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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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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쁘신 군정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포함되어 상정된 내용중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국·도비 변동 및 지방교부세 추가로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을 하였고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금을 전액 계상함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등을 금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내용을 요약하면 총 규모는 1,76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95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3%인 51억원이 증액된 1,595억2,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18억7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8억7백만으로서 감액된 부분은 주민세 중 소득할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00만원이 경정증 되어 순세계 잉여금과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64억6,7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770억6,7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증액된 6억원은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사업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 4,500만원 ,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지원 5,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0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5,0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5억원 등, 기정예산액 467억4,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467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수입으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과목경정 2,500만원과, 기타직 보수 부족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로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8건에 대해서 8억2,9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3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2억6,000만원, 축수산자동화시설 시범사업 1억4,700만원,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금 24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8억1,100만원,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비지원 4억6,400만원을 계상한 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9억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증·감된 지방세 수입이나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그리고 자체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긴급 복구가 필요하며 동절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내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에 따른 예산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먼저 예산안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595억2,393만원 기정예산대비 3.3%가 증가한 51억2,393만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170억9,97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존 2회 추경내용과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단양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가한 1,766억2,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3%가 증가한 1,595억2,3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8.5%감소한 108억722만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74억4,503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6억원 보조금은 2,393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가 증가한 1,595억2,3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5.4%가 증가한 19억2,952만1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3%가 증가한 47억3,717만원, 경제개발비는 4.6%가 증가한 25억3,858만6천원, 민방위비는 0.6%가 증가한 19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3%가 감소한 40억8,32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70억9,970만3천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감소된 지방세수입, 증가된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그리고 자체예산을 종료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세입을 조정하여 계상함으로써 민선4기 군정을 내실있게 준비하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의견제안과 자체의견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되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 메뉴얼 준수여부,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예산투자의 적합성과 효율성, 경비부담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된 1,595억2,393만7천원으로서 그 재원은 지방세는 15억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2,393만7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55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14쪽 소득세 소득할 법인세항이 15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외수입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2,120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국내 차입금중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55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중앙 도 내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지원중 증액된 지방교부세 6억원, 보조금 2,393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하며, 17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 4억9,635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시·도비 보조금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2억4,817만5천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차례에 걸친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다 많은 복구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원은 51억2,393만7천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7억3,143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또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74억7,573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기타 40억8,324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맞게 편성하여 할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상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가능한 사업예산 소요판단입니다. 일부 부서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예측과 검토로 사업성과 사업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전준비 미흡 등 기존 예산에 경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중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과 또 20페이지 성인문해 교육사업 운영 3,0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며, 25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8건 내역과 소규모주민 편의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SBS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비 10억원과 33페이지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 20억원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축수산자동화시설 시범사업 대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한 48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49페이지,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비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며, 60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아동복지지설 기능보강 예산 9억9,27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68페이지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예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실·과·단·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3,000만원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비로 수해복구사업비 당면업무 추진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업무용 복사기 구입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예 윤수경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전개 된 게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총괄적인 질문이고요. 23페이지, 예비비에서 보니까 41억원 경정감 거기에 대한 설명…. 이것은 먼저 번에 예산삭감 된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대비 비율에서 삭제한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부로 하여금 국비 3,000만원을 얻어왔는데 이것은 문해교육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국문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많은 문해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읍·면마다 문해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더니 그 계획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3,000만원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주민자치센터 읍·면에서 시행되나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개고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이번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인구 3만6,0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세 이상 인구가 3만3천정도, 거기서 우리가 교육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파악된 것이 5,000명 가량 됩니다. 이것이 전체인구의 15%정도 되는데 초 중퇴한 사람이 1.8%정도, 초졸자가 20%, 중 중퇴가 0.8%정도 되는데 다행히 문해교육이 교육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사업권유로 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역에 뜻이 있어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강에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강교회 목사님인가, 그분이 앞서서 시행을 하셨더라구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좀 교훈이 되어가지고 교육부에 계획서 제출된 것이 채택이 되어서 3,000만원을 국비로 받은 사항이 됩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사회복지단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회복지단 소관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단 소관 53쪽부터입니다. 53쪽에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응급복구 소모품 구입지원에서 41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하였고요. 54쪽에 재해보상금해서 응급복구자원봉사자 급식비 320만원정도, 그리고 구호장비 유류대에 대해서 110만원정도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인건비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 과목경정 증이 되겠는데 2,5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보조사업중 재료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56쪽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경정증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도 2,500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매포여성발전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55만원, 용역료가 57만2천원정도 그리고 시설비에서 여성발전센터 보수비로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 청소년수련시설 위원회 운영지원을 560만원을 감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 매포 여자 독서대 설치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영유아복지 일반운영비로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작은보금자리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시설비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9억9,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인데 결함가정 아동보호 반납 19만3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라는데 아동복지관이 단양군에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없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세웠던 것까지….

