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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5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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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현지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공직자들께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피해지역 주민과의 고통분담과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현장으로 가신 공직자 분들의 입장과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과 사전협의하신 내용을 위주로 소관부서별 제안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내용중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38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4,000만원 감액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사업비는 예산에 명기된 소규모 사업 읍·면이라던가, 본청 예산중에 이러한 예산이 설립된 이후에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되는 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까지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7월말 현재 집행은 단양 후곡리 새천정비사업 외 19건으로서 2억6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총 집행잔액은 총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평균해 보면 건당 약 1,300백만원 정도에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시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의 숙원사업은 통상 집행할 때는 착공에서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약 3억4천만원정도의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만 올해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는 착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판단에는 8월, 9월 두 달중에 발생할 이러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소요 수요는 한 1억정도만 있으면 그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9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예정되면 착공해서 10월, 11월말까지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하려면 이렇게 9월말까지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사업은 앞으로 발표할 예정은 1억정도의 사업비만 있으면 그것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업이 감액이 안되고 총 3억4천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약 2억이상은 예산에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 판단에는 1억원정도만 남기고 2억4천만원은 감액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제가 회의를 처음 진행해 가지고요.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억4천만원을 여기 군청에서 집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내려가서 집행하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까지 그 7월말까지 집행된 19건의 사업비는 그 읍·면의 요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예산자체를 당해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지 착공과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저희들이 어제 영춘, 어상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쪽 지역 뿐만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수해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저번, 호우피해와 어제께 저희들 담당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어제께 같은 경우에는 어상천과 가곡, 그리고 영춘까지 새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저번 피해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라도 일단 피해내역에 산정이되고 확정이 되면 지방비에 도비 지원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수해 피해로 인한 것은 별도로 수해 피해 복구내역에 확정된 이후에 그 관련 사업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수해피해 사업의 이러한 POOL사업비로 수행될 것은 아닌 것으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파악되고 수해피해 복구대상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0시20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중에서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SBS대하사극 연개소문 오픈세트장 건립지원 및 제작경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장 제작이 50억원 , 제작지원이 30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저희들 재원 여건 때문에 1차 40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픈세트장은 저희들 온달관광지에 건립하게 될 세트장 순수 제작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제작 경비는 그 소품제작비라든가, 드라마 제작에 일반운영비 성격에 우리 일반사업으로 얘기하면 시설부대비 성격의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광고홍보 효과라든가 그 외에 다시 저희 지역에 환원되는 효과가 되는 그런 경비가 주로 되겠고, 세트 제작비는 순수하게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희 군 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체 제작지원비가 이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159억원 중에 저희들 단양에서 촬영하게 되는 100일 분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저희들한테 30억원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일단 드라마 제작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려면 제작지원비가 우선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원 중에 2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 제작비 총괄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1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0억원, 그리고 문경에는 위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기반조성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경세트장은 제작 지원비 일부하고 주로 세트장 위주로 해서 60억원을 이 연개소문 제작비로 추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만 도비 증액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인사 유물 전시관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하고 해가지고 4억원이 늘어서 14억원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등록문화재 보수 대상하고 연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등록 문화재는 또 문화재별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이러 데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4억원은 순수하게 구인사 유물전시관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러면 등록문화재보수는 표기가 잘못 된 것이네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용어가 저희들 당초에 전에는 구인사 유물전시관 이렇게 기존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이것 용어를 구인사 유물전시관 이렇게 예산에 부기를 하지 말고 등록 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부기가 변경되면서 도비보조 증액분 플러스 우리 군비 부담금 해가지고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등록문화재와 연관된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등록문화재 보수라면 기존 현재에 있는 등록 문화재를 보수하는 예산안도 쓰고 또 더불어서….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대개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를 들면 어디 산성보수면 어느 산성보수 이렇게 사업비가 딱딱 부기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국·도비 내려올 때 구인사 유물전시관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등록문화재 보수로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구인사 유물전시관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단양 야경 8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6억원은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부터 추진되는 야경 8경사업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상진대교 부분이 이쪽보다 약하다고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카드를 행자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진대교에 야경 8경을 더 확충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기존 균특사업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6억원은 상진대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와 연계시켜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가지고 내년도 균특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7억6천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 특별회계인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총 7억6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거기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 저쪽에 애곡리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2층, 3층을 저희들이 다시 향토문화전시시설, 그리고 저희들의 조상들의 문물이나 민예품 같은 것을 여기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노인회관하고 저희들 수양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노인회에서도 여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인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전체를 우리가 이것으로 한꺼번에 전시시설로 조성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검토가 난해한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건물 지을 때 노인회관에 관한 예산이 같이 투입됐기 때문에 노인회 측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만 전체 건물을 우리 향토문화전시실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SBS대하드라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특위활동을 같이 가보셨으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질의 안해도 잘 아시는 부분이 계실 줄 믿고, 너무나 그쪽에 연개소문 장소나 서동요하고 차이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사실 서동요 세트장은 좀 일찍 시작한 부분에서 세트장 자체도 허술하고 접근성도 나쁘다는 것을 또 느꼈고요. 그다음에 문경도 지금현재 드라마 촬영중이라서 그런지 어떤 진입여건이라든가 또 어떤 관광객들이 물론 거기를 순수하게 세트장 관광지로 조성을 하려면 앞으로 전망이 있겠습니다만 세트장 자체에는 문경세트장은 저희들이 지금 관련 업체에서 지은 것이지만 세트장 자체는 견고하고 잘 지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요나, 문경 세트장하고 대비 했을 때 저희들은 기존의 온달관광지라는 내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부지가 협소하다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부지가 현재 여건상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관리운영 쪽에서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문경같은데는 왕건 세트장도 해봤고 그 분들이 문경시에서는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특수분야라서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누차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태의위원

