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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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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55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두달여 후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총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분야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미부담 하였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부담함은 물론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70억원, 특별회계가 15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0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5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액된 15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55억3,500만원보다 3억6,900만원이 감액된 151억6,600만원으로써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 4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34억6,000만원보다 117억700만원이 증액된 751억6,7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04억7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별곡~상진 간 가로망개설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일부의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등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9억8,7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장기교육자 여비 1억원, 양백폭포 및 수변무대 전기료 1억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300만원 등 불요불급한 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도비 주민숙원사업 6억원, 별곡~상진 간 도시계획도로 19억9,300만원, 매포소도읍 가꾸기 사업 군비부담금 47억원, 적성대교 가설공사 20억원, 노동~장현 도로 7억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비 3억8,000만원, 매포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7,800만원, 황정 보건진료소 신축 2억700만원 등 사업예산 129억6,7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37억7,700만원보다 9억3,400만원이 증액된 47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촌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원, 지방상수도 사업 POOL예산 1억원, 기타 경상예산 3,400만원을 계상한 후 예비비로 5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44억700만원보다 5억3,300만원이 증액된 49억4,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목간 증·감에 따른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7,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5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하천변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 등 경상예산을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 3,000만원 등 사업예산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000만원과 예비비는 2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0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예산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은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3,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증액된 1억2,000만원은 전액 지방채 상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4억원보다 2억2,600만원이 증액된 2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2,0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낙석방지 게비온 설치공사 2,000만원, 예비비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1,900만원을 증액한 후 지난 년도 수입 3억원을 과목경정 전액 감액하여 2억1,900만원이 증액된 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간호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원, 약품구입 3,600만원 등 사업예산 6,500만원, 예비비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억6,000만원보다 4억9,500만원이 증액된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제외한 4억9,4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얼마 남지 않은 민선3기의 군정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에서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증액, 그리고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관광개발 사업비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확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액에서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도표와 같이 1,47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인 13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159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단양군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5%인 155억2,400만원이 증가한 1,629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7%인 130억원이 증가한 1,4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증·감 사항 없이 104억1,782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4%인 3억6,942만원이 감소한 151억6,573만5천원으로 이월액은 3억3,260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8억9,815만원이 감소하는 등 원인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7억691만8천원, 보조금은 13억6,250만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1,4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9%가 감소한 6억9,602만9천원, 사회개발비는 18.5%가 증가한 91억2,203만6천원, 경제개발비는 10.2%가 증가한 46억8,046만5천원, 민방위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1%가 감소한 1억6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가한 155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3,400만원이 증가한 4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4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증가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3% 감소된 8,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2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고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20억6,90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6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세입의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지방자치 「민선3기」의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 여부, 사업 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개요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7%를 증액 요구한 1,470억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6,942만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117억69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3억6,250만2천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내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참여 정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등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1,330만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91억1,1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 출납 폐쇄 후 금년 추경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8억9,8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와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좁혀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130억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8,545만2천원,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129억9,601만8천원, 지방채 상환은 3,150만원,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는 4억7,056만6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1억1,240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소요판단은 일부 부서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로 사업성과 소요 사업예산을 정확히 계상하여 요구하여야함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과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하여 2005년 명시이월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등 2억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수당 7,860만원 등 1억1,8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계상되었는데 금번 제1회 추경에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0만원 등 3,331만원이 또 요구되어 총 3억5,131만원이 넘었습니다. 