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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98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2-26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당시 설계를 담당하였던 설계회사 담당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리책임자의 오수관로 설계변경에 대한 확인서는 지난 24일 제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질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 설계를 담당하였던 유신코퍼레이션의 설계분야 홍성민 상무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집행부 부시장, 국장, 도시개발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들은 후 설계회사 담당자에게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국장 및 과장에게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질의서를 보내시고 또 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은 부시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의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 그리고 조치의견 등에 대해서 부시장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우선 먼저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수고를 하시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했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체별 적법성이나 책임한계를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건의 최초 시발점인 이 설계를 위해서 과업지시서 작성은 적법했는가, 적정했는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 각종 기본설계 방침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지구외 오수처리계획이 명확하게 명정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오수처리라 함은 지구내의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데 이 광의로 볼 때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 오수처리계획이 작성 되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물 검수과정을 살펴보면 설계용역 수행중에 감독이나 납품검사 공무원은 도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과업지시서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의 지구외 오수관로 설치도면중에 횡단도나 지장물도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가시설 누락 등 부적절한 설계로 하자가 일부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설계업체 책임을 따져보면 용역설계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해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구외 오수관로를 흥안로상에 매설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설계룰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안로에 대한 조사측량비가 용역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수관로시공에 필요한 지장물 조사를 누락을 했고 일부 공정, H-PILE이라든지 토류벽 등 일부 공정을 누락되게 설계한 것은 설계업체의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99년 9월 17일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총괄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지구외 오수관로공사가 포함된 3차공사를 2001년 3월 11일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4월 25일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리단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므로 시공회사로서는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회사는 2001년 4월 25일 시공회사로부터 지구외 오수관로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아 2001년 5월 21일 발주청인 시에 보고하고 오수관로 변경시공을 득해서 감리자로서 이번 업무는 수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서는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이 설계용역 감독이나 준공검사를 소홀이 한 관계공무원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확인서를 징구한 바가 있어서 곧 처분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회사는 흥안로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정을 누락되게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관계법으로만 따질 때 업무정지 1개월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정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에 설계도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기준에 미달할 경우 2 또는 3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999년 12월 29일에 발표된 법무부공고 제2000-2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제조치 해제범위 공고에 의해서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잘못된 사항이 2000년 1월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에 대한 제제 문제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계용역비를 환수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수관로공사를 저희 추정설계에 의하면 당초설계 된 노선대로 시공할 경우 각종 지하의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H-PILE, 토류벽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비가 20억보다 4억이 많은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이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납품검수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됩니다만 설계가 납품된 지 1년후에 공사가 발주가 됐고 또 그간에 동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잦은 기구개편으로 왔다 갔다 한 점, 또 오수관로 공사추진이 총괄계약을 맺은 당해년도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3차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후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해서 사전검토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 내지는 정부합동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벌점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 설계용역비의 일부를 환수하는 안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비 환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점은 이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손택지개발사업이 내년 7월이면 입주민이 입주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설계용역회사로부터 용역비를 환수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내지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정조치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맞는 선으로 저희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장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먼저 흥안로로 지금 이 종합의견을 보면 위의 오수관로는 설계노선대로 시공하였으며 각종 지하지장물 이설 및 H-PILE, 토류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사비가 20억보다 4억이 많은 24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흥안로로 가는 것을 설계비를 뽑았네요. 그렇죠?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흥안로로 24억이 들면 흥안로로 오수관로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희웅

이희웅부시장

기술적인 사항은 잠시후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서대로 또 아니면 흥안로의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이나 또 지장물이 나왔을 때 언더패스를 하는 방안, 이런 방법들을 총 동원을 한다면 흥안로상으로도 공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이 공사비의 과다소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손택지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단지내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흥안로로는 공사가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렇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장물이 있지만 그 지장물이 나올 때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언더패스를 한다든지 지그재그로 간다든지 S자로 간다든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자료대로 한다면 흥안로로 가는 것은 24억만 들어가면 흥안로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 설계 추정금액과 관련해서는

박용철의장

24억이면 흥안로로 갈 수 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원용

박원용위원장

관계 없겠죠? 그럼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흥안로로는 지장물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안로로 그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왜 갈 수 있는 것을 못 가는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또 흥안로로 갔을 때 돈이 얼마나 드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 수 없는 거지만 갔을 때에 공사비를 저희가 추정해서 뽑아본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박용철의장

자 그럼 지금 해당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지금 그겁니다. 종합의견을 내놨을 때는 확실한 것을 내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종합의견대로 하면 흥안로로 하면 24억이 들고 포일로로 가면 20억이 들고 그러니까 4억이 절감됐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종합의견에는. 그러면 24억이라는 이 공사비도 산출해서, 공사가 안 되는데 왜 공사비를 산출을 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 그게요, 저희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흥안로로 갈 때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그 추계를 뽑아본 것 뿐입니다 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그재그로 묻고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하고 꼬불꼬불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은 오수관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고요,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자연유화식에 의해서 오수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박용철의장