양수자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삭감됐어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삭감할 수밖에….

양수자위원

이유 없이 삭감된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유가 있다면 국·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양수자위원

그래도 처음에 국·도비를 줄때는 계획에 의해서 주었을텐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지원이 안되니까.

양수자위원

이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동생활 하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우아동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복건기금에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을 10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동생활가정 시설인 대강 황정리 소재 “작은 보금자리” 라고 있는데 여기 시설장인 황영규씨가 됩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금회 5,000만원을 반영을 하는 거죠.

양수자위원

됐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위원회 운영지원 경정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단양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던 지원비를 요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오영탁위원

거의 60%가까이 당초예산보다 감을 하시게 되었는데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지급한 기준액이라든가, 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보충자료는 별도로…. 이것이 도에서 물량이 변동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5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됩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보 제작 경정증 200만원 경정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보는 저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시나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월 약 6회 정도 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평균 군보를 시작하는 기준 액은 작게는 3만3천원부터 많게는 약 4십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한번 발간하는데 평균 1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8월말까지 현재 67호의 군보가 발간되었는데 기존에 계상되었던 600만원이 모두 소진이 되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약 20여회에 군보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관련 경비 200만원을 부득이 군보 발간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금회 제3회 추경에 경정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계상 사업비로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8건에 대한 8억2,857만2천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지난 7월중에 1,2차 수해에 피해된 중에서 소관사항 소규모 및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내역은 총 120건에 피해 액으로는 66억원 그리고 확정된 복구 액으로는 104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올려있는 사업비는 그중 120건 중에서 건당 3,000만원 미만 사업비는 자체 군비로 자력복구로 하도록 수해 복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계상한 사업은 38건은 중앙이나, 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비로 해야 되는 건당 3,000만원 미만의 수해피해복구를 우선해서 38건에 대해서 8억2,857만2천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연말 이전에 모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8건에 대한 수해복구 자력복구 사업비는 단양읍이 수촌리 새천사업 복구비 외에 4건해서 총 5건입니다. 5,595만원 단성면이 4건에 3,746만6천원, 대강면이 4건에 3,000만원, 가곡면이 5건에 9,100만원, 그리고 영춘이 제일 많습니다만, 12건에 3억9,100만원, 어상천면이 4건에 1억1,600만원, 적성면이 3건에 7,200만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3개소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금번 수해에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관련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비가 영춘면 외 2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3,330만원 해가지고 총 38건에 8억2,857만2천원에 군비 투자 자력복구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POOL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2회에 추가경정 예산안 때 총 그당시에 3억4,000만원의 POOL사업비가 잔액이 섰습니다만 저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때 수해복구 소규모 숙원사업은 POOL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을 수시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하기 위한 POOL 사업비인데 지난해 설명을 드릴 때는 3억4,000만원 중에서 앞으로 한 1억정도만 있으면 9월말까지 발생되는 사업을 수시로 투자를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완료할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억4,000만원을 감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POOL사업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여건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설명 드린대로 지난 7월달에 1,2차 수해가 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8억,2,857만2천원의 소규모 수해복구에 확정된 내역 외에 그 외에 누락된 사유라든가, 또는 이 소규모시설을 수해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물량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판단해서 이런 모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또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앞으로 10월달이라든가 발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을 보다 항구적으로 자력복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금회 다시 지난번에 감했던 사업을 2억원을 충당해서 총 3억으로 앞으로 9월말까지 당해 읍·면장들의 지원요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금회 다시 2억원의 POOL 사업비를 경정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술단원운영 운동부의 보상금 총 2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구선수육성 성과금 경정으로서 기정에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회 500만원을 증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청 여자탁구실업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유사한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입상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월말까지 현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룬 대회로서는 제52회 전국남녀종별 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저희 군청팀이 복식 2,3위, 단식 3위, 그 다음에 북스바겐 코리아오픈대회에 복식 2위, 유소년단식 2회, 그 다음에 대만오픈대회, 중국오픈대회, 브라질오픈대회, 특히 칠레오픈대회에서는 이은희 선수가 단식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고 성과를 거두면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정 1,5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회가 8월 이후에 칼컵, 8월말에 칼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라든가, 이러한 대회가 주요대회가 약 10개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소속 선수들이 나가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면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만원의 성과금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탁구선수단 해외출전비 경정증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선수들이 해외출전대회가 기존의 상반기 이전에 개최한 대회로서는 대만오픈, 중국오픈, 브라질오픈, 칠레오픈, 제20회 베트남 골든라켓 국제초청 탁구대회 등 이러한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하는 바람에 기정의 1,000만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회가 싱카폴 오픈대회와 중국 오픈대회, 그리고 일본 오픈대회와 