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54회 제5총무위원회2006-12-18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36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3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남구세 감면 조례인데요. 남구세가 직접 감면되는 기관이 대상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
경양

차경양위원장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애휘

손애휘간사

남구세가 직접적으로 감면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그렇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세 감면 조례의 대상은 남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도 물론 되겠지만 개인도 전부 포함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죠. 기관이나 개인이나 남구세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진남일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부산항만공사가 없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부산항만공사는 있고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부산항만공사가 무슨 남구에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부지가 남구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선대 부두라든지 그 다음에 용호동 컨테이너 하치장 그런 부지가 전부다 부산항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신선대 부두가 어떻게 항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항만공사 부지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컨테이너 부두가 부산항만공사 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신선대 부두...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나라 항만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고 항만공사에서 대신 운영을 해 주는 거지 무슨 항만공사 부지입니까? 항만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다시한번... 재산으로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재산은 아니고 신선대 부두하고 다 운영업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동료업체에 재산세를 내는 거지 왜 부산항만공사에서 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컨테이너도 운영을 부산항만공사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지가 지금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 부지가.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 부지를 부산항만공사에서 재산세를 대신 내줍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좋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남구소재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지금 없는 부분이 감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다음에 생길 거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다 해서 그 조례를 표준안에 되어 있는데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구나 자치단체 표준안이 내려오면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전혀 조정을 안하고 원안 그대로 항상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물론 이게 준칙에 따라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이게 부산시세 지방세 감면 조례라면 당연히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구 아닙니까? 그지요? 남구세 감면 조례인데 없는 기관에 대해서 굳이 조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이게 3년간 시효를 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래 하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신용보증재단도 거기 있다가 남구에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녹산에 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구로 오겠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남구에 물론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준칙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표준안 그대로 항상 하시니까 이 표준안 시달하는 목적 자체가 표준안을 샘플로 하되 그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원칙일 거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표준안 그대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건 우리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조례 개정을 표준안대로 안 하고 조금 변경을 할 경우에 또 행자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애휘

손애휘간사

완전히 그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조례라는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전국적으로 그럼 전라도 어디 섬에 있는 조례도 딱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애휘

손애휘간사

이렇게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 사무소는 다른데 있습니다. 다른데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제 저희 구 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손애휘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제18조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감면'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공사에서 남구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나 또 남구에서 특별히 무슨 농어촌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감면은 사실 전혀 이건 해당이 안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대도시 지역이니까 농촌은 없는데 어촌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용호동에 어촌계가 있고 어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제25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구에서 이 벤처기업이 지금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것이 아주 봇물처럼 쏟아졌는데 우리 남구에서 어떤 특별한 특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이 어떤가요? 이렇게 감면까지 지금 조항이 있어서 육성을 하는데...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정확하게 지금 몇 개라고 하기는... 센츄리빌딩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 문현동에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거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계속 그럼 감면 조치를 하는데 나가서 지도 감독이 되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도 감독까지는...

송순임위원

지도 감독은 안 되고 그냥 세 감면되는 그 정도로... 다섯군데 정도?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모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육성책으로 지금 있는 거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송순임위원

그 정도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시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 의료단체에 대한 감면이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상기 연도에 얼마정도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에 대한 감면은 2006년도에 천주교유지재단 재산세 면제가 약 7,100만원 정도 유지가 된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럼 지금 남구는 천주교...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용호동 성모병원 내에...

진남일위원

1건에 금액이 7,100만원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NGO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종교단체도 지금 현재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도 부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종교단체 재산세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공평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땅보다 부과 안 하는 땅이 더 많습니다. 50% 조금 넘습니다.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상당히 이런 게 많은데 실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거래가 뚝 끊긴 상태인데도 지금 올라오는 것은 종교단체에서는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을,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실무를 죽 보면서도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에 전혀 지금 세금은 10원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재산이 몇 백억 되는 데가 아마 부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재산 증식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NGO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과장님처럼 개인적으로는 내년, 후 내년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강력한 우리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종교단체도 과세를 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종교단체는 그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진남일위원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이렇게 특별 감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세금에서 미과세 된 산성교회 같은 경우 단위가 굉장히 크던데 세금을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못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송순임위원

세금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산성교회는 재산세는 안 내고 있거든요.