자, 그럼 두 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못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흥안로로 가는 공사는 못 하는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먼저 감리단장도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할 때 흥안로로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공사를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안로로 공사가 갈 수 있다면 모든 책임은 단장이 지겠노라고 그러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갔는데 지금 부시장님 오셔서 공사가 이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갈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도 문제가 서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종합의견 자체도 또 허구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이 토류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사비가 20억보다 4억이 많은 24억이 소요됨 그러면 24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들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억이 소요돼도 여기는 공사가 안 되는 건데 이 문구 자체로 보면 24억이 소요되면 공사가 되는 걸로 나와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4억 들여서 공사가 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희웅

이희웅부시장

좀 문서 표기상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천덕호 환경도시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흥안로상의 공사비는 사실은 경위가 전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로 갈 때의 공사비는 얼마냐, 얼마 정도 드느냐 이래서 산출된 금액이고 저하고 담당국장의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상으로는 다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수관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S자가 됐든 T자가 됐든 이리 저리 피해서 가면 흥안로상의 공사를 못하지는 않고, 전혀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못한다면, 차집관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묻어야 소용이 없는 그런 원론적인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박용철의장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들이 거기로 가면 얼마냐고 물은 의원이 어느 의원인지 몰라도 애초부터 이 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흥안로로 설계됐던 것이 포일로로 설계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점사항이예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 흥안로는 이래서 안 되고 포일로로 설계변경을 했노라,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흥안로로 갔었을 땐 24억이 들고 포일로로 가면 20억이 들기 때문에 4억을 절감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왜 흥안로로 가는데 얼마나 되느냐 뽑아봐라, 어느 의원이 얘기했는지 내가 봐서는 그런 의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당초에 흥안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포일로로 갔습니다 하는 자료의 일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료의. 그러면 그래서 의원들이 왜 흥안로로 갈 수 없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흥안로로 왜 갈 수 없느냐 그랬던 건데 그러면 24억이 들어가서 늘 일관되게 2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일로로 가면 20억이 들어가니 4억을 절감해서 갔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몇 일전에 감리단장이 와서 흥안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도 흥안로로도 갈 수 있는 자료로만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흥안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내장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거하고 향후 포일로로 하는 것하고 그동안에 이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도 감리단장이 오늘 확인서가 와 있네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도,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조치방안으로 해서 감독 토목7급하고 납품검사 토목6급만 책임이 가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되고, 또 아무리 저거하다 하더라도 이게 용역비 환수방안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역비는 당연히 설계용역을 잘못 했으니까 환수를 해야하고 용역비 환수와 아울러서 벌점부과 등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감리단장이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그런걸 안 한다면 향후 우리 의왕시에서 또 용역을 하는데 유신코퍼레이션이 또 참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만 분명히 할 것은 흥안로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포일로로 옮긴 것은 돈이 더 들어서, 돈이 덜 들어서 옮긴 것은 아니고 금번은 지장물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변경을 한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2억이 20억이 되다 보니까 20억이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2억이 20억씩 10배씩 증가하느냐, 그런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대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드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담당국장 설명대로 추정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24억이 드니까 그것도 이리 옮김으로 해서 4억이 덜 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수방안을 제시를 했고 벌점관계는 은전조치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도의 정부합동 감사시에도 그런 제제방안이 감사관으로부터 논의가 된 일이 있는데 아직 처분지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때의 그 감사관의 의견들도 제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현 감사를 받는 현장에서 검토결과는 제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설계를 한 회사에서 감리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의 여러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제가 가능한다면 제제방안을 당연히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말 이전거 그것에 대해서는 제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은전조치에 따라서, 그 후의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사특위에서 어떤 제제를 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이 된다든지 이렇다면 그에 따를 방침입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지금 설계회사에서 설계 잘못 했던 것은 다 집행부에서도 다 이해들을 하시는 거죠?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렇죠. 네.

박용철의장

설계회사에서 설계 잘못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설계 잘못한 회사가 우리 2002년도 보면 각종 용역비가 많이 섰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놨는데 유신코퍼레이션이 거기 참여를 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또 딸 수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것은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서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와 법이나 제도의 문제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아주 밉고 또 주기 싫어도 제도와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참가해서 정당하게 딸 수 있다면 그것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장

법 이전에 현실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됐든지 설계사무소가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가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참여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웅

이희웅부시장

입찰참가 자격을 갖췄거나 이랬는데 특정업체만을 배제한다는 것은

박용철의장

특정업체가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희웅

이희웅부시장

여기에 어떤 제제가 이 법적인 제제가 이루어진 후에 그 때는 그게 가능할른지 모르지만 그것은,

박용철의장

그러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 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희웅

이희웅부시장

앞으로 향후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이런 거에 특정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특정업체만을 입찰참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특정업체라고 하지 말고요, 아주 명확하게 그냥 유신이라고 얘기하시자고 유신. 향후 유신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외 오수관로 이 설계로 봐서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감리단장도 확인을 해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 이건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됐다 하고 다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차후에 또 용역에 참가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웅

이희웅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시에 그 업체만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용철의장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말씀으로 양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확인서를 보니까 감리단에서는 계속 이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 보고를 했네요. 계속 공정보고를 했네요 이 문서로. 문서보고 못 받으셨어요?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문서보고 못 받으셨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장

국장님이 받은 게 최초 언제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날짜는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아니 확인해서 별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셨으면 최소한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내가 언제 보고를 받았고 보고 받고 나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것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5월입니다 5월.