우리 군에 국가 상비군인 이은희 선수가 출전하는 아시아 경기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출전하기 위한 출전경비로서 기정의 1,000만원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소규모 2억원 다시 올라온 것 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수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락됐다면 어느 면에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느 면에서 누락된 부분과 아니면은 지형, 어디어디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 소관 수해피해에 대해서 120건 중에서 3,000만원미만 자력복구로 확정된 것이 39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고, 지난해 제2회 추경까지는 3억4,000만원의 POOL사업비 중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억만을 남겨놓고 2억4,000만원을 감시킨 바 있는데 감시킨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두 번의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39건의 물론, 이 자력복구가 금회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예를 들어서 200~300만원이 들어가는 농로에 토사 유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자력복구에 들어 가지 않고 또 지난번에 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응급복구비에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경미한 또는 말씀드린 39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업물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단 몇 백만원이라도 보태가지고 완벽한 소규모시설 자력복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만 향후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누락된 부분은 없고, 현재까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말하자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 이런 말이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실과소사업소, 읍·면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요되는 비용 최소 300만원을 요구했고 지금 타 자치단체는 일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같이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최소 비용이 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28쪽에서 일반수용비 관계는 내년도 우리 직원들 업무용수첩 소요되는 예산 1,3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확보되야 할 예산인데 전체 23억7,0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예산 6억6,500만원을 금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연금법과 관련된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당초 3억4,000만원을 확보해야하는데 1억8,600만원밖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 1억5,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직진단 수용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직을 진단하십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전체 각 실·과, 읍·면 전부 다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각실과?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들 지금 설문을 각 직원들 570명에 대한 개인적 설문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각실과 종합적인 판단 의견을 듣고 지금 현지 외부사업장 까지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9월말 정도면 자체 종합진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중간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진단하는 진단은 어떤 진단을 하는 겁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각 개인별 업무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자기 분야별로 과가 있으면 과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부서별로 사람마다 진단을 합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업무에 제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홍보체육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각 읍·면까지 직제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행정의 환경과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실에 인원이 28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 환경여건이 바뀌다보면 그 기구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다시 통합을 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총액 인건비제가 다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예를 들면 180억원이라고 했을 경우 180억원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570명을 쓰든, 280명을 쓰든 간에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지금 준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하고 사람별로 하게 되면 자기 전문지식이나 아니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그 과에서 다른 과로 가든지 숫자에 밀리면 그럼 그만 둬야 되겠네요. 아니면 과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는지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한계를 돈 하고 사람 하고 맞춘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업무 개인별로 다 일을….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 내용도 있어야지만 진단을 하지 그 내용도 없이 진단만 하면 뭘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써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업무량을 각 실과, 단위별 또 개인별 업무가 사무분장표에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 양이 있으면 그 양을 가지고 산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일이 양이 좀 많다 예를 들면 그 좀 조절 좀 해야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리안 같은 경우, 또는 외곽시설 상수도시설 같은데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인력은 나가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는 현재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직원이 항상 성수기 때 지금 정시 출·퇴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 집에 못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조정을 업무파악을 해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인력을 조정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가장 많은데, 필요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수용비 줘서 돈 줘서 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사실 실과별로 8개면 8개, 10개 분야에서 딱 보면 인원이 많다 적다를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진단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 과장님이 다 조사를 해도 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마디 물어 보는 겁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와 관련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잘한다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종합진단을 했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가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도 거의 1억5천의 예산을 주고 용역을 하고 지금 청원군도 지금 예산용역을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외부용역을 줘도 저희가 기본 자료는 싹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만, 용역을 줬을 경우는 전문기관에 신뢰성 부분하고, 겉을 포장하는 어떤 말단위 그런 부분이지 실지 자료는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다만,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570명에 대한 개인별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통계분석도 어떤 데이터로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 경정 당초 예산보다 38%가 증가되었네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요.