규모나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이 세트장이 다른데 가보면 공모에 의했던지, 어떤 발취가 분명한데 우리 지금 이 연개소문 세트장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조차도 자세히 모르고 다른데 세트장에서는 전부 다들 공모에 의해서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사업이에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의회에…. 지방선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 윤수경위원입니다. 그 야경 8경가꾸기 6억원이 있는데요. 6억원을 제가 어디어디 쓰겠다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팔경 이러면서 가져왔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번에 야경가꾸기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해주니까 용을 느닷없이 만들어 가지고 달아 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7천만원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내버리면서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6억원을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역을 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뭐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6억원을 상진대교에다가 6억원을 다 투자하는 것인지 조형물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 오다보니까 상진대교하면 정문판 하나 그냥 있는 것 있죠. 기획실장님 보셨죠. 야간에 안되는 것 안되면 차라리 끄지, 먼저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싹 다니기가 흉물스럽더라구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시험가동 중이라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6억원을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5대 의회에 와서는 명시를 안하면 어렵습니다.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급하지 않은 것이면 유보내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6억해 줬다가 또 엉뚱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줘서 했다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보통 곤혹스러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억원이 무엇무엇인지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알려 달라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억원을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교부 받을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그것을 줘야지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6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승인해 주기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문경하고 부여를 다녀왔습니다만 모든 부지나 이런 것에 비해 저희들이 하려는 곳의 부지가 4,150평에 불가합니다. 다른 데는 10,000평하고, 13,000평 되는 소규모인데도 예산은 저희들이 제일 많은 80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작비까지 주는 데는 우리 단양군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타 시·군에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도 제작지원비는 지급한 데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오해 하신 것은 문경에는 순전히 60억원만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경에가서 직원들한테 이 60억원이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얘기를, 자료를 달라면 잘 안줍니다. 거기도 무슨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경에는 사실상 토지매입이라든가 기반공사에 문경시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각종 드라마 제작하는 시스템을 보면은 주로 세트장 조성하고 제작지원 그 부분인데 문경시 같은 데는 기반조성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투자를 되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시나리오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문경에서는 안시성이나 이런 데서 전투 장면하고 그 안에 초반부에 대한 것을 도입부분을 찍는 것이고 저희들 단양군에 세트장에서는 주로 이 중반부에 가서 지난번에 하늘이시여 인가 거기에 나왔던 이태곤인가 젊은 층에 그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 배우가 여기에서 어떤 연개소문이라는 큰 인물로 성장하기까지의 젊은시절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지원비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적 소품같은 것도 저희들 우리 그 부분이 아니라 중국풍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소품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이 된 것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게 죄송해서 오후에 관련된 업체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드리도록 한 번 더 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드라마 세트장 운영 사례라든가, 현황 다 비교해 보셨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좀 자료를 많이 해봤는데 각 시·군마다 특수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태안 같은 데는 우리 연개소문을 찍었지만, 거기는 협찬도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배만 제작해 가지고 찍고, 그런 어떤 특수성도 있고 거기서는 일반 행정적인 지원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가면서 다른 사례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해나가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여기는 이렇게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자세한 설명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그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 규모가 4,000평정도 되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10,000평이하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10,000평이 세트장을 근본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준이 아닌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몽같은 데는 42,000평입니다. 또 가장 적은 데는 서동요 충남 부여 갔다 오셨는데 거기가 10,000평입니다. 그리고 해신한 데가 32,000평, 또 신돈한 경기 용인이 43,000평입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촬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아마 10,000평 이상은 되어야만 효과를 누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단양군에서 중·장기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단양군 중·장기개발계획 반영 여부가 좀 검토되어야 될 거구요. 그 온달국민관광지가 상습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습적 피해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 또 현재 추진되다 중단 된 고려민속촌, 온달산성 등 주변에 고구려 문화가 관련되어서 온달관광지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좋은 관광지와 연계 또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광지내 건축신고 , 그리고 제반 관련 법규 검토여부 또 전문가 부족에 따른 감리라든가, 또 제작사 추진 전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여론 수렴 같습니다. 또 시간 제약에 따른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수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거나, 또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잔디 광장 부지만 사용에 따른 부지협소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지가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지면적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타 세트장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달관광지에 조성하는 연개소문 오픈 세트장이 주 촬영장이 아니죠? 그죠. 보조촬영장입니다. 주 촬영장하고, 보조촬영장의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해신” 같은 경우는 군비가 32,000평인가 하는데도 25억원 밖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과장님?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도 다 또 검토되야 될 사항이고 면적하고 사업비 비교관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이렇게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 해신이라든가, 드마라 성격에 따라서 촬영장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신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면 건축비나 이런 것은 적게 들면서도 면적은 넓게 차지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것 같이 저희들 것 같이 어떤 궁 위주로 이렇게 건축물 위주로 조성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면적이 넓어 가지고 관리하기 나쁘고 또 어떤 다음에 관광지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저희들 온달관광지에 잔디광장에 만약에 이 세트장이 조화롭게 건축이 된다면 오히려 사후에 저희들이 관리운영 면이나 또 어떤 온달관광지안에 한 코스로서 관람 동선으로 만들기에는 더 낫지 않나 그런 한편의 저희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어떤 사업비와 사업 효과에 대한 단순 비교는 저희들도 아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오영탁위원장