박용철의장

2000년 5월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금년 5월입니다.

박용철의장

2001년 5월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러면 이 감리가 2000년 7월달하고 2000년 12월달에도 오수관로 변경설치를 이 실정보고를 했는데 그 때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 전에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단지내에, 단지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공정보고였습니다. 지구외 오수관로 건이 아니고.

박용철의장

그러면 지구외 오수관로 건은 2001년도 5월달에 받은 게 최초 보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러면 그 때 보고 받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노선이 있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시켰고, 그 후에

박용철의장

지금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주간 공정보고 해가지고 2000년 10월 18일 오수관로 흥안로 시공에 따른 지장물 현황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일 지중매설물 및 현황작성을 했고 2000년 12월 13일 지장물 조사를 관계기관하고 협의했는데 그럼 관계기관이면 우리 의왕시하고 경기도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하고 한 겁니까? 여기서 관계기관이라는 표현은 어디입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감리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감리가 오수관로 지장물 조사를 다 해가지고 오수관로 변경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어요 관계기관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관계기관이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것은 감리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장물 현황작성을 했다는 얘기고 관계기관 협의도 나름대로 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죠 이걸 시하고 연계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감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다면 언제 협의를 한 거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감리가 답변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박상용위원

감리보고 자료예요 이건?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감리가 낸 확인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철의장

자, 그러면 2000년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수관로 변경건을 쭉 검토를 해왔어요 감리는요. 그래서 감리는 그렇게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감리가 2000년도에 관련기관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나중에 감리한테 얘기해보면 알겠네요. 관련기관이 어디인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렇게 하면 알겠고, 2001년도 5월달까지 지구외 오수관로 변경의 건을 했는데 그럼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5월달에 처음 알았다 오수관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는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은거죠?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제 그 쪽에서 할 수 없다는 공정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저희가.

박용철의장

5월달에 처음 받았어요 그럼요. 그럼 그 오수관로를 흥안로로 갈 수 없다는 그 보고를 처음 받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사실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야 하니까 검토를 해야죠.

박용철의장

그러면 5월 이후에 지장물 검사를 해야 됐네요.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무슨 검사요?

박용철의장

아니 흥안로로 가는 것 못 간다고 보고를 받았다며요? 5월달에. 그래서 그 보고 받고 어떻게 하셨냐구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래서 그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인가 조사를 시켰죠.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흥안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5월달 이후에 조사를 시킨거네요.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대략 5월달에 조사해 놓은 걸로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5월달에 공사를 했다구요?

박용철의장

5월달에 조사한 걸로 보면 알겠다구요. 조사를 시키셨다며?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것은 7월달에 작업지시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5월, 6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거죠.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5월달에 감리단에서 흥안로로 못 가니까 포일로로 가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받고 시에서는 그럼 그게 사실이냐, 그러고 5월, 6월달에 검토를 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네.

박용철의장

그래서 과업지시는 7월달에 했다, 그렇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과업지시는 7월달에 한 거예요. 네. 과업지시는 7월달에 했어요. 그럼 5월달에 보고를 받고 과업지시는 7월달에 하고, 그러면 흥안로보다는 포일로로 변경해서 해라하고 과업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7월달에 과업지시를 포일로로 해라 하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금년 7월달에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 됐던 것은 그 때 인지가 됐네요.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그 때 아, 시공사에서 설계를 잘못 했구나 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설계사무소에다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제 포일로롤 다시 가야되니까 그 포일로로 가는 설계를 시킨 거죠 다시.

박용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흥안로로 가는 게 잘못 되어 가지고 포일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안로로 가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은 금년 5월달에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도. 5월달에 보고를 받아서 5월달, 6월달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7월달에 그게 사실이다 확신이 서서 노선변경을 해줬단 말야 설계변경을.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7월달이면 벌써 유신에서 이 설계를 흥안로로 당초의 설계가 잘못 됐다 그게 파악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준거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그 파악된 7월달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설계사무실에 대해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설계사무실에 대한 제제를 왜 안 하느냐?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제제를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이건 설계가 잘못 됐으니까 포일로로 이거 설계변경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만 그치셨느냐, 아니면 설계사무실에 대해서 너희 왜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장

없었어요? 그럼 왜 그걸 안 하셨죠? 그럼 그 때 안 한 심정하고, 왜 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하고 같은 심정이신가요? 같은 생각이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말씀 취지를 제가 잘, 핵심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박용철의장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7월달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노선을 변경했어요. 포일로로. 그럼 설계 잘못된 것은 7월달에 아셨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잘못한 것을 7월달에 알았는데 그 때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은 거지, 금액이 뭐 2억이 20억이 되고 뭐 얼마가 늘어나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몰랐었기 때문에

박용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 설계가 흥안로로 간 거예요. 그렇죠? 흥안로로 간 게 지상물이 많든 지장물이 많든 뭐가 많든 못가 가지고 포일로로 우회를 했어요. 그러면 왜 포일로로 가게 됐느냐, 거기에는 당초에 설계에 H-PILE이니 뭐니 이게 되지도 않고 흥안로는 돈이 얼마래도 못 가니까 포일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감리단에서 의뢰를 했잖아요. 그럼 7월달에 포일로로 가라 하고 과업지시 내려졌을 때는 벌써 이미 유신에서 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러면 알고 계셨는데 그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의장

