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6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08-25

윤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저희실에서 제출된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심의위원회로서 현재 내부 심의기구인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위원수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위원회 개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에 의하고 2005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어 있는 일부조례안과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먼저, 단양군지방재정공시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개최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전문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첫째, 제명 개정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제1조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근거법령의 개정으로서 타당하며 셋째,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있어서 제1항은 위원회 구성에 따라 단양군수가 위촉한다는 규정을 한 사항이며 제3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넷째,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사항이며 다섯째, 제5조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1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추가하고, 제3호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를 삽입하였습니다. 여섯째, 제6조에서는 제3항 위원회의 개최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계 법령이나 상위지침의 내용에 부합되어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그 동안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면서 제5조 기능에 의한 회의 개최 실적과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그 동안 회의개최 실적내지는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가 됩니다. 그 심의의 내용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투자사업 최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에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운영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운영위원회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수경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8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2005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개 과에서 4~5개 과가 중복되는 것은 적극 통·폐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폐합한 실적이 있는지? 지금 자료가 없다면 통·폐합한 자료와 단양군에 현재 있는 위원회 개최 일수를 오늘이 2006년 8월이니까 1년치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치요?

윤수경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비를 좀,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또 2005년도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통·폐합 된 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전화옴) 죄송합니다.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과 몇 년전에 개정하면서 추가했던 사항이 단양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아마 지금과 같이 전문성 확보라든가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3~4년 지난 지금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방법에 있어서 보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가능하면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출석회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간에 있는 것 저도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비중을 따진다면 출석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면회의로 해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회를 대체하는 것 아니면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심의하는 것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군정조정위원회하면 거의가 실과장들 중심으로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을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실과장님들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둬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전문가, 민간인들을 영입해서 좀 더 투명성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공무원수를 줄이고.

오영탁위원

저희들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들어가 있는데요.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관계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투·융자심사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아마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봤는데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민간인요?

오영탁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영탁위원

아니요. 제가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오영탁위원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계획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하셨을 때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제고 되는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은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향후 이것이 전부 통·폐합이 됩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이 위원회가 앞서 윤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너무 산발적으로 같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거의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것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의 책임성내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사항을 공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시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제정된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금회 심의위원회에 운영조례와 함께 동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과 지역대표 또한 대학교수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기능은 재정운영사항의 공시방법, 그리고 또 시기 등 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1회와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도록 구분을 했고종전에 단양군 지방재정 운영사항 공개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시행령 제70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 권장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참여위원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위원님 검토보고를 한 뒤에 합시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포함한 9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세부 조항별로 검토한 바 첫째, 제1조 제정근거 및 목적을 보면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목적은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2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군의 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수를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제5조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의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명 “기능”을 “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제6조 조명은 “위원회의 개최”를 “회의”로 수정함이 조문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섯째, 제7조중 “위원회에 부의 할”을 “위원회의에 제출할”로 수정함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통공시와 특수공시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공통공시와 특수공시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공시는 지방재정운영의 분석진단, 건전한 계획 이행 등 지방재정의 기본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총괄적 사항입니다. 총괄적 재정운영의 결과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가,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영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발생주의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제59조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등이 총량적 재정운영결과로 공통공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 결과라든가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또 주민 주요관심 항목, 즉 1인당 업무추진비 채무현황, 행사, 축제, 경비 집행사항 등 이러한 사항들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공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한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사업 등을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특수공시사항 예를 든다면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황 등 추진실적이라든가 상습침수 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 사항 등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특수공시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여성위원이라든가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참여 비율을 알고 계시겠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어떤 참여비율?

양수자위원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권장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여성위원님이라서 그것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양수자위원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그 비율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그런, 참여비율….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단양은 거의 다 지켜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수자위원

여성위원 40%가 지켜지고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40%는 아니고 30%.

양수자위원

앞으로 권장이 40%가 되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100%면 어떻습니까, 전문의만 있다면….

양수자위원

가능한 한 그것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30분이 되었는데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그래요. 그럼.