윤수경위원

정책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면 단양군의 정원이 570명이면, 570명에 예를 들면 4급 기준은 얼마, 5급 전체 기준 평균치 금액을 해서 예산에 대한 기준이 예산 전체 당초 예산에 대해서 8.5%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몇 %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8.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금 전체적인 한꺼번에 예산을 쓰는 부분도 아니고 분기별로 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재원 형평상 이렇게 3/4정도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놓고 또 추경에 가서 하반기 때 3/4분기 마지막 낼 때 그때 예산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전체를 갔다가 23억원을 당초에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예산 운영상 좀 형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4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1/4정도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단양군 공무원 총원에 대한 총 인건비계상 8.5%를 계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송금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다만, 4/4분기까지 같이 또 집행하면 나중에 결산에 대해서 군 예산에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서 급여 총액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나중에 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부는 또 반환 받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춘 하리 수해복구사업 오수처리장 복구가 2,741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7월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영춘 하리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방치 했을 경우에는 인근 하천에 상수원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복구비로 했는데 그 당시 피해상황은 전기제어반이 피해를 봤고, 오수정하시설 내 가동되는 전기모터와 센서가 고장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25일부터 29일 호우로 인한 임시주거시설 차양막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영춘 용진 동대리하고 의풍, 남천에 비해서 임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염이 있기 때문에 차양막설치를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사서 임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데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까지 포함을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주거시설 및 세면장 전기공사 하는데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경정증에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차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해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시·도별로 배분을 해서 주행세가 내려오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전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화물차 523대하고, 버스하고 택시가 150대해서 67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1일부터 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가 210원부터 283원11전으로 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서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 이것을 분기마다 지급하시는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럼 4/4분기에도 따로?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6월말까지 지급을 했는데 3/4분기 7월1일부터는 35% 지급기준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 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9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금년도에 총 지급될 금액은?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한 42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오영탁위원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인데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재정지원하시죠?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예.

오영탁위원

재정지원을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이것도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재정지원금은 29조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2001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단양의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요지에 있습니다. 요지에 있는데 그 면적에 비해서는 이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일부에서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인가 언제, 폐쇄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시외버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당초 ’85년도 당시에는 1일 운송하는 사람이 거의 2만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하루에 운송되는 사람이 5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지가 거의 한 그 당시보다 70~80%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자체 인력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한 상태이고 소장님을 제외해서 직원 4명이 청소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번 상반기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동하고, 보은에는 연간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냐 그래서 직원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난 추경에 2,000만원 보조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터미널 측에서는 자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면서 지원을 요구하겠다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한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합동 결연식에 16명에 대해서 3,2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단양군 군비 2억5,9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란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지율이 22%이하로 경사도가 14%이상중 농지경지면적이 50%이상 되는 법정 리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는 78개리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단가는 밭이나, 과수는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 그렇게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재원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중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한 이유는 11월달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12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 그래서 1인당 한도는 200만원까지, 200만원을 받은 사람은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내 놔야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경정증해서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축수산자동화시설 시범사업해서 7농가 1억4,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참고로 이 부분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는 축산을 하면서 규모 이상 농가가 한우가 한 60여농가, 양계가 25농가, 양봉이 한 50농가, 양농이 한 7농가가 됩니다. 규모 이상이란 것은 대단위 사육을 하는 농가로서 평균 한우 같은 것은 50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자동화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는 원래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자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평상 7농가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농림부지정 수출단지 토양사료분석에서 군비 32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양군과수영농조합이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한 40여농가가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16농가에 대해서 토양을 분석해서 그 분석에 따른 처방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어상천 수박축제 과목경정감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어상천에 수해 또 한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박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호우피해농가 재난지원금해서 2농가 인삼피해 농가에 대해서 군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수박 농가에 대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로 2,000만원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숲다운숲 정비사업 근로자 교육훈련비 교육이 금년도에 6명 계획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을 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숲다운숲 정비사업 보험료해서 그 사업도 감을 400만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교육훈련비하고, 보험료 616만원은 숲다운숲 정비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616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경정증에서 100만원하고, 임도관리재료비 경정증을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임도를 관리하기 위한 재료 관리비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으로 재료비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인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는 기타사업비 잔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 말이에요. 이것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도, 작년도 16쌍이 베트남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빨리 정착을 하도록 관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임 단체에서 베트남 여자들 얘기가 우리도 한국에 왔으면 전통 혼례라도 한 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완전하게…. 그 사람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래서 예산을 또 기왕이면 도와주는 것인데 끝까지 한 번 도와 줘 보겠다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됐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신태의위원님의 질문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지원하면 선거법과 관계 없는 것인가요? 선관위에서 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향교 같은데 돈을 줘서 거기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했을 경우도 문제는 없는데 음식을 제공한다 이러면 안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전통혼례에 대해선 모르고 그래서 향교 같은 데다 위탁을 해서 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지금까지 합동결혼식을 치른 경험이 있나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없습니다. 지금 16명입니다.