조치를 안 취하신 거 아니예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신 거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왜 조치를 안 취하셨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 그거는요 당초에 공사를 저희가 늘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관례에 의해서 늘 당초설계대로 책과 같이 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변경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의왕시가 여태까지 용역설계도 많이 하고 직영설계도 많이 했는데 설계를 잘못 했다고 해서 업체를 제제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2억이 20억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했을 텐데 금액 자체는 그 당시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아, 갈 수 없는 노선으로 한 것을 이쪽으로 우리가 변경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 집행을 하면 되나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용철의장

자, 국장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하는데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도로개설을 한다. 하다가 중간에 암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오면 약간 선형을 변경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구간이 설계가 잘못 해가지고 이것을 통째로 바꾼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좋아요. 그러한 심정이라면 지금 왜 감리단에다가 왜 설계비를 환수를 시키는 조치가 왜 이제 나옵니까? 그 견해라면 지금도 그냥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죠. 이 당시를 말씀하시니까 그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 선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금액을 공법상에 중요하게 가시설을 빼먹었다는 그 자체로서 금액이 한 18억 이상이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환수를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박용철의장

가시설 설계도 그 당시에도 그거 다 나와 있던 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도. 당초설계에 가시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당초설계에는 오픈커팅이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장

네. 당초설계는 오픈커팅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가시설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이 당초부터가 여기는 가시설을 해야할 구간인데 오픈커팅 공법으로 써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처음서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간에 다시 바뀐 것은 아니란 말예요. 처음서부터 오픈커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 때 7월달에는 왜 그 때 지금과 같은 제제조치를 취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7월달에 알고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는 금액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심각성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겁니다.

박용철의장

아니, 금액을 모르다니, 예를 들어서, 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포일로로 설계변경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이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갈 수 없으니까 노선을 변경
원용

박원용위원장

잠깐만요, 진행상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마이크도 없고 하니까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담당국장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용철의장

네. 좋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부시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국장 설명대에 앉으십시오.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언밸런스로 자꾸만 나가는데 자, 처음서부터 설계변경을 포일로로 했습니다. 포일로로 했으면 그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선이, 그 공사금액이 다 나왔을 것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처음부터는 안 나왔죠.

박용철의장

그럼 좋습니다. 아, 설계금액도 안 나왔습니다. 포일로로 가는게, 그럼 설계금액도 안 나왔는데 노선변경을 해줬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쪽으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통상 연차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면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가서 설계변경 집행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자, 그러면 지금 관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 그 관례가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처음서부터 흥안로로 가는 것은 2억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2억에 의해서 발주를 했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애당초에 했죠.

박용철의장

2억으로 발주를 했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러면 중간에 포일로로 선형변경을 했어요. 흥안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2억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로 해준 거예요 그럼?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잘못 되어 있는 가시설문제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밝혀진 거 아닙니까?

박용철의장

그 때는 안 밝혀졌어요 그럼? 그 당시는 안 밝혀졌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 당시만 해도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됐었죠.

박용철의장

금액으로 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오픈커팅으로는 안 되고 가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때도 처음부터 가시설을 했던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가시설 했잖아요? 우리 박상용 위원하고 갔었는데 그 포일로가 아닌 주공아파트 그 입구에도 다 가시설을 해서 묻었어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가시설 없이는 시공이 어렵죠.

박용철의장

그러면 가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액수가 추가되는 것은 알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2억에 줬는데 공사는 그냥, 공사 2억에 줬을 때는 오픈커팅하는 걸로 해서 2억에 줬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처음서부터 가시설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가시설 해서 가면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뻔한 생각 아니예요? 토목의 기술자가 아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해당국장님은 2억에 주고 그냥, 얼마가 들어갈 지 난 모르겠다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2억짜리가 20억이 됐죠. 처음서부터 그러면 2억짜리 오픈커팅 공법으로 안 되니까 가시설로 해서 하면 얼마가 되느냐, 사업비를 산출해라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나왔으면 이것이 가시설하는 공사비는 얼마가 나왔다는 게 그 시점에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비도 계상 안 하고 그냥 선공사부터 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렇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선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비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책정해서 올라온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아니죠.

박용철의장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변경설계를 한 거죠.

박용철의장

변경설계를 했는데 변경설계 할 때 가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가시설 하는 걸로 변경처리가 됐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변경설계 했을 때 그 때 액수가 나왔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지금 제가 이해가 덜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데요, 포일로로 갈 때 방침에 대한 변경을 7월달에 승인 해준 것이고 실제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 변경설계를 한 겁니다. 가시설도 했고 관부사도 넣고, 측량도 제대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7월달에 변경해줄 때는 가시설에 대한 것을 다 해주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그 때는 공사비 나왔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언제요?

박용철의장

7월달에,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7월달에는 안 나왔죠.