송순임위원

아니 다른 미 집행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건...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 저번에 감사자료 정확히 송순임위원님이 보셨네요. 종교단체에서 땅이라든지 집을 구입하고 난 뒤에 3년 이내에 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로 음악산업이라든가 산업이다 보니까 문화 컨텐츠를 많이 IT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진흥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얼마 전에 바다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사행성에 대한 선입관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는 대학가 주변으로 대형 영화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행성에 관련된 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개정 전에는 91건에 대한 유통 관련업이 있고요. 개정 후에는 지금 100건으로 예정하시는데 어디어디 지금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까? 유통관련업이.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아마 저희 수수료 관련... 세무과장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 수수료가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세군데 늘어나고 또 경기가 활황이 되든지 또는 이제 경기가 저하가 되어도 변경 등록 폐업이 속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아마 내년에 더 잡아 놓은... 예측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폐업을 한다든지 폐업 등록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년의 추세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최근에 보니까 단속이 강화되고 이러니까 단속을 한 두 세 번하고 나면 폐업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수수료를 지금 인상을 하는 거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올려지는...

송순임위원

올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럼 정책사업에서 타 구하고의 형평성을 많이 맞추시겠네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랬을 때에 아무리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그 구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감안은 전혀 없습니까? 기준 자체에서.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도 지당하고 또 이제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국가에서 걷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국가적인 정책상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그게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각 시도별로 또는 각 구군별로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두가지 정도로 대비가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가령 영화관을 등록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똑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더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여기 유통관련업쪽에 보면 이제는 게임제공업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연장도 여기 포함이 되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공연장은 별도로 공연장 등록...

송순임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연장이 지금 그러면 문화회관이라든가 일반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공연장은 저희 관내에 다섯군데 있습니다. 문화회관 세군데하고 경성대에 공연장이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가람아트홀 해서 다섯군데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인가사항하고 인허가 사항하고 등록 사항하고는 규모 면에서 구분이 있겠죠?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규모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허가라는 사항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완화된다면 신고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등록만 하면 등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볼 때에 어떤 업종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규제완화 또는 많은 규제완화 또는 자유업종 이런 것으로 구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문화라는 것은 중앙에서 육성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취미활동을 해도 공연장 임대를 해서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좀더 문화를 즐기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은 이렇게 요율을 올리다 보면 대관할 때 대관비가 사실은 많이 그거하고도 적용이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그런데서 보면 이 요율을 올린다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이 공연장이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 세수를 위해서도 좀 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요율을 좀 더 높여 가지고 그래도 남구에서는 문화의 수준이 높다라든가 또 사람의 심리가 좀 더 지불을 해서 높은 금액을 내고 한다면 더 고급공연장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요율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인지? 요율 기준 원가계산.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원가계산을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 시도로 내려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요율의 원가계산을 보면 행자부에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는데 가령 등록이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에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다 말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리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지 가령 서울 강남에 있다고 집이 비싸다고 공연료를 엄청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런 경우보다는 원칙적인 수수료 산정에 아예 공무원이 몇 번 정도의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적정한 규모를 만들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진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지금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차이 없게 함으로써 진흥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원가계산 면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 같이 큰 것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적용이 일괄되게 적용된다든가 할 때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같은 2000cc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5,000만원 벌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 버니까 5,000만원 버는 사람은 차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송순임위원

