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5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04-25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지영돈위원외 4인이 발의한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양군평생학습센터를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위치 및 기능, 조직원의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위치와 사업내용, 운영관리, 운영비지원,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조직원구성 이러한 순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단양군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목 “사업내용”을 “기능”으로 수정하고, 본문중 “사업을”을 “기능을”로 수정하고, 제1호 내지 제5호중 “~에 관한 사업”은 계속 중복되는 조문내용으로써 삭제 수정하고, 제6호중 “사업”을 “사항”으로 수정하면 입법기술상 보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조례 조문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 구성 및 조직과 향후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조에 본문 중 사업을 기능으로 수정한다는 사항과 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수정하고 연계지원 홍보로 매듭짓는 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구성 조직, 향후 학습 진흥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단양군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5급 사무관을 센터소장으로 하는 그러한 안으로, 또 담당급은 2개 담당을 두는 안으로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행자부까지는 갔습니다. 행자부에 인력운영과에서 검토를 한 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기구를 사무관으로 해 준 곳이 없고 지난해 8월달에 우리하고 비슷한 경상북도 칠곡군에도 평생학습담당 인원 5명으로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몇 달되지 아니해서 충북 단양군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단양군의 직제에 관해서 인구를 비례했을 때 지금 현재 사업소도 TO대로 다 차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러한 검토와 또 서울가서 그 양반들 팀장까지도 다 만나고 했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담당 2개 계만 기획감사실에 놓는 것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차관선에서 경상북도 칠곡군하고 똑같이 하나만 해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담당 계로 5명 TO로 6급 주사 1명, 7급, 평생교육사, 8급해서 기능직까지해서 5명의 TO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믿고 기구관계 구성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없는 관계로 단양여성발전센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마당에 센터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그것이 9월달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밑에 담당 계가 그 곳으로 자리를 이전해서 단양군의 평생학습 업무 플러서 학점운행제를 통한 관광예술대학 운영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하나의 평생학습센터가 명실공이 평생학습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산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기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 또한 세부사항은 5월중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묶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에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인 기구 구성들이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해서 2개 담당으로 구성 계획을 가졌다가 지금 6급해서 1개 계정도로, 팀장정도로 5명으로 운영을 해도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영어마을 운영까지 가려면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기획감사실에 직원 2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5명이 배치되면 평생학습도시업무와 대학운영, 영어마을 정도에 1명정도는 법적으로 할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당분간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장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소장을 겸직하도록 이렇게 묶으려고 그럽니다.

최승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장을 겸직하도록 그렇게해서 1개 팀으로 구성하겠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승배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교육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중에 개소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9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개소식은 10월초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승배위원

평생학습운영에 관한 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차질은 없겠습니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대학운영관계를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실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9개 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1학기는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면서 평생학습센터 건물 강의실로 옮겨 지면 모두 9개 과목을 전부다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14~17개 과목을 운영해야 전문학사를 배출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7개 과목정도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에서 충분하게 운영될 것으로 믿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조문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치하면 둔다보다는 설치한다 쪽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고 제3조에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6항에 가 가지고 여기에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 진흥으로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몇 조요?

조태근위원장

제3조에서 제6항, 만약에 진흥으로 봤을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정도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는지, 그리고 제4조에 가 가지고 운영관리도 지금 원칙으로는 직영하는 쪽으로 하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오니까 이것도 제1호, 제2호, 제3호 정도로해서 제1호는 직영, 제2호는 위탁, 제3호는 위탁했을 경우에 협약사항정도도 명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제5조에 운영비의 지원인데 운영 등의 지원으로해서 그것도 1항하고 2항정도를 만들든지해서 제1항에는 위탁할 경우를 넣고 제2항에 가서 수탁자가 원칙으로 부담을 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7조에서도 1항에 보면 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징수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하게 할 수 있다가 될것 같고 2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다 군수가 필요하면 무조건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어떠한 공익상 필요한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한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규칙에다 묶으려고.