박용철의장

그럼 공사비가 언제 나왔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7월말경에서,

박용철의장

그래요. 하여튼 7월달이니까 7월말이 됐든 초가 됐든, 그럼 7월말경에 공사비는 나왔죠? 포일로로 가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 20억이 들어간다는 게 7월달에 나왔을 것 아니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7월달에 공사비가 나왔으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7월달엔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공사비도 나왔고 설계 잘못한 것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그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의장

그럼 그 때는 유신이 잘못 했구나, 그 때는 완전히 인지를 했겠네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그 때는 왜 유신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쭉 내용을 정산을 할 때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제제하는 게 우선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장

자, 지금 국장님의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국장님이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달에 제가 봐서는 노선변형이고 뭐고 다 7월달에 이루어져서 7월달에는 기히 2억짜리가 20억이 됐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죠? 7월달엔 다 알았습니다. 2억짜리가 20억이 됐다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그럼 7월달에 아,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구나,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때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또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조치도 취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1월달에 의회에다가 20억 예산만 승인요청 했던 모양이예요. 내손택지개발지구 오수관로 1식 그래가지고 20억, 그럼 그 때 예산요청할 때까지도 유신이 잘못했든 안 했든 아무런 관여를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최소한도 7월달에 알았으면 해당국장으로서 과업지시도 재 과업지시를 내리면서 그 때 잘잘못을 따져놨으면 오늘의 이런 게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봐서 이것은 토목7급이나 6급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비단 토목6급이나 7급이 책임져야 할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국장님이 7월달에 이것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 알고 2억짜리가 20억이 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때 토목7급이고 6급한테 시켜 가지고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 시켜봐라, 또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제를 가해야 된다, 아니면 환수를 시켜야 된다,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해놨느냐 이거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거기에 토목6급이나 7급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이 설계를 납품 받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사 시공 도중에서 왜 금년에라도 이것 알았으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박용철의장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얘기처럼 납품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납품받아서 이 납품받은 이 모든 이 서류가 이 사람 선에서 전결입니까?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 때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서를 발주를 했고요, 검수는 그 쪽에서 해서 검수공무원만 지정을 해서 한 거지 그 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개입된 게 아닙니다.

박용철의장

그럼 납품받을 때는 과장이나 국장 필요없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때 당시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지만

박용철의장

그 때 당시가 아니라 향후 공사가 다 그래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5월 21일 이후에 액션을 안 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국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저거지만 그 이전에 기획실에서 검수를 받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발주를 하고 검수를 받은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 그 쪽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때 당시 검수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에 저거 하는 거죠,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철의장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를 말 그대로 존중하고 그러면 5월 이후에 일어난 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해당과장으로, 지금 현직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설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사를 제제를 하려고 검토를 해봤던 거고,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설계 잘못한 것에 대한 환수를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때 당시 이 건에 대해서 검수공무원도 그렇지만 액션을 못 취한 전임 과장도 행자부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문답서까지 써가지고 그 당사자도 지금 징계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장

전임과장은 징계대상으로 올라갔는데 현 과장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하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당초에 7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그 위에서부터 과업지시를 내려 가지고 당시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거를 했다면 오늘의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단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책임감들을 가지고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거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지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용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포일로로 가가지고 학의천에다 연결했죠? 지금 현재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학의천 이 쪽 편에다 했어요 저쪽 편에다 했어요? 지금 현재 연결한 것이, 학의천 관로가 2개 아니예요 지금? 저쪽 끄트머리 가가지고 포일로 끄트머리에서 어느 지점에다 연결을 했어요? 연결한 것이.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 실무자들은 내용을 모릅니까? 실무자들이 내용을 알면

박상용위원

아니 그냥 얘기를 해줘요. 저 학의천 가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쪽이예요 농진 쪽이예요?

박상용위원

아파트 쪽? 그러면 거기 1천미리관인가 그렇잖아요?
1,300미리? 저쪽 건너편에는,
아,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게?
아니 먼저 저쪽 그 때 현장에 갔을 때 도면을 하나 보니까 2개가 되어있든데,
그 때 어떤 도면인가 보여주는 것 보니까 양쪽으로 다 있데?
그 쪽이 두 개가 관로가 매설되어 있든데,
이동교? 뭐가 이동교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저 밑에것, 먼저 보신 그 위치가 이동교입니다.

박용철의장

저기, 동일방직 있는 그 다리는 양쪽으로 되어 있고 포일교 있는 데는 한 군데로

박상용위원

포일교는 하나 밖에 없고 이 밑에 가서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2,600미리 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800미리

