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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6본회의2002-02-05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도서관, 농업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연학습공원 5명, 농업기계수리반 2명, 도서관 12명 등 19명의 인원을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행정부로부터 2001년 12월 24일 자연학습공원 3명, 농업기술센터 1명 등 4명의 증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인원증원 요구는 우리시 행정의 필요한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요청한 인원이 승인되지 않음으로서 향후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학습공원의 경우 1차, 2차공사가 금년에 완료되면 많은 시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6급, 7급 행정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서관의 경우 12명의 인원을 요청하였는 바 단 1명도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행정기구 조직을 전면 재진단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업무를 효과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 정부 기능축소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고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이라는 직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에 사용하던 계장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당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공원의 경우입니다. 자연학습공원 공사가 2002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당초 정원승인 신청한 7명, 시에서는 7명, 도에서는 5명이 행자부로 신청이 됐습니다. 승인신청 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3명만 승인신청 함에 따라서 현재 인원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조속히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평가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일용직도 필요합니다. 3월중에 정원 승인 신청을 다시 행자부에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경우입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현재 신설되지 않고 과거서부터 그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승인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부족인원 보강문제는 수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설문조사가 검토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현 실정에 맞는 재진단하여 효율적인 인력조정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그동안에 계장제도가 있어 왔다가 98년 6월 18일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계제도가 시·군 단위에서는 없어졌고 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의사결정기관을 한 단계 축소를 해서 보다 신속한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계장제도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담당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편의상 직원들이 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담당보다는 계장제도가 좀 낫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이 중앙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담당제도를 따라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오규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98년 6월 18일 지방조직 개편으로 담당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요 중앙지침을 지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통일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아니, 통일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는데 벗어나서, 중앙지침을 벗어나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거냐, 그리고 인근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그것이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냥 직원들끼리 편의상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거고, 공식적으로는 담당.

권오규의원

저희시도 마찬가지죠. 다 담당이라고 잘 부릅니까? 계장이라고 호칭을 하죠. 하여튼 현 실제 사용하는 것을 계장이라 하면서 표현적으로 담당이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현실로 할 수 있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설문조사가 끝났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전체 정원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저희들 다수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논쟁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사항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재론할 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입니다만 포괄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린벨트가 10.2%니 150만평이라느니 다 풀리고 나면 이 농업 농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농지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자체에 대한 진단이 포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산업경제과 업무니 농업기술센터업무니 하면서 논쟁이 됐던 사항 수도작 업무도 다시 시에서 조정을 통해서 산업경제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로 떠넘기기식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조직문제를 시 전체의 조직인원 문제와 연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하는데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기계수리센터의 정원이 한 명 승인을 받았죠?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의원

받았는데 저는 조정이 된 인원이 왔습니다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 두 명을 요구해서 한 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갈 예산이나 이런게 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부품비나 이것을 도저히 충당하지 못한 또 추가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받는 혜택과 시에서 하는 정책의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표현이, 이런 자리에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민간에 줘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서 우리가 정원을 더 늘이지 말고 지금 한 명이 관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전체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위탁여부는 제 생각보다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또 관리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각이 연구를 해 볼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례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생각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권오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운영에 대한 것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은 하겠습니다만 전체 인력에 대한 정원, 조직진단을 지금 하신다 하니까 부수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없애고 농민들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도농복합적인 우리시로서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다만 운영에 대한 조직의 운영에 대한 선은 확실히 그어달라는 것을 오늘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통장 자녀중에서 단체, 예를 들면 부곡초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그럼 전국에 나간거죠? 거기에 통장자녀가 끼었다. 그럼 그것이 장학금 지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도 또는 전국 단위에 출전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창욱의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나가서도, 단체도 된다 이거죠?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종결하겠습니다. 5. 의왕시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설명자료중 5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운영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사용허가에 대한 방법과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과 직영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하셨는데 사용허가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원용 의원 질의에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종합복지센터소장 김미덕입니다. 박원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허가와 민간위탁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수익을 허가해서 그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시설을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하여 제공하고 민간위탁 대상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여서 그 운영결과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의해서 시와 운영자가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점이 먼저 수익지출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했을 때 사용허가에서는 수영장 운영자의 수입으로 전부 가다보니까 무리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수입을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시민에게 좀 불편이 있었고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공익성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물론사용허가 때는 시에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장점은 수영장이라든가 설치목적의 주민복지 측면에서는 더 높은 기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와 민간위탁에 대한 다른 점을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민간위탁시 수익과 손실을 공동분배한다고 답변하셨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공동으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런데 의회 설명할 때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비영리법인에서 부담을 하지 우리시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혹시 기억 아십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게 설명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해년도에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그 당해년도분에 대해서는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수익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2차년도나 3차년도에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지역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보존해주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정 비율로 손실부분의 보존도 들어간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답변이 시간에 따라 자꾸 차이가 생겨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 다르고 업무보고 답변 내용 다르고, 그건 후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체육장업 허가는 누구 명의로 받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민간위탁시에는 위탁받은 위탁자의 명의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위탁자에게 허가를 내줍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수탁자가 되겠죠.
원용