2006년도 3월말 현재 집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6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비 1억1,452만2천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사업신청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9페이지 교육기관에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40페이지 탁구선수 이적료에 대한 설명, 42페이지 단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보강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 53페이지 신활력지원사업(마늘가공식품개발, 마늘강장제개발) 추진개요 및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63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재정지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 260페이지 예비비 4억9,350만원에 대한 설명, 69페이지 사인암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 내용 설명. 71페이지 송종국 기념관 전기분리공사에 대한 설명, 83페이지 전시관 광물학습 전시영상 전시영상키오스크 설치 및 체험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자세한 설명, 87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연구개발 위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설명, 102페이지 씨마늘 장려금 지원 3억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116페이지 매포소도읍 육성사업 설명, 12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8억원에 대한 설명, 127페이지 단양읍 장현리 재해위험정비사업 설명, 134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1억4,065만9천원에 대한 설명, 135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및 공공요금 지원근거 설명, 138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에 대한 설명, 143페이지 대가리 경로당 철거공사에 대한 설명, 145페이지 자원봉사 욕구조사 연구용역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한 설명, 147페이지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전기증설 사유 및 규모, 전기용량증설 시 전기요금 증·감 예상, 최근 2년간 전기요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요양병원 급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223페이지 댐용수사용료 증액에 대한 설명, 224페이지 기촌리 지방상수도확장 2억원 사업비에 대한 설명, 2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1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 도로 분으로 104억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원, 그 다음 지난해에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 인센티브 5억원해서 11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관계는 별곡~상진 간 도로망 개설사업에 3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또 소규모 노인시설 1억9,000만원, 매포·황정 보건진료소 신축 4억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원, 댐지원사업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노인복지시설, 매포·황정 보건진료소 도비부담금 등 해서 총 9억8,000만원이 증액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계략적으로 4개 과 정도가 해당되는데 문화관광과에 국·도비해서 1억2,90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에 적성산성 주변 토지매입비 7,000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잔액 1,500만원 정도가 1,000만원 이상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단에 5,500만원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비가 1,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4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및 관련해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아래 36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선정관계가 홍보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2~3개 과를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댐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계획 홍수의 선 145m부터 5㎞ 이내 지역, 또 댐주변지원사업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배분 기준을 별표 8-2에 보면 수몰 면적, 인구, 관할 면적, 지역 균형,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차액을 조성해서 안별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는 5·31 지방선거도 끼고 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2항 별표 8-2의 기준에 의해서 관련 규정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안배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도 홍보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인데 이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체 시·군 부담을 다하지 못한 시·군과 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상에 계상되어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이 총액이 당해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이번에 소규모숙원사업비 47억원, 또 하진도로 20억원해서 모든 것을 부담함에 따라서 여기 각 학교별로 운동부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양교육장으로부터 이 금액을 찍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40페이지부터는 소관부서에 실·과·소장님들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단양관광예술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 실적은 지금 현재는 예산 집행된 것은 1,000여만원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시기가 미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2억원은 아직 예산에 계상만 되어 있고 도의 추경이 되어야 내려올 계획이고 또, 5·31 지방선거를 끼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선거법관련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있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월말에 완공될 평생학습센터가 준공되면 모든 일들이 추진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을 계략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종합추진계획을 확정을 하고 기반 구축이 7~8월 달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개원되면 주말문화학교 개설운영이라든지, 학점은행제 확대운영, 소액의 프로그램,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성인들에 대한 문화교육, 관할 협력 주말교육과정이라든지 학습동아리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지역 네트워크와 학습교실이 연계되는 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우리 단양군도 평생학습지역 축제를 군 자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지방선거 같은 것들이 끼어서 현재는 하는 것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6월부터는 명실 공히 단양군이 전국에 33개 학습도시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서 금년 말에 가서 평가에 교육인적자원부 평가를 잘 받아서 다시 한번 단양군이 전국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자체단체부담금의 인터넷음영지역 해소하는 것이 있는데 단양군에 음영지역의 대상이 어디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음영지역이 저희들이 전부해서 49개 지역이고요. 마을에 인터넷이 안되는 오지마을들, 주민들이 사시고 계시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조금씩 있는데 49개 마을의 가구 수는 약 9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와 KT하고 저희들이 빨리 끝내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양군은 다행히 정보통신과에서 1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서 총 소요예산이 약 190억원, 2007년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400~5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양군 부담금이 3,3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반하고, 내년도에 반하고 해서 우리는 2007년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도 전체계획은 제가 이전에 도에 갔을 때 보니까 2008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양군은 2007년까지 끝내는데 금년도에 3,360만원, 내년도에도 3,36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KT와 도비를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조태근위원