조태근위원장

그것은 규칙에다 묶으실 것이고 제8조 조직원 구성도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군수가 필요할 경우 정원의 범위내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규칙에 가서만 정하면. 그런데 조례에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둔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제8조에 조직원의 구성, 평생교육센터 문제는 우리가 군청에서 직영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둬야 되는데 안둘까봐 그래서 못을 박아 놓은 것이고.

조태근위원장

그럼 이것도 1항이나 2항정도로 묶어 가지고 군수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경우를 별도로 해주면, 지금 이 부분만 해놓고 규칙에서 다 묶으면 나중에 가서 군수 마음대로 필요한대로 막 갖다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막 갖다 쓸 수는 없죠.

조태근위원장

규칙은 군수가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따가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가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정책연찬회에 참석해 출장중에 있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2월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법률7843호)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단양군 군세 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요. 공매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제11조에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로 단서조항을 개정했고요. 제22조에 가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제1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는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 사항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지방세법에 과세표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살려두면 중복이 되고 또 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5조를 삭제한 사항이고 제27조 제3항에 보면 다만, 산출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납기가 7월달하고, 9월달로 되어 있는 것을 소액인 경우에는 7월달에 다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바꾸었고 또 제36조에 가서 제3항을 신설했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체납액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했고 제38조에 가서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의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담배소비세 관계는 요율을 변경했고요. 제90조 제3항에 가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를 같이 개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까요?

조태근위원장

예. 한꺼번에 다 하시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 수정의 필요성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동 규정을 반영하도록 조문을 수정했고, 두번째는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주민에 대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장 제5조1에 본 사항을 묶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가 보면 제5조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했고 제19조에 가 가지고는 법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이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고 끝으로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을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관계법령은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관계, 제3조에 가서 임무 및 임기 제4조에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는 회의 소집 및 심의가 있고 제6조에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사항, 의견청취 등해서 총 13개 조항으로,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먼저,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단양군 군세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단양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인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문 수정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필요로로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제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의거 대상공사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9종의 사업으로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동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경우 기존에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사항이 없었고요.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면대상하고 우리 단양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검토를 주셨는데 물론 외국인 투자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단양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투자할 경우에는 단양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삽입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경제자유의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등에 감면이 되도록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단양군도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조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단양군은 잘 아시다시피 해당이 없습니다. 청주하고 충주만 해당되고 지방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단양군에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중에서 단양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가격 1,000만원,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관계를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관련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조례를 단양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를 의회의 발의로 제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때 제정 당시에는 모든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던 업무가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토목업무하고 건축업무, 또 관련 업무들이 많이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직원들이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단양하고 매포에 토목계를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토목직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민들로 하여금 또 어떤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해서 대부분 일선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후에 면에도 토목직들이 모두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관계는 모두가 다 군 본청에서 전자입찰로 이뤄지고 시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고 또 설계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3,000만원이상 법률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둔 것 같고 상한선 2억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 시·군, 도에 그것을 판단해 보았더니 7,000만원에서부터 3억원까지 상한선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억원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어제저녁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예산선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파트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우리는 미리 위원님들께서 예상을 하셔서 사전에 용역에 대해서 거르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산성립전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선 다음에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 봤더니 중복성도 없고 우리 단양군을 한 번 더 거르는 그러한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달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00원 이하 납세자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재산세에 보면 2005년도 주택분재산세 과세건수가 7,121건인데 이 중에서 50,000원 이하의 과세건수가 6,900건이나 되네요. 97%입니다. 금액은 6,0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사실 50,000원 이하가 있는 집은 별 부담이 안되는데 사실 없는 서민들은 50,000원도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 묶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아요.

조태근위원장

글쎄, 내용은 할 수 있다고만 해 놓았는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서 부과할 때 우리 6,900건이 97%라고 그러면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단양군민이 다 서민이네요. 보니까 50,000원 미만인데 사실 저 역시도 50,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에 나눠서 내던 것을 한 번에 하게 되면 그렇겠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부과하는 것 전산입력시켜서 돌리면 되니까….

