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준에서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증액, 그리고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관광개발 사업비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확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액에서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도표와 같이 1,47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7%인 13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159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를 합친 단양군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5%인 155억2,400만원이 증가한 1,629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7%인 130억원이 증가한 1,4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증·감 사항 없이 104억1,782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4%인 3억6,942만원이 감소한 151억6,573만5천원으로 이월액은 3억3,260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8억9,815만원이 감소하는 등 원인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7억691만8천원, 보조금은 13억6,250만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1,4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9%가 감소한 6억9,602만9천원, 사회개발비는 18.5%가 증가한 91억2,203만6천원, 경제개발비는 10.2%가 증가한 46억8,046만5천원, 민방위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1%가 감소한 1억6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가한 155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3,400만원이 증가한 4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49억4,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증가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3% 감소된 8,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2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고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20억6,900만원으로 편성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여 6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의 변동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세입의 일부를 조정 계상하고 지방자치 「민선3기」의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되어 요구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 여부, 사업 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 및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 사업량 및 편성단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개요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7%를 증액 요구한 1,470억원으로써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6,942만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117억691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13억6,250만2천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내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참여 정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등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1,330만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91억1,1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 출납 폐쇄 후 금년 추경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8억9,8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와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좁혀져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은 130억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8,545만2천원,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129억9,601만8천원, 지방채 상환은 3,150만원,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는 4억7,056만6천원을 감액하고, 기타 1억1,240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정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소요판단은 일부 부서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로 사업성과 소요 사업예산을 정확히 계상하여 요구하여야함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과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하여 2005년 명시이월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등 2억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수당 7,860만원 등 1억1,8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계상되었는데 금번 제1회 추경에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0만원 등 3,331만원이 또 요구되어 총 3억5,131만원이 넘었습니다. 2006년도 3월말 현재 집행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6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비 1억1,452만2천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사업신청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9페이지 교육기관에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40페이지 탁구선수 이적료에 대한 설명, 42페이지 단성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휀스 보강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 53페이지 신활력지원사업(마늘가공식품개발, 마늘강장제개발) 추진개요 및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63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재정지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 260페이지 예비비 4억9,350만원에 대한 설명, 69페이지 사인암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 내용 설명. 71페이지 송종국 기념관 전기분리공사에 대한 설명, 83페이지 전시관 광물학습 전시영상 전시영상키오스크 설치 및 체험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자세한 설명, 87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 연구센터 연구개발 위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설명, 102페이지 씨마늘 장려금 지원 3억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116페이지 매포소도읍 육성사업 설명, 12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8억원에 대한 설명, 127페이지 단양읍 장현리 재해위험정비사업 설명, 134페이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감리비 1억4,065만9천원에 대한 설명, 135페이지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및 공공요금 지원근거 설명, 138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에 대한 설명, 143페이지 대가리 경로당 철거공사에 대한 설명, 145페이지 자원봉사 욕구조사 연구용역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한 설명, 147페이지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전기증설 사유 및 규모, 전기용량증설 시 전기요금 증·감 예상, 최근 2년간 전기요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요양병원 급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 223페이지 댐용수사용료 증액에 대한 설명, 224페이지 기촌리 지방상수도확장 2억원 사업비에 대한 설명, 2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