양수자위원

16명이 처음이에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양수자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지도소에서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농촌에 사실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꾸 인구도 안늘고 이래서 지금 뭐 16명이니까 베트남 아가씨들 16명이 와 있는데 인구도 곧 아마 4·5명 금년안에 늘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

아직 제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안끝났는데 그 다음에 36쪽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경정증 있죠? 여기서 지금 법정 리동별로 한다고 하는데 대상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고 했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78개리가 됩니다.

윤수경위원

78개 마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는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제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매포소도읍육성사업 군비부담 경정증이 23억9,4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기수수료 및 처리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그 부처별 국유재산 정리처분에서 등기 절차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적성상리도로 수해복구비 873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3,000만원 미만 자력복구 대상사업을 군비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상수도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주민들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제2회 추경에 물관리사업소에 7억원 기본계획변경예산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된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신태의위원

대략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발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려면 아무래도 10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신태의위원

10월 이후에? 그럼 이 취수탑의 문제는 없습니까? 시행하는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용역사항에 포함돼서….

신태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공사인데요. 단양군 전체 이번 피해복구비가 총 740억원 확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대상 사업비가 720억원인데, 국고지원이 370억원이 지원 되고, 재난특별지구 선포됨으로써 2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지방비가 13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액 도비로다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한 1원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복구계획이 수립됐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자력복구가 소규모시설 피해액 3,000만원이하, 복구액 5,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14억5,600만원 되는데, 군 전체에. 시설별로 소하천, 또 저희들 소규모 여러 가지 분야별로다가 총 금액이 14억5,6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들 소하천이 29건에 8억1,0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임차료를 2,0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응급복구할 때 총 들어 간 것이 4억7,880만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8,707만원을 집행했고, 2,081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배보상금 현재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복구액 확정전에 선 보상을 지급하도록 금년부터 제도가 바뀜으로서 총 대상액이 13억6,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집행에 5억원이 떨어져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8억6,400만원도 어제 추가보조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추경 후에 예산성립전 집행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앙교육입교자가 민방위대장 민간인이 6명이 교육을 하고 잔액이 1만5천원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훈련경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9만3천원하고, 도비 41만5천원 총 197만6천원 모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경보시스템구축을 가곡 어의곡 한드미 마을에 3,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잔액 18만1천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민방위역점시책 평가해서 시상금이라고 했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시상금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안잡혀 있는가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과리과장

당초예산에 편제를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빠진 것을 다시 추가를 했다고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과리과장

예.

장영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사항입니다. 7월14일~20일까지 하고, 7월25일~7월29일까지 1·2차가 수해가 났는데 지금 사업비 확정된 것이 760억원이라고 하는데 760억원에 대한 확정된 사업비를 좀 큰 제목만이라도 내주시고 자세하게 안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7월16일~7월20일까지 상시 상황실운영한 운영일지관계 있죠. 그것은 복사가 안됩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일지 복사요?

윤수경위원

예. 그것하고 복구하는데 매일매일 사람 투입된 것 하고 장비투입된 것 하고, 응급복구하고, 그 관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휴석동 산사태지역이 재난지구로 되어서 계속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산사태가 더 내려오는 것인지 안내려 오는 것인지 육안으로 봤을 때 자꾸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지, 비만 오면, 어제 같은 날도 전화가 오더라구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무조건 이쪽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이 건설과다, 건설과는 재난과다, 재난과는 농림과다, 3개 과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71억원 당초에 그때는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재난방지시설 할 때는 어느 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용역설계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불안하니까 용역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안전하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가니까 교육가고 안계셨었는데, 제가 그때 수해 났을 때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교육가셨다, 재난담당 계장은 면장으로 나가셨다, 담당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서로 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이러한 재난 지역에 이러한 인사의 허점이 나타났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실 운영을 달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러한 사항이 났는데 업무대행자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시급한 소재지에 약 180호가 위험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에 추경이 사실상 이런 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용역비 2,000~3,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을 안심시켜 준다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이 안됐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을 결과에 의해서 상부로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진단을 하든가 지역주민이 선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군정질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까? 이것 속기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전하다고 보면 오늘부터 내가 얘기 할테니까 이런것 용역의뢰도 안하고 있으면 진짜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이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내려오면 거기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상2리, 다 침수돼서 죽죠. 상1리, 상하리 사람 다 죽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가곡사람 다 쓸죠. 그러면 단양까지 피해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용역 하나 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역해 달라고 분명히 과에 가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진단을 하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해 주고 안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만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하다, 안하다, 용역 할 필요가 없다, 그것 좀 얘기해 줘 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2차 피해 사업비 내역과 운영일지, 응급복구현황에 대해서는 그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휴석동 위험지구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겟습니다. 민방위재난장비를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방독면 있죠, 그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영탁위원

민방위 대원이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3,850명입니다.