조태근위원장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내는 사람들이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조태근위원장

이것이 하여튼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되는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과세 조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담배소비세에 보면 이것이 25%정도 인상이 되네요. 그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조태근위원장

이렇게 되면 세수는 증대가 되겠지만 담배가 그만큼 안팔릴 것 아니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담배소비세를 물리고 정부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러다가도 한 달정도 지나면 담배 팔리는 것이 도로 돌아가더라고요.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조태근위원장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용역정도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공사는 하면 안된다든가 이 계약은 하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부결이 되면 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경리담당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방법만 심의하는 것인데 방법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상위법에 위배를 해 가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라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라든지 그렇게 결정이 났을 경우에, 아니면 관내 업자한테 줘라….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상한금액이 법을 보다보면 30억원 이상 또 5억원 이상 용역이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제32조에 시행령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5개 항목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제2항에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태근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어떠한 상한금액은 30억원이 되었던 어떻게 해 놓는 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군수가 어떠한 특정한 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오더를 줘서 어떠한 부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장은 내가 싫다. 이것은 제가 가정해서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0억원이라는 규정은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만든다고 봤을 경우에는 군에서 재정형편이라든가 계약금액, 건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상은. 30억원이라면 사실상 단양군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30억원짜리 물품계약하고 용역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물품계약 용역은 5억원 이상….

조태근위원장

공사는 있겠지만….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공사가 30억원이고 용역은 5억원이상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에 둔다면 단양군에 1년내내 가도 1~2건 있을까 말까한데 학술용역은 조금 있을 것 같으네요.

조태근위원장

학술용역도 5억원….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도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조금 서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용역을 제대로 주려면 5억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될테고 또 이것이 어떤 학술용역 관계 같은 것이 계약 방법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면 어떤 연구소에 계약을 한다든지 학술단체에 줘도 되겠느냐 또는 일반 용역업체에 줘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들을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크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군수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준다 글쎄요 여기에 위원들 자격을 보니까, 단양군에 계약심의위원회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되겠는가도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진짜 아닌 것이 아니라

조태근위원장

사실상 여기에 교수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의도 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의견대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지금 무슨 위원회든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수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뒤집어보면 또 긍정적인 분야도 있죠.

조태근위원장

물론 긍정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2억원을 상한선으로 했는데 2억원 이상 공사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80건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또 이상 큰 것은 감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감독을 3,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충청북도 도는 3억원으로 상한을 묶었고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은 다 2억원씩 했고 제천시 하고 청원군이 3억원씩 했네요. 그리고 아직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은 지금 의회에 조례가 넘어가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 실정으로 봐서 법에 시행령 3,000만원은 하한선은 두고 상한선은 안뒀는데 상한선을 2억원정도로 했는데 그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 때 당시에 명예감독관 만들 당시 하고 주민참여감독관 이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업자들이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인근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군청에서 의풍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은 면마다 토목직이 있고 또 사전에 측량설계할 때부터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듣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조태근위원장

여기 대상 공사에 보면 제1항에서는 뒤에 보면 령에, 제60조에 보면 9항까지 나온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배수로설치라든지, 간이상수도, 보안등 대부분이 주민들 생활민원하고 관련이 되는 조항들이에요.

조태근위원장

그래서 이 대상공사가 1년에 우리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일 하기에는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글쎄, 2억원을 꼭 묶어야 되는 저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3,000만원이상 공사에 한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주민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분들을 실비, 여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풀고 3,000만원 미만짜리까지도 풀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5급 상당의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3,000만원으로 하한을 뒀고.