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시도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같은 경우는 도비로 아주 영상산업단지를 만들고자 도하고 같이 합작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도에 가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설명드려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군비가 가급적 덜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참고로 제가 해신은 군비가 25억원이 투입되었고요. 도비가 25억원 되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은 군비가 15억원, 도비가 35억원이 투입되었음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10시40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저희과 소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에 개별주택가격산정용 노트북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군 의회 노트북으로 활용 대체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을 활용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이부분도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4쪽에 공공근로인부임 경정감을 이번에 1,712만6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분권교부세가 1,712만6천원이 경정감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물류기지관리센터 포장공사 부분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 예산안 설명 때도 신태의위원님께서 많은 걱정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센터 앞부분이 포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 때 상당히 좀 일부 큰 차 부분도 그렇고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물이 많이 차있는 부분도 있고 바닥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물류기지관리센터에 입주하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500평정도 물류기지관리센터 주변만큼은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신태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타 지역 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처음 물류기지관리센터 준공과 더불어 방침을 관내 업체로 제안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 업체는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17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달 7월말까지인데 수해나고 해서 8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는 입주 임대료는 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그래서 그 분들 1년간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신태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물류기지 관리센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예.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사용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각 읍·면에 취급하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해서 별도로 해갖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개별주택가격산정용으로만 활용하는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몇 대정도 필요하신 겁니까?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일단은 재무계에다 1대씩만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구입하고, 계획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4대를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배부되지 않은 읍·면에 내년도에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상세자료를 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산계에 저희들이 기획실로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거 보니까 유류보조비만 넘어 왔더라고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 관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물류기지에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세 번 다녀왔는데 딱 한번만 차가 1대 서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17개 업체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주한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임대비만 내는 것이 아닌가, 업체가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포장하는 것이. 일단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서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몰라도 하나도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데 무리하게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00평을 과연 포장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리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비는 요구했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입주업체가 계약은 했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촉구 공문을 사실은 지난 6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업체들은 8월까지 8월 수해 끝나고 나서라도 입주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조기에 물류기지관리센터가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포장보다도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잡초가 무성히 되어 있어가지고 폐허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보다도 주변에 잡초제거를 빨리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0시47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71페이지에 적성 상 1리 경로당보수 및 일거리 작업장 설치는 제가 당초에 설명을 한 것 같이 일에 일관성으로 봐서는 사회복지단에 노인일거리 창출사업과 일맥상통 하는 것인데 또 지시를 받았던 부분이고해서 또 농촌에 농촌일거리 창출이니까 이부분도 우리 과에서 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회복지단으로 일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쏘가리 심포지움 개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시한 것 같이 예산 미비와 사업의 효과성 기대 미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분들이 왔을 때 한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쏘가리 거기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데 실 예로 먼저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천에 산천어나, 또 명태축제 같은 것은 성공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형을 보니까 상표등록이라든가, 인터넷상 도메인 확보 그래서 다 타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가 한 500백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한 1,000만원 드는데 반반씩 투자를해서 그러면 심포지움을 개최를 해서 우리 단양군도 산천어축제, 또 명태축제 같이 우리 단양이 선전을 하자 쏘가리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설치사업에 사업목적 달성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으로 해서 체험쪽으로 해서 그래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부가 가치를 높여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2억4,00만원중에 1억2,000만원은 도비고 거기에 따른 군비분담금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또 삼태산 영농조합법인에 사업계획을 검토했을 때 하고 도에 우리가 예산 1억2,000만원을 받을 때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잘 운영이 되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질의하라고요?