10시25분

『11시까지 하고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기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정회하고 올라갔다 오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게 된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칭이 군민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86년도에 최초로 군민회관을 신단양 이주 당시에 조성했을 때에 사용료 징수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조달하고자, 현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대 사무실동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추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존에 명칭을 군민회관으로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교통교부세 산정시에 공공시설물로 자료로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군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전환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교통교부세를 받을 때 더 혜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겸해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군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징수규정을 확대해서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동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에 3월31일날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중에 저희들이 일부 구조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군민회관에 대하여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징수 규정과 사무실동 대부사용허가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을 세부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단양군 문화 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법령의 띄워 쓰기 기준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 제1호중 “헤칠”을 “해칠”로 수정함이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별지 제2호 서식중 “단양군문회예술회관장”을 “단양군문화예술회관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문화예술회관(전 군민회관)의 사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수입과 사무실동 대부(사용허가)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서 나온 수정해야 될 사항과 추가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9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춤법이나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자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전 군민회관의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대공연장 사용허가가 3건에 103,6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8월 현재 2건에 110,6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사용요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가지고 올 때 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거의 20여년간 현실화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물론, 리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나 단체에서 활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사무실동 사용허가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과 앞으로 설립하게 될 예총, 그리고 단양군지방행정동우회, 모범운전자회, 자유총연맹 단양군지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연회와 단양군 이북5 도민회, 해병전우회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군민회관에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징수하는, 사용료를 내는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원, 지역개발회가 사무실이 엄청 큽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지역개발회도 그렇고 대 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저도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다 있고 회의실도 엄청 크고,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요. 회의실도 3층에 하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각 단체마다 사무실이 다 있고 그런 것 좀 한 번 조정해가지고 타 단체 못 들어온 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면 징수계획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각 단체별로 유상단체하고 무상단체하고 설명을 올리면요. 문화원이나 예총 그리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민주평통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각 개별법인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가 예술문화진흥법,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그런 법률에서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는 유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세 군데서 들어오는 연간 사용료가 약 200만원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각 단체별로 사무실 활용도를 제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당초에 군민회관으로 있을 때 시설 사용료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었을 때에 증가되는 예상 수입하고 현재 군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했을 때 증가되는 효율이 있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하고 전에 군민회관으로 있을 때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있을 때하고 효율이 틀립니까?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운영은 안해 봤습니다만 리모델링한 이후에 각종 어떤 단체나 이런데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도 이주 당시에 했던 4시간당 14,000원 그것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것을 자료를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라든가, 거제, 경남, 김천, 청주 예술의 전당 등 각 예술회관의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보다는 비싸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사용료를 현실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타 자치단체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라든가, 조명, 냉·난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사용료도 추가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조례에서 하면 전기사용료도 몇 번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니까 그냥 개방해도 좋은데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는 안되어도 유지비에는 근사치 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법령에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비용이 미미한데 이래가지고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이런 것을 이번에 안 짚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데 군민회관으로 있을 때 하고 문화예술회관 되었을 때하고 증가되는 것 하고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당장 우리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 해줘야 되니까 지금 14,000원을 받아 가지고 14,000원이면 거기 청소비용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현실에 가깝게 지적해 줄 때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85년도 이후에 군민회관으로 이주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고 또 우리가 개인 집이 그랬다면 매년 임대료를 올려 받는데 한 30년 가까이 임대료를 안올려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탁위원님!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의 구성을 보면 문화공간하고 주차공간,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공간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정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이나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을 보면요. 파손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 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대책인데 그 주차공간은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차공간도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차난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주차공간을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간을 이용한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 읍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 질서를 유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관리는 아주머니 한 분을 해가지고 교대로 이쪽 군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리모델링을 잘 했으니까 그 건물이 앞으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력 고정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종전의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검토해서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3항제3호에 지급 대상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경우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2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3/100을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은 단양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착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제29조 그리고 행자부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에 의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제5호에 의한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배경입니다. 현행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규정하여 운영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5조중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6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구성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우수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인 소개와 설명을 요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등의 권고안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는 소관 국장, 시·군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는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불가피하게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실적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우수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징수포상금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560만원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체납액 징수라든가 은닉세원발굴 등 세입증대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의 체납 경우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액 독려라든가 징수 및 거주지 추적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담당자 자체연찬 활동 등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 군의 경우 군세가 100억원 이상 초과 달성을 3년째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 노력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에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 측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담당 또는 직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에는 3년이 지나서 받아야만 포상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공무원이 세금 받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꼭 포상금을 줘야 된다는…. 권고안이죠? 그리고 제가 근간에 볼 것 같으면 관광호텔에 돈 10억원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것을 못 받는 사람은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고 잘 하는 것만 주면 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징수에 감액했을 때, 지금 징수계에서는 징수만 얘기하고 부과하는 데는 부과만 하니까 부과하는 군수, 징수하는 군수, 포상하는 부서, 이것은 난, 전체가 조금 제 생각이 상당히 공감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년차에서 받는 것은 5/100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징수금액의 5/100 가산금을 포함해서 5/100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체납액이 오래된 것을 받을 수록 징수포상금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체납액을 250만원을 가령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1년차의 경우로써 1/100을 적용하면 25,000원정도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250만원의 체납액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3년차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3배정도 3/100이기 때문에 75,000원.