조태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은 100,000원의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자는 수당이 20,000원이에요. 20,000원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했을 때 기 재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하고 같이 쓸 수 있는가, 이것을 폐지하므로써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폐지하므로써 주민참여감독관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공사금액을 우리가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 이상해서 다 한다든지, 그래봐야 2억원 이상 80건인데.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기존의 조례를 3,000만원 미만 공사로써 이렇게 흐름이 되어 지면서 그런 것이 다 삽입이 되어야 되겠죠.

조태근위원장

하여간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가 비공개로 할 때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건강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추가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포함하고 또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사용료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개정 조례안에는 제명이 조금 바뀌고 제2조 제1호 중 게이트볼장 다음에 “국궁장, 다목적체육관, 단성체육공원, 대강체육공원”을 삽입했고 제22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홍보체육과장 또는 해당 면장”으로, 그 다음에 별지가 뒤에 있는데 「별표 1」을 개정했습니다. 「별표 1」의 전용료중에서 기존에 있던 단성, 대강 체육공원이 마루리 되어 감에 따라서 축구장사용료를 받으려고 주·야간 체육경기할 때, 체육경기 이외 할 때를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다. 밑에 골프연습장 관계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수시 이용자에 대해서 1일 전일에 대해서 10,000원이고, 이용권은 12매를 해갖고 70,000원으로해서 한달 이용료가 똑같이 대비를 시켜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일자, 주요일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법률안입안기준”에 의한 법령 제명의 띄워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신규로 시설된 체육시설(국궁장, 다목적체육관, 단성체육공원, 대강체육공원)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2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홍보체육과장 또는 해당 면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단양과 매포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당 면장”을 “읍·면장으로”으로 고쳤으면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사항으로써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읍·면에 관리위탁한 시설에 대한 현황과 효과 그 동안 체육시설을 관리 · 운영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 먼저 듣고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외에 8개가 되고 읍·면에 위탁된 것은 지금 단성하고 대강 체육공원이 두 군데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에서 하는 것도 일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 협회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랄까 이런 점은 실제로 단성하고 대강 체육공원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대강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되지만 단성은 작년도에 해보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료비 성격의 인건비가 일부 부족할 때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것을 면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조기에 훈련나가거나 할 때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당 면장하고 상의를 해갖고 수시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내에서 지나간 연도까지 이용료를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임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를 일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골프장.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골프연습장은 계속적으로 매월 이용객들한테 받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임동철위원

군 수입으로.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군 수입으로 접수된 겁니다.

임동철위원

그럼, 공설운동장 정도는 얼마나 남았어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공설운동장은 실제로 잔디보호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축구시합 할 때, 도 선발전 그것밖에 한 번 쓴 것이 없습니다.

임동철위원

만일에 단성이나 대강 체육시설에 이런 이용료를 받는다고 보면 거기도 타지에 어떤 실업팀 같은데서 와서 이용을 한다는데는 별로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이용료를 내기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일반적으로 크게 쓰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성면에서 쓴다 이러면 그것은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단성 같은 데는 잔디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려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임동철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단성이나 대강의 사용료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업하고 단체에다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까지 넣어가지고 저 가로 다가,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같은 데 오는 데는 저희들 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를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설운동장은 잔디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저희들이 단성 것 하고 대강하고 세 군데 pool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방을 할 겁니다.

라광우위원

매포는 언제되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매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포도 앞으로 올해 마무리 될테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보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시설사용료 「별표 1」에 보면 지금 여기 주간, 야간이 나왔는데 이것 적용 시간을 주간은 몇 시간하는 건가요, 8시간으로 보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주간을 따지는 것은 아침 9시부터, 5시, 6시까지는 따져 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옆에 비고란이 있는데 3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 1게임정도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용시간은 3시간 정도로, 이것은 축구장에 대한 것만 지금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두고.