박상용위원

아니 먼저 그 때 도면을 보여준 것을 보면 그 쪽에도 두 개가 있었다고. 저쪽에는 좀 큰 관이 매설되어 있고 이 쪽에는 작은 게 매설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도 내가 현장에서 설명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중에 절차문제는 나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초 설계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안 되는 것을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불가불 다 따져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흥안로중에서도 안양, 그러니까 갈뫼택지개발지에서부터 안양 학의천까지 안양변 시계에 대한 안양쪽의 오수관로 현황이 쭉 나와야 되거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갈뫼택지개발 건너편에서부터 안양시계에 흥안로변에 오수관로가 어떤게 어떤 것이 몇 미리관이 어디 어디에 묻혀있는 가 그 도면이 전부다 쫙 나와야 결론이 서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줘야 이게 포일로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모든 도면이. 그러니까 지금 대안여중 건너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농산물시장 주변에서부터 민백이에서부터 저쪽에 학의천까지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안양시계 오수관로 그 매설되어 있는 부분의 도면이 그것이 다 나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내가 현장에서 설명했듯이 인도부분으로 갔을 때는 도저히 못 가지만 가운데 중앙선 부분으로 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파란선 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갔을 경우는 갈 수는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비용은 산출해봐야지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이것은 저희가 변경노선으로 한 것이 적색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하라는 노선이 지금 까만선입니다. 까만선으로 갔을 때 뭐가 걸리냐 하면 영풍아파트 앞에는 공업유가 1천미리 관이 관통을 해 버립니다. 영풍아파트 앞에서요. 두 번째 관통되는 것이 대우아파트 앞에서 광역상수도 1,800미리 짜리가 또 관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어디가 관통이 되냐면 학의천에 가가지고 600미리하고 2,600미리 관이 관통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라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래로, 오수관로 그 밑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다운을 시켜가지고 노선을 변경해서 중앙로로 갔을 때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흥안로로는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건 아니지. 지금 현재 영풍아파트가 2,2미터 아니예요 그게 지금.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오수관로 상단을 찍었을 때 높이가 2.2미터가 나왔죠.

박상용위원

2.2미터니까 거기에서 그 밑으로 갔을 때는 구배가 거기서부터 길이를 재가지고 구배를 하면 되거든, 학의천까지가 지금 천 얼마야, 천 백 얼만가 아냐, 천백 몇 나왔는데 그 구배를 자연구배를 계산했을 때 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런 지하매설물들은 하나도 걸릴게 없어, 좀 더 깊게 파니까 문제가 있을 뿐이지 걸릴게 없다는 얘기야. 그 오수관로가 2.2라고 여기 도면 보면. 여기 2.2미터라 분명히 줬으니까. 그리고 실측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2.2미터 밑으로, 이게 상단이거든. 그러니까 하단, 800미리관 하단을 거기서 묻어서부터 구배를 잡아서 흥안로로 해서 학의천까지 연결했을 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그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지금것은 하나도 안 걸리고 다 그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밑으로 가니까. 단 더 깊게 파야된다는 그러한, H 뭐 그런 공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대비용은 늘어날른지 몰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좌우지간 됐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원용

박원용위원장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10분간 쉰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는 동안에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감리단에서 금년도 11월 13일 오수관로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혹시 내손지구가 전보다 재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학의천변에 지금 오수관로, 차집관로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별도로 또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검토, 여기는 지금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학의천에 원래 지금 현재 묻혀있는 오수관이

박상용위원

1,300미리 관, 거기에 갈뫼것 갖다 연결해놨기 때문에 내손지구의 전체적인 재정비계획에서 더 많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갈뫼는 3,700세대지만 내손지구는 1만세대 이상이 늘어나야 되거든? 지금 내가 추정했을 때는, 1만 세대 이상이 늘어나는데도 학의천변에서 오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 때 가서. 우선 당장 편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갖다 했단 말예요. 그런데 막상 내손지구의 개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됐을 때 내가 추정했을 때 1만 세대 이상이 늘어나는데 1만 세대 이상 늘어났을 때 어차피 오수처리를 어차피 학의천으로 가야 된단 말야. 그러면 거기서 수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앞으로 지금 당장만 보고 맨날 하니까 문제란 얘기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편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학의천에 묻혀 있는 게 오수관이 1,300미리로 묻혀 있는데요 현재는 충분한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현재는 충분한데 내손지구가 재정비 되어서, 재개발 되어가지고 1만세대가 늘어났을 때도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오수량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것은 그 때 수리단면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되죠. 그것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박상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때 가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별도의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된다면 심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행정은 지금 현재는 편리성으로 거기로 갔을 지 몰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조금 덜 든다는 이유, 또 공기가 짧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갔는데 나중에 그 쪽 지역에 문제가 대두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공사비용이 거기에 UP이 된다면 그 쪽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이게 수계가 그래요. 안양천에 박스로 된 차집관로가 있어요. 어차피 학의천으로 유입이 된 것도 안양천으로 다 차집이 되는데 그 안양천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부터 학의천으로 쭉 올라오는 상태에 우리가 상류지점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 때 가서 수리계산이나 단면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는 만세대 정도 늘어나 가지고는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사하고 감리가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설명을 듣고 오늘 집행부에서 준비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사항은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문서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서는 거의 다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집행부에 오늘 질문은 종료를 하고, 설계사와 감리사를, 출석했기 때문에 감리사가,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사전동의를 얻은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흥안로와 포일로에 대한 예산문제를 거론한 것은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현재 기록상에도 없고 해서 집행부에서 흥안로로 가면 24억이 소요되는데 포일로로 가면 2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다 라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고,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 7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흥안로가 실제 공사거리가 더 길고 포일로가 짧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실제와는 다른 사항이니까 담당국장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답변에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죠? 네. 부시장님 업무보시고, 다음은 유신코퍼레이션 회사로부터 설계에 대한 당초설계와 변경하게 된 원인, 기타 사항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회사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설계와 설계를 변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설계를 97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납품했죠?
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때 설계할 때 지장물 조사를 안 했어요?
설계할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제1안이 안 되었을 때는 제2안을 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2안을 택해도 마찬가지로 지장물 조사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 당시에 시는 시대로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이런 혼돈이 생기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계속 그걸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과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시에서는 완벽하다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예요. 신뢰감을 갖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어느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20억이란 돈은 들어간다, 결과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걸 누가 봐도 의혹도 사고, 공무원한테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슨 지금 설계사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의혹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을 다 벗기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업설명 하는 것을 보면 무성의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그걸 갖다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뭐, 설계했는데, 뭐 몇 마디 하시고 그만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가게끔, 그걸 잘못을 느낀다 그것만을 표현하시려고 앉으신 모양인데 그 잘못을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 하는 반성과 더불어, 그것만 하시려고 앉으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동안에 진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으면 어떠냐 이거죠. 다 알고 계세요? 거기 진행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니시죠?