윤수경위원

징수계에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예산서를 보면 징수한다고 여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또 있죠. 징수여비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징수여비는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있고 또 징수에 관한 것 제가 예산에 봤는데 그 때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왔으니까 조례에서 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2중, 3중으로 하고 또 일 하는 데는 못 받는데도 있고 그렇다면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에서도 공무원 포상제도에 포함한다든지 타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세입이 중요하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죠. 세출 쓰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하는 부서에, 세입을 받는 부서에 거기에 우대를 하겠다는 데는 저도 거기는 공감이 가는데 여기에 문구나 내용이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언뜻 주자는 쪽으로 하는데 일반 군민이 봤을 때 주자고 하는 것만 해 놓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앞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까지도 징수포상금이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560만원, 지난해에 6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급되는데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자부라든가 도에서도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한 은닉세원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들이나 여기서 개인별 제4조에 나온 것을 보면요. 월급액의 100만원 짜리를 포상을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얼마를 받으면 두배의 액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줄 수 있다면 자기 과에 자기 책임을 줄 수 없는 사람 벌은 줄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급한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례안 제3조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포상금을….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2조제1항을 읽어 보니까 가격에 얼마에 얼마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짜리 비정규직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짜리라면 3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 한계를 받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제3조에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거기 제1호~5호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과에 따른 탈루된 취득원인을 찾아서 부과한 경우에 여기에서 보면 5/100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100의 지급할 때 기준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별로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고 또한 밑에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 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없지만 한계선을 알고 싶고 정말 이런 분들이 있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런 것은 3억원 정도를 했을 때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잘못 들으시면 안 되고 포상을 줄 수 있다면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것을 제대로 못받는 분에게는 벌도 줄 수 있는지….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를 해서 그러면 당연히 벌을 줘야죠. 평소에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하고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는 과정에서도 체납액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들의 가정 형편상,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저히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1~2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체납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금일 천동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에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7월15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총 3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6개 조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조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기반체계 예방대비 대응 복구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제19조에 자원동원체계구축 내용 변경으로 제1항에 법조항 적용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조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오류정정 하였고 이에 따른 내용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내용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8조 재난대비 단계의 상황관리와 제30조에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내용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상시대비체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등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중앙부처에서 통과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출자, 제출일자 및 협의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중앙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안이 수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중 7호 기반체계, 9호 예방, 10호 대비, 11호 대응, 12호 복구의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였으며 둘째, 제19조(자원동원 및 물자구축 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물자·자재의 비축 등)제2항의 규정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셋째,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태풍발생시에 지난 태풍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봤는데 태풍이라든지 비상 재난시에 대책본부가 현장에 상주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면 능률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봉사하시러 오셨는데 마땅히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영춘면 일대 동대리, 용진 의풍, 남천쪽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1일 시우량 70m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의 주 원인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게 되었는데 산 사태로해서 갑자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피해가 가중되었던 같습니다. 이번에 상황실 근무하면서 자원봉사 효율적 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황대처를 하면서 현장 CP 통제소설치를 그 다음날 바로 설치를 했고요. 현장 통제소 설치가 충북에서는 재난특별지구 5개 지구가 선정되었지만 저희 단양군에서만 유일하게 현장 CP를 설치했고 전국에 상당히 많은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지만 저희군에서 수범 사례 사항으로 CP운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했고 또 군 부대 병력이 1일 600명 또 경찰 병력이 1,000여명 이상 동원되고 또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전 직원들이 비상소집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 팀들이 각 단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참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지의 군 병력과 경찰 병력 그 인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춘면에는 산업계장하고 면 직원들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치할 인력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자원봉사에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자원봉사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효율적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저는 집중호우 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집중호우 때는 군부대에서 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풍 발생시에 용진에 태풍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1,500명정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고 사실은 그 분들이 멀리서, 전남이라든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어차피 하루 자원봉사 하시려고 오셨는데 마땅한 자리도 잡지 못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그 분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집중호우 때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집중호우가 아니라 태풍시에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요. 자원들이 유효적절하게 투입 되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상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울삼아서 표준 매뉴를 만들고 을지연습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전이니까 이번 훈련을,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을 모델로해서 내년부터는 빈틈없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19조에 자원동원 체계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19조가 전면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19조는 당초 조례안 제정할 때 법 조항적용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35조제2항은 동원명령관계였습니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제1호에 민방위대원의 동원 제2호에 물자, 장비 인력동원, 군부대지원 요청 등 동원명령사항 법 조항에 적용되어 가지고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35조제2항 관련 법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제19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내용만 일부수정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9조에1을 보면 세 번째 줄에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 한다고 그랬고 2항에 보면 기술자 및 장비라든지 3항에 보면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표 3에 볼 것 같으면 재난장부관리에 가서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재난관리 및 기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에 가면 재난대응, 재난응급복구, 상황관리, 자료수집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대로가 이번에 저는 보니까 1차, 2차 피해 났을 때 이것을 나중에 초기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기 보다도 아주 초기 대응이 아주 없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오영탁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와서 갈 때를 못 찾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명시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그러한 시행착오를 해서 19조에 상황전파 및 인력에 배치하는 이런 것이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는 재해대책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으로 구분 됩니다.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난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조항은 기반재난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별표 3』은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에 19조1항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재난대비가 아니라 상시니까, 상시되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안되어 있었는 것이죠. 상시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도 상시인데 공석이었고, 담당도 공석이었는데 상시라는 말이 안맞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전에 19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조항은 9조의 『별표 3』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렇네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19조인지, 9조인지 명확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