박원용의원

수탁자에게 허가를 내줍니까? 수탁자 명의가 되는 것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 다음에 사용허가도 수탁자 명의로 사용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종전의 방법하고 체육장업이나 사용허가는 다른 것이 없죠? 명의자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설허가면에서는,
원용

박원용의원

다른 점이 없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자, 그럼 저는 같다고 봐요. 사용허가, 종전에 내줬던 사용허가 방법이나 민간위탁 방법이나 내용은 같은데 결국은 현재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년차 정도, 2년차, 3년차 계속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수영장 운영관리 소요비용을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비용으로 연간 3억 5,4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추정치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추정치가 맞죠? 그럼 추정수입을 우리가 약 종전의 업자가 2억 정도로 보고 입찰을 봤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그 사람은 뭔가 수지분석을 잘못해서 1억 9천을 써냈고 그 바람에 이번에 제대로 돈을 못 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또 일반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수치상으로도 벌써 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치판단한 사람은 종전에 했던 사람보다 더 일반적인 상식을 갖지 않고 판단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 3억 5천이라는 수치를 내놓고 미리 의회에, 또 수입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공동손실보존을 한다 이러한 것은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고, 일단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도출시키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묻고 같이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마다 의원들의 질문 또는 대책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행정대집행을 바로 시행했더라면 지금까지 미납된 부분과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에게 영업적인 방해행위를 했다거나 했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감옥을 가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독촉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행정대집행을 2001년 12월 29일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하셨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자,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은 허위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검토토록 지시하셔 가지고 이 답변내용 중에 위증의 대상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위증죄의 처벌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관련공무원에게 물어서 이를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보된 내용이 미흡했을 적에는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국민재산권 보호에 의회가 같이 지키는 그러한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우리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에 대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시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먼저 경영자가 경영을 한 결과 해보니까 영업이 제대로 실적이, 수익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단창욱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제 판단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래서 이게 수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그 방법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경험을 해보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의원

거기서 운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수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은 한번 더 공개입찰방식을 한번 더 해가지고 그것이 더 안 될 때, 이제는 그것이 예를 들어 단가가 1억 2,500인가 그랬죠? 기본 저기에,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1억 1,400

단창욱의원

그것이 더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과다하게 1억 9천을 써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1차, 2차 유찰되어 가지고 한 1억이라든가 그 선에서 경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적자 볼 것 같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제 판단으로는 1억선이 되더라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적자가 될 것 같애요 안 될 것 같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래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한번 더 유찰을 시켜 가지고 더 좀 내려가지고 하더라도 더 공개입찰을 하는게 어떠냐,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지금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동의를 해주시면 위탁안으로 가게 되고 동의가 안 되면 다시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소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가고 공개입찰을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하튼 업무소관을 위임받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면 거기에 한 달전 답변이나, 지금 보니까 소장님 운영하시는 게 딱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그 때 그 때 해가지고 자꾸 의원들한테 혼선이 가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예요? 아니, 이제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개입찰 해가지고 입찰가를 내린다고 했는데 1억이면 1억도 적자냐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평가할 때 1억 천 얼만가가 적정선이라고 평가한 시의 담당공무원들은 다 업무태만이예요 업무태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연계되면 저도 지금 방법을 어떻게, 방법론에서 잘 하자는 것은 우리 의원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점에서 들어가야지 한 분이 이야기하면 한 분에 맞게 이야기하고, 한 분이 이야기하면 또 한 분에 맞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혼선이 와가지고 운영을 못 해요. 공개입찰 적정 최하선인 1억 천 얼마인가를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시를 했다고요? 1억 얼만가, 그런데 1억이라도 적자 납니다 하면 애초에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한 그 자체도 아마 잘못된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가격산정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오규의원

그러면 그 면이 나오면 그 면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 가격이 나온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라 하는데 저도 민간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 이것을 정상화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 수영장 동의를 해주고 어떤 것이든 동의를 해주고 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채 두 달도 안 되는데 그 때 이야기하신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정상화하시라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소신이니 뭐니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뭐든 시에서 정책을 해가지고 가는데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합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인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집행부의 안을 제시해주면 저희들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해요.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센터소장님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간략하게 좀 하세요.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수영장 운영관계는 최초부터 시에서 무리한 수익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온 거죠? 입찰방법에 의해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의원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수익보다는 공익과 공공성에 우선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소장님이 현장에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월간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보십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월 평균으로 따져서 한 700명선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그 정도,