우리는 이것만 부담하면 49개 지역, 900가구가 이렇게 되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13개 마을, 400가구 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고요. 내년도에 36개 마을, 500여 가구가 해결되고 완료되는데 금년도에는 마을이 30가구 이상 되는 마을만 1차적으로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0가구 미만 되는 마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통부에 심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어의곡 주는 것 말이에요?

조태근위원

예.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어의곡 주는 것이 가곡 임동철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랫마을과 새밭하고 해서 새밭의 반, 아랫마을에 반,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랫마을은 마을의 농촌 체험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밭은 관광형으로 해서 무엇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일전에 보니까 송이보관 냉동창고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마을은 우마차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민박촌에 스팀청소기도 구입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두부체험시설 및 비가림 시설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보마을 운영활성화 상사업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좋다고 모두 사업 확정을 해주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가곡 어의곡을 해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우수마을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매포 어의곡을 명년도에 한번 육성해서 우수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대행사업비를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무슨 조합이 있다고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자치정보화조합….

지영돈위원

예.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행자부 직원들과 각 도에서 파견 나가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각 부처와 시·군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평가를 하고 또, 장비를 선정을 하고 하는 조합이 있는데 그것의 운영을 전국 시·군·구·도 부담금을 부담해서 자체 정보화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행자부와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해서 거기에 부담금입니다. 실적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3,000만원 정도 들여야 만이 단양군 정보화사업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제천 출신이신 부장님이 계셔서 그냥 무료로 세달 동안 단양군을 평가를 해주셔서 지난해 연말에 해가지고 1월 달에 받았는데 단양군 정보화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자치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이 중앙 단위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기관 대 기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기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따로 나와 있어요. 자치정보화조합이 중앙 소속이에요?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 본부에서도 나와 가지고 경북궁 돌아가는데 거기 있는데 우리 단양군 5급 공무원들이 3년 전에 거기 가서 정보화교육을 1주일씩 받고 왔습니다.

지영돈위원

좀 어려운 용어가 되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아마 부의장님은 아실텐데요. 옛날에 김상선이라고 단양군에 근무하다가 도에 들어갔던 친구가 자치정보화 티오로 도에서 사무관 승진을 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2년을 마치고 지금 도에 와가지고 운영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예산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서 저희들 1억원, 1억원 감했던 신활력사업 부분 중에 용역비로 사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상에 오류가 되어서 의료 및 구호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동안에 과목 문제로 인해서 사실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과목 경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양마늘과 관련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승배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는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출산휴가자 예상인원이라 할까요.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상인원이요?

임동철위원

출산휴가를 가실 수 있는 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측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추가 요구된 인원은 3명 정도입니다.

임동철위원

3명, 우리 인원은 3명이 늘겠네요. 그죠?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행정직 착오가 있어 그런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세워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임동철위원

바쁘셔서 누락되었다고 하시면 이런 것은 큰 문제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47페이지, 퇴직자해외연수 경비지원 6명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 됩니까?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대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분들을 미처 퇴직 전 해외연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라도 우리가 최소 한번쯤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2,000만원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조태근위원

저는 이번에 못보내 드린 분보다 기존에 퇴직한 사람들을 전체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그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학생수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11개 방범대가 있는데 단양·매포를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단성도 학생수송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조태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용역비 감을 해서 출연금으로 또 세워놨는데 그러면 용역을 안주고 어느 기관에다가 하신다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석회석신소재하고 그쪽으로 출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은 운동부에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근무하고 운영하는 것이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근래에 5년 동안 통계를 잡아서 여기 우수선수가 나오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재작년부터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지금 단양공고에 관악부가 있잖아요. 우리 행사에 활용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거기가 어렵더라고요.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체육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룬 것인데….

조태근위원

이것을 줄 수만 있다면 체육 분야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는지, 학교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더라고요. 앞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성면 하리 게이트볼장은 기존 있는 게이트볼장 외에 도비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사실 측정되어서 이 부분만 달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적성 가보았더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야외에다가 하나 작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넣어서 노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관계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사업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검토를 한 뒤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의원님이 노인분들하고 약속을 해놓았으니 다른 방법은 없고요.