조태근위원장

다른 데는 보니까 게임 당 하고 하루를 쓰는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번 개방을 시켜 놓고 확대를 한 뒤에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게임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축구 1게임을 하는데 조금 좋은 데는 50,000원씩 받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홍보쪽으로 가 보고 조금 다른 데까지 전체적으로 군내에 잔디구장이 5·6군데 되면 그때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해서 홍보가 되면 그때 가서 이용료를 높이는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설운동장에 야간사용료하고 축구장, 단성하고 대강 체육공원의 야간 사용료와 체육경기, 이것은 76,000원이고 70,000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6,000원의 차이는 왜 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면에 것을 조금 낮추어 놓으려고….

조태근위원장

면에 것이 더 올라갔지 않아요. 더 비싸게 받고 공설운동장 것이 더 싸네요. 70,000원, 76,000원.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은 체육경기할 때 축구장 주변이….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똑같이 70,000원입니다.

조태근위원장

50,000원, 70,000원.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그리고 30,000원, 40,000원해서 조금 싸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경기 외에 일반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은 조금씩 비싸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 우리 대강이나 단성같은 경우는 야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17)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분야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인력보강 내지는 정원승인 된 사항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총수 557명에서 13명이 증가된 57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운영에 5명, 수양개유물전시관에 5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 토지관련업무 전담인력 1명, 교육훈련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증가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자치법 제102조와 제106조에 의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21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외 기타참고 사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신규시설인 평생학습센터 및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토지관련 업무 및 교육훈련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서 행자부, 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배치 계획 및 향후 정원 증가에 따른 충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결원이 28명정도됩니다. 그 28명중에서 금회 10명에 대해서는 시험요구를 해서 상반기에 충원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나머지 평생학습내지는 수양개전시관 관련된 정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력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수차 우리 군에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수양개유물전시관은 언제 개원하실 겁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6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큰 대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5명씩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양개유물전시관이 상당히 명성이 있도록 잘 꾸며지겠네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수양개유물전시관에 거의 저희들이 10명정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수양개전시 관장을 5급으로해서 요구했는데 사실 5명밖에, 최소인원만 지금 승인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이 최소인원 5명에 대해서도 보면 최소한도 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6급 1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7급 1명 행정을 다루기 위한, 그리고 연구사라든가 거기에 각종 기계, 시설 등이 있고 그리고 유물전시에 필요한 관리인력 등이 필요해서 기능직 2명, 3명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도담삼봉에 있는 광공업전시관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광공업전시관이 단양군에서 어렵게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물품을 진열하고해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동철위원

모든 광공업전시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데 가서도 손상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겠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는가.

임동철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야도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지금 농촌 농민들 같은 분들은 엄청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양개유물전시관이 고정자산 건설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수양개유물전시관이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어려운 단양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효과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진들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제가 봤을 때 광공업전시관 거기도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돈도 받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별 것도 없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한 단편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인력에 대해서 보강이 반도 지금 안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참 잘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15명됩니다.