오영탁위원장

농업분야에 대해선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안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께요. 쏘가리 심포지움은 이것은 장려되어야야 할 사업인데 이것 지금 쏘가리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자생하고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숫자야 제가 물속에 있는 것 새 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매년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해야지 잡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내용이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포지움 목적은.

신태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데는 산천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잖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심포지움의 목적은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남한강의 쏘가리를 관광자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쏘가리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의 그 비교 우위를 해서 선점을 하자, 예를 든다면 낚시라든가, 상표 및 의장등록, 또 인터넷상의 도메인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계의 학자들이라든가, 어류를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단양군의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발전이 된다면 화천에 산천어축제라든가, 보성에 명태축제같이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신태의위원

예.

오영탁위원장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친환경농업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고, 또 그 호 수는 몇 호나 됩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가공공장은 삼태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을 했습니다. 황병남외 주민 1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늘, 콩, 각종 농사를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영농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법인단체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태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황병남으로 등기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을 해가지고 가공공장 차릴 정도가 되지 않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공장도 말로는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가서는 양이나, 모든 숫자상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쓰지도 못하는 집으로 다가 자꾸 만들어 나간다면 앞으로 돈만 소비되지, 사실은 우리가 운영비 자체가 문제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작년도에 제1회 친환경농산물직판행사를 선착장 앞에서 했을 때 저희가 군도에 다가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가의 분포도를 보면 영춘 쪽이 제일 많습니다. 영춘에 친환경 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친환경이라고해서 물론 인증을 받는 농가도 있겠지만 무농약이라든가 또 도메인 기능 부분은 또 친환경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콩이 되었든, 팥이 되었든, 참깨가 되었든 이 영농조합에서 이 사람들은 상품을 해야 겠다 친환경농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에 당초 예산에 설명할 때 황토방이 40평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모든 친환경농업에 이 사람들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가정도 좀 체험을 하고 메주도 어떻게 쓴다든가 손두부를 어떻게 만들고, 전통 기름도 이렇게 짜는 거다 그러면서 사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얘기는 사업계획은 물론 확정이 되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전부가 친환경이라 해가지고 교육까지 시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사실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좀 과장된 얘기를 하고 먼저 번에 와서도 교육시키는게 12만평을 혼자 한다고 하는데 7억원을 1년에 득을 본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교육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직접 좀 확인을 시켜주고 앞으로 어디다가 이것을 하더라도 진짜 믿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만 갖다 주고 짓기나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누가 본체만체하고 아니면 군비나 갖고 바르고 이런 짓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무리 나도 농사꾼이라도. 이래서 제가질문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오영탁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쏘가리 심포지움 개최 이것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람들이 1차 우리가 7월19일날….