9조1항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하고 19조하고 연계가 안되는 모양이네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19조는 자연기반재난이고 9조에 『별표 3』은 자연재난입니다.

윤수경위원

상시대비는.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상시대비는 평상시에 연중 1년 365일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나든 안 나든,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단양군에서는 직원관계상 24시간 근무를 할 여건이 못됩니다. 도청에는 2명이서 24시간 교대를 했고요. 충북도내에 있는 각 시·군은 공히 재난관리부서에서 2명이 상황근무를 하고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좋습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것 질문 할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의 수해에서 상시대비 한 자료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자료수집 한 것 하고 상황전파 한 것 하고 또 처리 및 시행한 것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보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한 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재정립하고,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대부이율을 현재 연 5%에서 연 2% 적용하며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의 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자 및 연체이자 인하를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이행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입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법령안 띄워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 영세 군민가 제2조 기금조성의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상위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본문 규정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융자금액 등입니다. 제4조제3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와 상환기간이 경과된 연체이자 연 10%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고 또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연 2% 및 연 10%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실적적인 혜택과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입니다. 제1항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제8조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법이 작년도 2005년 12월29일로 개정되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본 조례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단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법령안 띄워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둘째, 안 제3조(융자대상) 본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셋째, 안 제4조(융자금액) 제3항중 융자금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를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 대한 혜택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3년간의 기금융자실적 및 추진효과,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사항이 최근 3년간의 기금융자신청 및 추진효과, 문제점, 개선점의 구체적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기본융자 실적은 대강면 미노리 모자가정 세대인 박재연씨가 전세자금 목적으로 800만원의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1건에 8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금리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서 융자실적이 저조하고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금리를 2%, 그리고 연체율을 10%로 낮춰 타 시·군과 균형유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 및 기금 회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홈페이지 및 군보가 발간됨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양수자위원

지금 저소득주민들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안정자금을 융자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미노리 계신분 1세대밖에 없어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3년간 실적이 1세대밖에 없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기금은 많이 있겠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1억4,000만원정도됩니다.

양수자위원

이 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또는 이자가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융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을 얻고 싶어도 철저히 조사해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개정이 되면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7조에 지원신청인데 지원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지원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있어야 되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제9조 사업자금등 융자상환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융자상환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단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상환관계를.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상환관계는 사회복지단 쪽에서 합니다.

윤수경위원

책임지는 것이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제14조 감면조치에 가서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잠깐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조례안이 아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윤수경위원

그것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나는 전체를 다 하는 줄 알았죠. 했으니까 전체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총괄적으로 질문을 다 하죠. 지금 어디까지 한 것이에요. 이것 하나만 한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예. 하나만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다음에 하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질문하실 분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 범위하고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세금 뿐만 아니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범위하고 한도는 규정된 것이 없고요. 어떤 근로능력하고 자활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이라든지, 학교 학자금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도 융자한도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융자한도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800만원 한도액이.