조태근위원장

만약에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했을 경우에는 한시정원 해소방안 같은 것은 있는가요. 지금 결원이 28명중에서 10명을 상반기에 충원하면 18명의 결원이 생기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한시정원도 점진적으로 직제 조정에 따라서 해야 할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일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시정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에 어떤 개편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활성을 위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걱정이 되죠.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구석기 선사유물의 체계적인 전시를 위하여 지금 현재 건립중인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준공이 6월초에 임시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관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전시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의 제정, 그리고 전시관 운영에 따른 관람료 및 할인, 무료 관람자의 기준을 마련했고요.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내용을 명시하고 기타 전시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관련 사항을 명시했고 전시물의 취득, 기증, 기탁 등의 내용과 전시물의 관리·열람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모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 물가대책위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작년도 11월24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종 박물관이라든가, 충주시 박물관, 익산시 보석 박물관, 청주시 고인쇄 박물관 등 관련, 기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및 전시관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관련 조례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 제정조례에 참고해서 관련 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인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많은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 연면적 10,000㎡ 약 3,3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설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총 9개 분야에 대한 용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10,000㎡, 3,300평이상 되는 그런 것은 9개의 용도건축물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련 대상에 대해서 총 9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특히 미술장식에 투입하는 건축주가 하는 금액을 1호에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의 1/1,000, 그리고 2호내지 9호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에 5/1,000 범위내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투자금액을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라든가 관련 미술장식품 설치에 효율성을 기하여 조례에 보면 단양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총 9인으로 하는 것이 조례 제10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단양군 미술장식, 사역계획 및 예산소요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심의 위원회 운영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심의 위원들 수당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상건축물의 범위는 지금 짓고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정도 되면 연면적이 3,30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상건축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4호까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개관을 목전에 앞두고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은 우리 지역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문화유물 전시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 지역의 박물관 및 전시관과 비교해서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제5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검토한 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제6132호)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대상건축물(10,000㎡ 이상)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하도록 하므로써 군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즉 10,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얼마나 있으며 향후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제3조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양개 전시관에 계획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4월말경에 운영 개관을 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만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전시 자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임시개관기간을 6월10일경에 해가지고 공개 자문기간을 거쳐서 7월10일경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말한 보강인력은 총 5명을 행자부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학예사가 1명 채용되어 있고 앞으로 이 유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현재 경찰서에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승인은 2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청소라든가 일용인부 2명정도 하면 총 1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구석기문화에서 대표적인 수양개 선사유물 외에 사실 현장에는 관내에 있는 기타 도담금굴이라든가 구낭굴이라든가 상시 그늘바위까지 모두 도입부에는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선사문화를 한 군데 모아서 전시하는 것을 잘해서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선사문화, 기타 역사 문화자원과 적성산성이라든가 온달산성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상 대학교 학생들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선사문화라든가 기타 문화유적을 패키지한 이러한 쪽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문화유적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권장대상물이라든가 우리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조례에 따라서 미술장식품에 설치해야 될 건축물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짓고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해당이 될 것으로 되었고 향후 이러한 미소지움이라든가 이러한 공동주택에, 규모있는 주택에 관련 미술장식품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미술품 또는 조형물을 확대설치 할 수 있으므로써 건축물의 미적 요소도 가미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중에서 문화예술품과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의 설치대상에 미술장식은 예를 들어서 해화, 그림도 되고 조각, 공예품, 사진, 서예품 이러한 조형예술물도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입구 부분에는, 도입부분에는 실내벽화라든가, 야외 분수대 또는 건축물을 상징한다든가 하는 상징탑 기타 환경 조형물이 관련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 미술장식품이 되겠습니다. 설치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련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게 되겠고 이 접수가 된 관련 계획서는 동 조례에 정해져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계획된 미술장식에 대한 예술성이라든가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화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거쳐가지고 설치계획을 심의확정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이러한 확정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완료하고 완료설치 후에는 반드시 군수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미술장식품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도록 동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10,000㎡이상의 문화예술공간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짓고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해당되는 연건평 10,000㎡이상.

최승배위원

미소지움 아파트를 단양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그러한 건축물을 10,000㎡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9개 항에 정해져 있는 설치대상 건축물중에서 10,000㎡이상에 있는 건축주가 건축주 부담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미술장식품을 건축물 주변이라든가 내부라든가 이런데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최승배위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군 예산이 아니라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최승배위원

이 문제는 우리 단양군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중에서….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공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승배위원

10,000㎡이상의 새로, 미소지움같은 그런 공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건축주가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미소지움 그쪽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공간 설치할 그런 의향은 있는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조례 시행을 본다면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기 이전에 건축, 현재 미소지움 아파트는 동 조례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공포 시행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최승배위원

그럼, 이 조례를 설치해도 지금 정확하게 문화예술공간에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동 조례라든가 관련 상위법에 보면 그러한 것을 설치 권장하도록, 권장하고 아주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유인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미소지움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규모에 있으면 건축주도 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담당 계장님 말씀이 강제적인 조례적용은 아니더라도 자진해서라도 주변에 건축물하고 맞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최승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제20조에 보면 전시물의 관리 여기에 보면 출납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전시물 출납하는 것. 이것은 꼭 둬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다 하면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물론 하겠지만 꼭 지정하는 것이 관리상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한 것인데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조태근위원장