최승배위원장

그리고 탁구선수 이적은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8명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6명입니다. 정원은 8명인데 지금은 6명 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의 선수를 7~8월 방학 때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감독이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쯤 하반기에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적을 달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까?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몇 가지 사업은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댐주변지원사업이 계속 면단위로 배정이 되다가 금번에 어떤 원칙을 준수해서 그런지 지원을 받다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는 아마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가는 것인데 댐주변지원사업도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진회

이진회홍보체육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저희 버스터미널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일 평균 승차인원이 448명인데 1985년도는 1일 1,900명이 승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횟수도 1993년도 대비해 보면 166회를 했는데 올해는 10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분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영동군에 적자재정을 갖다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보은군에서는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더니 지난번 군수님께서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선거에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을 검토하고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의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의 대상지는 마을정비사업이라서 어상천 대전1리에 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기존 시설비로 된 것을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영돈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세운 것에 대해 의문 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내 다니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의견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우리 공용주차장 쪽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관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상당한 주민의 여론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가 보조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어가지고 그래도 기존 자리가 유지가 되고 존치가 되어서 지역민들의 손익을 떠나서 존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정 근거가 뒷받침되고 하면 하반기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단위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 지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원과장님도 저와 똑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나은 대안이라도 해서 계속 존치가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유공공무원 해외비가 물론 재정기금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15명을 보내야 된다면 군비를 더 보태더라도 해주어야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동남아시아 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시상금 2,000만원 탔는데 그중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50%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이것도 억지로 세운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더 세워 주셔야지요.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라고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리고 아까 지영돈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런데 8,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마을정비사업에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부락에서 대지를 100여평 샀습니다. 샀는데 마을 경로당을 지어 줄 때는 지금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마을에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부지를 100여평 샀기 때문에 35평 정도 건립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시설비로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적보조를 바꿔가지고 부락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인데 무슨 사업비가 되던 간에 타지역에서도 회관을 짓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1억원을 주던지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가곡 돈 1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어느 부락이 되든지 간에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간에 1억원을 달라고 하면 이제는 1억원을 주어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5,000만원~6,000만원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해왔는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어느 부락이든지 모두 크게 지으려고 하지, 작게 지으려고 하는 부락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은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구판장하고 다목적으로 쓰는 회관으로….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모르고 다른 부락에서 봤을 때 거기는 8,700만원 들여서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5,000만원만 주느냐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요?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태근위원

아니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부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안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한선이 깨진 것이라는 말이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인암지구 관광지지정 용역 사업은 2003년도에 총 발주가 되었습니다. 총 2억6,000만원이 들어서 2003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지지정 용역 사업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 관련 계약특약 조건에 보면 관련 용역은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완료 후에 일단 사업비에서 80%를 지출하고 관광지지정이라든가 지구단위지정 등 모든 것이 끝난 뒤에 2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특약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관광지지구지정사업이 아직까지 권역별 관광계획 반영이라든가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2003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 2월 28일자로 관련 예산에 대한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용역 끝나면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련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 예산은 20%에 대한 잔액분이 5,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국기념관 전기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종국기념관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아래층에 오른쪽 코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전체 단열계량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총 계약전력은 건물에 대한 계약전력이 28㎾로 되어 있는데 송종국기념관만 약 10㎾가 안전 진단 결과 소요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수전시설에 대하여 별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전함으로써 전체 건물시설에 대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이런 위험부담 요인을 정비하는 공사를 분리공사로 시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내용들 먼저 짚어주세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용한 용역비와 송종국기념관 전기분리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

라광우위원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 이관 소송비 있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라광우위원