윤수경위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과장님 생각에 간단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9일날 면담 결과 우리가 절충중입니다. 1,200백만원이 든다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최소한의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에서 했을 경우는 500백만원정도면 가능하고 단양까지 왔을 때는 버스를 임차냈을 부분은 1,200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500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느냐하면 우리가 대강에 산천어축제가 1,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수해라든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추경예산중에서 혹시 협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협의하신 내용외에 추가 질문할 사항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중에 99쪽이 되겠습니다.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보유현황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보유기준은 민방위 대원 1인당 사실 1개씩입니다. 이게 법적기준인데 저희들 지역에 민방위대원이 한 3,800명정도인데 법적기준에 따라서 3,800개를 우리가 민방위 방독면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1,937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보유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민방위 방독면이 사실 ’84년도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 왔는데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지급된 방독면이 내구년수도 오래되고 그래서 방독면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요구한 647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유현황 된 방독면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현재 645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대처하는 것으로….

장영갑위원

그럼 현재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사용가능한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번 심사에 심사 기준에 합격된 것이니까….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전재해평가 용역했는데 용역평가 심의위원회에 개최한 서류 좀 갔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왔는데요. 용역심의위원회에 개최가 안 되면 사실상 예산이 불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바로 한번….

윤수경위원

예. 예산 다루기전에 가져와야지 심의위원회 개최 안됐으면 이것은 사실상 올라 올 자격이 없는 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기 자리에 앉은 김에 읍·면 예산 제가 조금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대강면 하고 가곡면 건인데 15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대강면 소관으로 152쪽 이것은 사인암리 농로포장공사로 금회 요구된 사항인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하수도 정비공사로 예산 2,000만원 요구하고 또 확보된 사항인데 이것이 대강면 사인암리 지역에 여건과 환경에 변화에 따라서 읍·면에서 사업변경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인암리 농로포장공사로 당초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농로포장공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금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금 숲거리 느티나무 식재 보호사업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 사업인데 지금 성금하면 그 옛날부터 느티나무로 그 하천변에 참 유명합니다. 숲 거리가 아주 제대로 어우러져 있어서 매년 보면 그 곳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숲 밑에서 피서를 하고 가고 이러는데 성금 지역이 어느 때 부터인가 수해로 인해서 그 느티나무 고목들이 자꾸 죽어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옛 성금에 숲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느티나무 숲 거리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강면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금회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곡면에 158쪽에 대해서는 향산리 늪실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변경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농로 포장공사를 요구한 사항인데 그곳에서 포장공사보다는 향산리 늪실간 배수로 정비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변경 요구된 사항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밖에 다가 작업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마조리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영갑위원

가 봤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멍석, 둥구니, 짚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그래 가지고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가 겨울에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내부에는 관광객이 묶을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경로당에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지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작업장에 열악한 조건에서 짚을 이용한 전통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보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다가 가 건물로 연개해서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립식으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오영탁위원장

창고 형태로 붙여 놓은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하시는 데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다목적 광장 비슷하게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볏짚을, 볏짚 뿐만 아니라 그 부락에서 수집한 전통 농기구 몇 가지로 전시를 해 놓았는데 그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산이 경로당 보수비에는 얼마 들어가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로당 보수는 안들어갑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한 국비를 가지고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업장을 만드는 쪽으로 예산에 쓰일 겁니다.

오영탁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작업장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연세드신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시니까 경로당 차원에서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주 목적은 작업장이다 이것이죠.