중요한 것인데 이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상 꼭 둬야 되는 것으로…. 이상 더 질의가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단 하나 남았는데…. (『농림과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비수기의 정의를 변경하고 비수기에 군민들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을 비수기 기간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비수기에 단양군민은 시설사업의 50%를 감면하고 그 외에 이용자는 3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방갈로 시설사업의 요금은 현재 방갈로가 7동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평짜리 하고 2.78평짜리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조례제명은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명의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2조 제7호는 비수기를 구문과 같습니다만 금요일을 삽입하는 전면 5일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금요일이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는 비수기에 시설물 사용료 사항이 있는데 휴양림의 비수기 전체 시설 사용료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은 50%를 감면하고 그 외에 이용자는 전과 같이 30%로 감면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제6호에 보면 입장료 등의 면제사항이 있는데 장애인은(보행장애인 경우 동행인 1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다만, 전과 같이 단양군자원봉사자나 마일리지증 소지자 그 다음에 기타 제9항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인데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식적인 행사 때는 청이나 중앙부서에 군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 이런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에 보면 예약 및 예약금 징수사항이 되는데 구문에는 신청후 3일이내에 30%를 납부하여야 했는데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30%를 납부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져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예약금의 전액을 납부했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5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의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과 비수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비수기에 군민들에게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중 “50%을”을 “50%를”로 하고, “30%을”을 “30%를” 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3월24일 긴급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장, 현행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 기능입니다. 제2조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 범위가 지금 현재 제1호~5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6호의 규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제5호까지는 관계 서면에 의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검토한 의견중에서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례가 제1호~제5호까지 있는데 제5호가 우리 조례를 보면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을 제5호로 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 제5호를 제6호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가 그 밖에 기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현재 이번에 집어 넣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5호로 집어 넣고 기존의 것을 제6호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인데 긴급복지를 어디까지 긴급복지라고 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라광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치 못한 재난사고시 위급한 사정이 발생될 때 우선 먼저 현재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사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라광우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긴급복지협의체로 그냥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광우위원

그럼, 긴급복지는 긴급적으로 해야되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긴급지원심의회의 기능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재 발생한 재난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관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기능입니다.

라광우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라광우위원

긴급복지는 긴급하면 먼저 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해가지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라광우위원

그럼, 돈을 많이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산이 의료지원같은, 3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예.
한 달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방금 우리 복지기획담당께서 하신 그 내용들을 조금 소상하게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자료와 같이 올라와서 이해를 하면 더 좋았을텐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최승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해서 1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긴급복지지원사항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닙니다.

최승배위원

그렇지는 않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최승배위원

사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한다 이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적정하게 지급을 했는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상이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유시민의원이 발표한 3개월 동안 생계비 준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법 아닌가요. 긴급지원복지법은. 그렇다면 한시적인 운영인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5년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복지협의체에 운영은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군수님하고 장수원씨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긴급심의위원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긴급복지, 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이 구성될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냥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럼, 복지협의체운영조례 그 사항만 추가하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운영조례 제1~제5호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대해서 긴급지원심의회를 제6호로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인데 별도로 고생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울테고 그죠? 더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라광우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라광우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4일 지방자치법 및 2006년 2월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내용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 978만원,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액으로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이 일비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조의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4일 지방자치법 및 2006년 2월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6년 4월13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라광우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즉,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명의 띄워쓰기 기 준」에 따라 개정하는 제명과 또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일부 개정은 적법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호~제5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제명을 법제처에 마련한 「법령제명의 띄워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이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일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4시18분 정회

15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제목 “사업내용”을 “기능”으로, 본문 내용 중 “사업”을 “기능”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 중 “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며, 제6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중 “징수하게”를 “징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제1항 중 개정안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8일에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