박상용의원

대략 700명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결손을 봤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사용허가자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의원

그럼 향후 우리시에서 민간위탁도 좋고 하지만 지금 사용허가 쪽에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정예가가 1억 1,400이라는 과중한 예가가 책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로 낙찰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이 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은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위탁이 안 됐을 때, 민간위탁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공시설을 가지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부실이 지속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해서 공익성도 높히고 또는 관리자의 부실 같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한 대안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민간위탁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2000년 8월달에 했던 거라서 지금까지 약 1년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찰예가를 다시 책정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책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감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감가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예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용허가를 하게 되면 그 예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자는 그 예가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발생될 게 저희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연속되는 그런 것을 감지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좋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법인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 법인으로 제한했을 때 상당히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이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자들이 없을 경우, 법인들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허가를 했으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고 손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위탁을 받으면 일단 사용료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투입 지출 대 수입을 계산 해봤을 때에 700명 선 정도만 된다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상용의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3억 5,400만원에 기본운영 했을 때 최소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여기 자료상으로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주요내용 정산방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시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탁자는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됐을 때 자기가 손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와야 된다는 그 법인들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들이 참여를 하리라고 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했던 계산은 추정치기 때문에 법인들은 정밀한 분석을 또 할 것이고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해년도 손실분은 열심히 경영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그 책임으로 돌리고 그 손실된 부분을 다음 년도에 운영계획 때에 일정비율을 보존해주는 당해년도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보존을 해주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경영에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박상용의원

자료상으로 보면 경기도 일대에 면적면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회관이 면적은 상당히 큰데 레인숫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어떤 운영면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고 향후 내손동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 수영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시 이용자들이 동부지역, 내손1, 2동, 청계동 주민들은 아마 이쪽으로 오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오전, 고천, 부곡이 아니면 수원쪽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될텐데 사실상 적정 손익 분기점 700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600명이나 500명으로 내려갔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처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오전지역에는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어서 인구가 좀 늘어날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이 약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 정도의 회원감소가 있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지금 인건비가 50%가 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줄이는 그런 적절한 대처가 그 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자료상으로 보면 14명이라는 것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적정최소 인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강사들이 10명 정도 해서 2개 파트로, 2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인데 이용자들이 많이 왔을 때는 손익분기점 700명이 넘는다면 나름대로 활기차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든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 우리 의왕지역에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에 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 잘 먹겠다고 오늘 굶으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상당히 어느 분이든지 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오는 단체들은 법인들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또한 법인들이 안 왔을 때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입찰했을 때와 같이 일반단체나 개인들까지 포함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법인으로 꼭 제한해야 했던 귀속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위탁을 줬을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저희 조례가 한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풀지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위탁으로 가게 되고 사회단체라든가 개인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상용의원

조례개정 해서 할 의향은 있다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참여도가 낮다거나 그러면 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우리 의왕시 환경으로서는 이 시설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과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향후 점점 또한 이 시설들은 감가에 의한 시설납부가 되고 또 주변환경도 열악해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어떤 지난번의 그 방법에서 탈피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보완방법중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위탁을 충실하게 분리하는 부분중에서 이용자들의 이용료라든지 그런 제반 공과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려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담보는 수탁자가 제공해야 될 담보는 한 5천만원 이상 선을 제공을 해야지, 어떤 중단에 따른 사태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의 개선이라든가 추가권한도 시가 가지고 있고, 위탁자의 위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 운영은 그 쪽에서 하되 그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 시가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체크가 되고 또 부실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상황인가를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감독권한을 시가 갖게 되는 겁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그러나 사용허가를 줬을 때는 단순히 이용요금, 조례에 정한 이용요금만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부실사항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대처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위탁을 주더라도 시에서는 우리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들어오는 수탁자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천만원 이상 정도는 담보로 제공을 받고 위탁을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실제적으로 사용허가하고 민간위탁하고 봤을 때 사용허가자는 자기가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극대화 시켜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수질을 양호하게 한다든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서비스를 잘해서, 부대 서비스를 잘해서 많은 이용자들한테 호평을 받아서 많은 이용자들이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제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일체를 수탁자가 제공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운영사항을 시에서는 관리감독 해서 그걸 나중에 정산, 공인회계사의 정산결과에 의해서 서로 중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의 지시 이런 것들이 다 가감이 되어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수탁받은 사람들도 이윤이 남아야 분배가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나 위탁이나 노력은 더 열심히 똑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상용의원