오영탁위원

현재 제2회 추경 때 구입한다는 것 하고 해서 하게 되면 총 구입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2회 추경 때 확보까지 보유 갯수.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왜 여쭤 보려고 그러느냐하면 방독면이 아마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한해 다 구입을 못합니다. 보니까요. 1년에 어느 양씩, 1,000개가 되었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가나요. 내구연한이? 마지막 전체 갯수 확보할 때 되면 아마 그전에 것은 못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도내에 할당량이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양에는 별로 수량이 많이 배정이 안되어서 확보가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래에도 나왔지만, 분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재 교체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방독면이 없었고요. 이번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그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하천에 대해서 뭐 좀 물어 보려고 그러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장영갑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어상천 대전1·2리 연못밑에요. 거기는 무슨 천입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전2리.
영주

김영주위원

대전2리, 올해 수박이 많이 피해를 입은 대전2리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밑에 천이 무슨 천이냐구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소하천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많이 피해가 났는데, 내려오면서, 거기는 하천축에 못들어 가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이에요. 거기는 무슨 천이라서 해당이 안되고 또 그리 나가는 데는 해당이 안되는 곳은 안해 주는지?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새천인 것 같습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위원

새천은 나가도 본인이 복구합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소규모시설로 해가지고 새천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해 주시면 몰라도, 지금 보니까 여기 하천에는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소하천이고, 거기는 새천이라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새천이 아닐텐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방살미 있는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누루믹이라는 곳이에요. 마늘시험장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늘시험장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천이 양쪽에 있어도 여태껏 동네가 생기고서는 안했어요. 맨 밑에는 동네 생긴 이후로는 시멘트 안 바른 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난리를 만났는데 새천이든, 하천이든간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피해가 컸나요?
영주

김영주위원

피해가 크죠. 거기는 사방 나갔는데 내려오면서 그런데 조사해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 갔다 오고 한 그 지역 올라가면서 여기는 아예 하천이라는 동네 이름도 없던데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또 어상천면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하간 조치되도록 좀 해줘요. 거기는 사실 엄청나게 나갔어요. 내려오면서. 거기는 여태껏 해주지를 않았어요. 동네를. 연못 밑으로 내려오면서….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아파트있죠. 5층 이상되는 주택말입니다. 요번에도 몇 일 전에 성원아파트 2층 볼링장에서 화재난 것 알고 계시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18일 날 실제훈련 끝나자 마자 바로….

오영탁위원

그런데 전에는 거기 비상구를 막아 놓았었는데, 열어 놓았는지, 안열어 놓았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는 중간지점에서 착화가 되고 이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 상포사가 있는데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는 대피 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만약 착화되었다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된다 그 분들 대피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니까 단양에도 고층 아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두진아파트도 만약에 그렇게 화재가 나면 양쪽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한쪽밖에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이 돼가지고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세대 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시급한 상황으로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기준이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후부터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행자부에서 수해복구 기준을 할 때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피해가 났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면 한 건으로 해서 그것을 잡아주고 그 이하가 되면 자력복구를 시키더라구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까? 기준이 얼마에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 이상일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상향이 많이 되었네요. 행자부에서는 1,000만원인데 피해액이 3,000만이상?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위원

