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문안전건설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과업의 개요, 과업의 추진 사항, 과업의 활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과업의 개요, (마이크)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란 태풍, 호우, 강풍, 가뭄, 대설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지자체 전체의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방재 대책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재 예방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 위험 최소화 및 방재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도입 배경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향상이 변화하여 복구 위주의 방제 정책에서 예방 개념으로 방재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우선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비 확보를 통하여 개선 복구가 가능하고, 둘째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셋째 지역 내 관련 방재사업 시행 시 방재 분야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범위 및 대상 재해 범위입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이천시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 수립된 수립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인 2035년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서 제시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로 총 9개소이며 이 중 해안재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과업은 수립 단계 및 협의 단계로 구분하며, 현 단계는 수립 단계로서 기초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지구 선정 후 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단계이며,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경기도협의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방재 계획을 통한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며, 1차 위험도 지수를 통한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 위험도 지수 상세평가를 통해 목표연도인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목표연도 이후에 시행 가능한 지구는 관리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수립 반영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기수립한 위험지구 39개소에 대하여 금회 위험지구 선정 시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재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된 지구 19개소를 제외하여 총 20개소를 위험지구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에 최종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결과 예비 후보지 전체 1,320개소 중 위험도 지수 평가 및 정량적 위험 요인 분석, 예상 피해 규모 추정 등을 통해 기수립한 20개소를 포함 자연재해위험지구 5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관리지구로 총 42개소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유지관리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과거 5년간 방재예산 투자계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거 5년간 방재예산은 총예산 1,156억 원으로 연평균 231억 원이며, 최근 방재예산 증가비율 7.2%를 고려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390억 원의 예산집행이 예상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예방사업의 확대 등 방재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목표연도 내 가능한 시행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음은 과업의 활용방안입니다. 본 과업을 통해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각 부서 사업 예산을 산정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ㆍ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에 추진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수, 유실, 고립, 붕괴, 취약방재시설, 상습가뭄 등 7개 유형의 재해에 대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으며 다음.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 도모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단위ㆍ생활권 중심으로 종합적 정비사업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도심지 침수지구를 중심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및 관거개선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하여 재해 발생시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 등 재해 상황에 맞는 재원확보 방안을 계속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재해별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해월우1지구 등 총 19개소이며, 해월우1지구와 같이 상습적인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다음.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복하천, 신둔천 외수위 상승으로 펌프장 용량부족 지구인 갈산지구 등 총 14개 지구이며 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기수립에서도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구로 현재 정비사업이 미시행된 사음지구 등 총 2개소이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토사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을 포함한 산지접합부로 토사재해가 우려되는 남정2지구 등 9개소이며 남정2지구의 경우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다음. 대설재해의 경우 시가화지역으로 대설발생시 고립이 예상되는 도립지구 등 3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다음. 가뭄재해 위험지구의 경우 저수지 저수율 저하시 농업 용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성호지구 등 2개소가 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재해 위험지구는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한 원두저수지와 학암저수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사업비 투입 예상현황입니다. 금회 선정된 위험지구 5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총 1,922억 원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향후 수립년도 이후 10년간 국비 961억 원, 지방비 961억 원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우리 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과협의 및 시의회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그에 대한 조치 후 9월 주민공청회, 10월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말 행정안전부 승인요청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자연재해종합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