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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배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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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임동철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철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 당면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길중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으로부터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등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원안가결」승인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 승인의 건」은 무주택 수몰이주민 수급자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다수 의원들께서 많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은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10세대로는 441세대나 되는 무주택 수몰이주민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으로 9억원의 사업비를 잘 검토하여 입주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입주자 선정 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되고 있어서 오히려 잡음이나 민원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사업임에 따라 사회복지단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잡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태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사한 봄날을 맞이하여 먼저,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도와주신 동료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2006년도 각종 군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지영돈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 및 토론 후 심사한 결과 10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10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운영 조례안」 「단양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 조례안」 「단양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지영돈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2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과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특위심사활동 기간 중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일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승배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민선3기 마무리와 주요 현안업무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길중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1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의 증액 등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5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70억원 기정예산 대비 9.7%인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인 2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55억2,4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와 예산확보 시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도 있는 준비와 검토가 없이 추진하다보니 예산확보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유물 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터미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에서는 단양읍 상진리 95-13번지에 신축되는 사랑의 보금자리 건물과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목적이나 취지를 검토한 바 그 목적이나 내용은 물론 주민의 정서상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다기능시설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최승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보여주신 초대와 제2대 의원을 거치신 이완영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원한 제117회부터 오늘 임시회인 제155회 임시회까지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