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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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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방청석에 많이 자리하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2007년 3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1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3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2007년 3월 26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고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내용이 형식적이며 현실과 맞지 않아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두춘위원의 발의와 공명현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또 관련된 주민들의 면담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