소송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모든 매장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 소유를 법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1차부터 제8차까지 3만여점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총 매장문화재가 전부 석기입니다. 일부 토기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2,540점은 국가 귀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2,700여점이 지금 저희들이 목록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난 3월 말에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말부터 정식으로 반환요구를 했었는데 제1차적으로 충북대박물관의 제1차적인 답변 회신은 학술연구용으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양군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환해 주는데 전체보다는 어차피 거기도 발굴기관이니까 반반정도 이렇게 구두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수양개전시관이 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국내에 있는 모든 국가 귀속유물이든 일반유물이든 모든 것이 수양개전시관에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반이 아니라 전량 다 가지고 오다 보면 원만한 반환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소송 전개를 거쳐서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라광우위원

소송을 해서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다가 안되면 또 하고,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단양군으로 전량 다 와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충북대박물관에서 학술연구용이라는 이런 이유로 반환을 지금 기피하는 실정인데 충북대박물관장인 이융주교수가 사실 내년 2월 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법적인 것이라도 시작을 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 기관인 문화재청에서도 단양군으로 전량 반환으로 하는 것을 협조해 주고 하는 관계인데 다만 충북대박물관에서 순수로 이것을 자진해서 안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절차를 좀 거치려는 중입니다.

라광우위원

주게끔 되는데 소송을 해서 받을 것이라면….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반환을 하는데 연구를 좀더 해가지고 제1차적으로 내년 2월말쯤 그중에서 10%는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에 어차피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라광우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받으면 되잖아요. 무엇하러 쓸데없는 돈을 주고….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받는 것을 본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발굴 및 연구책임자가 이융조교수인데 이융조교수가 내년 2월 말에 퇴직하기 전에 법적으로 조정판결을 받든 아니면 진짜 판결을 받든, 단양군으로 이관을 하라는 것을 그 이전에 매듭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쪽에서 반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2월 말경에 일부 10%, 그 다음에 2007년도 말쯤에 몇 천점 이런 식으로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지연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에 받고자 하여튼 개관을 하는 하반기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물론 소송의 당사자가 충북대총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이라든가 충분히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판결을 받아서 반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광우위원

그러면 이길 자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요?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이길 자신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라광우위원

소송을 하면 이겨야지 무슨….
경주

신경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제천 고문 변호사도 제1차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소송을 하면 소송제기 여건도 충분히 되고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인데 하게 되면 100% 이길 것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라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라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11시4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전시관광물학습 전시영상키오스크 설치 및 체험·편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도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주민불편신고센터에 1명의 교사로부터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컴퓨터나 터치스크린 등 정보검색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의 문화와 광공업·광물화석 등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또한 의자 같은 편익시설도 설치해서 앞으로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광공업전시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대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3대 정도하고 나머지 1,000여만원은 영상시설 관람 및 휴게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죽령휴게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임대·입찰을 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들어왔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금년 1월부터 입찰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지난 2월 중순경부터 영업은 시작을….

임동철위원

입찰이 얼마에 되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2,200여만원….

임동철위원

년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리모델링 가격하고 건물 가격하고 하면 10억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에 한 것은 토산품판매장까지 해서 지난해 5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거의 10억원 들어갔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최근에 10억원은….

임동철위원

아니요. 당초 건물 그것까지 하면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1983년도 처음 지을 때는 상당히….

임동철위원

그것하고 이 보수공사까지 하고 하면 약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연 우리가 2,200만원 정도 받는 것이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전에 보다는 고속도로 처음 개통한 이후보다는 차량들이 많이….

임동철위원

입찰 낙찰자가 우리 대강 주민은 아니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임동철위원

아니죠. 혹시 거기에 대한 토산품판매장에는 우리 대강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임동철위원

어떤 마찰 같은 것은 없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직까지 마찰은 없습니다. 아직 마찰은 없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토산품판매장에서 음식 요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어쨌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당초 최승배위원님이 바라던 것은 수위계약 쪽으로 대강에서 되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 해소를 했으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민원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임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공유관사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오랫동안 손을 안 대었던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경찰서 간부들이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연립관사가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이것도 어느 단계에 몇 년 단위로 원래는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최승배위원장

3,000만원이면 다 됩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우선 손을 댈 부분은 손 댈 계획으로 창문틀하고….