오영탁위원

최대한도가 800만원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했고요. 세 가지 남은 것을 한 몫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함께해요. 그러면 질문도 한 몫하고 그러면 더 낫겠어요.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러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인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개정에 따라 현행 법규에 맞는 용어의 재정립과 장학금지급정비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자녀의 학업증진과 사기진작 및 생활의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용어의 재정립과 기금의 적립금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기를 학기별 매년 2회해서 2학기말 연 1회로 조정하고 장학금지급 정지조항인 제8조의 삭제와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현행 단양군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복지기획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조문별 설명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현행 법규에 맞게 띄워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주민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리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제1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저소득주민 자녀로 법령에 부합되는 용어로 정리하였고요. 제3호 규정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을 제1호 내용과 같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현재 학기별 매년 2회 지급하던 것을 2학기말 연 1회로 개정하여 장학금 기금예치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남으로써 이자 발생액에 따른 장학기금 재원 증가로 수혜폭이 좀더 커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지급정지 규정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항은 장학금을 후지원하는 성격임으로 불필요한 규정이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9조 장학금의 운영관리입니다. 제3항제2호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에서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현재의 기구조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안인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주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으며 재정되는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관리 지원대상과 사업자금의 융자 및 상환등입니다. 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타 시·군의 조례를 준용하여 17개의 조문과 18개 항 및 31개호로 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되는 중요한 조문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 정하는 일반적인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2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등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열거했습니다. 참고로 1~2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된 도내 3개 자치단체의 경우 청주, 청원, 옥천군을 말합니다. 전액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써 우리군도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군의 출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사업의 범위는 자활이 가능한 대상들에 대하여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1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을 2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제3호는 공동체 사업단 창업자에 대한 점포임대자금이고 제4호에서부터 제7호까지는 자활계획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수급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연고 등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는 타 기금에서도 정하는 일반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제6조는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한 조문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그리고 6호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써 전세전포임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원신청과 다음 페이지 제8조 사업단은 용도변경승인 조항은 일반적인 조항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 운영 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와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제2항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요. 제3항 전세전포임대사업장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 연체이자는 연 12%를 적용토록 하였고요. 그리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파산, 해산, 해체되거나 6월 이상 사업 위기 시 또는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와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대여자금을 상환토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를 받은 자금 간 이자 변동 시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조항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용계획 등은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과 제13조 결산 및 보고는 일반적인 조항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고요. 제15조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 기금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관계 규정의 준용, 다음 페이지 제17조 시행규칙과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자활자립이 반드시 필요한 가정 및 공동체에 기부금을 대여해 주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제정되는데 주요골자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군의 책무이행과 군 및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 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작성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지휘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의 심의를 위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의 조례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영유야 보육법 그리고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등으로 기본 준칙안에 의거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과 군의 책의 책무, 군민의 책무 등 제4조로 이뤄져 있고요. 제2장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실시계획의 수립,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정책의 분석 평가, 여성주간행사, 군정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제고, 모성보호 강화,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 및 고용촉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자활봉사 활동 및 여성단체 지원 등 1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뤄져 있고요.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단양군여성발전기금 운영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금운영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세 가지를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먼저, 단양군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부터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서 나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국민기초생활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로 검토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법제처 「법령안 띄워쓰기 기준」에 의해 맞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겠으며 안 제2조 제1호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삭제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금출납원을 개정된 기구조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호 제출자에서부터 제5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국민기초생활법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되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들의 자활을 도우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세부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첫째 안 제2조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규정을 1호부터 9호까지 두었으며 셋째, 제4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넷째, 제5조에서 제8조에 걸쳐 기금의 관리, 지원대상, 지원신청, 사업 또는 용도 변경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섯째, 제9조 제4항을 보면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건데 본 조례에서도 “연 12%”를 “연 10%”로 수정하여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복지행정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제10조에서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규정과 제11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자율을 일부 하향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부터 제5호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등에서 명시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군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군수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실천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7조에서 여성정책의 분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여성주간 행사실시 및 지원, 제9조에서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제13조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촉진 추진, 제14조에서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제21조부터 제28조에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9조에서 제35조에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별도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질문만 하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7조에 지원신청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제3장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지원신청은 있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집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집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수경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하는 것으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기금운영관이 사회복지단장이 되고 출납원이 기초생활담당주사가 됩니다.