오영탁위원장

보수가 아니라 경로당 활용방안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조리에요. 대구시 청소년연맹에서 학생들 5,000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1,000명이 다녀가게 되는데 마조리 부락을 오미자가 있는 테마 마을 이렇게 꾸며서 오미자를 이용한 먹 거리도 만들어 보고요.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또 농외소득 차원에서 농가 가구를 숙박업을 겸하면서 쓸 수 있는 민박 집으로 구조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마조리 부락에 농업 외에 농외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락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경로당을 개선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란 개념을 경로당 활용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장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마조리 경로당 활용 및 작업장설치로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보수라는 것은 잘 못 된 것을 보수하는 것인데 지금 보수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끝났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영탁위원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122페이지, 농촌지도자 실비보상금 문제하고 여기에 123페이지, 특성화 농업인 실비보상금하고 지도자 연합회나 여자들 거기는 교육비를 감하고, 실비보상을 감하고 특성화 농업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늘리고 그 사람들 것은 감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화 농업교육은요. 종전에는 농업인 하루에 한 과목 교육, 이것이 주 원칙이었는데 지금 중앙에 방침이 작목을 수박을 하시는 분들, 사과를 하시는 분들 품목별로 집중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성화 교육 과정으로 사과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관계는 책을 만드는데 기정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돈의 일부를 농업인들이 현장을 가서 교육받는 그런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보상을, 제가 묻는 것은 전액 삭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증액을 시키고 그래서 다 같은 농민인데 특성화 농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고, 그러니까 과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를 52회 동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연간. 한 사람을 52회 동안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주

김영주위원

횟수에 따라서 증액한 겁니까, 한 번 하는 것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줍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교육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연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1시13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설명드릴 것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보시면 밑에 네모난 박스 안에 들은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등등 해 갖고 지금 13가지가 있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중간에 줄쳐진 것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하고 수도관의 관망 관리 마을 상수도관리, 상수도의 정보화 계획 수립 등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앞장에 제3항에 보시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어기면 승인이 안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이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뒤에 보면 수도의 관망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관망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원 중에는 이것이 지금 관망도까지 만들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억원정도가 관망까지 하려면 더 추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은 7월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내년도 4월1일부터 관망도까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7억원만 요구를 했고 지금 당장 요구할 수 없는 것은 관망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래대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 9월정도면 이래대가가 완성되게 되면 정식으로다 이것은 예산요구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대로 앞에 13가지 하고 뒤에 3가지가 종합계획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10년마다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어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96년도에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주기로 봐도 10년이 사실상 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만든 것이죠. ’96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그 수도급수 범위도 적고 그래서 매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번에 확장하려다가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요. 계획 범위를….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광역상수도 계약 종합계획에는 2004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지금 2006년도에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산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다르죠.

신태의위원

작년에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신태의위원

재작년에 했어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수도 정비기본계획이라고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 승인난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수도법….

신태의위원

10년마다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10년마다라고 그러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전에는 상관없는데 최소한 10년 이내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96년이고 올해가 2006년도이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작년에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했을 것이 아니냐….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신태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광역상수도를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이것이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신태의위원

이것은 지금 광역 상수도 관로를 깔고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것을 실제로 설치를 안하더라도 이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태의위원

설치를 안하더라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깔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계획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 깔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계획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96년도에 것은 지금 현 실정하고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안맞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보완 겸 해가지고 다시 세운 것이죠.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핑계삼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쪽에 작년에 했으면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신태의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에 올렸더니만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신태의위원

’96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다면서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계획도 원래 환경부에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는 이것은 너희들만의 계획이지 우리가 해 준 것이 없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 계획만 있는 것이지, 관련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인정해 주는 계획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죠.

신태의위원

이것이 ’94년 8월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네요? ’94년 8월3일부터.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벌써 이미 알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2006년에 와서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단양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때야….

신태의위원

개정이 ’94년도에 되었는데 ’96년도에 어떠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재차와 갖고 하마 2년이나 지나간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계획수립을. 지금에 와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계획수립을 다시 한다는 것이.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있더라도. 지금 10년 되었지 않아요. 10년마다 해야 되니까 그것은 있더라도 지금은 계획을 새로 세울 기간이 도래 된 것이라 이런 얘기죠?

신태의위원

그럼, 어상천 관로는 이것 없이 그냥 막 깔은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어상천 관로는 그것도 도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신태의위원

그럼,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상천은 그냥 깔아도 되고, 매포는 그냥 깔면 안되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 수도관 까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태의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매포 상수도 광역은 못 깐다고 그러는데 광역상수도를….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지금 어상천은 광역상수도 관로를 깔았지 않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어상천은 되고 매포는 안된다는 것이 군에서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도에서 지사님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또 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정비 계획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반려가 되었어요.