최승배위원장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좀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연구개발 위탁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건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도에 한 곳씩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충주대학교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3억4,000만원, 도에서 1억5,000만원, 충주시가 6,000만원, 제천시가 3,000만원, 기타 군에서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102페이지에 씨마늘 장려금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마늘 장려금지원사업은 단양 마늘 특성 보존으로 타지역 마늘과 차별화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상 여건상 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신활력사업 중 씨마늘 장려금지원사업으로 편성했던 사항이고, 단양마늘 작목은 타작목에 비해서 개원비 중에 아시다시피 종구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늘 주산단지에서 농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영세한 마을 농가가 다수가 있어서 지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타작목 전환 시 도미노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지형 단양마늘을 명품화하고 차별화 및 경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단양마늘 특성보존농가에 대해서는 명품화 지원사업 중에서 주아 재배는 이 3억6,000만원 중에서 150평 이상은 50만원, 또 특성보존농가 300평 이상 농가에는 평당 15만원씩 지원해서 장려금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마늘동호회 주아포 설치를 마늘 시험장에서 해서 이것은 주아가 종구가 되면 군민에게 팔아서 그 돈은 세외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주아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과 특성 농가 종구대 지원 2억9,000만원 해서 당초예산 6,000만원 포함에서 4억2,0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 야생동물 관계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서 4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것이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 이것은 이 업무가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사업비인데 보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몇 페이지이죠?

지영돈위원

지금 농가에서 멧돼지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목책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사업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서 방제시설비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것을 많이 안세워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 사업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내려온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지영돈위원

자부담이 있어도 설치를 할 텐데 몇 %가 될는지 몰라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영돈위원

110페이지 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전액감을 800만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80만원만 세웠단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지영돈위원

이것이 부족할텐데 이것만 세웠나하는 얘기이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은 사업지침에 32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800만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감을 하고 우리가 보조 부분만 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영돈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원을 보상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할 때는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더 세우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도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피해 농가에 최고 한도 300만원까지인데 많이 해서 150만원까지 지원한 농가가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재원이 사실 앞으로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데 제1회 추경에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 놓았다가 해야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이고요. 농림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없고 해서 이것은 추이를 봐서 제2회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영돈위원

재원이 그 때 가도 되는 것인지….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4억원 정도 제가 만들어 놓았다가 피해가 없어서 다시 반납하면 예산 모양에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2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영돈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당초에 제1회 추경에 2억원 정도를 더 세우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확보가 안되었나 의문점이 나서 얘기를 한 것이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모자라면 제2회 추경에 해달라는 주문이고 유통지원담당님도 계시는데 유기질퇴비 말입니다. 40만포를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했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보니까 안되어 있네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8만포를 하고 12만포를 해서 제1회 추경에 해서 가을에 마늘 심을 때 하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유기질비료는 현재 우리가 공급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데 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개인 사업자는 덤핑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급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가 곤란하다고 너무 덤핑 들어오는 것은 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포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것을 쓰라고 하니까 만약에 농사가 안되면 농림과에서 책임질 거냐고….

지영돈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제가 지적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추·마늘이 단양군 농가에 주 소득원이라고 보는데 농가들이 사실 작년도에 화학비료에 대한 국·도비 보조분이 모두 없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인상을 했다고요. 거기에다가 국제무역이니 WTO 해서 전체적인 추곡수매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농촌의 여건이 상당히 여락하고 어려운 것은 다같이 알고 공감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친환경농업이니 이런 쪽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주는데 지금 단양군에 고추·마늘 면적이 마늘 300㏊, 고추 900㏊, 합쳐서 1,200㏊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1단보당 소요된 것이 70포에서 100포 선인데 70포 정도 본다하더라도 거의 84만포를 주면 보조가 일부가 되었든 어쨌든 고추·마늘 소득 면적에서 농가도 도움 될 뿐 아니라 사실 앞으로 친환경의 기틀을 자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요. 퇴비 많이 써가지고 고추나 마늘이 건강하게 자라면 약 칠 필요도 없고 사실 좋은 것이라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공감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간접적으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인데 당초 업무계획 때도 40만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작년에 30만포, 올해 10만포 늘어서 어쨌든 업무계획 때 위원님들과 동료 직원들도 올해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더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보니까 전혀 계상이 안되니까 저는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사실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17만포, 그 다음에는 20만포, 30만포까지 저희가 했는데 저희과에서도 사실 40만포하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에서나 예산부서에 예산부족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부서에서 재원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항을….

