것 자료 보고 조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하는 곳에다가 해야지 거기에다가 주시는 것은 옳지 않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문화사업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문화사업팀음 한중문화회관을 주셨으니까 관리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 전시관 관리하고 여러 곳 관리하라고 주는 거지 행사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내공연
정재

이정재위원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올해 지금 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고 업무의 주체가 문화예술과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85쪽 좀 봐주세요. 영종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공연하는데 이거는 몇 회나 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은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에 한 2회 정도 추진을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에는 왜 없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상반기는 하늘문화센터가 이관되면 이관시점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전에는 이관 안 됐어도 다 했잖아요, 행사를.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이관되는 거랑은. 추가열 행사도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영종·용유지역에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먼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냥 네네 그러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업무보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의회가 장난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충대충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향후에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업무가 되는 거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이관되는 시점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관 안 되면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반기가 아닌. 수요스크린데이라고 있는데요, SAC ON SCREEN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늘문화센터에서 하실 의사는 없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했죠. 저희가 서울 거기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이거 몇 회 했었어요? 1회 했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6회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늘문화센터에서 6회 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하늘문화센터에서 안 하고 문화회관에서 6회요.
담당

담당문화회관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데이에 나가는 이 공연은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예술의 전당에.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공연장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선정되는 거라 하늘문화센터 공연장은 공연장으로써의 그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오더라도 이게 선정된 게 문화회관을 타겟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공모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거를 위원이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보기에 스크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의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하나라도 하늘문화센터가 그냥 놀고 있고 그쪽 주민들은 문화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라도 건져서 그쪽에다가 해 드리면, 특히나 비용이 많이는 안 들어가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과장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알고서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작년에 월미도 불꽃축제 인천시에서 안전관리 강화하라는 지적사항 받으셨나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저적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큰 축제를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관람객이 모이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심의를 해요. 거기에서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경찰 아니면 안전, 전문가 위원님들이 나와서 지적하면 저희가 사전에 다 보완을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미도에 불꽃축제하는 걸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올해도 하시려고 하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전 분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1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있죠? 거기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용동큰우물 시지정문화재죠?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관만

임관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리 명예인이 한 분 있네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명예인이 한분.
관만

임관만위원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면 시지정문화재 6개소 해 가지고 보수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동에 능인사 아시죠? 거기는 어느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거기도 기념물 문화재죠. 그 예산 5000만원이 2800하고 두 문화재가 내려 왔는데 1월말 정도에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안 한 겁니다. 내려는 왔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예산이 내시됐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내시 됐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2500만원?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5000만원.
관만

임관만위원

구비매칭 사업이에요? 1억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5000. 그러니까 반반씩 2500씩 해 가지고 구비 2500, 시비 2500.
관만

임관만위원

능인사 주지스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능인사에 가서 그런 협의도 할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 바쁘시겠지만 아마 조만간 한번 시간 내셔서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비가 오면 (청취불능) 공사를 민간이전사업으로 않겠냐 하길래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를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문화예술과장

네, 능인사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박명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말씀드릴게요. 전에 박명애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법인등본, 법인인감 발급에 대한 부스를 영종 쪽에도 하나 요청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자기들 돈만 챙겨가고 저희가 모든 비용을 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합병되면서 주안으로 완전히 이사가다 보니까 더 어려워 졌습니다. 지리적인 형편에 있어서 되게 열악한 곳이 영종도거든요. 그런데 중구에 아마 대다수 업체가 영종도에 몰려 있습니다, 법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감 같은 경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10부 정도씩을 떼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그냥 폐기시켜 버리고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가까이에서 법인등본을 또는 법인인감을 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낭비가 없을 건데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박명애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김정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법원하고 계속 조율을 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전산도 필요하지만.
정희

김정희민원지적과장

네,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설치할 때도 법원에서 되게 힘들게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가능하시면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훈

김영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감염병 매개 유해해충 방역관리 봐주세요. 설명은 들었는데 올 여름에 방역에 대해서 방역예산 확보됐습니까?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이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재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관만

임관만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방역체계를 7개 구역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8개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영종지역 한 군데를 더 늘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약품도 많이 들 것 같고 한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 부분을 왜 확보해 주셔야 되냐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됐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예산 못쓰시잖아요. 미리 확보해 놓으셔 가지고 그런 재난이 안 오게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 재난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겨울에 유충구제는 하셨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예산은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는 모기가 덜 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충구제는 항상 미리미리 알 부화하지 않게 미리미리 하시는 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동수

최동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파견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소장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매스컴에서 봤는데 약국의 약사들이 가운을 안 입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관내에도 가운이나 명찰 같은 것들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셔 가지고 점검해 보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가 약사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약사들을 고용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조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번거로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이거를 몰라서. 426페이지 맞춤형 만성질환 암환자 관리 있죠? 보건소에서 수급자 암진단이 되면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의 특정인이 아니고 작년도에 수술을 하셨나 봐요, 수급자가. 아마 가정이 어려우시겠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어려우시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구에 이런 예산이 없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지원이 늦어지든지 이유를 답변해 주실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제가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내려와서 저희가 한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는 구비 예산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도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밀려있는 상태예요. 우선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한 3개월씩 늦어지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 내려온 거 매칭하고 떨어지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확보해서 좀 더 빠르게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암환자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도 한 60명 정도 했고 7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더 증액했는데도 아무 래도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타구보다 우리 중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네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관만

임관만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가 추경에 일단 국비 내려온 거 다 소진되고 나면 좀 더 확보하려고 추경에 작업을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편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고령이 많이 계실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던 건에 누구는 어떻다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참고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