3,000만원 이상에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가 4,000만원 났어도 복구액이 5,000만원 안되면 자력복구 대상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3배이상 더 강화되었네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자꾸 옛날식으로다가, 지금 김영주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가면 물이 흘러 내려 지나간 데는 흔적이 없다고, 그런 것을 수해복구 기준을 잘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수해복구 기준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조사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3,000만원 이상 피해를 봐야 되고, 복구액도 5,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할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되지 지금 동대리 같이 저렇게 완전 쏟아지기 전에는 이것이 할 것이 없다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잘됐네요. 그럼 조사해보면 되지요. 감사 때 조사해 보면 알아요. 그것보다 못한 것은 해주고 다른 것 안해 주면 안될테니까….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선 작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비중에서 농업인 단체지원했던 신문대금이 작년 하반기에 자금이 배정되어서 잔액 236만8천원은 반납하고자 반납비로 계상을 하였고 또 이번에 농가에서 보급종을 사서 쓰시는 분들에게 차액을 보상해 드리는데 그 잔액이 2만원 있어가지고 도비 반납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벼 보상금 차액 보상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보급종을 농가에서 사서 쓰면요, 우리 농가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10%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10% 가격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전부다 농가에서 농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전농가 다 해당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벼 보급종이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종자를 사실 때 10%를 수매한 가격보다 10% 가량 더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그 비싼 가격 만큼만 저희들이 각 농가에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2쪽 문예진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저번에 안도현의원단 방문행사비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있는데 그중에 5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감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강경상보조 SBS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비와 뒷부분에 나오는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방곡장작가마예술제 행사지원은 금년도에 수해가 겹치고 도예인과 방곡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불가분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기존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하고 초청장 등을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기 340만원을 보조해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 3,660만원은 감액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문예진흥기금지원 문화예술행사는 도에 충북문예진흥기금이 각 시·군별로 배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금년에 490만원이 기금으로 배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하고 있는 소년예술제 행사시에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위탁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행사계획은 추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드린 후에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민간자본적보조도 별도로 뒤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 시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문화재 온달동굴 전기시설 긴급보조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문화요청에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복건기금에서 기금으로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긴급 보수비가 기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원 대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굴내부에 항구적인 전기시설이라든가, 관광지에 방송시설 등 온달동굴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7,000만원중 일부를 계상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도로안내판 설치 및 보수는 수양개전시관이 개관을 했는데 현재는 연말까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6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한 70명이상 100여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 부분에 도로라든가 입구 안내판이 부족해서 일부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홍보 및 앞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설비로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기금 물기금으로 4억5,600만원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4억5,6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포함을 해가지고 7억6,0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양개전시관이 개관 됨에 따라서 저희들 구 수양개전시관이 있습니다. 선착장 앞에 있는 수양개전시관을 향토문화전시관으로 조성을 해보고자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세워 가지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민속생활 문화 보건실이라든가, 구미술 전시시설, 역사자료전시시설 등 약 7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번 향토문화전시관을 조성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노인회에서 지금 쓰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 건립 당시에 노인회관하고 수양개전시관하고 예산이 공동 투자 된 사업이라서, 지금 노인회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향토문화전시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SBS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춘 온달지구에 고구려문화 컨셉과 연계한 “연개소문”세트장을 조성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인기 드라마 촬영지라는 관광명소화사업 그리고 온달관광지와 구인사 또 여러 가지 남천계곡 등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입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은 총 저희 군에서 투자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세트장 조성에 한 50억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작지원에 소요되는 소품이라든가, 제작지원에 10억원정로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는 저희들이 재원 관계상 제작지원비 10억원과 세트장 조성하는데 20억원, 그래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에 또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려가지고 다음 기회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눠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트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기 간담회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드라마 제작비 10억원과 그 다음에 오픈세트장 건립 20억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제작비 10억원은 금번에 지원을 하고 세트장 건립비는 이번에 20억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통해서 세트장을 건립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트장은 새로운 고구려 문화컨셉 새로운 볼거리 관광자원 인프라구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히 이 건물은 기존의 어떤 세트장과는 달리 준영구 건물로 완벽하게해서 저희들이 드라마촬영이 끝나더라도 우리 고구려 문화와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관리운영을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분야, 특히 세트장 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른 어느 지역 세트장보다도 더 특색있고 멋진 세트장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장을 두 달 여간에 계속 추경에 올리시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굳이 왜 꼭 “연개소문”을 해야 되는지 이 세트장을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계획이 좀 불충분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영상산업이라는 것이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꼭 잘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다른 타 “주몽”라든가, 기존의 했던 “왕건” 또 여러 가지 드라마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단양이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너무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 “연개소문” 이라는 것은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고해서, 조금 다른 어떤 것 보단 위험부담도 적고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설문조사는 실시한 겁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결정된 뒤에 하시려구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세트장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군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충청북도를 방문하셔가지고 세트장 조성에 대한 업무 협의 하셨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요?

오영탁위원

예.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이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영탁위원

아니 그전에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 보니까 6월경에 세트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때 가서 하신 것이 관련법규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관련법규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또 관광진흥법 관련되어 가지고 문서화로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영탁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관련 부서에 검토한 결과를 보시면 온달동굴 및 온달산성 등 문화재 500m이내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관해 문화재보호를 위한 3인으로부터 세트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법 관련 된 것은 문화재위원들한테 3분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 저촉사항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문서화로 되신 것은 없고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충청북도에다 질의를 해서 회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받은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산규모가 당초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보니까 세트장 규모가 당초에는 5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47동으로 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치계획에 보시면 제작지원비 사용용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아마 DSP에 요구하신 것이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여기에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트장 내역을 보면 52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항목에 따라서는 몇 억원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동에서 47동으로 5동이 축소되었는데 5동이면 1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15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제작지원비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데 하고 현장조사 하시고 비교분석을 해주시고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짚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고 저희들도 다시 공부하는 기회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소품제작을 위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도 52동에서 47동에 대한 이것은 비교를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부의장님 말씀은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도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문화재보호법 관계라든가, 건축법 관계 이런 것은 사전검토….
영주