지영돈위원

그래요. 우리 농림과장님이나 또 농업 관계 공무원,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이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 분들이 잘 되어야만 우리도 있는 자리가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농촌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신경과 관심을 쓴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너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보자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수경의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승배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윤수경의장

지금 농림과 보니까 삭감한 것이 약 7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각 실·과 보니까 삭감이 제일 많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삭감을 했던 부분은 예산을 해서 다 과목변경을 해서 아까 신활력사업비에 3억6,000만원을 넣었던 사항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액수만큼 더 늘었을 것입니다.

윤수경의장

삭감 시킨 것이 제가 보니까 제일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가 1억2,400만원 되는데 워낙 액수가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후하게 해준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농촌에 가면 농업예산 적다고 난리라는 말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니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 되어서 과목변경이라든가 감액된 것은 그대로 다른 과목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수경의장

각 실·과 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동안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100억원해서 2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석회특화지구도로사업과 생태하천복원정비사업, 산업조각공원조성사업, 매화소공원사업, 광역상수도공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투자되는 10년간의 사업은 총 1,800여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행자부에서 100억원, 타부처가 474억5,000원, 지방비가 568억5,000만원, 자부담이 65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년간에 투자되는 연도별 사업은 2004년도에 석회특화지구 도로개설 3건 사업에 대해서 1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5건에 대한 사업에 40억원, 금년도에는 5건에 대한 사업에서 92억원, 2007년도에는 5건에 사업에 83억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2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사업비 집행은 총 230억원 계획 중에 지난해까지 54억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92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45억원이 확보되고 군비부담금 47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까지 83억5,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건에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 중인 것이 2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3건이며, 종합 진도는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추진 중이던 사업을 행자부에서 지난 연말에 녹색어머니회·안전생활시민연합 등 전국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지 평가반이 저희들 군에 와서 11월말에서 12월초에 현지 평가를 한 결과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 장려 1위를 하는 관계로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계속사업비로 가곡~여천지구 구조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포소도읍하고 적성대교 부근에는 국·도비, 우리 군비 반영은 계속 지금 제대로 맞혀가고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매포소도읍은 금년에 47억원을 확보하면 금년까지는 전액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고 적성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5억원을 확보했던 것을 해가지고 올해 이번에 30억원을 확보해야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10억원이 아직 확보가 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최승배위원장

우리 군비 부담분입니까. 국비 부담분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군비입니다.

최승배위원장

국비 부담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이 그전까지는 지방양어금사업·군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4년도에 양어금법이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부세 지원사업비와 군비 부담을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획된 사항으로는 총 310억원 중에 금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사항이 10억원은 아직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아니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사업들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단양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도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들이 상당히 도의회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들이지만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이번 추경에 다루는 금액이 1억4,520만4천원이 총괄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단양읍 장현리 마을 주택과 인접된 소하천 석축이 일부 붕괴가 되고 또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이 협소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주택가로 범람을 하고 해서 이번에 암거로 43m에 5,8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중에서 국비가 5억5,779만9천원 중에서 2건으로 발주를 해서 4억1,714만원을 발주하고, 집행 잔액 1억4,065만9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기가 자꾸 도래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비 임차대를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까.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지영돈위원

5,000만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영돈위원

5,000만원 가지고 무엇에 씁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 농경지응급복구비 5,000만원하고, 재해복구비 5,000만원하고 1억원….

지영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경지응급복구비가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고추나 담배는 따야 되는데 길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응급 대책할 수 있는 장비 임차대를 우리가 해마다 세워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해놓아야 된다고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5,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지영돈위원

그것은 농경지복구비와는 틀리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농로 복구비….