물론 그렇게 돼야 당연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손익분기점 700명이 밑돌았을 때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모든 부분이 위탁자가, 그러니까 수탁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현재 보면. 좋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작은 메리트만 가지고서는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 어떤 참여할 법인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모든 손실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합리한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은 좋은 법인이 와가지고 운영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한 사용허가보다 민간위탁이 안일하게 제비용을 나중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하고 매달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줄어들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본인들도 손을 놓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안일한 쪽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용자들 우리 시민들만 더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선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센터소장님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쪽의 부대시설 이용자들의 어떤 서비스, 쉽게 얘기해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판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결손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좀 만들어 줘서 누가 경영을 하든간에 최대한 이용자들은 편리를 서비스를 받고 또 경영자는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는게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사항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얘기했는데, 연관시켜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대에 질의답변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과 또 오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것은 위증을 해서 또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면 저는 거론을 하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과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일 당일것으로만 끝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박용철의장

네. 연계해서 질문을 하시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증에 대한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봐가지고 적절히 처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가 질의하실 때는 연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잘잘못은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전의 수영장 운영은 여성회관설치조례 7조 사용허가를 기준해서 내준겁니까? 사용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시용허가방법으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허가라고 구분하는 것은 조례7조를 적용한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7조가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의원

어느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조례4조에 보면 4조1항에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원용

박원용의원

이것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사항하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결국 위탁운영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하는 사용허가 민간위탁에 대한 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구분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위탁운영 할 수도 있고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도 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원용

박원용의원

결국은 다 위탁 아닙니까? 결국은 위탁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탁하고 사용허가는 차이가 큽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는 위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사용허가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허가는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원용

박원용의원

허가해주는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허가를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용

박원용의원

그래서 그 사람이 체육장업 허가를 신고를 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럼 그것은 위탁이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을 그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위탁이예요 직영이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량으로 하도록 하는게 사용허가고,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지, 이 재산은 지금 시장명의로 되어 있죠? 시장명의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이러 이러한 조건하에 이 시설을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그 조건만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는 별다른 관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이 자체를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으로 줬습니다. 그 사업을, 시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사항의 어떤 한계는 기준가 뭐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관리, 운영 이런 거 하도록 하고 시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한 내용은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데 명시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명시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재산은 내껀데, 사용허가를 하든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 방법은 결국 그 사람에게 위탁준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비영리법인에게 준 것이라고 해서 위탁이고 개인에게 준 거라고 해서 사용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용허가도 결국은 민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 조례가,
원용

박원용의원

민간에게 관리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위탁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 조례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그 위탁대상을 한정 지어놓은 것 뿐이지 조례를 다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나의 재산권을 관리토록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주는 것은 사용허가나 위탁이나 동일한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협약내용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사용허가는 일체를 전부 주는 그런 것이고 위탁은 일부를 저희가
원용

박원용의원

그것은 지금 종합복지센터 소장이 만들은 것이지 결국에 그 재산권은 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틀려요 법적으로? 처리방향이 틀립니까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줬을 때하고 위탁하고 저는 같다고 보는데, 똑같은 민간인에게 대리권 내지는 사용권을 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하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려는 그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그야말로 설득력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눈에 또 보이다시피 다 지금 보이는데도 굳이 무료로 제공해가면서 손실보전을 조례에 있는 대로 조례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조를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겠다는 그런 답변 같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해보니까 1억 1,4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봐서 어찌됐든 입장객들에게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것은 부과세라든가 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검토를 해보고 또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익성 분석까지 완전히 마친 다음에 과연 이거 1억 1,400만원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3천만원이 적정한 것이냐 이것을 뽑아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공공성이나 주민복리차원에 가깝게 투명하게 이런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반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가조사분석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수치가 3억 5,40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적자지, 그럼 적자가 원가조사분석에 의해서 나왔다면 보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용역의뢰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십니까? 그 중에 시민복리를 위한 가장 1순위가 이것 같기도 한데 원가조사의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허가시에 예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허가시에 예정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나왔어요. 또 우리 조례상에 입장료라든가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자, 이게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이면서 공익이 우선해야 될 지역에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는지 위탁을 했으면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그게 1억 1,400이 현재로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분석이라든가 그 아래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용

박원용의원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있는 사항도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제 짧은 상식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있는 것은 우리 국공유지를 임대할 적에 단순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수영장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누가 하든 수익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가 해도 거기에 업종을 추가해서 그 수입에 대한 세무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징수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면 아,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조사를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기타 쫙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것은 사용료를 입장료를 높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700명 내지 750명을 기준했을 적에 입장료를 조금 더 내리고 또 이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에게도 조금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방법하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받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딱 못을 박아놓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 또 할 수 없죠. 다음 달에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답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박용철의장

본 건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차 본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