박상용위원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요, 두 군데로 나눠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농수산물센터쪽 시장이나 대안여중 있는데 그 쪽으로 나눠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지금 헷갈리는데요, 최초 설계가 두 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갈라서 가는 것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아니고 흥안로로 가기로 한 거예요 설계가.
2개 노선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납품은 98년 7월 25일날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품시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흥안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노선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납품된 설계가.
흥안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전에 납품하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최종설계는 흥안로로 해서 설계를 해서 넣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두 개 노선은 분류해서 가는 것 2억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이니까. 그런데 흥안로로 갔을 때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선만 하나 흥안로로 그어놓고 그냥 2억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지금 갈뫼택지개발지구에서 맨 처음에 검토했던 대로 갔을 때는 2억이 맞을지 몰라요 그것은. 커트공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간단하게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흥안로로 그 쪽으로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흥안로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길이가 상당히 열 배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길이가. 10배 이상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증액이 된다는 게 기본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것은 신경은 안 썼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회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무리 설계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벌써 위에서 거기도 어떤 결재라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했다는 걸, 내가 알기로는 설계사만 문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결재라인이 전부다 커트 당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은 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사가 착각을 하고 그 부분을 못 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나오잖아 지금. 2억은 맨 처음에 그것은 맞는 거예요. 설계 당시 그 쪽으로 해서 안양시하고 협의했을 때 2억이 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흥안로로 갔을 때는 벌써 길이가 10배 이상 늘어나면 공사비도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똑같이 2억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유신코퍼레이션 설계회사 결재라인들이 전부다 좀 상식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상위직급자들이 있는 거 아니예요? 실무자는 그렇다치고 자기가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결재라인들은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거든 이것은 사실상. 못한 게 아니라 이건 안 한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 흥안로에서도 상식적으로 인도 주변에는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죠. 통상적으로 보면. 교통흐름 때문에 그 옆에다 많이 공사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들을 통상적으로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안로에서 그 쪽으로 가는 걸로 설계를 한 그 부분도 또 미흡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가 돌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도변으로 해가지고 그냥 흥안로로 간다고 설계를 해 올라온 것도 위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설계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 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신의 지금 간부진들은 전부다 엉터리들이 앉아있다, 그래서 문제는 유신에서 설계에서부터 모든 회사가 운영, 설계파트 운영하는 그 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똘마니 하나 놓고 고생하거나 말거나 엉터리 설계를 해서 올라와 가지고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우리 같은 이런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 설계회사의 설계를 믿고 하다 이런 엄청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런 과정이 온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사에서는 앞으로 진짜 상당한 타격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무튼간에 회사가 단순히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중에 결과에 대한 무책임성한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고, 또한 회사는 신용을 담보로 어떤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이 문제가 돌출됐을 때 감리에서 보고 받았죠?
맨 처음에 받았을 거 아니예요 좌우지간? 설계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감리에서 시공회사하고 해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니예요? 협의가 됐을 거 아니예요, 그 때 당시 본 설계에서 흥안로에 다른 설계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왜 안 하신 거예요? 포일로로 가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98년 7월 25일에 설계를 납품을 했어요. 흥안로로 가는 걸로. 그런데 2000년도에 와가지고 공기가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우수관로에 대해서 여기 자료 나온대로 2000년 7월 12일날 설계변경 변경설치 실정보고 이거 해가지고 나왔는데 감리보고, 이 때 당시 유신에서는 흥안로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설계상으로는 거기는 안 되지만 흥안로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은 안 찾아봤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2000년 13일 오수관로 지장물조사 이게 나왔단 말예요. 12월 13일로 해가지고 2000년말에 어떤 지하 지장물까지 다 조사를 했다고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이 부분은 감리회사 확인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하세요. 자, 그럼 그 부분은 조금 있다 감리질문 할 때 감리가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네. 질문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설계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면, 결론을 맺읍시다.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로.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2,500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에 포함되었어야 될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와 또 우리 관계공무원, 의회, 시민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설계담당자를 문책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계담당자의 문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 부분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입는 것만큼 회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회사측과 제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자 해도 지금 은전조치 이후에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닌가 본인이 느끼면서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법적해석이나 논리로 대응을 하려하지 말고 이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시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회사에서 좀 지면서 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가 우리 위원회측에서도 회사에 도의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법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왕시 업무를 함께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의회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은 그래요. 제제조치가 없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참여를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회사를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스스로 집행부와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설계사무소 회사측에서 스스로 제시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측 대표로 오신 분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회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포일로로 간 설계는 누가 한 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감리단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유신 설계부서에서 한 거예요?
이 때 당시 회사에서는 논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설계대로 갈 수 없다고 그랬을 때 포일로로 찾을 때 당시 설계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던 과연 회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술직은 대부분 굉장히 명예를 존중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나름대로. 잘못 됐더라도 그것을 수긍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단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범주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신에서는 흥안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 포일로로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니까 어떤 감이 오잖아요. 2억짜리가 20억? 우리가 처음에 느꼈듯이 회사에서도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설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공사비용이 더 들고 이런 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 흥안로에서 어떤 최대한에 대안을 찾으려고 그 때 당시 설계변경 과정에서 좀 했을 텐데 그런 논란이,
지금 분리를 좀 하자구요, 하나의 회사로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납품했는데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맡아가지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감리입장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불가한 게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사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책임소재나 어떤 피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 아니예요? 상식적인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기간 거의 1년을 끌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년이 더 된거지, 결국은 거의 2년을 끌은 거라고, 설계납품 시점부터 보면 한 2년을 끌었는데 감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 설계가 지금 흥안로에서 포일로로 설계를 확정지은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설계확정 됐으면 가격도 나왔을 것 아니예요?
가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할 때 이게 9일날 했거든요? 7월 9일날. 7월 9일날 할 때 가격을 얘기를 안 해줬다고. 노선만 변경한다고 그랬지 돈에 대한 것은 언급도 없었고, 또 그 다음 자료보면 10일날인가 시에서 시공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줬어요. 설계대로. 설계변경한 것에 허가해준 것이 7월 10일날인가 했거든? 그런데 이 때 당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 액수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20억으로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와 동시에 어떤 가격도 확실히 해서 우리 의왕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차피 공사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이란 것을, 24억이 많았는데, 20억으로 최종확정 해가지고 의왕시에다가 얘기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니 아니 지금 시공을 다 끝냈잖아요. 공사를 끝냈으니까 내가 얘기하기는 공사하기 전에, 공사할 때 벌써 다 얘기가 됐을 것 아니예요,
7월, 시에서는 10일날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기억으로는.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해준 것이 10일날로 알고 있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7월 9일날 저희가 의회에 저거할 때는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7월말경에 감리한테서 저희한테 20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박상용위원