윤수경위원

제14조에 감면조치에 가서요.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제3항 부득이하게 원금을 회수 할 수 없을 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증이나 이런 제도가 없는가요? 자활기초대상자니까. 법상 그냥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담당가 얘기함) 예. 보증인은 다 세워야 된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알면 전부다 와가지고 신청을 해 버리면 기금이 고갈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다 와가지고 돈을 안 낼 경우에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고 결손처리 할 수 있다니까 두 군데 감했으면 해당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지가 형식상이라도 보증인 제도가 없으니까 이것은 감면할 수 있는 조치를 놓아두고 결손처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법으로 봐서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되고 하나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형식상 없으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부분이 감면조치,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례의 규정에서 더 추가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규칙으로.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제17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윤수경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쓴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재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고 하면….

윤수경위원

총괄질문해도 되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제3장에 기능에 가서 기타 여성정책을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것은 우리 조례 중에 가장 독소조항입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되지, 그럼 의회가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이것도 또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원 연수를 가면 가장 많이 토론되고 교수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양수자위원

몇 페이지요?

윤수경위원

5페이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22조입니다.

윤수경위원

이런 사항은 군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되지. 심의위원회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여성정책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다 한다 이러면 군수한테 이 조례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제22조 기능은 위원회의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요.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안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군수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조례를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능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이런 것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더 이상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군수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올 때마다 그것을 항상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담당, 여기서 당장 답이 안나오는 것이고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군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집행부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항을 빼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심의할 사항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발전기금에 가서 보면 거기도 보면 기타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니까 군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명시를 해줘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지. 물론 군수가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다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직원 : 『예』) 앞으로 좀 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따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한테 어떠한 것이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것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제가 업무를 심도 깊게 솔직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주사가 설명을 해도 가능한지요?

윤수경위원

이따가 토론시간에 지금은 과장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토론시간에 지금은 과장이 답변해야 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긴지가 10년 넘었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위원

아마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 생겼는데 그러면 각 시·군의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발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1억1,000만원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최고 기준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2~3억원정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작은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리고 매 해 목표를 정해서 매 해마다 기금을 플러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되고 있나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안되고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안되고 있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위원

아마 이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토론시간에 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된 것 같은데 좀 여성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다 하셨어요?

양수자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사회 7』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영세민이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오영탁위원

제3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보면 제3조 제2항에 보면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세도 저소득 농어민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써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양군에 거주하는 것이 기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사업장 소재를 두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제2항에요.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된다. 강제조항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모르더라도 이런 어떤 단체까지도 강제조항을 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오영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제6조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요. 거주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단체는 주소가 이리로 안되어 있고 사업체만 단양에 있다면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여기서 단양에서 지원을 받고요. 주소를 해놓고 받자마자 거주지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정한 어떤 거주에 대한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 해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바로 작업을 받고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영탁위원

이런 것이 조례의 맹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제2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까지. 저희들이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제4조에 의무사항으로 국민의 책무사항이 나와 가지고 준칙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일반단체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단체에서 따르겠느냐는 얘기죠. 조항은 둘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강제조항을 따라야 된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오영탁위원

자율적으로 단양군에 여성정책이라든가 수립이나 시행과 관련 되어서 협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따라야 된다고해서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조례에 제정근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제3조제2항에….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호 영세 농어민이 자녀를 저소득 농어민의 자녀로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영세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오영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지급정지를 삭제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지불 받은 다음에 학교를 그만 뒀다던가 이렇게 되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선 지원이 아니라 후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마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시 동법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순수한 의료봉사 활동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의 활동을 규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과대상에 제3조를 둬서 법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 등을 하는 자, 또 제2항에서는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를 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4조에 둬서 법 제18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규정을 뒀고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뒀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를 뒀고 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충청북도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과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역주민의 입법예고절차를 시행하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9조의 의견은 법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안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8조(보건진단 등의 신고) 위반시 동법 제26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순수한 의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의 활동을 규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2조에서 부과·징수 주체를 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안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보건진단 등을 행한 자와 제21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위반내용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을 분류하여 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제4조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납부기한, 제6조 수납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였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의 신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위원

이의 신청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기간내를….

윤수경위원

기간내라는 것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에 따르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절차상에 법에 의한 것.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위원

기한내면 보통 하는 것이 10일이내입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통 7~15일정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7~15일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윤수경위원

절차상 행정절차법을 이용한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 제목 “기능”을 “위원회 운영”으로, 제6조 제목 “위원회 개최”를 “회의”로 수정하고, 제7조 내용 중 “위원회에 부의 할”을 “위원회의에 제출할”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9조제1호 내용 중 “헤칠”을 “해칠”로, 별지 제2호 서식 “단양군문회예술회관장”을 “단양군문화예술회관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9조제4항 내용 중 “연 12%”를 “연 10%”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28일에 개의되는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