지영돈위원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1개 면 당 우리가 2~3년 동안 해 본 것이 있지만, 그래도 4대 의회가 들어와서 집행부와 손·발이 맞아서 사실 수해가 났을 때 고추·담배 수확은 해야 되는데 길은 다 망가지고 안되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주민들이 고맙게 쓰는데 5,000만원 가지고 힘들어요. 올해는 그렇게 수해가 안나리라 믿지만 어쨌든 1개 면에 장비 1대 사용하면 30만원에서 50만원 짜리 사용하면 며칠 사용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런 관계는 다음에 참고하셔가지고 제2회 추경에 하던지. 이것은 복구가 아니라 응급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와 상의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잘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및 공공요금 지원근거 설명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으로는 우리 군의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실비양로시설 3개소, 장애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등 5개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및 기준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기준과 2006년도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5인 미만 시설은 연간 240만원, 그리고 9인 미만 360만원, 29인 미만 시설은 660만원 등 입소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화재보험,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안전관리비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 등 다른 시·도 경우 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군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관련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여러 번 거쳐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랑의 보금자리는 댐 주변사업비를 활용하여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95-13번지에 수몰이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465㎡ 140평의 부지에 752㎡ 건물을 지어 건물의 관리기능과 입주자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8평형과 15평형 등 입주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료임대주택 10동을 제공하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만, 현재의 추진(안)보다는 설계과정 등에서 공간구획과 예산의 신축적 활용을 통해 무료임대주택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 무주택 수몰이주민에게 더욱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입주자선정 시에도 민관이 함께하는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선정에 따른 객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위탁 또는 단양군이 직접 관리하든 행정적인 부담과 많은 관리비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및 지역 노인들의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재가보호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143페이지, 대가리 경로당 철거공사관련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가리 경로당은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0-2번지의 대지면적 390㎡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99㎡ 30평 건축물로써 1998년 9월 준공되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지반이 약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사고의 우려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건물은 중앙고속도로 건설 공사 당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건축되었으나 건축부지의 정지작업이 부실하여 지반 및 건물의 균열로 인해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2005년 6월 3일 경로당의 사용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제기된 문제점은 대가리 경로당의 경우 현 위치에 신축하여 하나 철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을의 능력으로 철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에 추경에 확보하여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145페이지, 자원봉사 욕구조사 연구용역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현재 59개 자원봉사팀 5,79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활용과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2005년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치 않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자원봉사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한 우리 지역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연구기관에 단양군 자원봉사 욕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 수요처의 자원봉사 수요조사는 전화 및 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재가봉사대상, 시설, 지역사회 수요처 300개소가 대상이며 두 번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욕구조사는 자원봉사자의 약 3.5%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의식조사는 일반 주민 200명을 무작위 설문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욕구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소요 예산은 설문조사비 400만원과 분석 및 연구비 500만원, 일반관리비 100만원 등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6~7월경 설문조사를 통해 9~10월에 발전방안 마련 등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147페이지,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전기증설 사유 및 규모입니다. 전기증설 사유는 현재 운영 중에 전기 사용량 초과로 인항 전기가 차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하절기 에어컨 사용 시에는 더 큰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용량증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기증설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28㎾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0㎾로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 5,170원이 기본료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였고요. 전기용량 증설 시 요금 예상은 기본료가 1㎾당 5,170원이 증가되지만 기본용량 초과 시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율 적용 감소에 따라 총 납부 전기요금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년간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2004년 경우 99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검토보고 했던 사항에서 135페이지에 개인운영시설 현황하고 공공요금 지원근거 설명은 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계상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각기 간이상수도 전액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된 것인가요? 당초에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이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각기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다른 사업비로 사실 5,000만원까지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일단 그 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pool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각기에 대해서는 pool사업비에서 쓰던지 어떻게 하든 간에 물 먹는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일단은 요구사항이 모두 관찰이 되고 예산이 필요가 없어 다 돌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지영돈위원

하여간 이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예산부분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건소 부분은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