어려워집니까?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곤란해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뜻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소화된 산정 수수료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요새는 공연장을 만들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크니까 이제 최소화된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에 기본적인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차후에 바란다면 문화적인 요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구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오봉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권오봉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굳이 편집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이유에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해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계 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들의 위치가, 구의원이라는 위치가 어느 직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에 비해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기관의 직위와 직책과 또 의회의 의원님의 직책과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각자의 본연의 기능과 위원 구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편집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하는 업무 자체가 물론 내부적으로 참 많으시겠지만 총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도 있고, 뒤에 보시면 「유고시에는 국장, 실장,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당초에 제안이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님도 구정 전반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보발행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책임하에 원활하게 하면 좋겠다고 변경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있는 직제 순은 저희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직제에 따른 유고 시에는 반드시 직제 순에 따라서 업무를 대행해서 업무가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직제 규칙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규칙에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고시에 국장, 실장, 과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이 남구신문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아주 신뢰도도 높고 일반신문 못지 않게 남구신문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민하고 많이 생활에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방향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일괄 위원장이 되셔서 한다면 실제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기관장이 어떤 전체적인 걸 담당하는 것과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것에 위상과 책임의 한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염려가 듭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송순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보의 편집 태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되고 또한 구정홍보와 의정홍보도 상세하게 주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거기에 편집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부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총무국장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말도 많으며 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구보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력이 있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오보라든가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총무국장님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감당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구보의 방향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정의 방향이라든지 구정의 방침에 대해서는 청장이하 우리 모든 직원이 다 숙지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구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런 방향을 똑같이 알아야 되고 또 의회의 지원과 협조, 또 감시를 받아가면서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하고 수행한 그 과정을 주민에게 알려드리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실무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더군다나 열심히 그걸 챙기시겠지만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을 건너 뛰어 가지고 총무국장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위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것이며, 물론 실무에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보면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3항에 보면 “상임위원을 편집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2페이지. 상임위원을 편집원으로 하며 제11조 2항에 “상임위원회의”를 그냥 “위원회의”로 하지 말고 편집위원회 회의로 바꾸어야 맞지 않을까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송순임위원님 그것은 제4조에 보시면 편집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로 둔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송순임위원

4조에, 그래도 상임위원회하고 여기 있는 위원회하고는 별로 구분이 안되죠 이름이, 그렇죠? 편집위원회의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11조 2항에도.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편집위원회나 위원회나 회의하는 것은 명칭상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송순임위원

관계가 있죠.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 하러 개정조례안 합니까? 그게 그거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이름을 만들 필요도 없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니 위원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편집위원회가 제11조에 보시면 접수된 자료는 전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송순임위원

예.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의 이것은 통일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를 편집위원회의로 한다가 격에 맞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은 같은 뜻으로...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제4조에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 동일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편집위원회가 위원회이지 다른 위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송순임위원

그래도 말에 따로 딱 떼어서 보면 지금 현행이 잘못됐는지 개정안이 좀 그저 그냥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명칭에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개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행 조문에 아까 제4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로 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가 완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문대비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럼 현행 조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제11조에 분명히 상임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단 현행 그걸 보면 위원회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송순임위원님 말씀이 맞죠. 상임위원회보다 뭔가 조금 또 위원회에서 몇 명을 또 추렸다든지 이런 느낌을 안 줍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애휘

손애휘간사

주잖아요? 상임위원회 자체가 현행 조문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종전에 예를 들어서 제11조 2항에 보면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때 상임위원회는 크게 어떤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말을 빼 버리고 그냥 이제 위원회로 편집위원회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또 편집을 안 넣었느냐 제4항에 편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그냥 위원회로 쓴다는 이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조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4조에서 위원회로 통일되어 있다면 제11조 2항에서도 위원회라고 써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라고 쓰고 있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개정이 위원회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소란) 좋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실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전 청장님이신 전상수 청장님이 위원장 하실 때 가장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바꾸시려는지? 그리고 부청장님이 하실 경우 크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굳이 의회에서 총무국장으로 했을 경우 의회와 집행부와의 위상 관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부청장님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대표성에 대한 위임 권한도 갖고 계시고 총무국장님은 사실상 실무 부서의 국장님이시지 총괄적인 어떤 남구에 대한 책임을 가지신 분은 아니거든요. 남구 자체는 남구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사표 내실 겁니까? 조정 문제 생겼을 때 국장님, 아니잖아요?

「기존에 잘못 쓰고」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 전상수 청장님 계실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언론계에 계시고 또 평생 글을 써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조예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구신문의 발행이나 편집이 잘 됐다는 평을 받고, 저희들도 계속 참여를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의 현황을 보시면 청장이 위원장이 4개 구, 부구청장이 2개 구, 총무국장이 또 2개 구 심지어 없는 구도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업무에 공보관 업무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제안이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취지에서 총무국장이 실무 담당국장이고 또 여러 가지 구정방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편집을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만을 위한다면 전부가 국장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사실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손애휘위원 질의에 동의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를...」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일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광일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광일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에 의해 국장, 실장,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항중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구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도서관, 10개 동 소관에 관한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