김영주위원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사전검토도 안하고 일을 합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전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문서서류가 교류되야지, 문서도 없이 돈을 40억원준다, 50억원준다, 80억원준다합니까? 어디서 배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문서도 없이 하면서 최소 안된다고 해도 계속 올리는 그 이유도 문제가 있지마는, 뒤에서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보기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저지레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저지레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독단적으로 할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또 뭔 거래가 있는지. 세 가지 조건중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줘요. 오늘 그것을 받으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는데 문서하나 없다, 집을 짓는데 저것도 없다, 뭐도 없다, 이것은 어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고, 또 돈을 삭감해 치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중단이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식당 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멀기 때문에 남의 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죠. 문화관광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그럼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말씀 하신….
영주

김영주위원

먼저도 얘기했으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쌀만 들어가면 되느니 뭐만 들어가면 되느니, 개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 사람이 뭔가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틀삼아서 뭔가는 있으니까 기를 다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서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사람 미친사람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될 때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쉬어가지고, 뭔 일을 작업을 해가지고, 돈을 자꾸 우리하고 타협해 가지고 만드는 것 하고, 남은 안된다고 하는데 미리 자꾸 만드는 것 하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주

김영주위원

과장님은 진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뭐냐하면 그 분이 식당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분이 어디 분인지, 아니면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SBS 관계자가 와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우리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예요. 먼저도 그런 얘기가 터졌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럼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안하면서….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상가라면 개인재산인데, 저희들이….
영주

김영주위원

개인재산이 아니죠. 거기 가서 들어봐도 알 것 아니에요. 이웃에 어떻게 되어 돌아가나, 또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보고 사실 그러면 이거 안되겠다. 군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아직까지 허가를 못받았으니까 안된다든지, 중단하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놓고 지금 돈을 올려놓고 50억원, 30억원, 60억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서 나온 행정기관이요. 난 도대체 단양 행정기관 그런지 모르는데….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번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오늘 돈 예산이 되고, 안되는 것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제4차 추경까지 갈래요….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데 웃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웃고 넘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과장님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중단을 좀 시키고 우리는 못 준다 아주 거기서는 거절을 하고 그래 놓고 나서 참 뭔가는 우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진짜 옳은 얘기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해주겠다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일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잔뜩 비틀어져서 서로가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사실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도 그럴 적에는 마음이 약간 돌아 앉는 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 그게 사람 무시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고서 난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답변해 봐요. 오신 분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한번 답변 해보라고요. 하나도 모르고 뒤에는 일하고, 앞에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될 일입니까? 속시원하게 답변해 달라 그랬지 않아요. 먼저번에도. 돈은 받더라도 속시원하게 답변해 달라….

문화관광과장 웃음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작지원이 10억원이고, 건축비가 50억원이잖아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양수자위원

그러면 총액이 60억원인데 종전에는 저희가 총액 원칙주의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60억원이 확정되든, 50억원으로 확정되든,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 부속분을 또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60억원 사업계획을 SBS라든가 제작사 거기하고의 사업비이고 그 외에는 세트장 건립이라든가, 추가로 만약에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운영상에 있어서 추가로 어떤 사업계획이, 물론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그부분 외에 그쪽 제작사나 아니면 SBS에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양수자위원

그것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면, 분명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계약이 되면 그것은 변경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군수님께서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영춘 면민만이 주민설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단양군민 전체를 해가지고 사전에 한 번 주민의 여론을 들어 봤을 수도 있었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절차상에 그런 것도 같이 겸 했으면 저희들한테 참고가 많이 되었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세부적인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위원

속편한 대답을 해야 질의를 하는데 속 편한 대답이 없는데 질의를 하면 뭐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영갑위원장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영탁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도로안내판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요.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 해가지고 가족하고 거기를 갔는데 가 보니까 택시로 3~4가구 정도가 택시로 관람을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셨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엄청 불편하고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지역 분이 너무 창피하더라, 돈을 100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지은 전시관이 지금 무료로 개관하는 시기 며칠도 안되어 가지고 그런 중요시설이 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이후에는 큰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에어컨 냉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에어컨 실외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 공사 조금 하느라고 한 3일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8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2,393만7천원이 증가한 1,766억2,364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삭감조서 내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조정액은 1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2,393만7천원이 증가한 1,766억2,364만원으로 하고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28일 개최되는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