신태의위원

지금 어상천 관로 깔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실제로 공사한 것은 작년부터 한 것이죠.

신태의위원

작년부터 했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의위원

이것 불가 1년도 안된 상관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이렇게 갑자기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된 것이죠.

신태의위원

예산을 다른 데로 유용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 정비계획 세운 것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태의위원

아니요. 다른 매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신태의위원

국비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 기본계획내에 그것은 범위가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그러니까 계획 범위가 있는데….

신태의위원

계획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 계획에 보면 수도연장 관을 몇 키로를 더 연장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나오는데 아주 기술적인 것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키로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당초에 더 증설하겠다 10km를 하겠다 했으면 10km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40km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오버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안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신태의위원

어상천 거리와….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어상천 거리하고 단양 정수장하고 거리 문제가 아니고 그 계획내에 어디를 하든지간에 그러니까 당초에 관을 연장하는 것을 10km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범위내에 들어오면 되는데 어상천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가 넘어가는 것이죠.

신태의위원

관로 길이가 어상천도 하고 매포하고 다 하다 보니까 넘어 섰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연장도 늘어 날테고 ’96년도에 것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태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환경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놓고 그것이 딱 안맞으면 돈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중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10년만큼 하는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보는가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장기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중기계획은 몇 년 만큼 합니까, 한 5년만큼 합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5년마다 해도 되고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윤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지침을 보니까 수도관의 관망 관리하고 마을 상수도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하고 마을 간이상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이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10년간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 7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단양군 148개 마을 중에서 급수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도 이러한 계획이 다 수립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윤수경위원

148개 마을 다 수립되는 것으로.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수경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관망도 부분은 아직 이래대가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지하에서 관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그 규격이 어떻고 한 것을 그것이 다 표시가 되면 그 땅을 파기전에 관망도를 보고 미리 재료를 주문하고 하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다 파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가 아직 이래대가가 마련되지 않았고 금년 8월말정도 되어야지 된다고 그래요. 이것까지 하려면 한 5억원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도 지금 생각하기가 7억원이라고 그러면 광역상수도 제외해 놓고 읍·면 상수도를 제외해 놓고 나면 사실상 200개가 넘는 간이상수도를 지금 관망관리하고 상수도 정보계획까지 수립한다고 하는데 수립하고 나면 이후에 후속 절차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하나에 계획에 불가한 것이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고 또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하려면 또 실제적인 것은 별도로 세워야죠.

윤수경위원

우리가 설계도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 계획을 해 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실시 들어갈 때 비용을 부담 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오. 저는 그래서 7억원 기본설계 해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8개 읍·면에 147개 마을에 있는 마을까지 간이상수도 관리해서 관망대하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자면 여기에다 아주 무지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단위로 구역별로 묶어서 이것을 해야지 간이상수도면 거의다 15~20호, 제일 많은 데는 30호이고 적은 데는 5호인데 이런 것도 이번에 관망관리 계획이라든지 마을 상수도관리 할 때 이것을 좀 집어 넣어서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도 갔습니다만 동대 1·2리, 용진, 오사리까지 다 수도가 고장났지 않아요. 그런 데는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관망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번에 수해 때 대번 물을 갖다 줬으면 문제가 안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구역을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윤수경위원

그렇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하나 큰 것을 해가지고….

윤수경위원

148개 마을을 어느 구역을 설정해야지, 마을단위로 하나씩해서 어렵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요. 윤위원님 그것은….

윤수경위원

잠깐, 그 다음에 별방지역도 보면 어상천은 들어가고 별방만 쏙 빠졌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별방에 상수도를 계획하겠다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요. 실제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상수도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데도 나와야 되는데 1개 리씩해서는 어렵다고요. 여기도. 거기도 10개 리인데 10개 리에 1개 리씩 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면단위 광역이 아니라 지역단위도 광역화 되어야지 관리하기 좋지 지금 자연마을만 해도 영춘에 68개 마을인데 68개 간이상수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면 소재지에 간이상수도가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별로 묶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아니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이것 할 때 용역을 줄 때 의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한 번 사업 설명회를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별도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데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립계획에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장