말일날?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네. 말일쯤,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왜 그러냐하면 9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격이 안 나왔는데 10일날 저게 공사해도 좋다는 건가가 10일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7월 9일날 저희가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릴 때 노선이 흥안로에서 포일로로 꼭 가야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의록에도 그 사항이 있고, 그 때 당시 금액이 확실히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감리로부터 저희한테 그 금액이 확실히 된 것은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말경에, 아까 국장님 말씀도 7월말경에 그래서 저거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박상용위원

그런데 설계를 불가불 노선을 변경을 해야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인지를 했지만 돈의 문제가 또 시에서는 민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단장이 그 얘기를 했지만 당초 유신에서 설계파트하고 감리파트하고 틀리는데 설계파트에서 24억이란 돈을 만들어 온 것을 거기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것이 7월말일 이라는 얘기죠. 그 날짜는 상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 예산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2억에서 갑자기 24억이다 20억이다를 논 할 적에 의회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시민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어떤 의혹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하는 부담감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 아닌가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설계변경이 된다고 치면 예산은 자동으로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상식 아니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술직 전문가들이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잘 끝내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꾸 둘러서 답변하고 그 때는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인정할 것은 하시고, 솔직하게 예산이 부담이 됐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에 대한, 노선변경에 대한 설명만 했고 그 반응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질문했던 것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할 것 하시고 그래야지, 그럼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회사측에. 법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 도의적으로 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도 그래요. 도의적으로, 또 누가 인정할만한 것을 스스로 내놔라,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야. 또 우리 의왕시에 계속 과업을 할 것이냐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도의적으로는 안 해야 되요. 자격은 있지만. 자격은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안 해야 한다. 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주고 설계 맡겼는데,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몇날 몇십일을 이렇게 몇 달동안을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느냐 말야. 감리의 의무중에서도 감독의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감독관은 아무도 안 나타나고, 공사 현장에. 저희 위원회는 그래도 특별위원회라 해서 그 추운 날씨에 학의천에 가서 서있고 말이지, 관심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적인 문제, 그리고 향후의 문제를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또 과업을 맡는다 해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과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인정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수위를 좀 스스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상용위원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법적으로는 다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의왕시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한테 끼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서 도의적으로 일정기간 의왕시에 공사 발주를 않겠다는, 다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회사차원에서 의왕시 공무원과 시민들한테 어떤 성의를 표시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감수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이 표현이 있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사의 책임있는 분들이 물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전체 이 특위의 뜻은 아마 불변일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서 일정 그 부분은 분명히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감리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바램이라든가 그 뜻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회사 대표분들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