통상 보니까 3~4년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외에 저희들이 시대를 빨리 앞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아마 2008년도가 되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시기로 봐서. 저희들이 비상 취수원에 대한 계획도 포함해서 이번에 하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과업을 줄 때 필요하다면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3~4년 뒤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그럼,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3년 주기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주로 그 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추가가 되는 사항에 되겠고 뒤에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을까. 이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다보면 이것을 법제화시키면 다음 개정때는 이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상 취수원하는 것 하고해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가 과업을 줄 때 과업 내용 같은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시31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177쪽에 주민소득지원 자금 기금운영에 관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은 앞쪽 176쪽에서 세입부분을 가지고 8,000만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겠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융자의 조건은 소득지원 자금으로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 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해서 지금 현재 총괄적인 융자를 해주는 가구는 전체 9, 10가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수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참고적으로 융자 최고한도는 2,000만원까지고 대부률은 연 2%입니다. 그래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렵고 뭔가는 한 번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8,000만원을 더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46페이지, 사전재해영향 평가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심의서가 추가 자료가….

윤수경위원

심의서가 없으면 안되고요.

오영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민원과 소관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여기에 자치행정과 인데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페이지가 잘 못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토론과 보고서 작성,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5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예산총액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위원장님….

윤수경위원

집행부에서 아무도 없는데 하면 안되지 않아요. 집행부 없는데 해도 관계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공무원이 없어도요?

윤수경위원

예.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저것은 없지 않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와서 자기 네가 설명할 대로 하고 다 한 뒤에는 그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 설명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하려면 또 불러 들여 가지고 또 하고 그래요. 어차피 자기네가 설명할 것은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 때부터 하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아니 법상 집행부를 출석 안시키고 우리끼리 해도 관계 없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따져봐야죠? 그것을 보고 해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불러가지고….

윤수경위원

제안설명을 받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날 때는 그 결과를 본 회의장에서 하지만 관례상 그전에는 다 여기서 집행기관이 있는데 와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때는 집행기관에서 전부다 와 가지고 구경을 해도 되고 자기가 싫은 사람들은 나가 버리고, 왜냐하면 설명을 삭감조서 비슷하게 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계수조정으로….

윤수경위원

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 봐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뭐 얘기할게 있어요. 그래서 법상 되는지 안되는지 운영 법규 책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관례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영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보았지 않아요. 그냥 하셔도 되냐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 전에 할 적에는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저 사람들을 주면 자기네가 와 가지고 보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살려 달라 죽여 달라고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더 할 얘기도 없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이것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방송사 측에서….

윤수경위원

받아주고 안주고는 우리 생각인데, 처음 시작할 때 집행기관에서 있었으면 끝날 때도 집행기관이 있어서….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여기서 구경하시고 방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의 제기를 하려고 지금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설명을 한 번 더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방송사에서 지금 와 있으니까 이 드라마 촬영장 만큼은 한 번 설명을 듣고 끝내시든지….

신태의위원

방송사가 왔으면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든지요.

신태의위원

지금 집행기관들하고 얘기지 방송사가 와서….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보조적으로 여기서 설명자료가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속개할 때 말씀드린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끝내시든지….

신태의위원

그러세요.

윤수경위원

설명을 듣는다고 정해진 것 변동사항은 없지 않아요.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이 하마 나왔으니까 저 양반이 한 번더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마지막에 설명을 한 번 더 하려고….

오영탁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진회

이진회의회사무과장

속개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영주

김영주위원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요.

윤수경위원

5분안에 짧게….

오영탁위원장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도미정주사한테다가 처음에 할 때는 집행부를 다 모아 놓고 했지 않아요. 끝날 때는 우리끼리 해도 되느냐 그것을 보라 이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는 것인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위원장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오영탁위원장

정회를 한 다음에 할까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정회를 한 다음에….

오영탁위원장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정회

18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5억870만3천원이 증가한 1,714억9,970만3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하시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서 내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조정액은 50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5억870만3천원이 증가한 1,714억9,970만3천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50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1일 개최되는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등 바쁜 군정업무 중에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 자료제출 등 성실히 특위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후 이 부분까지는 속기, 녹음 안된 관계로 시나리오 참조

18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